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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고인이라고요? (검경 수사 잘 받는 법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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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볼 때부터 드는 생각이 있다. ‘책 제목이 정말 대박이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누가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기가 힘들었다(자의식 과잉이라 생각한다)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었다가 완전한 실용서라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책을 아직(?) 소송 중이지 않은 일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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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볼 때부터 드는 생각이 있다. ‘책 제목이 정말 대박이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누가 혹시나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기가 힘들었다(자의식 과잉이라 생각한다) 법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었다가 완전한 실용서라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책을 아직(?) 소송 중이지 않은 일반인에게 추천한다. 왜냐고? 모든 일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만 잘못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 사실 이 말은 쉽게 뱉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17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판결까지 보려면 시간과 돈 모두 적잖이 써야 한다.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합의를 강조한다. 길게 재판을 끌기 전에 합의하면 서로 피로도 줄이고 대한민국 헌법 취지와 맞는 결과가 도출된다(대한민국의 헌법은 대륙법 계통을 받아 처벌보다 교화를 중요시한다) 가장 좋은 합의는 경찰이 인지하기 전이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소가 되어버렸다면 큰일이다. 기소 후 민사상으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책에 나온 법률용어들이 따로 설명되어있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를 선택해서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그런데도 판결 전문 같은 경우는 읽기가 고단하다. 재판관분들이 쉬운 글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의 내용은 완전한 실용서라 실제로 고소된 이후의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마주하는 심문관인 경찰과 재판 이후 보게 될 검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조심해둘 필요가 있다. 죄가 없는데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이는 검찰 내부의 속성과도 관계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좋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죄를 따내려고 노력하는 게 검사의 속성이라고 한다.

 

이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현재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지만 일반인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법은 강자의 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낮다. 이는 법 자체가 문턱이 높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하게만 살면 문제없을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차지하는 건 사기죄이다. 그리고 성폭행 범죄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인이다. 시도 때도 없이 고소가 이뤄지는 현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재판장에 갈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법을 민중의 지팡이로 쓰기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g****d 2019.06.1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검경수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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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경찰서 한 번 안 가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사 대처 가이드북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우리들이 갑자기 경찰서에 갈 일이 평생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저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조폭 전담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건대 행정대학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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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면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사 대처 가이드북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우리들이 갑자기 경찰서에 갈 일이 평생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조폭 전담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건대 행정대학원 민사집행전공 겸임교수, 조선대 법대 형사법전공 겸임교수 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로 이 책을 쓰게 됐다.

경찰, 검사,판사,변호사의 역할이나 법문서 작성하는 법 같은 이론적인 내용도 있고,
실제 사례를 들어 대처하는 실질적인 내용도 있는 책이다.

사실 피의자, 피고소인,민사소송, 강제수사 등등의 용어가 계속 반복되니 단어가 쏙쏙 들어오지 않아 약간 어려운 감도 있었다.
반면에, 별 뜻 없는 이 행동도 고소를 당할 대상이 되는구나, 또는 이 때는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고 알게 된 부분도 꽤 있으니 조금 어려웠지만 도움은 된 듯 했다.

물론 그걸 내가 활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알면 집에 가고, 모르면 법원 가는 검경수사의 모든 것

h******n 2019.06.1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검경 수사 잘 받는 법-노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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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잘 받는 법_노인수]#한줄평 :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내 안의 막연한 두려움인 ‘법’이라는 벽이 부서진 기분이었다. [평점 : 7/10]- point는 ‘합의 : 재판보다는 화해’를 계속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하지만 아니라면 절차대로.- 추가로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실제 법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들이 책에 더욱 몰입 시켜 주었다.#Why : 저자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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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잘 받는 법_노인수]


#한줄평 :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내 안의 막연한 두려움인 ‘법’이라는 벽이 부서진 기분이었다. [평점 : 7/10]

- point는 ‘합의 : 재판보다는 화해’를 계속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하지만 아니라면 절차대로.

- 추가로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실제 법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들이 책에 더욱 몰입 시켜 주었다.


#Why : 저자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저자는 ‘졸지에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되어 검찰로 혹은 경찰로 불려가는 신세가 돼버린 우리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원하는 결과는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며 쓰게 되었다.’고 한다.


#What : 이 책은 무엇(내용)을 말하는가?

1) 수사 절차 : 사건으로 가지 않는 길, 피의자로서 수사 잘 받는 법 

2) 판단자들 :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3) 소송이란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사실인정과 증거 찾기, 법 문서 잘 쓰기, 재판보다는 화해 

4) 사례별 대처법 :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성매매


#When : 언제 읽으면 좋을 책일까?

 자기 일이 법에 접촉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할 때,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일을 진행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 등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Who & Where : 누구에게&어느 분야에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권한다.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 이제 성인은 성인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까지 가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싸움의 방식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How :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과거 본인의 삶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건을 생각하며 각 목차에 적용하여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책의 일부>

* 피고소인(=피의자)이 되면, 뭔가 잘못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뿐이다. (p. 31)

* 피의자의 권리 : 1. 진술거부, 2. 변호인 참여, 3. 진술 내용 확인, 4. 수사과정 기록, 5. (장애인 등의 경우) 타인 동석, 6. 미리 증거 조사 (p. 32)

* 조사 준비 : 1. 평온한 마음으로 진술할 준비를 한다, 2.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양을 한다, 3.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둔다, 4. 각종 서류를 준비한다, 5. 메모할 노트와 녹음기 등을 준비한다. (p. 45)

* 체포를 당한다는 건 강제수사를 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렇기에 일단 체포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당연히 체포를 당한 사람은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p. 92)

* 사실인정은 증거 없이는 할 수 없다. 즉, 증거가 없다면 사실도 없다. (p.138)

* 증거 중 하나인 녹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써줄 의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며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나’와 ‘상대’의 녹음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나’와 ‘상대’가 아닌 제3자 사이의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p. 148)

* 판례를 보면 의외로 폭행의 인정범위가 넓다. 물리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가격해 불쾌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을 만든다면 폭행이다. (p. 187)

* 결과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를 내게 한 사람은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p. 189-190)

* 비방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상관없다. …(중략)…. SNS로 남을 비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s******0 2019.07.0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