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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의 6편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이 개별 법률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예: 독일) 하나의 상법으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단일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로 입법되어 있더라도 각 부분의 연계성이 약해서 따로 노는 경향이 강하다. 양이 매우 방대하다. 상법 하나만 해도 조문이 무려 제935조까지 있고, 거기에 어음법이 제78조, 수표법은 제62조까지 있으므로, 민법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