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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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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프다.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 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나도 표지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글은 습설이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얼마나 울었던지 오죽하면 반쪽이 그만 쉬었다가 읽으라고 할 정도였다. 뭉클한 글. 아픈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을 글. 강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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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프다.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 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나도 표지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글은 습설이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얼마나 울었던지 오죽하면 반쪽이 그만 쉬었다가 읽으라고 할 정도였다.

뭉클한 글.

아픈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읽어 보면 좋을 글.

강자의 위치에서 부유하는 시선이 되지 않게 늘 고심하며 시선을 낮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판사의 에세이.

다시 한번 강력 추천한다.

표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읽으시라.

 

s********k 2022.02.0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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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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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양형 이유]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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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

[양형 이유]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덜 드러난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소수자 이야기, 청소년 범죄, 산업재해, 판사가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최근 사법농단에 관한 생각까지 아주 꼼꼼하게 섬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법복을 입은 사람과 일개 자연인일수 밖에 없는 자신을 향한 고백도 가볍지 않다.
가장 기억에 남는건 오늘자 신문에 난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하인리히 법칙과 일은 하청줄 수 있지만 행복은 하청줄 수 없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깊히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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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 재판에 선 원청 “위험하게 일하라 한 적 없다” 21.12.06 한겨레신문.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청 관계자들은 김용균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위험하게 일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라고 시킨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위험하게 일을 시킨 적이 없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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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연구지만 산재사고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1931년 보험사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Herbert William Heinrich는 산재 사례분석을 통해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재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왔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 명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하인리히 법칙이다. 형사재판의 모든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모든 죽음은 애달프다. 판사는 냉철함이 생명이기에 특정사건에 더 감정이입을 해서는안 된다. 그럼에도 유독 산재사고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하인리히가 밝혀낸 바로 그 전조 때문이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다시 이 나라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하는 나라,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해도 원청업체의 이윤이 늘기만 하면 죽음도 기꺼이 용인하는나라. 하루 평균 노동자 다섯 명의 죽음을 용인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연 매출 수조 원의 대기업에 가해지는 형벌이 고작 벌금 1,000 만원이 전부인 이 나라에서(강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산재사건에서는 형벌도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로 고래는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이다. 그 그물을 들고 있자니 피라미 보기가 참 민망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옴에 가장 적확한 단어는 퇴근이나 귀가일 수 없다. 생환이다. 타인의 희생 위에 축조된 삶이 과연 행복할까.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다. 죽음도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은 하청 줄 수 없다.

. 고결한 선승이 속세로 내려오거나, 제단을 떠난 사제가 저잣거리를 떠돌 듯 나는 탈속과 파계를 반복한다. 신계와 인간계를 오가는 그 아찔한 낙차와 등락에 나는 매번 심한 현기증을 느낀다. 법대에서는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법대 아래에서의 나는 보잘것없다. 부스스한 머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투덜대는 동네아저씨에 불과하다. 주문한 식사가 늦게 나온다고 알바생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운전이 서툰 사람들 흉보기에 급급하며, 법정에서 폭력의 잔혹함을 꾸짖다가 이종격투기를 보고 환호하며,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꿈을 갖고 성실히 살라며 충고하다가, 성적이 떨어진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다. 아이언맨 슈트를 벗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서면, 나는 조폭 피고인의 한주먹거리도 아니다.

. 판사들 역시 직업병에 시달린다. 압도적 분량 (일주일에 스무 건 정도의 형사단독사건을 처리한다고 보고, 사건당 기록이 평균 200쪽 정도라 쳐도 한 주에 4,000쪽은 읽어야 한다)의 활자를 읽는 직업이다 보니, 대개는 눈이 가장 먼저 상한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뇌가 사용해서인지 머리도 빨리 센다. 배석판사로 출발해 10년 정도 지방법원 근무를 끝내고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2~3년 근무를 마칠 즈음이면 대개 머리는 반백이 된다. 허리나 어깨, 목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둘 중 하나꼴로 있고,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회의하는 의심병에 시달린다. 법정 안팎을 구분하지 못해 법정 밖에서도 모든 일에 주재자가 되어 결론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증을 앓는 경우가 허다하고, 새파란 나이 때부터 뒷짐 지던 습관은 점잔 떨고 무게 잡는 '후까시병'(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으로 발전한다.

"소수자가 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
. 켄 로치의 영화를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최근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울림이 컷다. 고령의 실직자 다니엘 블레이크가 질병수당 담당자에게 들려 주려고 했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직접 읽지 못했던 메시지,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사회보험번호 숫자도 아니고 컴퓨터 속의 한 점도 아닙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움을 주었고, 자선을 구걸하거나 굽신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 한 명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내가 틀렸다. 입장을 수정한다.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내가 개가 아니듯 다니엘 블레이크도, 경비원 B씨도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가 아니다. 개가 아닌 인간은 똑같이 존 중받아야 한다.

. 보스턴 천주교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의 실화를 옮긴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잘 알려진 대사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소년범을 대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말이다.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도 온 집안과 마을이 필요하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형법상 강간죄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됐다.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으니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59년이 걸린 셈이다.

. 법관은 법 앞에 선 사람의 출입을 막고 선 요지부동의 문지기(프란츠 카프카)가 아니라, 뾰족한 바늘 위에 엎드려 정의라는 자북磁北을 가리키는 지남철(신영복) 이어야 한다고, 지남철인 법관은 법 앞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 앞에 누워 파르르 떨어야 한다고, 이해와 공감, 떨림과 감응은 동어반복이다. 이해나 공감이 경험에서 비롯된다면, 떨림과 감응은 정성에 달린 문제다.

'할머니 의사' 조병국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영웅적이었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아이들 입양 서류에 '어디에서 발견되었음'이라고 기록한다는 부분이었다. 선생의 말씀이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그전만 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기아(棄兒)' 라고 썼는데, 나중에 장성한 아이들이 그 단어를 보고 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발 '어밴던(abandon, 버리다)'이란 단어를 안 쓰면 안 되겠냐고 해서 80년대부터 고쳐쓰기 시작했지요."
조병국 선생처럼, 피고인과 비행청소년들을 버림받게 만든 불량한 과거만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상의 전환, 다이버전 아닐까.

. 동시에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 개를 방치하고, 늑대와 개를 구 별하기 위한 표식이나 방울 하나 달아놓지 않은 태만과 부주의를 반 성해야 한다. 문제를 성찰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개는 또다시 집을 나가고 정말 늑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경험 많은 양치기 일수록 책 임이 크다. 법원이 이렇게 될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진지하 게 자문해야 한다. 젊은 법관들이 순진하다고, 세상물정 모른다고, 정무감각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이 가슴 치며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 정의는 고정된 방위가 없고,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뚜렷한 실체없는 신기루이자 한 마리 파랑새 같다. “사유의 내용은 의심할 수 있어도 사유한다는 사실과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정의는 의심할 수 있지만 정의에 대한 열망을 품은 인간 그 자체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어쩌면 절대적으로 곧고 바른 유일한 것은 미덕이나 공동선이 아니라,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갖고 그 길을 끊임없이 고뇌하며 걸어가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정의는,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는 열망을 품은 인간 그 자체다. 부정과 불의의 바윗덩이를 영원히 치우는 시시포스, 파랑새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정의다.
YES마니아 : 골드 e***n 2021.12.0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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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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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이다. (p6)이 책은무미 건조한 판결문에 전부 담을 수 없는판사의 메세지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가한양형 이유에 대한 상세 버전을 담고 있다.보통 판사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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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이다. (p6)


이 책은

무미 건조한 판결문에 전부 담을 수 없는

판사의 메세지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추가한

양형 이유에 대한 상세 버전을 담고 있다.


보통 판사라고 하면

뉴스나 드라마 속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피고인을 징역 oo년에 처한다."의 멘트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기계적인 공무원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하지만

문유석 판사님, 김웅 판사님(지금은 정계로 가셨지만..)과 같은

판사님들의 에세이를 볼 때면

판사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전업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 글을 잘 쓴다면

작가들의 시샘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재능은 몰빵되는 것인가 ??) ^^;;


정리하면

냉정하고 절제된 글 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저자의 다음 책이 기대가 된다.



---------------------------------------------


이젠 대부분 성인이 되었겠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좀 더 사랑 넘치는 판사에게 재판받았더라면 

너희 삶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날 이후 다시 사고를 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내가 너희였어도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는 친구들에게는 걱정의 마음을 전한다.

그때와 달리 이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아직 젊으니 조금 더 분발하기 바란다.

그떄 난 자기가 싼 건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둥 모진 말을 많이 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 말 말고는 해줄 말이 없었나, 하는 후회도 든다.

전부 진심은 아니었다.

너희가 자기연민에 빠져 너희의 불행을 가족과 세상 탓으로만 돌릴까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

그떄 정말 해주고 싶었던 내 마음속 이야기를 전한다.

얘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다. (p151)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깨달은 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랑에 대한 예지로 감행된다는 사실이다. (p159)


농부와 노인과 재판관과 법학자와 군중이 말하는 법도 다 법의 모습이지만,

나는 오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모든 개념의 종착점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도 예외일 수 없다. (p273)



YES마니아 : 로얄 f********s 2020.04.2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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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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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여러 판결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감정과 법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하는 당사자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된다.   저자가 형사 재판에서 만난 사건과 판결문에 적은 양형 이유를 같이 듣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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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여러 판결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감정과 법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하는 당사자도 감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된다.

 

저자가 형사 재판에서 만난 사건과 판결문에 적은 양형 이유를 같이 듣게 되면서, 판결문에 다 담을 수 없던 감정의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의 고뇌와 번민이 가득하다. 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어떯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 왜 법이 피해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말한다. 동시에 법이 지켜줄 수 있는 한계를 같이 고민한다. 

 

이 문제는 영원히 완벽하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n******i 2022.03.1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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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판사가 쓴 [어떤 양형 이유]는 그가 법정에서 겪고 느낀 일종의 비망록이다.책의 제목에도 쓰인 양형이유는 판결문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한다. 저자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란처럼 이 책을 통해 자신이 판결한 재판과 그 뒷이야기, 양형이유를 소개하며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법정의 이면을 엿보게 해 준다.특히 정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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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판사가 쓴 [어떤 양형 이유]는 그가 법정에서 겪고 느낀 일종의 비망록이다.

책의 제목에도 쓰인 양형이유는 판결문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한다. 저자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란처럼 이 책을 통해 자신이 판결한 재판과 그 뒷이야기, 양형이유를 소개하며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법정의 이면을 엿보게 해 준다.

특히 정의에 대한 저자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져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았다. 

s*****i 2020.11.0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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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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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김영사에서 출간된 박주영 작가님의 어떤 양형 이유 리뷰입니다.   현직 판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구요. 작가님이 유퀴즈에 나오셨나봐요~ 저도 박주영 판사님 편을 좀 봐야겠어요 ^^  법은 잘 모르지만 책을 읽고 법이 의외로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어렵긴해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잘봤습니다.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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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김영사에서 출간된 박주영 작가님의 어떤 양형 이유 리뷰입니다.

 

현직 판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구요. 작가님이 유퀴즈에 나오셨나봐요~ 저도 박주영 판사님 편을 좀 봐야겠어요 ^^  법은 잘 모르지만 책을 읽고 법이 의외로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어렵긴해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잘봤습니다. 추천합니다!

 

 

6****h 2023.05.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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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이 시대 누군가의 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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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말할 수 있는 직업은 판사입니다. 지은이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출판된 지 3년이 지났으면 잊혀질만한데 어느 문구에서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기억나 다시 떠오르는 책입니다. short가 익숙해서 10분만 지나도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직업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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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을 말할 수 있는 직업은 판사입니다. 지은이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출판된 지 3년이 지났으면 잊혀질만한데 어느 문구에서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기억나 다시 떠오르는 책입니다. short가 익숙해서 10분만 지나도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직업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 한 줄의 마지막 문장으로 기억되는 판사가 아니라 세상이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대해 무엇인가 발로 뛰어본 판사가 말하는 세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의 온도와 의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YES마니아 : 골드 n********y 2023.04.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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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저, 어떤 양형 이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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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맥주를 더 마시며 티브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채널을 옮기는 중에 유퀴즈에 멈췄고 그 화면 안에 박주영님이 있었습니다. 캔맥주 여러개를 비우며 시청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많이 슬펐습니다. 슬프면서도 위로받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쓰신 책이 있다고 해서 구매한 것이 어떤 양형 이유 입니다.  책의 7부 정도를 읽고 잠시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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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맥주를 더 마시며 티브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채널을 옮기는 중에 유퀴즈에 멈췄고 그 화면 안에 박주영님이 있었습니다. 캔맥주 여러개를 비우며 시청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은 많이 슬펐습니다. 슬프면서도 위로받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쓰신 책이 있다고 해서 구매한 것이 어떤 양형 이유 입니다. 
책의 7부 정도를 읽고 잠시 덮어 두었습니다. 읽는 내내 비통한 기분이 되어 계속 읽고 싶은 마음과 함께 오래도록 읽는 것은 또 괴로워서 자주 쉬어가며 읽었는데 마지막장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h*******l 2022.09.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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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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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최소 2권 이상의 책을 구입해왔다. 월초와 월말에는 무조건 책을 구입하는데 항상 좋은 책을 구매해 읽기 위해 노력한다. 내 하나뿐인 인생과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책 어떤 양형 이유를 구매하기까지의 시간도 꽤 오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을 많이 남기고 스테디셀러에 오래도록 머무르는걸 봐왔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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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최소 2권 이상의 책을 구입해왔다. 월초와 월말에는 무조건 책을 구입하는데 항상 좋은 책을 구매해 읽기 위해 노력한다. 내 하나뿐인 인생과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책 어떤 양형 이유를 구매하기까지의 시간도 꽤 오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을 많이 남기고 스테디셀러에 오래도록 머무르는걸 봐왔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았다. 그저 가벼운 에세이 정도로만 생각 됐기 때문인 듯 하다. 서평 수 십개와 관련 동영상 여러개를 보고나서 구매를 결정했다. 내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 기대된다. 이번 주말이 기다려진다.
d********s 2022.09.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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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이렇게 글을 잘 써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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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일렁이던 책. 내가 이런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하게 느끼는 인생의 의미?? 경험담?? 같은 내용을 닮은 에세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다.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참 잘 쓰셨다. 깊이가 있어서 좋았다. 그 전의 나라면 한가지 생각만을 했을텐데, 다른 예시들은 무시했을 텐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이 있고, 그런 삶들 조차도 하나의 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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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일렁이던 책. 내가 이런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하게 느끼는 인생의 의미?? 경험담?? 같은 내용을 닮은 에세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다.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글을 참 잘 쓰셨다. 깊이가 있어서 좋았다.
그 전의 나라면 한가지 생각만을 했을텐데, 다른 예시들은 무시했을 텐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이 있고, 그런 삶들 조차도 하나의 삶인 것을. 일반화의 오류는 어느정도는 필요하지만 절대적일수는 없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고, 모두가 착할 수도 없지만 착한것과 옳은것, 정의로운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정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걸까.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면 그건 어느 수준부터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러한 선택을 위해 고심하는 판사들의 무게는 어느정도 인걸까.
판결문은 단순한 판결하는 ‘문서‘ 일거라는 딱딱한 선입관이 있었는데, 판사들은 참 글도 잘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읽는 내내 아 너무 좋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읽은책. 작가의 다른 책도 얼른 읽어보고싶다!

w******e 2022.05.0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