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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왜곡된 세상
"법에 의해 왜곡된 세상" 내용보기
과연 내가 끝까지 이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왔다. 책을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권리와 나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법으로 규정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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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가 끝까지 이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왔다.

책을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권리와 나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법으로 규정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두렵고 무섭다.

법은 강자에 대항해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왔다. 실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국민의 뜻이 모여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상적인 명제들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내가 기댈 법 한 문장은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그러한 기대와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2등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악법이 만든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악법(을 만드는 세력)에 맞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회의 자유다. 우리의 대중지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명백한 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우리의 몫이라는 점이다."(p.276)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법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허구의 기대를 가진 채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안일함과 무관심이 미래 세대의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벗어던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이 책의 저자가 내걸었던 희망이란, 바로 나처럼 무지몽매한 인간의 '각성'이 모였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m********0 2012.10.13. 신고 공감 2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대한민국 법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법을 아십니까" 내용보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린 수 많은 법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나 또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우린 투효할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아십니까" 내용보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린 수 많은 법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나 또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우린 투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법조차 모르는 한심한 국회의원, 또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으면 악법이 탄생할 수 있다. 내 생각이지만 이전에 마스크 착용 금지

법 법안 발의 라든가. 이 책에서 나온 경범죄처벌법 중 제3조 제8항의 내용 (여러 사

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은 처벌

을 받는다)는 법은 섬뜩하리만큼 나에겐 충격적이다. 이 법은 13년 3월 22일부터 적

용한다고 하니 전통시장이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는 활기가 사라질 판이다.

과연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대상자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렇듯 우리가 잘

못 뽑은 국회의원으로 우린 악법의 테두리안에서 살게 될 수 도 있다.

 

책의 저자는 법을 공부하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원칙과 상식이 어긋난 법이 너무 많다

는 사실에 저술했다고 한다.우리가 아는 원칙과 상식인 법이 극소수자가 기득권 보호

를 위해 편파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70~80년대 군부독재시절이 지난 후 민

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는 성숙했고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정치인들도

증가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와 검사들도 있고 무엇보다 현명한 국민들

이 있어 희망은 있다고 쓰여있다. 나 또한 동일한 생각이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책이 총선 이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보

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하고 생각이 든다. 나 또한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차기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 좀더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의정활동을 등한시 한채 지역구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애

쓰는 국회의원을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및 부당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나는 이 책을 통해 법이란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기득권층

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에 명심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책을 나와 함깨하는 독서모임의 필독서로 선정하고 싶어졌다.

 

 

a******h 2012.10.17. 신고 공감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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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너무 세지 않았나..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확실히 전달되는
"수위가 너무 세지 않았나..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확실히 전달되는" 내용보기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박영규,류여해 공저꿈결 | 2012년 10월     법에대한 무지가 오히려 죄가 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법에대한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법이 더 멀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라서, 법의 횡포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읽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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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박영규,류여해 공저
꿈결 | 2012년 10월

 

 

법에대한 무지가 오히려 죄가 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법에대한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법이 더 멀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라서,

법의 횡포를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읽어야 할 책이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화끈하게 일침을 가했는지

그게 생각보다 수위가 굉장히 셌다는것 에서도 깜짝 놀랐다

과연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 까지 아무런 압박도 없었을까

몰래 출판되어 이제 세상을 뒤짚는 것인가

 

분명 어떠한 개혁비스무리한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기가 시발점일것이다

 

p*****4 2012.10.1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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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서평]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내용보기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법없이 살 수 있는 자신에게는 별상관 없는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이 법의 테두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계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8조법금이
"[서평]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내용보기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법없이 살 수 있는 자신에게는 별상관 없는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이 법의 테두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계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8조법금이 있었다. 아주 간단한 8가지 조문으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잡하고 문명화된 지금의 사회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법이 사회질서를 조정 통제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요구의 목소리가 크다.

재벌과 모피아로 인하여 외곡된 경제를 바로 잡자는 국민들의 바램을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범죄의 처벌이 다른 범죄의 처벌에 비해 너무나 상대적으로 가볍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야할  법관과 검사들이 제멋대로 법을 이용하여 재벌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행태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여기서 법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는가? 라는 회의가 생기는것이다.

 

저자 류여해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 법리해석, 해외사례연구 등을 했으며, 국회 법제실에서 입법에 관한 법제실무 업무를 하였으며, 지금은 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실무 경험을 통하여 한국의 법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독일의 법제정과 대한민국의 법제정의 차이점을 통하여 지금 한국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준다.

 

특히, 법을 제정하는 국회 법제실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전문가의 부재를 탄식한다.

신의 직장이 공기업직원이라면 신이 숨겨둔 직장이 국회 법제실이라고 한다.

국회 직원들이 쉬가다는곳!! ( 이책을 읽다가 화가나는 부분이었다 과연 국회법제실 직원들의 행태가 그러하다면 이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들을 위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전문성이 결여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특별이 넘처난다. 법에도 예외는 없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만 터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만 한다.

 

법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다.

법의 원래의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구성원들의 합의이다.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법에 의한 해결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무조건 고소하고 법을 먼저 찾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과 검찰의 낯뜨거운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다.

 

이 책은 법학교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다.

법이 때론 천사가 될 수 있고 무서운 악마도 될 수 있음을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관들이 이를 직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

 상식이 통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세상인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v******i 2012.10.1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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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내용보기
이 책을 읽어 가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 페이지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이 나왔는지.. 나를 비롯한 읽은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도 절대 안되는 책이다.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라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법의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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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어 가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

페이지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이 나왔는지..

나를 비롯한 읽은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도 절대 안되는 책이다.

우리나라 법이 엉망이라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법의 엉터리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무식하면 죄가 아니라 하는데, 이 책을 보지 않고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죄일 것만 같다.

이런 상황이 될때까지 국회의원과 법관련 종사자가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모여 있는 자들이 한 것이라곤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활용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현장에서

본 저자의 말은 100%신뢰할 수 밖에 없다.

적절히 시간만 때우고 월급을 챙기는 공무원과 폐기처리되는 법안들을

재탕해서 버젓이 서로 윈윈(?)하는 그 욕나오는 업무처리들...

법제실에서는 접수 받고 1건 실적, 국회의원은 재탕 발의 1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주 난리났다. 책을 읽으면서 왠만해서는 감정이

격분하지 않는데, 이 책을 보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고 아주 욕이

저절로 나왔다. 이런 인간들이 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나라 법을 주물럭거리고

있으니 답답한 일들이 쏟아질 수 밖에 없었구나... 이제 알았다.

 

특별법이 한번씩 나오길래, 정말 특별한 법들이 국민을 생각해서 나오는 줄

알았다. 특수한 범죄에 특별한 죄목으로 엄히 다스리는 게 특별법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용이었구나.. 난무한 특별법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일반법이나 특별법이냐도 제대로 적용못시켜서 정작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주고, 오히려 일반법 대상자에게 실수로 특별법을

적용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할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기준도 없고, 그 때마다 기분따라 법은 집행되고 있었다.

법 집행절차도 얼마나 무식하고, 엉망인지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미리 알수 있었지만, 이렇게 엉망인지는 정말 몰랐다.

 

독일법을 일본이 가져와서 적용시키고, 그 가져온 일본의 독일법을 다시 우리나라에

적용시켰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적용시키진 않고 대충 베껴내듯

옮겨놓아 고쳐야 할 것 투성이다. 그런데도 앞장서서 제대로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특이한 종자로 치부해서 끄집어 내릴려고 하는 엉덩이 무거운

인간들이 많으니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 중심의 국회 법조차도 엉망이니 그런 중앙정부의 법조항들을 또 지방정부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기 市의 이름조차도 고쳐놓지 못해 그대로 방치해놓은 경우도

있는 것을 참 답답하다. 무슨 대학 박사 논문 베껴쓰기도 아니고, 복사판이다.

베껴쓰더라도 자신이 속한 곳의 실정에 맞게 어느정도 적용을 하고 하면 양심이라도

있겠다. 하지만 양심도 없이 국민의 피로 모은 세금에서 나오는 월급을 빼먹는

도둑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

 

제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알아야 한다. 법을 주물럭거리는 인간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얼마나 많은 엉터리 법들이 나올지..

그저 '쑈'로 보여주는 법들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된다.

 

덧붙여.... 공정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업을 관리감독하다가 퇴직해서 

기업에 붙어 다시 법을 이용해 뒤에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바꾸는 건 또 뭔지..아이구 답답하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당연한 양심, 당연한 것들이 일부 똑똑한 엘리트들에게는 전혀 없다.

 

y****p 2012.10.2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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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법을-그들을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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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국가라는 범주안에 소속되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속한 나라의 시스템 속에 자연스레 부속되어 기존의 매뉴얼된 시스템에 개인은 맞춤화되어 간다. 소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나를 구속하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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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개인은 국가라는 범주안에 소속되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속한 나라의 시스템 속에 자연스레 부속되어 기존의 매뉴얼된 시스템에 개인은 맞춤화되어 간다. 소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나를 구속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므로 논리적으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성립되는 듯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귀결되어야 할 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나의 국가로 나뉘는 것만 같다. 국민들이 선출이란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만의 기득권과 공권력을 쥐어주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들은 더더욱 그들만의 요새를 공고히 쌓아가며 점점 국민-나와의 괴리가 커져가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일개의 소시민. 변함없이 어제 해왔던 그대로, 그 패턴대로 오늘도 일상적인 삶을 이어간다.

 

           이 책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이다. 그것도 공고히 벽을 쌓아둔 요새 속, 요새 밖의 다수는 알 수 없었던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이다. 실상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가와 만나게 될 대중이 아닌 요새 속의 그들에게 있다. 하지만 구조상 기득권 계층의 쉽사리 자정되기 힘든 명징한 속성을 인정한다면, 법전문가인 법학자로 그리고 시스템 생산자들의 조력자로 한때 요새 속에 있었던-그들이었던 한 지식인의 대중 고발은 하나의 자정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들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며 목도한 대한민국 시스템 독점자들의 문제적인 실상을 폭로하는 이 법학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한낱의 메아리로 흘려서는 안된다. 용기있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베일과 장막이 쳐져 있던 그들의 이야기를 손에 쥐었고 이로 인해 한발짝 더 진정한-더 완성도를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일말의 진실이다. 학술서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q***t 2012.10.1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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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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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국민을 위한 법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회의적 고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이 받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자(류여해)가 겪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저자가 경험했던 독일의 법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척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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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국민을 위한 법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회의적 고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이 받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저자(류여해)가 겪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저자가 경험했던 독일의 법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척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미국 변호사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복지 제도를 경험하고 미국에 돌아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야'라는 책을 썼다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가 독일 유학 중에 보았던 동네 서점의 풍경은 참으로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법전을 판매하고, 그것을 평범한 사회인들이 구입해서 읽는다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챕터에서 소개한 저자의 국회 법제실 근무 경험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실적 위주의 법안 발의 및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에는 기가 막힌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의 유통 권력자들'이라는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법조계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잘 알려진 이야기라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답답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법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법을 공부하려면 먼저 어려운 한자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법률 용어도 새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언제쯤이나 그러한 현실이 개선될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래도 법에게 희망을 걸어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자가 앞서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심있는 정치인, 양심있는 판사, 양심있는 검사가 있다고 해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지혜로와봐야 법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안은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수입해다가 이 나라의 현실에 맞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치인들이나 판사, 검사도 수입해다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지 이 나라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r 2013.08.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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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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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 우리에겐 이미 너무도 익숙한 현대 국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들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체제에,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각각 승리함으로써, 그리고 법치주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은 현재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이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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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 우리에겐 이미 너무도 익숙한 현대 국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들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체제에,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각각 승리함으로써, 그리고 법치주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은 현재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이제 우리 주위를 감싸는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며, 사고의 감시망을 벗어난 곳에 멀찌감치 존재함으로써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어떤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해 온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탄생이라는 사건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해 온 것들에 대해 우리 뇌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기작은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대체로 오랜 시간을 지속해 온 시스템이나 특정한 환경은 성공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쓸데없이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다른 것들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개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허나 문제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신봉하던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발생한다. 평소에 고민해 보지 못한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신념이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은 큰 혼란에 빠지며, 이에 따라 문제 해결능력 역시 크게 저하된다. 또한 이러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처음 장하준 씨의 책을 펼쳐 서두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하였으며,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현대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의 환상과는 다르게 얼마나 불합리한 체제인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술하였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는 실제로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체제가 아니었으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가졌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늘어만 가고 있다. 이미 국내 산업 기반을 갖추고 보호할 준비를 마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했고, 이러한 불균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병들게 했다.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했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과연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최적의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현대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는 결코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어떠할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건설한 이래로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보호막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의 시초인 고조선에 존재했다는 8조법의 존재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허나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유지해야 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잘못되어 있다면 어떨까? 조항 하나하나가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 몇 번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도 부족할 법이 무책임한 이들에 의해 무성의하게 ‘생산’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닌 한국의 얘기라면 말이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는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입법 현실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국회 법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무책임한 우리 입법과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우리의 각성을 촉구한다. 저자인 류여해 씨는 우리 법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우리나라 법은, 특히 ‘형법’은 일본의 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법은 독일의 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독일은 유사한 면이 많고 배울 점도 많다. - 15p) 선진국 국민들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한다. 독일 국민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법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있었다.

 

  ‘독일 사람들의 ‘법 사랑’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법전을 비치해두고

  있다. 그냥 서재를 장식하려고 꽂아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본

  다.‘ <본문 246p 중에서>

 

  본문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은 법을 어려운 것, 피해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 곁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실제로 나에게도 독일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요즈음에는 구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더 커서 법전은 서재에 꽂혀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일조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전의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고 법조항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들부터 법을 잘 알고 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독일의 입법 과정은 상당히 투명해서,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정치인, 정부 관계자,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자료집으로 남는다고 한다(21p).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법하면 일단 ‘재판’을 먼저 떠올린다. 재판이라 하면 일단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범죄자 혹은 희생자로 공인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변호사 선임부터 법원 출석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노력,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까지 고려하면 도무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일단 법이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또한 일반인이 법을 접하고자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한국의 법전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한문 용어가 많으며(다행히도 지금은 한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가격대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경중 정도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에게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법을 삶에 필요하기는커녕 가능한 피해가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법에 ‘무관심’하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다. 국민들이 법에 무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이 법망의 제재를 받게 되었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무관심함으로써 국가 입법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국회 법제실에서 근무했을 때 받은 인상을 ‘대충대충’, ‘의원실 입맛에 맞게’, ‘기한은 칼같이 엄수’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39p). 대한민국의 새 법안을 심사하고 조율해야 할 기관인 법제실이 여느 공무원 기관과 마찬가지로 ‘대충대충’ 굴러가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국회의원들의 근무 자세에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의를 표명하기 위해 선발된 국민의 대표이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하지만, 모든 국민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를 의원으로 선발하여 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선발된 대표들은 국민의 대의를 받들어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사실이지만, 과연 지금 이 상식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본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 항목에서 법안 발의 실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57p). 어떤 법안을 어떻게 발의했냐가 아니라 단순히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평가의 기준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려고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이때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에 폐기처리된 법안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16대, 17대,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의원발의법률안(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을 ‘정부제출법률안’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법률안을 ‘의원발의법률안’이라고 한다.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할 때는 ‘발의’라고 표현하고, 정부에서 제안할 때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 37p) 의 발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63p),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별다른 고민 없이 기존 폐기안을 다시 제출하여 손쉽게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행태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질이 아닌 양을 따지는 이 같은 행태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날치기 입법으로 인해 한국의 법은 서서히 병들고 있다. 저자는 우리 법에 나타난 병폐의 예를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그중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별법의 남발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 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본문 82p 중에서>

 

 

  저자는 ‘<형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출구를 열어놓는다’고 말한다(78p).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는 엄연히 도박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선 카지노를 유치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 정선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는 카지노를 합법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초기 의도에는 아마도 정선 경제를 일으킨다는 명분이 들어있었겠지만, 실제로 정선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의문이다. 또한 지나친 도박으로 인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면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명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남발을 통해 특정 권력집단의 이기적 행위를 합법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특정 집단과 로펌의 음성적인 로비활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별법이란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상황에서의 법적 불완전함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상황을 의도적으로 합법화 혹은 불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이 남발되면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법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본문 89p 중에서>

 

 

 2) 로비스트의 합법화, 그리고 법의 거래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로펌들은 이익집단과 기업을 대변하여 규제 완화와 인-허가 조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련 로비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익집단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국가권력인 입

  법과 사법,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 115-116pp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이 거래되고 있다. 그들은 엉터리로 만든 법을 유통시키고는 ‘법대로 하

  라’고 국민들을 옥죈다.‘ <본문 161p 중에서>

 

 

  로비스트하면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로비스트들은 대체로 특정 거대 권력집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지 않고 목적을 이뤄내는 인물들로 나타난다. 실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로비스트들이 항상 부적절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08p). 실제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허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처럼 로비스트가 음지에서 활동하는 한 언제든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부작용(음성적인 불법 거래 가능성 및 음성적 로비 활동으로 인한 실제 생산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에서는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로비스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해 왔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변호사 단체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는 사실인데, 이는 대형 법률회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변호사들도 이미 ‘법률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로비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110p).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로펌들은 이익집단과 기업을 대변하여 규제 완화와 인-허가 조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관련 로비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115p). 이는 다시 말해 특정 권력집단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한 나라의 법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심증은 있어도 설마 해왔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틀이 되어야 할 법이 우리의 등 뒤에서 특정 권력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를 넘는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면, 그 순간 더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는 없다. 모든 국민이 특권을 바랄 수는 없더라도 기본권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는 희망도 없다.

 

 3) 가진 자를 위한 벌금제

 

  ‘일수 벌금제라는 벌금제도가 있다. 범행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수입과 재

  산, 생활비 규모, 가족 등 부양의무, 최저생계비 등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일정한 금액을 산

  출한다. 이렇게 나온 일수와 일정액을 곱해서 최종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 <본문 185p 중에서>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노키아의 부사장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적발되어 낸 벌금이 무려 11만 6,000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7,400만 원이다.’ <본문 186p 중에서>

 

  벌금제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대해 벌금으로 징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벌금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한편으로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다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허나 이 벌금제가 만약 잠재적 (경)범죄자들에게 전혀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어떨까? 오히려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실제로 어느 유치원에서 하교 시 아이를 데리러 올 때 늦게 오는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했더니 오히려 벌금 부과 전보다 지각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다고 한다(하워드 댄포드의 불합리한 지구인들 참고). 얼핏 보기에 너무도 불합리한 이 현상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학부모들이 벌금을 내면서 오히려 마음 속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더 당당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유치원 학부모 집단과 같이 작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회 최상위계층에게 벌금제는 범죄 억지력의 효과를 전혀 지니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게 수백, 심지어 수천만원의 벌금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하물며 몇십만원 하는 과속 티켓 정도는 오히려 더 당당히 과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겠는가? 몇만원하는 주정차 딱지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 벌금제가 아닌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둔 일수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실례로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핀란드의 노키아 사장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무려 1억 7,40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정도 된다면 최상위계층에게도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수 벌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오히려 탈세가 심한 고위층이 봉급 생활자들에 비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허나 현행 벌금제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음주는 감경 사유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마약 복용이나 음주 후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 이를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

  유로 규정해 일반 범죄보다 무거운 양형을 선고한다.’ <본문 209p 중에서>

 

  ‘술이 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런 증언을 시도한다. 이는 음주 상태를 심신장애의 상태로 간주하는 우리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안타깝게도 여러 질 나쁜 범죄자들이 이런 증언으로 감형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다.

  술을 마신 자는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굳이 현 법률의 의미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일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범죄의 의도가 분명치 않다는 의미인가? 이 법조항에는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음주 후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감경사유가 아닌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에서만큼은 음주를 감경사유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규정마저 ‘않는다’가 아닌 ‘아니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말로 표현되어 있어 여전히 감경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209p). 이렇게 감경의 수단이 남아있는 이상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흐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스스로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적당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규제를 통해 음주 후 자신이 끼칠 수도 있는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다.

 

 

  개인적으로 법학 분야에는 문외한에 가깝지만, 국가고시를 치룰 때 얕게나마 의료법을 공부해 본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법조항 말미에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하는 사항’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하면, 상위 책임자가 허가하는 사항에 있어서만큼은 무한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법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상위 책임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한편으로 상위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권한을 남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였다. 또한 이 권력자들의 허가를 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법적 로비를 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오고 갈 것인지,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이들은 없을지를 비롯,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다 보니 끝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내가 과대 망상인걸까, 아니면 이런 망상을 가능하게 하는 현 정권의 부정부패가 문제인걸까?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법이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 너머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신봉되던 이 말이 사실은 그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면 어떨까? 실제로 저자는 역사의 어디에도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한다(265p).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악법이 대체 왜 법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계층의 이익에 편중된 악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우리 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이미 정의가 아니다. 먼저 우리 입법의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야 법치주의의 기틀이 바로 설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시 독일처럼 투명한 입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률의 발의와 입안, 제정 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면, 업무 중복과 시행착

  오로 인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최소한의 실수와 과오가 되풀이되 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 93p 중에서>

 

  우리가 현실의 불합리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알아야 한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태도로 방관하는 순간, 우리를 밝혀줄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회의 불합리함은 개선될 수도, 아니 그 이전에 밝혀질 수도 없다. 세상의 치부를 드러내는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저자의 말마따나 지금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심해 보자. 법은, 적어도 지금의 법은 진리가 아니다.

 

 

<기타 인상 깊었던 문장들>

 

18p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지만,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열어준다.

 

74p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 잡음 없이 안착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252p 법은 우리의 일상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배한다...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사실은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지만,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중은 담배의 해악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금연’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우리 사고의 틀을 규정하는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261p 진리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옳은 것이지만, 법은 때와 장소에 따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른 것이 될 수도 있다.

YES마니아 : 로얄 j****w 2013.07.3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