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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야 절세에 대한 백과사전! - 토지를 갖고 싶다면 먼저 읽으세요
"토지분야 절세에 대한 백과사전! - 토지를 갖고 싶다면 먼저 읽으세요" 내용보기
몇 해 전 장모님께서 마곡지구 부근의 토지를 보상 받으셨습니다.그런데,,, 주변 지가보다 너무나 적은 보상금이 제시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소송을 진행했죠. 1년이 넘는 비루한 소송 끝에 승소하여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제가 접한 책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아파트, 상가, 토지 등 투자를 해 보신
"토지분야 절세에 대한 백과사전! - 토지를 갖고 싶다면 먼저 읽으세요" 내용보기

  몇 해 전 장모님께서 마곡지구 부근의 토지를 보상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가보다 너무나 적은 보상금이 제시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시다가 소송을 진행했죠. 1년이 넘는 비루한 소송 끝에 승소하여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제가 접한 책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반 부동산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해주는 책들은 시중에 아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수시로 바뀌는 세제로 인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와중에 토지에 대한 절세 책은 시중에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규제가 덜 하기에 토지에 관한 세제는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큰 줄기를 알고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윽~~하고 찾아봐도 좋다는 것이지요.

  이장원, 이성호 세무사님께서 19년 10월에 발간하신 따끈따끈한 책 "나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키기"책을 강추합니다. 실제 사례는 물론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실용가치를 높였고, 기초 이론부터 케이스 스터디까지 풀어 놓으셔서 매우 유용합니다. 

p****0 2019.12.2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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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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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가져왔답니다.아직 팔 땅도 가지고 있는 땅도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할 세테크 미리 공부해도 괜찮을 거 같아 서평 이벤트에 겁 없이 도전했고 떡 하니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기해했다.모르는 용어가 많았지만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읽었다.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가져왔답니다.

아직 팔 땅도 가지고 있는 땅도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할 세테크 미리 공부해도 괜찮을 거 같아 서평 이벤트에 겁 없이 도전했고 떡 하니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기해했다.

모르는 용어가 많았지만 나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될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읽었다.

싸인본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꾹꾹 담아 메모해주신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p15

공익 수용이 무엇인가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의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의 조성, 주택 건설 및 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p19

시행자의 각 10%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p29

수용보상금 산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사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 가격을 말합니다.

공익 수용 토지보상금 산정식

=면적 ×비교표 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기타 요인

p46~49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문에서 확인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지 확인

2. 나의 공익 수용 사업인정고시일 확인

"비사업용지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블로 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다면 농지를 해당 토지의 목저으로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 누진세율에서 10%를 중과하게 됩니다.

p51

"공익 수용 감면"은 공익 수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면 규정입니다.

토지 수용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 시 현금 보상은 10%를, 채권보상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15~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합니다.

p6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유 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공제하여 줍니다.

p86.87

공익 수용과 관련하여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적 지출액

2. 자산 취득 후 쟁송.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3. 용도변경. 개량비용

4. 직접 소요되는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과 구분하여야 할 개념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란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비용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95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로 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면 소송판결 확정일로 양도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

p104

합산신고란?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같은 과세대상 그룹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p112

농지 자경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감면 둘 다 적용 가능하다면 당연히 농지 자경 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120

미래 일정 시점에 수용으로 보상금액을 수령할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플랜입니다.

p140

과세이연 받은 후 대토 보상받은 토지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등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대토 시점에서 기 실현된 종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p177

비상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임야 따위를 실소유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을 생산적인 용도에 집중시키고 토지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0%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p201

수용 부동산의 공부 상 지목이 임야 및 대지이더라도 사실상 운용 형태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임야 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개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p244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합하여 양도일 현재 실제 거래 가액인 수용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p258.259

본인의 수용 부동산으로 임대업, 창고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의 6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건물의 감가상각비

2. 자본적 지출액

3. 건물의 환산가액 가산세

4. 건물의 부가가치세

5.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추징 배제

6.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수용예정 건물을 사업용으로 활용했던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양도 전 사업장의 재무 상태 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통해 사업 영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p267

수평 투영 면적이란, 각층의 평면도를 합쳤을 경우 나타나는 도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p289

수용 사업 지구로 선정되기 전에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수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크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 일부 발췌------------------------------------

부자들은 돈을 잘 벌이기도 하지만 세테크를 잘해 세금도 잘 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것이 늘 부담스럽다.

세테크 책을 읽으면서 잘 벌면 세테크를 잘해 세금도 잘 내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큰 깨우침이 있었다.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감면 요령, 세금 절세를 잘 하여 손해 보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는 것이 책에서 묻어났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없지만 알아두면 두고두고 지혜가 될 거 같아 미리 읽고 공부하기로 했다. 다소 용어들이 어렵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열심히 읽었다.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세금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할 거 같다.

j********1 2019.12.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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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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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저자 : 이장원, 이성호출판사 : 삼일인포마인(2019)정가 : 18,000원쪽수 : 348쪽일반인들은 돈을 버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반면 부자들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듯 축재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진정한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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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 이장원, 이성호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2019)
정가 : 18,000원
쪽수 : 348쪽


일반인들은 돈을 버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반면 부자들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듯 축재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진정한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막대한 부를 모았으면 그깟 세금 낸다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 왜 저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욕심이라는 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처럼 일정한 규모로 재산이 불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돈 자체가 불어나는 것보다는 안 낼 수도 있는 엄청한 세금들이 맥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오늘도 신도시, 택지개발, 공원,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들이 발표되고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그들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다수의 토지 소유주들과 개별적인 매매협상을 통해 추진한다면 아마 영원히 어느 하나 시작조차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공익 목적의 사업들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공익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한 방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공익수용이 소유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한 행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빼앗아 가다시피 하는 극단적인 사유재산 침해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점이다. 물론 나름의 절차와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긴 해도... 역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도 결국 국가라는 본질 속에 숨어있는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성은 바로 공익수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다수결에 의한 힘이 지배하는 원리 앞에 수용 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철저히 약자인 ‘을’의 위치에 있게 마련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용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지식이 없으면 앉아서 코 베이는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상 재산세처럼 지자체 등 과세당국에서 때가 되면 소유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고 통지를 해주는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세무당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만약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면 소중한 내 재산을 수용당한 것이 억울한 것도 모자라 신고불성실가산세나 추징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법처럼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거의 해다마 자주 바뀌는 법률도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일반인들은 어렵고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방대한 세법을 일일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러한 틈새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전문가, 소위 ‘사’짜 직업이고,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독점 상황에서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한 틈새수요에 맞춰 어떻게 하면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안전하게 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지키고 절세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전문가의 상세한 안내서가 때마침 나왔다. 바로 토지수용 보상 및 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 다루는 현직 세무사인 ‘두꺼비(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이장원 세무사와 이성호 세무사가 공동 집필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이다.


두 저자가 밝히고 있듯 이 책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용사업과 관련한 공익수용 세금상담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각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비법을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수용 토지소유자 및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각자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책은 크게 8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PART 01~02에서 공익수용 사업절차와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는 요령을 개관한 이후 PART 03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에서부터 필요경비 공제,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감면한도 등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PART 04~07에서는 각각의 세부 절차에서 5가지 지목별(농지, 임야, 대지, 주택 및 건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관련 이슈들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으며, 마지막 PART 08은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일종의 FAQ 또는 Q&A 코너를 배치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지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목차만 살펴보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상세 목차는 아래와 같다.


PART 01 공익수용에서 세금이 중요한 이유
1. 공익수용이 무엇인가요?
2. 공익수용 사업절차
3. 나의 수용보상금은 얼마나 인상될 수 있을까?
4. 공익수용에서 세금이 중요한 이유


PART 02 공익수용 선순위 확인사항
1.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 살펴보기
2. 나의 공익수용문서 살펴보기
3. 나의 수용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살펴보기


PART 03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취득가액 (1)
3. 취득가액 (2)
4. 취득계약서 분실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5. 기타필요경비를 파악하자
6.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확인하자
7.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를 주의하자
8. 공익수용 전후로 추가양도가 있으면 합산신고를 기억하자
9.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체크하자
10.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체크포인트


PART 04 가장 먼저 확인할 세액감면 4가지
1. 공익수용감면
2. 개발제한구역감면
3. 대토보상 과세특례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PART 05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1.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자경감면을 받자
2. 농사를 지은 기간이 4년 이상 ~ 8년 이하라면 농지대토감면을 고려하자
3. 지장물 보상대상인 과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4. 농지의 비사업용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축산업 및 어업용토지가 있다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 감면요건을 살펴보자
6.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PART 06 내 수용토지가 임야 & 대지인 경우는 어떻게 절세해야 하나요?
1. 지목 임야 또는 대지이지만 자경하다면 자경감면이 가능할까?
2. 산림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경산지감면을 검토하자
3. 임야의 비사업용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대지의 비사업용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PART 07 내 수용부동산이 주택이나 건물인 경우
1. 1세대1주택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1)
2. 1세대1주택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2)
3. 3기 신도시 수용예정지에서 주택보유 중입니다.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인데 수용 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4. 미등기자산이 수용되면 문제가 될까요?
5. 수용건물에서 임대업 등을 했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6. 주택 및 건물의 비사업용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7. 상가를 실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8. 수용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하습니다. 세법상 지원정책이 있을까요?


PART 08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세무사님! 저는 취득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세무사님! 1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수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점이 있나요?
3. 세무사님! 수령보상금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4. 세무사님! 수령보상금으로 자녀명의 부동산 구입도 안 되나요?
5. 세무사님! 공익수용 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 세무사님! 토지 일부만 수용되었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은 전부 양도소득세 인가요?
7. 세무사님! 세액감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8. 세무사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넘어가지 않을까요?
9. 잘못된 양도소득세 신고 추징사례로 본 유의사항


상속받은 농지(과수원) 주변에 기존 농로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한 공익수용의 직접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나로서는 특히 PART 05 <내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를 앞의 내용들과 연관시키며 가장 관심 있게 읽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예정된 공익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얻고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마음 속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집필한 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은 또한 공익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사례와 관련되는 참고판례, 절세 Tip 등을 간략히 박스 안에 소개함으로써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글씨로 편집되어 있고 색깔 있는 굵은 제목에 표와 박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인 점도 독자를 배려한 매우 훌륭한 편집이라고 하겠다.


평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어쩌다 발생하면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이없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는 평소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지 공익수용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다.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평소 공익수용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거나 보상예정지 내 토지소유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익수용 절차와 각종 감면 및 과세특례와 중과제도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의 핵심내용을 꼼꼼하게 짚어서 알려주는 이 책을 미리 읽어두어야 하는 이유다.

r*****y 2019.12.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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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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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인건지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는 것만 봐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이상하게 세금 책을 많이 보게 된다. 내가 세금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내 상황이 변경되어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다. 아직까지 세금까지 엄청나게 신경써야 할 수준은 아니라서 말이다. 서점을 가더라도 세금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책은 원래 꾸준히 나오긴 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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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인건지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는 것만 봐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이상하게 세금 책을 많이 보게 된다. 내가 세금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내 상황이 변경되어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다. 아직까지 세금까지 엄청나게 신경써야 할 수준은 아니라서 말이다. 서점을 가더라도 세금 책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책은 원래 꾸준히 나오긴 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토록 세금 책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변해서 그렇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을 제대로 보존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잘 못하면 자신이 온전히 전부 수익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난 잘 모르겠다. 내 주변에서 본 적은 없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세금 관련 전문가들이다. 이들에게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걸 알게된다.

분명히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다. 절세를 제대로 몰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다. 무엇보다 세금을 사전에 알았다면 절세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소급적용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만 잘 세워도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그만큼 나에게 들어오는 실질적인 수익이 올라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이런 점을 개인이 전부 미리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 매도 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세금과 관련되어 애매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후회한다. 무조건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 후에 유리하게 되어야 좋은 거다. 관련되어 세금 중에서도 이번에도 또 다시 부동산 책이다.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토지 보상과 관련된 세금이다.

토지 보상은 그다지 흔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이런 토지 보상을 쫓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 외에도 토지 보상이 흔한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일반 부동산보다 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심코 넘기기도 한다. 더구나 토지 보상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하는 거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라 터무니 없이 믿고 있다 큰 코 닥친다.

특히나 토지 보상을 했으니 국가에서 이미 매도 금액을 알고 있다. 알아서 세금을 매길 것이라 예상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이걸 모르고 국가에서 세금까지 토지 보상하면서 전부 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책에서 알려준다. 더구나 토지 보상이기도 하지만 강제 수용 당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내 토지를 구입한다. 그것도 강제다. 이러니 세금은 소홀히한다.

세금의 원칙은 수익이 난다면 무조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용 당했으니 세금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다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구나 세금을 늦게 되면 추징까지 당하니 더더욱 억울하다. 모르면 당한다는 표현이 맞다. 법 앞에 잠들어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뒤늦게 후회하고 국가를 원망해도 소용없다. 그렇기에 이런 책을 읽어두는 것이 좋다. 솔직히 읽는다고 그다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세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몰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요청하거나 알게 된다. 세금 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더구나 세금이 매년마다 변경되니 세무사들도 깜박하고 놓칠 때도 있다. 세무사들도 각자 자신의 분야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 전문 세무사가 있다는 건 이번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다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듯도 하다.

책 전체를 읽는게 다소 부담스럽다면 마지막 장만 읽어도 좋을 듯하다.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니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비슷한 상황은 있어도 같은 상황은 드물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몇 십만원 투자하고 몇 천 만 원 아끼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흔하지 않은 토지 수용관련 된 책이니 색다르게 읽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읽는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그럼에도 읽어야지, 어쩌겠나.

함께 읽을 책


l*****2 2019.12.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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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서평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서평" 내용보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토지보상금] 문제가 나한테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유한 부동산이 신도시개발구역안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책에서  먼저 공익수용의 정의부터 수용시 절세가  왜 중요한지 알려준다. 그냥 보상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이해와 수용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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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토지보상금] 문제가 나한테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유한 부동산이 신도시개발구역안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책에서  먼저 공익수용의 정의부터 수용시 절세가  왜 중요한지 알려준다. 그냥 보상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이해와 수용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사실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고 이해가 되었다.

이후 내용에서는 각론으로 수용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농지, 임야와 대지, 주택과 건물인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따른 세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사람인지라 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택과 건물인 경우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나갔다. 세금부분이라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저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쉽게 풀어써 주었고 또한 나에게 닥친 상황과 연계하여 정독하니 쉽게 이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FAQ 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두었다.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세금에 전혀 지식이 없는 나조차도 공익수용의 뜻부터 알아가며 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절세 방법도 보인다. 또 다른 투자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j*******1 2019.11.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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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서평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서평" 내용보기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3기 신도시 및 공원일몰제 관련 기사에서 수용 보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 당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절차나 세금 문제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책에서는 공익수용 관련 내용 및 양도세 절세비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인거 같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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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3기 신도시 및 공원일몰제 관련 기사에서 수용 보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 당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절차나 세금 문제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책에서는 공익수용 관련 내용 및 양도세 절세비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인거 같다.


이 책은 공익 수용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공익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다양한 예제와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무래도 세무관련 책이다보니 공법과 세법에 대한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히 읽는다면 분명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n*****3 2019.11.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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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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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지방정부에서 공원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풀릴 예정 속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까?공원 부지를 개발 할 수 있을가? 토지주들의 고민은 거듭되는데요.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책이 나와 읽게 됐습니다. 바로 나의 토지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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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방정부에서 공원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풀릴 예정 속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까?

공원 부지를 개발 할 수 있을가? 토지주들의 고민은 거듭되는데요.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책이 나와 읽게 됐습니다. 


바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지 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 명목 토지수용

개발 명목 토지수용은 좋지 않습니다.


한스베른트 셰퍼 교수는 개발 명목 토지수용이 시대착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개발 명목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토지소유자의 보상 수준은 공공 수용보다 높은 책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수용은 법적인 근거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 명목이라지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버려야 할 고정관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수동적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은 수동적이면 받을 것도 못 받게 됩니다.


보상대상자는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진행속도가 얼마나 걸리고 보상을 어떻게 주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어떻게 해야 받을지 찾아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보상사례를 알아야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관청과 민간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재무 상태 등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권리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지방정부는 20년 동안 매입을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타는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총선도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w******m 2019.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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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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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평생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나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몇십 년 전인가 우리집 앞으로 길이 나면서 이 단어를 첨으로 알았다.그때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의미는 대강 알았었다.작은 시골마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둔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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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평생 이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

나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몇십 년 전인가 우리집 앞으로 길이 나면서 이 단어를 첨으로 알았다.

그때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의미는 대강 알았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둔다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먼저 토지수용보상금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행하는 공익사업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감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 받는 보상금인 셈이다.

하지만 만일 그 토지가 그냥 빈 공간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주는 그 토지를 팔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를 해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까지 내야 하니 아무리 공익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손해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부분이 농지와 주택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공부인지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었다.

특히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짓고 있다면 그 햇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세금 상의 큰 차이가 나니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수원이나 밭인 경우엔 그 토지에 있는 나무들도 햇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그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토지 수용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었다.

 

 

당장 이 책을 한 권 봤다고 토지 수용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기에 이런 정도는 미리 공부해두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시골에서 농사짓던 순진한 나의 아버지도 이렇게 믿고 계셨었다.

정작 이런 일들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일부는 자신들이 받은 접대나 작은 이익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 같다.

그 당시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책으로 미리미리 공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 같다.

 

s****2 2019.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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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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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있다.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읽어보고 싶었다. 가끔 주위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책에는 공익수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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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있다.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라서 읽어보고 싶었다. 가끔 주위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책에는 공익수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공익수용의 양도소득세의 이해와 대표적인 세제혜택 등 공익수용 절세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이 강제 수용되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는 억울함이 있어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 감면요건과 절세플랜을 놓치면 납세부담의 차이가 커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공익수용의 대표적인 세제혜택인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취득세 감면이 잘 설명되어 있었다. 뒷부분에는 자신의 수용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임야, 대지인 경우와 주택, 건물인 경우로 나눠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절세계획도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다. 보상금의 액수만을 따지다가 절세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미래에 토지소유자가 될 사람들 모두 토지수용 절세비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진다.

m****1 2019.11.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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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을 지킬자는 바로 자신이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지킬자는 바로 자신이다." 내용보기
서울 집중화 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등 전국각지에서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SOC, 주택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공익의 건설사업에는 시행자가  해당사업장의  토지나 건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세무사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킬자는 바로 자신이다." 내용보기

서울 집중화 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는등 전국각지에서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SOC, 주택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공익의 건설사업에는 시행자가  해당사업장의  토지나 건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세무사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인은 이런 공익수용을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고 무지하다. 어쩌면 자신의 평생재산의 전부일수도 있는 부동산이 수용당하게 되는데,  소유자가 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그 결과는 오롯이  소유자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렇기때문에  공익수용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수용보상금은 대략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수용보상금의 절세상식은,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아닐수 없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투자할 토지나 건물이 수용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정보는  투자가치를 판단할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필요한 수용절차의 정보 및 수용보상금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귀중한 조언을 주는 책이라 볼수있다.   사실 초보자에겐 공익수용이란 말자체도 생소하기에, 책의 첫장부터 공익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의 설명, 그리고 수용보상금의  산정방식, 그리고 수용당사자가 받는 수용보상금 명세서의 의미, 사정인정고시일의 의미, 타당치 않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 방법과 그절차에 대한 설명순으로 차근차근 알려준다.  

이런 공익수용은 일종의 강제수용이고, 소유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는것이지만,  이런 토지보상금도 세법에서는 수입이라 보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수없다. 즉, 어떻게 절세하느냐에 따라,  실제수령가능 토지보상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 책은 주된 목적은 공익수용으로 강제수용되는 이에게, 토지 보상금의 절세방안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한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설명과  공익수용에 의한 세제혜택을 알려준다. 또한 자칫 모르면 곤란할수 있는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설명도 있어서, 관련 세무지식도 함께 늘릴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나의 세제혜택이나 권리를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련된 기본적 세무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이 알려주는  절세방안과 세무지식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해당 관련인은 한번은 읽어보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줄 것이라 본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쓴 글입니다.

s******s 2019.11.1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