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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지급금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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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회계상 용어로 현금지급은 이미 이뤄졌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다보니 부득이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한다. 즉,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야 할 때 쓰인다고 한다.   당장의 회계처리가 골치아픈 실무자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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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회계상 용어로 현금지급은 이미 이뤄졌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다보니 부득이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한다. ,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야 할 때 쓰인다고 한다.

 

당장의 회계처리가 골치아픈 실무자한테는 편한 계정과목일지 모르나 세법상 가지급금은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한다. 이러한 세금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죽이기은 오랜기간 세무전문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가지급금이 어떻게 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능한 가지급금 해소방안을 설명해 주는 책이다.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들이 우선 가지급금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급여나 배당 항목으로 지급받는 보수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규모에서 발전하여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이를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란다.

 

이와 관련 저자는 가지급금이 결국 회계 실무자는 물론 중소기업 대표한테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을 편하다고 계속 사용하다가 이를 메꾸지 않을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소득처분(가지급금)한 금액은 회사 대표(예를 들어)의 상여로 인식해야 하고 결국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으로 임원급여, 임원퇴직금,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 임차보증금, 개인소유 부동산, 자기주식 매매 및 소각, 접대비 등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기업 회계 및 경리 실무자들은 반드시 구비하고 읽고 또 읽어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n*****r 2019.05.10.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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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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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죽이기   가지급금은 무엇일까요 회계의 기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현급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정정리가 되지 않은 지출금을 회계처리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한답니다.   나중엔 이런저런 계정에 산입하여 정리하지만 문제는... 업무에 무관한 가지급금입니다.개인회사의 경우는 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이니까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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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죽이기

 

가지급금은 무엇일까요 

회계의 기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현급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정정리가 되지 않은 지출금을 회계처리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한답니다.

 

나중엔 이런저런 계정에 산입하여 정리하지만 문제는... 업무에 무관한 가지급금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이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규제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회사와 달리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진 않지만 법인의 재산을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강력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가지급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가지급금을 없애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사례를 보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지급금에 무는 이자입니다. 대표나 임원들이 법인의 사업성격과 관계없는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경우엔 4.6%의 이자를 내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동일한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군요.

급여보다 이쪽이 낫다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역시... 실무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부분인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런 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여겨지는군요.

 

9화 부터는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또한 소개합니다.

임원급여와 임원퇴직금의 활용, 배당등의 방법입니다.

 

애초에... 사업과 관계없는 성격의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것으로 보이고. 어쩌다 만들었다면 이 책에 소개되는 다양한 가지급금을 죽이는 방법을 활용하여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지급금 문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u***z 2019.05.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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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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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리뷰] 『가지급금 죽이기』(장보원 세무사 저, 삼일인포마인, 2019.03.26)이 책 솔직히 어렵다.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본인은 중소기업의 세금폭탄에 대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별과 각종 세금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다. 어쩌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먼저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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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와 법인의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리뷰] 『가지급금 죽이기』(장보원 세무사 저, 삼일인포마인, 2019.03.26)


이 책 솔직히 어렵다.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본인은 중소기업의 세금폭탄에 대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별과 각종 세금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다. 어쩌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 책에는 가지급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지급금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쓰이는 회계계정과목이다. 이 정도 읽고 이해가 안 되도 당연하니 걱정 말지어다.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별이다. 개인사업자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체의 이익을 마음 껏 가져다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말 세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책을 보면 2억원을 벌 경우 5천만 원 육박하게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나온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반 정도로 줄 수도 있다. 그만큼 법인 성격, 즉 인격체를 가진 회사를 세우면 세금이 준다. 하지만 이 주식회사 성격의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급여나 다른 형식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 폭탄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 역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 등 관련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자 장보원 씨는 세금 관련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마을세무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부디 세금이 좀 더 쉬워지고 간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책은 최대한 쉽게 서술돼 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읽어야 할 듯하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장 씨와 법인을 세운 변 씨의 대화는 시장 골목에서 나누는 내용인 듯하다. 대화체는 세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세금폭탄, 가지급금의 폐해와 해결방법의 실체’는 이 책 부제이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나,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세금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들을 이 책을 참고할 수 있다.  



k******l 2019.05.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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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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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폭탄 가지급금의 폐해와 해결방법의 실체를 배워보고자 읽어본 장보원 세무사의 [ 가지급금 죽이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사무일을 배워보고 있는지 벌써 3년정도 되어 간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 회계에 관련해서는 담당 세무사의 관리는 필수다. 재무제표에서 매출, 매출외에도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인데, 가지금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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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폭탄 가지급금의 폐해와 해결방법의 실체를 배워보고자 읽어본 

장보원 세무사의 [ 가지급금 죽이기 ]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사무일을 배워보고 있는지 벌써 3년정도 되어 간다. 

그러나 여전히 세무, 회계에 관련해서는 담당 세무사의 관리는 필수다. 


재무제표에서 매출, 매출외에도 중요시 보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인데, 가지금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물리는 세금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관련 세법을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두어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 . 

물론 한 번 읽어서는 여전히 낯선 분야라 시간 날때마다 틈틈히 다시 읽어보려고 노력중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세상은 참 배워야할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


물론 기업을 관리해주는 담당 세무사가 있어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동안 낯설게 만났던 세무, 회계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이 몇가지 해소되었던 시간이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어 

많은 도움을 받아보았으면 좋겠다. 



k*******1 2019.05.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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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금금 죽이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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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개인이 아니고서는 법인화된 개인사업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돈에 관련된 문제 만큼은 신경  쓰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운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어떻게 하면 세금을, 그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줄일 수 있을 지, 내 사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인드는 기업가로서는 "ZERO" 적 사고 방식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기업도 역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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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개인이 아니고서는 법인화된 개인사업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돈에 관련된 문제 만큼은 신경 

쓰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운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그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줄일 수 있을 지, 내 사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인드는 기업가로서는 "ZERO" 적 사고 방식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기업도 역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 바 아까운 돈이라 생각 한다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납세, 회계를 통해 투명경영을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 '가지급금 죽이기'는 쉽게 생각하면 개인의 가불과 같은 개념처럼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에서

돈을 차용하거나 가져다 쓸 수 있는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회사, 기업의 임직원, 주주, 대표, 경영진 등이 기업에게 빌려간 돈을 가지급금이라 지칭하며 이는

엄연히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 탈루의 의심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회계라는 것에 머리 아파 할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까운 돈을 세금폭탄이라는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친절한 안내, 설명, 지식을 전해 주는 길라잡이가 필요함은 기업 경영인 또는 개인

사업가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오아시스의 달디단 감로수 쯤 되지 않을까 싶다.

세무통으로 알려진 전문가 장보원 저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폐해사례와 해결 방법을 실어 꼼꼼하게

읽고 익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리 말처럼 모르면 피같은 돈을 폭탄으로 빼앗길 수 있음을 생각하면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할 이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가지급금에도 이자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세금은 배가되는가

하면 기업의 임원 등의 급여, 퇴직금 등의 활용이나 배당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서술 방식의 친근함이 회계라는 딱딱함을 녹이는 터라 가지급금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함이 없이

느껴진다.
정당하고 투명한 절세, 그 길위에 가지급금 죽이기의 매력이 돋보이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독자 제위들의 정독을 바래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달의 사락 n********1 2020.07.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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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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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 같다.가지급금이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때 쓰이는 회계계정과목이다.세법 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차입상대방이 대주주 또는 임직원 등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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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 같다.

가지급금이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때 쓰이는 회계계정과목이다.


세법 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차입상대방이 대주주 또는 임직원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인출하는 금전이나,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제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인사업을 하는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가져갈 때,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가게 되면 개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법인으로부터 빌려간 것으로 회계처리할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60%까지 인정 되는데 임직원 입장에서 소득금액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법인 사업을 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책을 읽을때마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기회 될때마다 관련 책들을 읽어봐야 겠다. 



YES마니아 : 골드 j*******n 2019.05.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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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가지급금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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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에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인세 절감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개인이 이윤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책의 쓸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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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에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골치 아픈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인세 절감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개인이 이윤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책의 쓸모는 여기에 있다. 가지급금을 ATM에서 현금 인출하는 마냥 사용했다면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느 방향이든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과정을 저자 장보원 세무사는 1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의 업종에 따라 활용하기 어려운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럿이다. 배당금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으로도 가지급금을 털어내는 방편이 된다니 신기하다. 



임원 급여나 퇴직금 활용 부분은 갑자기 마련한다고 가지급금을 지울 수 있는 팁은 아니다. 해당 기업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지 정도는 알고 계획을 짜야 한다. 배당금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지급금으로 머리가 아픈 담당자에게는 어떤 방도가 적절한지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기 전에 읽어 보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가지급금 죽이기>는 담배는 시작도 하지 말라던 누군가의 말처럼 아예 가지급금을 건드리지 말라는 느낌이 든다. 물론 필요할 때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계약서도 잘 챙기고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긴 설득을 당한 기분이다. 

p*****e 2019.05.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