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덤더 사법부에 댜한 뷸신이 국민들 속에서는 점점더 커져가고있는 가운데 이러한 챡들의 주제는 언제나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든다. 과여누애초에 근원적인 질뮨이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판결함에있어서 완뵥한 정의라는건 애초에 뷸가능할터. 하지만 나의 일이된다면 이곳은 마치 다른차원의 일이 된다. 도진기 판사의 소설가직함은 잠시 접어두고 법조인의 냉철한 시각을 느껴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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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은 판사의 결정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여일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모두 파괴한다. 먼저 일반적인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법부 내면의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비판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유익한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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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독자 여러분이 다음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형을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가.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33세 변호사 이종운이 실종되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한 후 종적을 감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 변호사에게는 2년을 교제한 약혼자 채영서(가명)가 있었다. 채영서는 이 변호사가 자신에게 3억 원과 고급 승용차,사무실을 요구했고,난색을 표했더니 결혼을다시 생각한다며 가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변호사가 어디선가 그 돈을 쓰면서 잠적 중인 것 같다고 했다. 사건은 성인 남자의 단순 가출 정도로 종결되나 싶었다. - 본문 중에서 -
판결의 재구성은 판결에 관한 책이다. 사건들의 제목이 줄줄이 나열된 것으로 보아 실제 사건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진기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닌, 그렇다고 철학적 사유를 담은 책도 아닌. 그렇다고 도진기 작가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닌. 아아,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는!
어쨌든, 판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요즘 세상에 딱 적합한 책이라고 해야 하나. 뭐가 진실일까. 뭐가 맞을까. 신문을 보면서도 한참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책을 보면서도 한참을 생각하게 된다. 살면서, 지금까지 그랬든 앞으로도 판사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책을 탐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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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대해 관심이 생겨 적당한 난이도의 책을 찾던 도중 읽게된 책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며 판사 욕도 많이 하고.. 이걸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린것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는데, 판사의 관점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하는지' 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판결이 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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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맞으면 점심을 먹으면서 [사건상황실]이라는 뉴스를 본다.처음에는 여자 앵커때문에 그 뉴스를 봤다.그런데 이제는 패널로 도진기 변호사가 나오면 바로 채널 고정한다.뭐랄까.내게 있어서 그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것 같다.차분한 어조와 뭐랄까...다른 패널 변호사처럼 실력보다 자기 얼굴 알리려 방송 타려는 느낌이 없다.여유가 느껴진다. 그가 추리작가 소설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그의 소설책도 사서 읽기 시작했다.얼마 전 [붉은 집 살인사건]이라는 책을 읽었다.대박이었다.그리고 지금은 [정신자살]이라는 책을 거의 마지막까지 읽어 나가고 있다.이것 또한 대박이다.그냥 내 취향이다. 이 책 [판결의 재구성]이라는 책은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법 교양서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요 며칠 이리 저리 내 할 일에 지루함을 느끼던 차에 이 책은 내게 다시 한번 재미와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암튼 도진기 변호사가 북부지원에 있었다니...내가 사는 곳에서 무지하게 가까운데.아쉽다.
어떤 책을 또 사서 볼까나...도진기 변호사의 [합리적 의심]과 김영란 선생님의 [열린 법 이야기]에 맘이 간다.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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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을 꾸렸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 이 원칙은 때론 무시되기도 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다. 어디까지나 믿고 있을 뿐이고 실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주의깊게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힘들다. 게다가 일반적인 인식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하다. 광화문1번가나 특이민원이 기사화 되는 사례를 보면, 입법사법행정의 분립 보다는 누구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낀다. 사실 무엇이 중하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구분이 무의미하다. 누구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살기 좋게 해주면 좋을 따름이다.
하지만 실재로 그런식으로 일이 해결되기는 힘들다. 뉴스 등을 통해 공론화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 많은 불만과 노력과 아픔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덕에 시간만 날아가고 있다. 삼권분립은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재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셈이다. 그렇기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선출’한다. 그렇게 국민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주인인 국민이 잘 찾아오지 못한다면, 일꾼이 찾아가면 된다. 선거를 통해서 움직이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최소한 한국에서의) 사법부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선출이 아닌 “임명”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선거’에 의한 ‘선출’임에도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3개의 축 중에 하나는 이와는 별도로 굴러가고 있다. 선거를 통해 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명암이 있으니,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 이 독립되고 고립된 권력기관이 점점 동떨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다. 이들은 입법, 사법기관의 선출된 자들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자연스럽게 대중들과는 괴리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양심’과 ‘능력’은 믿지만 그럼에도 판결의 결과에 터져나오는 불만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한 때는 내부자였던, 지금은 외부자인 도진기 변호사의 책, <판결의 재구성>은 그래서 흥미롭다. 다른 책들이 비교적 내부자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면, 판결의 재구성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쓰였다. 늘 그렇듯 외부자의 시선은 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합리적 의심’이나 ‘판사적 양심’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받지만 그 최종적 판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한다. 판사라는 한 인간의 고뇌의 결과물이 얼마나부족한지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법을, 법원을, 그들을 알아야만 한다. “무풍지대인 판결의 안쪽(p.5)”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운 용어를 줄이고, 한글로 쓰고, 논리적이고 쉽게 쓴다지만 판결문은 여전히 견고한 벽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판결을 분해해 주는 사람이 고마울 따름이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저자 그 자신이다.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그의 개인적 이력이 책 속에 가득 녹아있다. 일반적인 책들이 이성과 합리 위주로 사회적인 책임이나 대의명분, 정의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다르게 추리소설 작가다운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건을 보거나 설명해 준다.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법관들의 생각을 추리소설과 유사하게 풀어주어 색다르게 다가온다. 법관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대해 ‘합리적 상상력’을 통해 추론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다. 단순히 논리와 이성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인간은 너무도 감성적이기 때문일까. “인간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의 기초다.(p.320)” 그렇다면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논리와 이성이 세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는 애저녁에 지났다.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이 없겠지만, 판결의 내부를 들여다 보는 일이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될법도 하다. 더불어 판결의 내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여다 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다양성은 불안함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한 변화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판결의 내부를 살펴보게 하는 저자의 책이 흥미롭다. ------------------------------------------------------------- 중요한 건 유전무죄나 정치가 아니라 판결의 올바른 결론을 보장하는 ‘논리’와 ‘상식’이다. 과연 그 부분은 시민의 절대적인 승복에 값할 만큼 완벽할까. 늘 그렇지 못하다는 게 나의 솔직한 생각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하듯, 비판받지 않는 논리는 독선에 빠진다. 무풍지대인 판결의 안쪽에 안주하며 내적 연마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p.5 사법부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질서이다. 하지만 판결 안의 추론 과정에 마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늘 옳다는 보장이 없고, 얼마든지 헤집어볼 수 있다. 유전무죄 비판과 진영 논리들 때문에 오히려 면책되었던 판결의 ‘내부’를 짚어보려는 것이다. 그래야 판결이 졸지 않고, 외곬 논리는 도태된다. p.6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어느 경우에,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척도가 다른 것 같다. ‘의심’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계량화되거나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으련만, 지난한 작업이다. 많은 부분이 판사 개인의 결단에 맡겨진 현재는 사법부와 대중의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 p.44 세상에는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발장형’ 범죄만 있는 게 아(p.53)니다. 더 많은 돈을 탐한 이욕 범죄도 있다. 오히려 살인에는 이쪽 동기가 더 흔하다. p.54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늘 끝 같은 의심’도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극한의 입증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재판 불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으로 확립된 형법상 원칙이다. p.56 형사책임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환상 하에 유지되고 있다. 심신상실은 자유 의지가 없었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이다. 그래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악’이 아니라‘병’이라고 취급하는 것이다. p.63 전문가에게는 ‘논리 협곡’이라고 불러도 좋을 맹점이 존재한다. 한 우물을 깊게 파 들어갈수록 보이는 하늘은 좁아진다. 분석이 깊어지면 종합은 죽는 것이다. 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질타당하는 결정들이 혹시 이런 논리 협곡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일도 가치 있을 것이다. p.78 판결을 순전히 논리적 측면에서 요모조모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모든 작업은 비판을 견디고 진화해나가며, 판결도 예외일 리 없다. p.110 판례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전체적, 종합적 고찰’은 다른 말로 하면 확률론이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살인사건의 재판에 종종 인용된다. 풀어보면, 각각의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개별 확률은 높지 않는다 해도 그것들이 한 사건에 다 모일 확률은 얼마나 낮은가, 하는 의미가 되겠다. p.129 재판은 무죄추정, 마음은 유죄추정. 이것이 법관의 현실일지 모른다.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유죄이기에 객관적 통계에서 우러나는 그 선입견은 완전히 지울 수 없으리라. p.171 “지옥의 가장 밑바닥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 되어 있다.” - 단테 p.179 헌신을 강요하는 건 일회성으론 먹힐지 몰라도 영속적이지 못하다.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다. 좋은 제도는 윤리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p.191 음란물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다. 그 실체란 어쩌면 우리 ‘공동체 정서’에 거슬린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p.196 창조는 어렵고, 규제는 쉽다. 만드는 게 어렵지, 망가지는 건 순간이다. p.239 법은 감정의 제국이다. 모든 형벌과 법제도의 근간은 감정이다. p.248 절차라는 것이 빠져나가는 악인을 잡아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쪽이다. 영화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다. p.284 현대법의 트랜드는 한마디로 ‘절차의 실체에 대한 우위’로 표현될 수 있다. 절차는 다 아는 그 절차고, 실체는 풀어 말하면, ‘올바른 결론’, ‘진상’ 정도가 되겠다. 즉 사건의 진상에 다다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절차를 꼬박꼬박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미다. ... ‘절차적 정의’ p.288 형사소송법은 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법이다. p.291 한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5천만 개의 정의가 있다. 각자의 정의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우긴다면, 혹은 힘을 얻은 세력의 정의만이 지배한다면 사회는 끝장이다. 개인의 정의관도 변하며, 지배세력은 바뀐다. 누가 옳은지 누가 판단 할 것인가. 판사도 모른다. 정의만을 좇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수칙, 즉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p.292 인간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의 기초다. p.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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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늘 옳은가? 그가 만약 미쳤다면? 하필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면? 백번 양보해서 솔로몬은 그래도 늘 옳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법은 '이 정도면 중간은 간다.' 라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폭주하듯, 비판받지 않는 논리는 독선에 빠진다." 어느날 문득 저자는 판결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논리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판결에 대한 다른 추론을 해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판결이 늘 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 『판결의 재구성』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저자가 이미 결론 지어진 판결문에 다른 추론을 해본다고 해서 제시된 판결들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판결과 관계된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니 오해없길 바란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만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해당 사건들의 새로운 범죄 분석에 있어 완전범죄의 계기가 될까 하는 점이다. 도서 『판결의 재구성』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부 모두 실제 존재했고 판결이 난 사건들을 다룬다.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예리한 분석이 따라온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부와 2부는 어떤 사건들에 있어 세상이 느끼는 이성과 법조인으로 갖춰야할 이성이 달라야 하는 점이 부각된다면, 3부는 세상의 판단과 판사의 판단이 갈릴때 우리는 판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독자에게 '권리이외의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쉽게 풀어나간다.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적 판단, 배심원단의 평가가 어떻든 재판의 책임자는 판사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간과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된다. 수치화, 계량화 되어있지 않는 '합리적 의심의 증명 없음' 이라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도서에는 다양한 법리적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나 저자는 그 용어들을 쉽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한다. 예도 들어 놓기에 어려움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쉽게 풀어썼다해도 담고 있는 내용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씁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건 알고 읽어야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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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심이 있어서 대여했는데 진짜 재밌음. 여러가지 판결들을 보여주니까 판사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빡치는 판례가 너무 많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판사가 어느 곳에도 이입을 하지 않는 중립의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어째 가해자의 입장에 이입한다고 느껴지는 건 나의 착각일까? 피해자들의 눈물이 그려졌다. 판사님들 제발 제대로 판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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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작가님의 '합리적 의심'을 읽으며 꽤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에 대여하였던 책이예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존 판결된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유들을 독자가 이해하기 좀 더 쉽게 풀어준 책입니다.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사건들을 많이 접하지만 사실 아주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 사건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보니 소재로 사용된 여러 사건들중 정말 의외였던 사건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어요.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상황에 맞게 판사의 시점으로 설명해주니 이해가 잘 되는 평결도 있었구요. 한번 쯤 읽어볼 만한 책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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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를 소개하는 책중에 제일 재미있는것 같아요. 실제 20년넘게 판사직을 하고, 또 소설가를 겸한 분이라 그런가, 도진기 작가님의 글체는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픽션적이지도 않아서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1부가 제일 재미있었는데요, 판례가 누가봐도 유죄인데 어째서 무죄로 판결났는지...읽으면서 몇몇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특히 김성재 사건은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느낀 경험 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짧은 메모같은 에피소드도 좋았어요. 작가님이 소개추천하는 다른 소설도 읽고 싶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