|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한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 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사업자 이다. 흔히들 절세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 하다 그렇지 않다를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다 목적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 이책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는 우선 현 조세법무상에서 이뤄지는 세제 종류와 혜택 , 개인이나 기업으로 법인 전환시 부담 되는 세금 종류나 규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 놓앗다. 실제 조세가 이뤄지는 판례나 사례별로 자세히 기재애 놓아서 한번 일독을 한 후라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읽어 본다면 더욱 이해가 쉬워 지는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라면 , 적법한 방법을 찾아 서라도 자금을 개인 배당을 받거나 급여 소득으로 전환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녹록치 않아서 이 모든 돈거래의 오고 감은 신고절차와 내역에서 따라서 분류 하여야 하고 때론 분류 되지 않은 소득과 자금은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 기존 개인 사업자 활동을 하다가 전화된 업체의 경우 , 법인 대표 임의로 자금을 꺼내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쌀여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 하기도 한다. 그리고 , 가업승계나 , 기업이전의 방식과 절차 시간 분배를 소흘이 한 기업들의 경우 갑자기 창업주의 사망시 막대한 유산 상속세로 인하여 , 그동안 10 수년 이상 어어져온 가업이나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헐삾에 매각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의해 적대적 합병이 되기도 한다. 대론 그 아들들이나 직계 가족이 승계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처리 하지 못해서 또한 기업은 부도의 길을 걷기도 한다. 이 모든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금 세법에 대한 무지 라고 한다면 틀린 애기 일까 , 개인 사업자이던 법인 사업자이던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 하려 하지 말고 , 한단계 한단게 차근차근 조세 경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사례 분석 , 그리고 적절한 컨설팅을 통한 중재안이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는 있었을 것이다. 비교 되는 예로 , 대기업들의 수천억 혹은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의 기업 승계 작업은 온통 신문 지상을 오르 내리지만 적법 하게 이뤄지는 것이이어서 조세국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를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예전 구호가 있다. 이제는 아는 것이 돈이다 라는 것을 생명처럼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 책력거99 쓰다. |
|
소설책만 읽다가 갑자기 무슨 세금 관련 책을 읽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네요 ㅋㅋ 저도 처음엔 사업같이 거창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고른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알아두기 위해서도 필독을 해야겠지만, 저는 단순히 용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정확히 뜻을 몰라서 읽어봤습니다.
몇달 전, 기본적인 세무 지식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조남철, 김철훈 세무사 두 분이 함께하는 '철수네 세금 연구소'가 쉽고 재밌더라구요.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구독을 못하던 차에, 서점에서 신간을 둘러보다가 조선생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 혹시나 했거든요?ㅋ 그런데 제가 봤던 조남철 세무사가 맞는 거예요. 반가웠다능~
차례는 Part 1~8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설명이 나와요. 방법과 절차도 나와있고, 계약서나 법인전환 안내문도 예시가 있어서 보기 편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설명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뉴스에서 심심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기업 상속문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Part7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도 유심히 봤는데, 여기서도 절세 팁이 있더라구요;;ㄷㄷ 유언의 방식까지 나와서 놀랐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네요. 세금폭탄 맞으면 폐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 Part8 명의 신탁 발생 원인과 실소유자 확인 및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도 주의사항으로 꼭 알아둬야겠더라구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나 싶고 ㅋㅋ 뒤죽박죽이었던 개념들이 정리가 되서 기쁘네요.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구체적인 사항부터 차명계좌 세무조사까지, 실무에 필요한 세무지식들이 많아요. 기업가, 창업가, 직장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들이 많이 접하는 것들은 양도세, 증여세 및 취등록세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도 자주 바뀌고 복잡한 규정들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역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짜는데도 힘들어 합니다. 개인 관련 세금도 이런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전문가들이 있는 조직들도 세무조사 때 지적을 받을 정도이니,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세무사로서 사업자들에게 강의와 컨설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나 자산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필수 내용들을 이 책에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여덟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와 성실신고의 기본 상식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책의 설명은 법률과 관련된 규정을 싣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표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여서 내용 파악을 하는데 편리하였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사업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이나 주의할 점까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법정증빙서류 인정 범위, 경조사 증빙 방법 및 한도,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이자 비용, 미수금의 대손상각비 처리, 자동차 구입, 금융 소득 관련, 사업자 명의,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모의계산을 하고 부수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라는 등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적용한 사례를 비교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인사업자들 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세금 관련 법들과 절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기본적인 절세 경영을 하는데 미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절세 방법을 비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풀어서 설명해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
|
|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제태크의 방법으로서 저축,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 많은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벌은 소득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나온 소득에 관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
정권이 바뀌고 점점 누진율이 올라가고 요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서 종부세 등 재산세 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세금의 변화와 절세 방안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절세 가이드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투자 필독서가 되겠네요.
이 책은 이처럼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실제 집주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을 해주며,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취득세와 보유세, 내년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똘똘한 한 채의 절세 효과 등을 알려 주고 있어요. 게다가 양도세 증여세 부분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제가 하려는 부동산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해요.
특히 실무에서 사업자와 자산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의 조세정책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까만을 궁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정부의 조세정책에 발 맞춰 세금 관련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세 팁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조세정책에 대응하여 어렵게 쌓아 놓은 부를 지키려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이 책은 모두 여덟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파트1은 소득세 파트2부터 파트6까지는 법인세 그리고 파트7은 상속증여세 그리고 마지막 파트8은 명의신탁과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법인세 파트예요. 구체적으로 이 책에는 법인전환의 유형별 요건과 혜택,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임직원 사택 제공, 비상장주식평가, 공동대표이사와 비상근임원, 친인척 급여설정과 대표자 급여 인상해야 하는 이유, 미신고 인건비의 처리, 가지급금 해결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요.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동산 등 저가 무상사용,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명의신탁 약정과 해지, TIS(국세통합전산망),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와 자금출처 세무조사, FIU(금융정보분석원)와 차명계좌 세무조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책은배우기 쉽지 않은 복잡한 세금과 절세에 대해서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주는 유용한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세금과 절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실제로 활용해 보려 해요. |
|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는 세금.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테크가 성공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에서부터 회사깢지 꼭 필요한 방법이다. 사실 회사를 생각하던 나에게 회사는 과연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들지만 법인까지 하는것이 좋은것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수없었다.
회사에 법인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각각의 장단이 있다는것을 처음알게 되었다.
아는만큼 절세를 할 수있다. 법인을 하는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각 임원및 직원에 대해 임금을 줄떄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 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때 임금을 받을때마다 왜 이렇게 지급을 하는것일까?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절세를 하기위한 방법이였다는것을 알수가 있었다.
회사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절세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한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는 적은 세금을 내고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킬려고 고민하는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에게 정당한 절세방법을 하지않고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을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제는 사업가가 자신만의 일에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버는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절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자신만의 회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세무지식을 공부하자.
그리고 그 지식이 자신의 돈을 벌게 만드는 중요한 지식이 될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자에게 필요한 세무지식은 무엇인가요? |
|
현재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ㅜㅜ 건강 보험 보장률이 높아져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기사를 바로 며칠 전에 보았으니 말이다. 대한항공 조양호씨의 죽음으로 상속세에 대한 기사와 댓글도 읽어 봤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꽤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금이 투명하고 바르게 쓰이고, 공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많이 걷어도 마음이 기쁠텐데.. 부패한 정치인들과 도둑놈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답답할 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법을 탓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업인도 개인 사업가와 자산가들도 모두..남의 손에 맡길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 세금을 공부하고,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 책은 사업가에게 필수적인 세무지식을 담고 있다. ^^ 법인 기업, 개인 기업, 자산가, 세무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와 주요 세금의 종류 및 성실 신고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 법인 전환, 법인세와 조세 감면, 인건비와 가지급금의 이해와 해결, 부당행위 상속 증여세와 가업 승계에 관한 내용, 명의신탁과 세무조사에 관하여 차례로 배울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사업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 부담을 느끼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생각이라면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파악하고 사업자 유형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 tip을 알려주는 부분도 좋았다.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도 10개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법인 전환의 장단점, 유형별 요건과 혜택,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다루는 편이다. 세금과 법에 대한 내용과 주요 개념, 세금을 줄이는 법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도표와 요약 설명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사의 핵심 암기 노트를 보는 것 같다. |
|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언제가는 제 사업체를 차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상태입니다. 내 사업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처리입니다.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차원에서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세무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주요 세금의 종류, 사업자 유형별 세금이 차이, 성실신고, 양도소득세 등 기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절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의 의미와 세무 처리 항목 및 절세에 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의 종류와 처리 방법, 가지급금, 부당행외,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과 절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찾아보기 쉽다는 점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사실만 잘 나열되어 있어 원하는 항목이 있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실제 관련 작업을 하고 있어야 책의 내용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장인이라 인건비 부분에 근로자 부분이 눈에 제일 잘 들어왔습니다. 초보자를 위하여 그림이나 쉬운 설명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표와 관련 법 조문을 들어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체를 운영할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네이버에 치지 않고 최신 내용이 담긴 이 책을 통해 그때그때 찾아보고 개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를 들춰보며 개인 사업체를 할 날이 기대됩니다. |
|
본 책은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의 절세에 관한 내용이다. 요즘 1인 법인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정부에서 조세정책 강화로 세금을 더 걷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구나 잘 알겠지만,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절세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절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법인이든 개인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 것 같다.
법인의 주요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적은 세금을 내고 법인자금을 개인화시킬 수 있을까이다. 그리고, 개인기업이나 자산가가 쌓은 부를 어떻게 하면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한다. 본 책은 이러한 해답을 잘 제공하고 있다.
세금의 내용이라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히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금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여러 절세팁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책에서는 회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및 법인전환을 과연 해야 하는지, 법인세와 조세감면,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 많은 내용들이 어렵지만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해볼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저자는 많은 상담과 강의, 세무칼럼 등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세무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방법들을 본 책에 집대성하였다고 한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누구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법인기업, 개인기업, 자산가, 세무컨설턴트, 세무실무자 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