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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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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금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명의 저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특히 기존에 출간된 많은 세금 관련 도서들이 개개인의 절세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주세담배세, 그리고 탈세 및 증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금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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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금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명의 저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특히 기존에 출간된 많은 세금 관련 도서들이 개개인의 절세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주세담배세, 그리고 탈세 및 증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금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모두 아홉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챕터인 소득세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정리하면서 연말정산, 2013년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편적 증세 등 특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어진 법인세에서는 기업을 중심에 둔 여러 세금 이야기들, 이를 테면 비과세, 조세특례, 투자와 고용 등에 대해 설명해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산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듯 싶다. 이어진 부가가치세는 다시 사업을 하는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듯 싶다. 주세담배세는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으로 과세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인 듯싶다. 특히 담배 한갑에 부과된 높은 세금액이나 소맥, 하우스맥주 등과 같이 일종이 음주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다.

 

세정기관은 사실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기로에 있는 관세관청의 역할이나 과제정보 등에 대해 얽힌 이야기 등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 듯하기도 하다. 한편, 지하경제를 테마로 다루고 있는 탈세에 대한 이야기 역시 흥미롭다. 특히 지하경제가 GDP2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는 이 부분에 대한 양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해보이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복지증세 부분에서는 세금와 복지정책과의 연관성을 다루면서 지금의 현실을 분석해보인다.

이처럼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마치 세금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느낌을 부여해준다.

w*****g 2018.08.2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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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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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들은 단순한 세무사나 세무전문가 분들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인 박지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인 김재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구재이로 현 정권에서 세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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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들은 단순한 세무사나 세무전문가 분들이 아닙니다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인 박지웅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인 김재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회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구재이로 현 정권에서 세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절세에 대해 기술한 책과는 달리 부제인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세금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세금주권'에 대해서 쓴 최초의 시민세금교과서라고 합니다목차는 사실 일반 세법 교과서식으로 소득세부터 세목 하나씩 기술하는 식이지만 각각의 목차에 붙은 부제가 독특합니다.

 

그 내용은 순서대로 1. 소득세: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2. 법인세: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3. 종합부동산세: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4. 상속세 및 증여세: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5. 부가가치세:자영업자의 적세금도둑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6.주세.담배세: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7. 세정기관:국세청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8. 탈세:살아있는 지하경제탈세하는 대한민국 9. 복지증세:과연 증세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을 발표하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자들이 비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하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정작 상당수 기자들이 받는 연봉 4000~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불과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이처럼 요즘 각종 부동산세제의 인상에 세금폭탄론이 따라붙듯언론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세제개혁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기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올라간다고만 저런 기사들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저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 본인은 사실 별 영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도 데스크나 언론 사주 나아가 광고주들은 분명 그 세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그들의 기자들의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고소득자들의 영향력이 언론에 미치는 힘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잘 몰랐던 사실들을 수많을 사례와 도표 등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정부에 비해 복지나 평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보정권입니다그래서 양극화나 저출산 그리고 청년 실업이나 고령화 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해결 방법으로는 많은 수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이 대표적인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에는 각 세금에 대한 개념부터 역사까지 상세히 서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혁과제조세개혁 분야국세행정개혁방안 등이 담겨져 있고보유세는 물론 간이과세제 개편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개편 등 공론화가 필요한 다양한 개혁과제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세금 제도의 개선 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까지 세금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담겨 있어 절세방안을 기대했던 독자들에게는 실망을 줄지 몰라도 진정한 세금의 실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세금교과서다 될 듯합니다.

 

 

k******g 2018.07.2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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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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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이 벌수록 좋고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 마음 아닐까 싶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많이 벌고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일까 세금 관련 책이 나오면 관심이 생겨난다.《세금, 알아야 바꾼다》도 그런 사정을 통해 손에 들어왔다. 불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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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이 벌수록 좋고 세금은 적게 낼수록 좋다'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 마음 아닐까 싶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많이 벌고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일까 세금 관련 책이 나오면 관심이 생겨난다.《세금, 알아야 바꾼다》도 그런 사정을 통해 손에 들어왔다. 불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현 제목보다 '세금 알아야 적게 낸다'라는 제목이 붙었더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어 죽어서까지 세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자 사람들이 강하게 공감하는 말이다. ​옛날에는 세무공무원을 세리라 불렀으며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나라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아했던 세리, 지금이야 걷은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일이 당연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빼앗긴다는 느낌이 강했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지않은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적당한 비교는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리가 더 밉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겠지. '세무공무원은 국가의 권력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 (p.208) 이라는 인식은 현대에도 존재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p.11)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의 세금이 따라붙는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아도 이것 저것 다 합해보면 만만치않게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술과 담배에는 유독 많이 세금이 붙어있다지. 그렇다면 금주와 금연을 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세금은 적게 걷힌다는 말이 되는건가? 한편으론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심정이 드는 면도 있다. 국가별로 보는 상속·증여세,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1위는 일본으로 55%의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대한민국은 2위로서 최고 세율이 50%다. 반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나라도 있다. 어느 편이 더 좋은 것일까? 내는 것이 좋을까 안내는 것이 좋을까?

상속의 경우는 크게 기초공제(A)라 하여 어느 누구나 2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p.118) 기초공제(A) + 인적공제(B)외 일괄공제(C)등 항목으로 최소 5억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결국 재산이 많지않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말이 되는구나.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 세금을 낼만한 재산이 없음을 슬프다고 해야 할까? 예전 아버지의 꿈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죽기 전 기부하는 것이었단다. 김밥할머니가 대학교에 기부하시는 것을 보며 감동받아 그런 생각을 하셨다지. 그런 아버지께 자식들이 한 말은 "그럴 돈이 있기는 하나요?"였으니 꿈은 말이 아닌 꿈으로 남는 것이 좋은 것이다. 돈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란 뒷말이 한참 떠돌았다지. '복지증세는 뭐지? 책을 통해 복지증세가 뭔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s*******1 2018.08.2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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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내용보기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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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c*******9 2020.03.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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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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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배달된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제대로 확인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적은 액수일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액수일 경우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데 소득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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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배달된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제대로 확인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적은 액수일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액수일 경우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의 세금 관련 정보이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기관인 국세청에 대해, 탈세에 대해, 복지증세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다.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인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은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데 소득세는 자신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세법이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요즘 부동산을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신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에 알고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특정인에게 토지가 집주외는 비효율적인 사용을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온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 되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남긴다. 상속-증여세의 가장 큰 기능은 세대 간 부의 영구 세습을 막아 사회의 활력을 돋우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공제제도가 있다. 상속의 경우는 크게 기초공제라 하여 누구나 2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인적공제라 하여 자녀와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상속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 상속재산가액의 비정 비율을 신고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부가세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담세자이지만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한 편이다. 외국에서는 부가세가 직접세로 바뀌어 물건을 구입할 때 제품 가격에 부가세를 더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세 배달사고는 부가세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EU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거래징수하는 방식을 바꾸어 매입자가 부가세를 거래직후 국가에 직접 납부하게 하여 체납이나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에서 세금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와 함께 여러 나라의 세금 제도를 비교해 더 좋은 세금 제도를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찾았으면 한다.









이달의 사락 s********3 2018.09.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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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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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어제 샀던 빵을 한 입 먹는다.3천원 주고 샀는데 그 빵 값에 나는 부가세 약270원을 냈다.다행히 흰 우유를 먹었더니 면세라고 한다.원래 좋아하던 딸기우유를 먹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세금을 냈겠지.   아침 출근길에 담배 한 대를 피워 본다.하루 한 갑씩 피는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일 년에 약1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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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어제 샀던 빵을 한 입 먹는다.

3천원 주고 샀는데 그 빵 값에 나는 부가세 270원을 냈다.

다행히 흰 우유를 먹었더니 면세라고 한다.

원래 좋아하던 딸기우유를 먹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세금을 냈겠지.

 

아침 출근길에 담배 한 대를 피워 본다.

하루 한 갑씩 피는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일 년에 약12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 담배 한 개비에 참 많이도 달려 있다.

거의 9억 원 하는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는 세금..

덕분에 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세금을 내면서 생활을 한다.

하루에 내는 세금만 해도 그 종류를 이루 말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몇 십억, 몇 천억 있는 사람들은 잘도 피해 다닌다고 한다. 세금 한 푼 안내고 재벌기업을 물려받고, 몇 십억 아파트도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아들에게 잘 물려주기만 한다.

 

연말정산이 돌아오면 안 받았던 현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찾느라 정신없던 샐러리맨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13월의 악몽인 세금 추징’.

 

유리지갑이라서 너무 우리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둘러 이야기 했지만, 결국 그날 저녁 술값에 포함된 주세로 세금만 더 내고 몸만 축나는 우리들 모습이다.

 

그럴 때 삼성의 누군가는 교묘하게 비상장계열사를 통해서 거대한 재벌을 세금 몇 푼 안 들이고 장악했고,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누군가는 어린애들도 아는 거짓말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세금을 안내고 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 질듯이 언론이고 인터넷이고 난리인데, 참 부럽기만 하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낼까?”

이른 아침에 붐비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피곤한 몸을 겨우 가누면서 출근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을까 

 

언론이 언론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다면 어떻게 몇 명의 입김 센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을까 

 

세금은 온 국민의 신성의 의무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혼자 살든 가족과 같이 살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더불어 세금은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내가 많이 벌었으면 더 내고, 혹은 적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쓴다면 조금 더 내는 그런 것이리라.

 

그래서, 이 책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매일 나를 떠나지 않는 세금의 실체에 대하여 기본을 알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책이니까.

쉽다. 이 책을 통해 그냥 쉽게 세금을 알아보자. 그리곤 어떤 걸 우리가 고쳐야 할지 함 이야기해보자.

a*******k 2018.09.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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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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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세금의 주인이고 ,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이 없는 국가는 없으며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성인이라면 반드시 져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이 책은 세금의 종류와 개념 , 역사와 개선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등을 다룬다. 세금의 모든 것이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나와 있는 내용이 많다. 세금 백과사전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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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세금의 주인이고 ,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이 없는 국가는 없으며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성인이라면 반드시 져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이 책은 세금의 종류와 개념 , 역사와 개선방향부터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등을 다룬다. 세금의 모든 것이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나와 있는 내용이 많다. 세금 백과사전이라고 부를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책은 그리 두껍지 않다. 두껍지 않은 책에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보를 압축시켜 담아놓은 책이다. 필수적인 내용은 넣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을 빼면서 양 조절과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았다.

책의 저자는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세명의 공동저자로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저자가 집필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화려한 경력보다도 대한민국 세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음 덕분에 책이 좋게 나온것이다.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주세 / 담배세 같이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무언가를 살 때 마다 내는 세금이다. 매일매일 내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 자신도 돌아보면 물건 값의 10퍼센트가 부가가치세로 붙는 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른책과 비교해 특이 했던 점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의문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인 50퍼센트를 제시하고 세율 50퍼센트가 합당한지를 질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또 다시 내는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 상속/증여세를 염려하는 마음에 가업을 접는 경우도 생긴다. 이경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에 대해 과감히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드는 내용은 읽는 누구라도 설득당할만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 여차 했다가는 저자의 주장에 설득당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 경제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 세금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책을 보지 않아서 인지 단지 내 지식이 부족했던것이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고나서 세금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 있었다. 전문서적같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나타내어 경제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알수 있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를 읽고서는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그리고 책을 읽으며 알아가고 싶다면 이책을 추천한다. 평범한 시민들이 세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으므로 책을 읽는 동안에 새로운 경제상식을 알게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보장한다.


r**********7 2018.09.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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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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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거없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관련 분야입니다. 현실경제의 가장 와닿는 지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의 여지가 많고, 정치인이나 관련 정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만큼, 세금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접근과 정책이 중요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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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거없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관련 분야입니다. 현실경제의 가장 와닿는 지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의 여지가 많고, 정치인이나 관련 정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만큼, 세금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접근과 정책이 중요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분야는 어디인지, 관련 세금의 범주나 종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이 바로 세금 관련 조치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복성 과세, 서민들을 위한 증세강화나 완화조치,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적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제와 세금 관련 조치, 그리고 이어지는 복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책은 소득세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그 종류도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있는 세금 관련 정보나 지식은 없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했고, 개정되어 왔는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마다 시행되는 각종 정산과 세금납부 방식, 그 구조와 흐름, 세율을 통해 돈의 규모와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문제는 편향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되며, 전문성과 상호보완성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우리나라 세법의 장단점,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력, 기업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기업과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탈세나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지, 부자와 빈자의 세금 유형과 종류를 통해, 부의 양극화나 사회문제, 복지국가로의 실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 부족한 영역인 무엇인지, 심도있게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증세만이 살 길인지, 정부가 예산확보나 추경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세금 밖에는 없는 것인지, 제법 어렵고 난해한 문제로도 비춰집니다.

세금을 바탕으로 금리나 금융, 재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성, 지하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무조건 세금을 잘 걷는다고 국가가 발전하며, 국민생활이 안정되는 것인지, 걷은 세금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를 할 것이며, 자금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해, 구조와 유형, 종류까지 소개하고 있는 만큼, 세금과 세법, 세무조사에 둔감한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절세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경제이야기, 세금 가이드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달의 사락 m**********m 2018.08.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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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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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저 / 메디치]- 작성중 -추천사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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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금, 알아야 바꾼다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저 / 메디치]


- 작성중 -


추천사4
프롤로그: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11

1.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연말정산, ‘유리지갑’의 행복한 시간? 19
근로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나라 20
소득세란 무엇인가? 23
근로자 연말정산 개편, ‘거위 깃털 뽑기’일까? 26
중산층 근로자의 마음을 저격한 2013년 세법개정안 27
증세 없는 복지? 중산층 세금폭탄론의 발단 30
면세자 비율 급증, 2013 세법개정안의 실패 33
면세자 비율의 급증, 누구의 책임인가? 34
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38
고소득자 증세 vs 보편적 증세 41
자영업자, 과연 탈세의 온상인가? 45
자영업자는 ‘봉’인가? 49

2.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가난한 가계, 살진 기업 55
법인세, 정치적 결정의 산물 59
수익의 잣대, 법인세 60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 63
양날의 검,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68
재벌대기업이 전체 대기업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고? 72
법인세제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76
법인세, 인상해야 하나? 인하해야 하나? 78

3.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따뜻한 보금자리, 모든 사람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 83
빈부격차의 확대, ‘이생망’ 85
주택 소유의 양극화, 투기냐 기회냐? 87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90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있는 이유 93
토지공개념, 실패한 역사 95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배경 98
토지세보다 높은 자동차세 100
참여정부 세금폭탄론의 시작 102
MB의 대못 빼기, 종부세 반토막 나다 104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6

4.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113
고개 드는 상속 · 증여세 폐지론 115
10억 이하 재산 소유자는 상속 · 증여세를 내지 않는가? 118
부자들은 왜 상속 · 증여세에 불만을 갖는가? 120
절세는 운명이다- ? 가업상속공제 124
절세는 운명이다- ? 공익법인제도 126
절세는 운명이다- ? 증여세 포괄주의 129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 상속 · 증여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135

5.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로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로 끝나는 구 사장의 하루 141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한국 145
부가세는 눈먼 세금인가? 147
자료상, 부과세 ‘먹튀’의 주범 149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을까? 153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158
부가세 배달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161
중산층·서민·자영업자를 따스하게 만드는 부가세? 164
부가세와 일반인의 경제생활, 이제는 해외 ‘직구’까지? 167

6.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죄라고? 173
담배세, 과연 서민 세금인가? 174
담배세, 19대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다 176
담배 한 갑을 태우면서 3,31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현실 177
흡연자에게 직격탄 날린 국가 세수의 위기 179
담배세 인상, 고육지책인가 꼼수 증세인가? 183
소맥은 진정 ‘국민주’인가? 189
근대 산업화와 주류 독과점의 형성 192
한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나? 196
중소기업·하우스맥주업계의 구세주가 나타나다 200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육성으로 202

7.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세리, 고대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 207
과세관청의 역할 208
과연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211
국세청,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 213
과세정보 비밀 유지, 양날의 검 216
세무조사, 탈세 교정의 수단 219
세무조사, ‘세금공포증Tax Phobia’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222
국세청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정치적 불법 세무조사 224
‘권력기관’에서 ‘국세서비스청’으로, 개혁의 갈림길에 선 과세관청 227

8.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바른 조세정책, 국민은 안다 233
개혁 없는 성장은 없다 235
지하경제가 GDP의 25%라고? 237
세금 좀도둑, 자료상 244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도입 24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가 세수확보인가 쥐어짜기인가? 250
탈세, 어떻게 줄일 것인가? 252

9.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왜 복지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가? 257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는? 259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66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인데 원하는 것은 저부담·고복지? 268
세금을 내려 해도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회 270
점화된 복지비용 논쟁, ‘공짜 점심’은 없다 273
중부담·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 274
파이를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인가? 277
조앤 K. 롤링,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 280

에필로그: 대한민국 세제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282
용어 설명 288

k***i 2018.08.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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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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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수있는 책입니다.이 책 한권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수있어서 좋네요.이 책을 두고두고 보면 유용할거같아요.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에 대해서 알게해주는 책입니다.세금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배우네요.세금에 대한 모든것이 담겨져있어서 도움이 됩니다.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아야해요.저자들은 먼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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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수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권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수있어서 좋네요.

이 책을 두고두고 보면 유용할거같아요.

절세 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에 대해서 알게해주는 책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배우네요.

세금에 대한 모든것이 담겨져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아야해요.

저자들은 먼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각 세금의 개념과 원리, 문제점과 현안 등을 정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책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게되니까 새삼 다르네요.

세금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책.

그래서 알차고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하네요. 윈스턴 처칠의 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금을 이해하고 배워갑니다.

세금가이드로서 세금 전문가들이 직접 쓴 책입니다.

하나하나 세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의미가있어요.

소득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배워갑니다.

어려웠던 세금이였는데 이해하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배웁니다.


 

p******1 2018.08.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