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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은 미래의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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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인 과학기술과 문과인 법과의 원만한 대화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양자간 이해증진을 위한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맨하튼 프로젝트'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을 생각해 보아도 오늘날 과학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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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인 과학기술과 문과인 법과의 원만한 대화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양자간 이해증진을 위한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맨하튼 프로젝트'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을 생각해 보아도 오늘날 과학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는 유용성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규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을 조절하는 법적 한계와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과 주요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서 과학기술과 법과의 조심스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를 돌아보기 전에 저자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체계를 돌아본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한계를 조심스럽게 설정하기 위한 규제법도 존재한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날 과학기술을 재산권으로 만드는 특허법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쟁점과 발전과정도 돌아보고 있다. 전문지식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읽어가면 좋을 부분이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법이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접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이다. 인간과 법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까지 넓힌 정보통신기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법적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인격권 보호라는 다른 가치관 사이의 균형문제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재산권 문제, 위치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법적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조류독감 백신의 독점권의 한계, 인간복제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규제범위,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정성 규제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규범, 후쿠시마 사태이후의 원자력 발전분야에서의 안전규제 강화의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과 법과의 만남은 아직은 다소 낯설은 것 같다.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빠른 변화속도로 인하여 과학기술 통제를 위한 법 체계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들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구체적 내용을 많이 위임하고 있으며, 절차적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인허가에서 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문제나 핵문제 DNA 관련이슈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문명과 좋은 과학기술을 향한 두 갈래 길에서 기술과 법은 새로운 연인처럼 서로를 살펴주고 부족함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간의 융합이 앞으로의 대세이듯이 이제는 학문과 학문, 분야와 분야간의 활발한 대화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c******4 2012.11.14. 신고 공감 5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