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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줄 알았다. 이런저런 증빙 서류 챙겨서 입력하면 모두가 세금은 환급받는 줄 알았다. 우리 집의 경우는 남동생에게 몰빵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환급받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서 그런지, 남동생은 항상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았고 그걸로 엄마에게 선심 쓰고는 해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던 거다.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병원 다닐 일도 많았고, 몇 년 전에는 아버지의 병원비도 상당히 지출한 터라 남동생은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병원비도 줄어들고 했을 때, 남동생은 이제 세금을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엄마의 병원비나 보험료, 기부금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가져간다.
이상하게도, 같은 연봉에 같은 부양가족에 거의 비슷한 지출인데도 왜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은 다른 걸까? 어떤 때는 환급받고 어떤 때는 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받을 생각에 들떴던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속속들이 파헤쳐야 한다. 같은 급여를 받고도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의 차이로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어떤 부분을 더 사용하고 덜 사용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 연말정산은 공제액을 최대한 모으고 모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늘리면 된다. 이 책에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모든 부분을 설명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을 소개해주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세세한 항목으로 나누어 ‘합법적으로 절세하여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58가지 비법’을 알려준다. 크게는 부양가족, 생활비의 중심을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의료비와 교육비, 금융상품 투자 등 몇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그 안에서 세세하게 절세할 방법을 말한다.
부양가족을 누구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 쉽게 생각하면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을 다 올려서 많은 환급을 받아야겠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서 환급의 정도가 다르다. 가족의 나이나 소득, 부양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이냐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누구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지만,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은 대상자가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최대 공제액 600만 원까지 맞추는 걸 황금비율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생활 지출,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비를 합한 사용금액에 그 비율을 맞춰야 한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1,000만 원, 문화생활비 지출은 334만 원, 전통시장 이용은 250만원, 대중교통비는 250만 원까지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액을 맞추는 게 황금비율이라고 하는데, 또 각자의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택시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살면서 많은 부분 사용 금액이 의료비와 교육비가 아닐까 한다. 의료비는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맞벌이의 경우는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이익이 된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면서,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도 공제대상이 된다. 혹시나 해당 연도에 청구하는 걸 잊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카드비부터 월세, 자기계발비까지, 내가 낸 보험료나 연금저축, 이자 상환액, 벤처기업 투자까지, 퇴사한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니...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을 맞춘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미 아는 항목도 있지만, 몰랐던 게 너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말정산에 임해야 한다. 매년 절차가 바뀌는 것 같아서 해마다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처음 신청하는 것 같기도 할 테다.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다 읽었는데도, 연말정산에 관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요점정리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 책 자체가 연말정산에 관한 요점정리라서 더 할 것도 없었다. 말 그대로 이 책 한 권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어렵고 복잡하기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부터 마지막 완료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는 책이다.
그동안 혹시라도 매번 연말정산 환급에 실패해도 귀찮아서 더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용어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관심 두지 않았다면, 더는 내 귀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렵다고만 느끼는 연말정산의 절차를 연말정산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내 연봉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정보를 반영하여,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말정산이 될 수 있게. 개정 세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경우를 담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연말정산 비법서 되시겠다.
*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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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중요한 정보만 쏙쏙 담아 주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서평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직장인의 시선으로 본 후기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더욱이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 밑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경우였죠. 이런 미혼 여성이 이 책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사항은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감면) 이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나이기준있음) 들 세금 감면해주는 건데요.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전에는 70 % 해주고 그랬는데 매년 기준이 확대되어서 저는 작년 부터 9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 받아서 환급금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 지출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나눠 통제하기 - 공제율을 보자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40% * 도서 /공연/ 미술관 30% 공제 ( 100만원한도) ----솔직히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던 사실도 많더라구요 .---- * 면세점은 이제 공제가 안됩니다. 면세점에서 지출한 것은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면세점에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니 너무 절망했습니다. * 약국에서 약을 산 것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화불량이 자주 오고 그래서 비상약을 엄청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 파스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양제 같은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 병원을 갔지만 보험으로 실비처리를 받으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을 다녔는데 그 다닌 비용을 보험실비처리해서 보상을 받으면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제외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지만, 그간 전산공유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유야무야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올 해부터 제대로 한다고 하네요. * 지하철 정기권을 구매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자. 올 해부터는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려 하는데 꼭 홈텍스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간 체크카드로 이용했는데 금액을 계산해보니 지하철 정기권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구요. 저는 이 정도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사실 전 급여도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그럼에도 소소하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제대로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챙겨 받으려구요.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특히 이 카페에 많이 계신 기혼자 분들이 보시면 정말 챙겨 받을 수 있는데 쉽게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넘쳐 난답니다. 정말 책을 정독하시면 돈이 들어올 것 같더라구요. 전 해당이 안 되서 너무 아쉬웠구요. 그치만 연말 정산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잡을 수 있고 그럼에도 소소하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저희 회사는 31일까지 제출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해야겠어요. 책은 저는 다 읽었고, 저 보다 수입이 많은 동생이 빌려갔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벌써 했는데 260만원이나 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내년에는 덜 토하도록 해본다고 하니 책의 효과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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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작년까지는 낸 세금 중 일부들을 계속 받아왔지만 어떻게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열심히 정독했어요
재직자나 사업자면 이 시기쯤 연례행사처럼 시행하는게 연말정산이죠 저도 여러번 해봤지만 해도해도 너무 어려워요 물론 국세청 홈텍스에서 때가 되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빼먹는 공제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년 공제를 위해 올해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열심히 메모하면서 읽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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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로 도식화를 해놓으셔서 어느 부분이 강화되고 약화되었는지 한누에 보기 좋았어요
저자분이 세무사여서 그런지 고객을 위해 집필했다는 느낌이 팍 들었죠 시중 연말정산 관련 도서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읽기 힘들었는데 이 책은 저희같은 일반인들을 위해 집필했다고 해요
어려운 말이 나와도 여러개의 예시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풀이를 해 주셔서 연말정산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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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돌려받기만 하면 잘한건줄 알았어요 하지만 환급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확인하라는 건 몰랐죠 제 결정세액이 80%인지 100%인지, 아니면 120%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돌려받고 나중에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시엔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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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등 여기에도 황금비율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황금비율대로 소비를 했어도 소득공제액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절세법이 다르니 꼭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비율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현금영수증의 경우엔 매번 번호를 불러주기 힘드니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편하다고 해요
공제액과 절세여부를 잘 따져가면서 적합한 비율을 찾아보세요 한 해 동안 신용카드를 60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다른 체카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보고 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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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지금 재직중이 아니지만 과거 5년 이내 일을 했었다면 누락한 공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경정청구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13월의 급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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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맨날 하는건대도 헷갈리고, 인터넷을 뒤져도 읽고 있어도 모르는게 많고, 답답함에 어디 물어볼곳을 찾다가도 주변에도 썩 잘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냥 지나가곤하는데, 올해는 기필코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남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들하며 연말정산을 기다리는걸 많이 지켜봐왔다. 하지만 난 인적공제가 없이 개인의 소득으로만 공제를 받다보니 매번 세금을 뱉어내고 있어서 속상했다. 하지만 이번엔 만반의 준비로 뱉어내지만 말자는 목표로 책을 정독했던것 같다. 우선 세금을 내곤있지만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책과 멀어질까봐 친절하게 입구부터 용어 정리, 그리고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리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은 우리가 매년 접하고있는 간소화서비스에서도 보이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조회 방법이나 급여가 같은데도 왜 환급액이 다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세금이 많을때 분납 할 수 있는 방법, 미혼 직장인이 환수액줄이는 노하우(부양가족, 자녀, 형제자매 공제, 여성만 받을 수 있는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현금영수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서 어디서 들은것 같던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바꿔줬다. 보험공제와 금융상품에 관련된 세액 공제도 유용했는데, 이제껏 쓴 금액에 대한 공제만 중요시했다면 싱글일수록 금융 상품도 중요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품목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곧 퇴직예정이라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상식,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연말정산팁 등 정말 깨알같은 정보가 가득해서 공부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어나갔던것 같다. 자녀공제나 기부금이 많이 없어서 그런부분은 자체 skip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될 부분인것 같아 지인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해 한번쯤 읽어봐야할 필독서로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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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연말정산에 대해서 매년 하고있지만 다소 어려움을 겪어서 이 책으로 알고싶어서 읽게되었습니다. 이 책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책입니다. 매년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채깅기도 합니다. 한권에 모두 정리한 연말정산의 모든것 . 세무사인 저자가 개정 세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경우를 담았다고 합니다. 카드, 환급 등 다양하게 알수있는 책입니다.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의 모든것, 대충대충 하자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야한다는 것을 알게합니다. 카드비, 월세, 자기계발비 내가 쓴 모든 돈이 정산된다고 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올해에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책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에 관련된 상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 느꼈습니다. 돈을 놓치고 있었기에 이제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정산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면 돈이 되더라구요. 연말정산 세법도 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였습니다. 매년마다 연말정산할때마다 지인에게 물어보곤했는데, 올해는 이 책으로 하나씩 보면서 챙겨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정리가 된 책입니다. 매년마다 하기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은 필수사항같아요. 그래야 우리가족꺼 모두 챙길 수 있으니깐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알면 득이 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환급도 제대로 받아야하므로 , 알면 돈이 되는 알찬 팁들이 담겨져있더라구요. 내게 맞는 절세법을 찾고 또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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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면 공제불가 (공제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더 지출할 필요는 없음) - 신용카드는 총 소득의 25%이상 지출시 공제 가능 2.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목표.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설정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결정세액 확인 필수 3.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이 안됐어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금액은 부양하는 자녀의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 4.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부조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장점은 아니다. 비교가 필요함 이는 일반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서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것을 권장 역시 부부간 결정세액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5. 6세이하 자녀는 정부지원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불가. 단 부양가족공제 의료공제는 가능 6. 연소득 1백만원 이상인 가족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을시 추징대상 1순위 7. 경품등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경우 소득공제 가능. 경품으로 낸 세금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 안받을 경우 세금에 대해서 공제 신청 가능 8. 년중 실직 취업을 둘다 경험했다면 실직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9.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적절 연봉이 높은 사람은 총급여의 25% 기준도 높기 때문 10.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을때에만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미혼인의 경우 가족의료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11. 의료비 지출후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은 제외 (공제 받을경우 추징됨) 12. 초~대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 (대학원 불가) 본인의 공제비는 전액 가능,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도 가능 ---- 직장인들이 궁금해 할만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 했다. 한번 읽고 말 내용이 아니라 곁에 두고 필요할때 자주 보는게 더 좋을듯 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어떤게 가장 좋다 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수입이 비슷한지 아니면 한쪽이 더 큰지 여부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이런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한가지 안타까운것은(연말정산 자체에 대해서) 왜 연말정산 시스템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하는 것이다. 전산 시스템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 공인인증 한번만 하면 나의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 외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나 절차가 복잡한점이 아쉽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
| 이 책의 제목에서 느껴지듯 정말 돈이 잘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절세를 위해 여기 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는 지인들을 보면서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개정 세법까지 완벽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카드비, 월세, 자기계발비 등의 모든 돈들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 꿀팁들을 전수해 주어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버는 것이 없는 데 굳이 연말정산까지 할 필요 없을까 싶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저도 얼른 여기에 나오는 58가지 절세하는 방법들을 빨리 익혀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저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중교통비 공제, 보험료 공제, 학자금 대출 공제 등등 꼼꼼하게 살펴보면 제가 돈을 내는 것들 중에 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는 데 지금까지 저는 모르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지만 지금부터라도 얼른 공제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말정산 공제 요약표>와 신용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알려주었던 부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세무사님께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은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받으면서도 내 돈은 최소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월급을 찾아라'코너는 정말 흥미로웠는 데 "만60세 미만 부모나 만20세 초과 자녀의 카드 사용을 높이지 마라'에서 3가지 시물레이션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쉽게 따라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패턴, 부양 가족,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케이스마다 맞춰서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 저의 지인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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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금에 대해 어떻게 환급받고 어떤게 유리한지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게 현실일 것이다. 시중에 연말정산에 관한 책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연말정산 담당자를 위한 책이 많다. 직장인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책은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을 위한 책으로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연말정산 절차는 알고 보면 참 쉬운 것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에 포함할 부양가족만 미리미리 결정해놓으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를 최대한 싹싹 모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공제를 못 받거나 심지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확실한 정보부터 자신의 연봉과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환급법이 이 책에 모두 담겨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자.
책에서 소개하는 연말정산의 예를 들어본다. 월급 400만 원인 A씨는 부양가족이 2명이고 원천징수비율은 100%를 선택했다고 하자. ( 여기서, 원천징수비율은 근로자가 이 비율을 선택하여 미리 내는 세금을 80%, 100%,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 매월 400만 원을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 89,050원과 지방소득세 8,900원으로 총 97,950 원이 차감된다. 1년 급여 4800만 원에 대해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결정세액)이 1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65만 원) 이라면 47만 4600원(165만원-9만7950*12)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1년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65만 원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총 117만 5400원(97950*1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액 47만 46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A씨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가족공제를 반영한 소득세가 11만 9350원(지방소득세 포함 13만 1280원)이라면 104만 412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은 연말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준다. 연말정산을 하는 순서를 살펴보자. 결국 총급여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하고 자신의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항목을 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러한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은 이 결정세액과 매월 내 세금(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을 보고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세액 공제항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2020년 연말정산을 할때, 기존 세법이 개정된 세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개정된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에 적용해야 한다. 이 책은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올바르고 최대한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을 58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부양가족을 올리는 방법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는 방법 내 보험료와 기부금에 대한 공제 방법 금융상품 투자 수익과 환급 받는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상식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연말정산에 관해 열심히 공부해서 환급을 제대로 받고자 하면 꼭 읽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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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유독 눈에 띄네요.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 알뜰살뜰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을 다룬 책이에요. 우선 자주 쓰는 용어부터 설명해줘요.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세액공제, 결정세액, 연소득금액. 기본 용어부터 알아야 자신에게 필요한 공제를 찾아서 최대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의 핵심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싹싹 긁어모으는 것이라고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각 항목별로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때 확실한 정보가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을 기존 항목과 개정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있어요.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 혹은 몰랐던 정보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세금 환급받았는데 연말정산 잘한 게 아니라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게.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정세액은 1년간 급여에 대해서 실제 낸 세금이야. 만약 가족공제 · 의료비 등 지출액을 추가할 게 있으면 그 결정세액 내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어." (40p) "연말정산 세금 추징 1위! 소득 100만 원 넘는 가족을 주의하라고요?" "부양가족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은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연소득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을 실수로 포함시켰다면 당황하지 말고, 연말정산이 끝난 후, 5월 1일~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된다." (76-78p)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계획과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보험료와 기부금 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등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도 직장 드라마처럼 똑똑한 박과장에게 신입부터 이대리, 박대리, 최대리가 질문하고 답해주는 형식이라서 재미있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박과장 덕분에 확실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록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상식'은 꼭 챙겨봐야 해요.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이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다 기억하면 모를까, 아니라면 이 책을 옆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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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부양가족이 없거나 소비가 적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 급여 인상도 잘 안되는 마당에 연초부터 돈을 돌려받느냐 돈을 토해내느냐로 골머리가 아프다. 사실 연말 정산은 월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각자의 급여조건이 다르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 절세법이 다 다르다. <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은 신입사원부터 무주택자, 맞벌이부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임원까지 다양한 상황과 연봉에 맞춰 절세법을 담아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주 화두는 환급을 받느냐 토해내느냐였다. 매년 해도 때가 되면 리셋되는 게 연말정산인데, 김대리와 박 과장의 대화를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장님 저 이번에도 100만 원 넘는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라고 자랑했다. "축하하네" "연말정산을 잘해서 그런지 세금 환급액이 매년 쏠쏠해요."하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자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 비율이 120% 인가? "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게. 연말 정산이 끝난 후 결정세액은 1년간 급여에 대해서 실제 낸 세금이야. 만약 가족 공제나 의료비 등 지출액을 추가할 게 있으면 그 결정세액 내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환급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결정세액을 줄여야 잘한 연말정산인 것이다. 특히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설정한 후 환급받았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놓쳤거나 추가할 공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비율에 따른 월 급여를 살펴봐야 한다. 원천징수 비율이 120%일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80%나 100%에 비해 환급액이 많거나 추가 세금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추가할 공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나의 소비패턴에 맞춰 내게 맞는 절세법을 찾으라고 한다. 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체크한다. 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다. 셋,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꼭 챙겨라. 넷,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다. 다섯, 책,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비 돌려받자. 여섯, 나와 가족의 보험료 공제받기. 그리고, 금융상품도 절세가능하다는 부분, 부녀자 공제 사항,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내역도 약국에서 확인증을 끊어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꿀팁을 수록하고 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항목을 추가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