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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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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지만 예술도 엄연히 우리가 사는 사회 구성원이 창작하고 유통하는 것이기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있다. 이 책은 예술과 관계된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다루고 있다. 문화계나 미술계 종사자라면 교양과 실무를 위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사례도 풍부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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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지만 예술도 엄연히 우리가 사는 사회 구성원이 창작하고 유통하는 것이기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행위들이 있다. 이 책은 예술과 관계된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다루고 있다. 문화계나 미술계 종사자라면 교양과 실무를 위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사례도 풍부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건조한 느낌 없이 읽을 수 있었다.

i******i 2021.12.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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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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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를 쓴 김영철 변호사는 네이버를 찾아보니 1954년생인데 사법시험을 24회로 합격했으며 검찰에 오래 있었고, 지금 변호사 경력까지 더하면 법조 35년차인데, 스스로 “어릴 때부터 미술과 영화는 나의 놀이터였다”고. 그 사이 이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고, 직접적으로는 서울대 미대대학원(어쩌면 협동과정일지도)에서 ‘미술법’ 과목을 여러 해 맡아 온 게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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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술을 품다>를 쓴 김영철 변호사는 네이버를 찾아보니 1954년생인데 사법시험을 24회로 합격했으며 검찰에 오래 있었고, 지금 변호사 경력까지 더하면 법조 35년차인데, 스스로 “어릴 때부터 미술과 영화는 나의 놀이터였다”고. 그 사이 이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고, 직접적으로는 서울대 미대대학원(어쩌면 협동과정일지도)에서 ‘미술법’ 과목을 여러 해 맡아 온 게 계기가 되어 이번에 책을 냈다고 합니다
표지는 ‘정의(의 여신)측면 입상인데, 늘 그렇듯 눈을 가린 채 왼손엔 저울을 들었고, 오른손엔 칼 대신 붓을 들었다. 그러고 보니 붓이 그림붓(유화 전용)이 아니고 서화붓(서예와 그림 겸용)인것 같습니다 젤 인상깊었던것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이야기인데 법적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대여 형식을 취한 것은 여전히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다는 의미이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형식은 법적으로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불확실한 협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예전에 역사공부를하면 무조건나어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게되니 뭔가 익숙하면서도 안타까웠다
YES마니아 : 로얄 r********4 2019.04.0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