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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서울 등 지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양도소득 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5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임 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널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 한 임대주택 및 10년 잇아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흠 알아야 면제를 받을 수 있군요. 중요한 것은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