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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법학은 문제를 조문이 주가 되는 것도 있고 사례형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핵심 판례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재조사금지가 원칙이지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탈루
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탈루혐의가 인정될만한 명백한 자료의 예는 엄격히 제한이 되어야 하
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무자료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