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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덕은 우리 말 지킴이로 유명한 분이다. 한자어로 난무한 헌법이 대중이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기득권만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쓴 헌법 조문이다. 뒤에는 어린이 인권선언문 같은 것도 실려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풀이했다는 것이다. 제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없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그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까닭과 때와 곳을 늦추지 않고 알려야한다. 또는 이런 부분도 있다. 제3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으로 한다. 그러나 도서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인 도와 사람이 없는 섬인 서가 둘 다 포함된 단어라는 점에서 위의 구문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게 풀이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의도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의 탄식은 서문에 잘 나와 있다.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역사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보기로는 그 까닭이 아주 훤합니다. 바로 말과 글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과 글, 우리말이 될 수 없는 말, 남의 글, 남의 말법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니 무엇 한 가진들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말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말이 병들고 글이 병들었는데 무엇이고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분명 그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조문을 풀이하고 책을 썼겠지만 상당히 얇고 가벼운 이 책을 우리가 읽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쯤 찾아서 읽어봐도 (특히 서문)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