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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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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슈랑스'라는 말은 세금(TAX)와 보험(Assurance)을 합해서 만든 용어이다. 현대인들이 자산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과 보험에 관한 지식을 소설책을 읽듯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쉽게 풀어서 쓴다고 해도 책 자체에 나오는 용어들 자체는 쉽지 않다. 평소에 세금과 보험과 관련된 서적을 읽어 본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즐겁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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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슈랑스'라는 말은 세금(TAX)와 보험(Assurance)을 합해서 만든 용어이다. 현대인들이 자산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과 보험에 관한 지식을 소설책을 읽듯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물론, 쉽게 풀어서 쓴다고 해도 책 자체에 나오는 용어들 자체는 쉽지 않다. 평소에 세금과 보험과 관련된 서적을 읽어 본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 즐겁게 읽을 수 있지만,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고, 공부하며 읽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책에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는 큰 지장은 없다.

 

게다가 이 책은 2013년도에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반영해 놓았다.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매년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서적보다는 이렇게 새로 나온 서적이 더 실용적이다. 갈수록 법이 복잡해지고 변경도 자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최신 트렌트를 아는데 적합하다.

 

책은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5가지 세금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의 신고납기나 상속과 관련된 지식도 제공한다. 평소에 알지 못해서 놓쳤던 세금과 관련된 권리들을 이 책 한 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책 중간에 세금과 보험과 관련된 사례들도 제시한다. 특히 실제 사건과 관련된 판례들을 책을 읽을 때 현장감을 더 느끼게 한다. 읽는 내용이 단순히 세금과 보험관련 이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친 것을 실례를 들어서 알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점이 책을 읽을 때 현장감있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말마다 늘 새로운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자신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늘 헷갈렸는데, 이 책을 보니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특히 저성장 시대의 은퇴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요즘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은퇴후에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지식을 제공해 준다.

 

물론 이 책은 한권의 전공서적을 읽는 듯 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를 잘 쫓아가면서 한편의 경제드라마를 본다는 심정으로 본다면, 그리 딱딱한 책은 아닐 것이다. 지금 자신의 세금을 더 잘 챙기고, 보험관리를 잘 해서 소득을 잘 늘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z*****9 2013.04.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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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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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관계되어 있는것들중  보험과 세금을 들수가 있다. 휴대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1박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게 되어있고, 불의한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면 한시름 놓게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물건을 사거나 식사한끼 사먹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TV뉴스를 통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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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관계되어 있는것들중  보험과 세금을 들수가 있다.

휴대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1박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게 되어있고, 불의한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면 한시름 놓게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물건을 사거나 식사한끼 사먹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TV뉴스를 통하여 시사경제에 관련된것을 대할때 새삼접하는것처럼 의외로 의식하지 못하며 사는것이 보험과 세금이다.

마침 세무,회계에 관련된 일에 몸담고 있는 김영록,김정민,박철님의 "택슈랑스"라는 저서를 접하며 6개월정도면 부분적으로 개정되기 마련 이기에 기존상식으로는 긴가민가했던 문제들을 2013년 개정세법을 반영시켜서 정리하여 볼수가 있었다.

세금과 보험이 융합된 택슈랑스는 자신이 아는만큼 절세할수 있는 것이기에 금융에 관한 지식을 세금과 보험의 입문, 세금과 보험의 일반원칙, 개인보험과 소득세, 기업보험과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상속세와 증여세인 6부로 나누고 경제학을 접하기 쉽게 시간가치에 관한상식을 부록으로 함께 편제하여 실어놓고 있다.

미쳐 증여에 해당되는것인줄  모르거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됨을 알지못하는점 처럼, 피부에 와닿고 시사이슈가 되는 문제들 같이 내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기쉽게 CHECK란과 택슈랑스 라운지코너를 아울러실어 독자들로 하여금 금융에 수월히 접하게 이끌어주는 금융 컨설턴팅 책자였다.

p*******0 2013.04.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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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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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아는 만큼 절세 상담이 가능한 세금보험의 핵심 노하우, 금융계의 퍼플오션~2013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우리나라의 보험은 계약시, 유지시,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비과서, 저율과세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사항 1순위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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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아는 만큼 절세 상담이 가능한 세금보험의 핵심 노하우, 금융계의 퍼플오션~2013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우리나라의 보험은 계약시, 유지시,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비과서, 저율과세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사항 1순위는 상속증여(30%), 금융투자(28%), 부동산 투자(13%),, 부동산 및 세금정책(12%), 종합소득세(8%)순이다. 세금과 보험으로 세테크 금융소득을 올리면 66%에 이르는 니즈를 충족가능하다. 일전에 보았던 <TFR재무전문가 입문서과정>에서 보았던 내용들에 2013년 적용 개정세법과 시행령까지 더한 업그레이드판 <택슈랑스 세금과 보험편 

 

세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복잡한 세법과 세무행정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다.

1.세금과 보험입문

2.세금과 보험 일반원칙

3.개인보험과 소득세

4.기업보험과 법인세

5.부동산자산가를 위한 양도세와 종부세

6.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TIP 하나) 40년 더 일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시대에 저금리 상황에 맞고 보장성 보험과 연금상품이 주효할 것이라 본다.

TIP 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에 따라 6개월내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납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예금,대출,보증,보험까지 조회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시에도 종신보험과 같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p38.39참조

 

상속증여 플랜, 절세, 자녀양육의 교육관, 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보험과 세금 이야기.

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h******a 2013.04.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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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 - 아는 것이 힘! 새는 돈을 막자!
"[서평]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 - 아는 것이 힘! 새는 돈을 막자!" 내용보기
보험이 머니(Money)?! 세금이 머니(Money)?! 새는 돈을 막아야한다.   불황이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들을 어딜가나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이 요즘은 아니죠. 나라 경제 살리라고 누구 올려놨더니 경제는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더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ㅎㅎ은행권 금리는 바닥을 치고 이율이고 뭐고 한
"[서평]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 - 아는 것이 힘! 새는 돈을 막자!" 내용보기
 

 

 

보험이 머니(Money)?! 세금이 머니(Money)?!

새는 돈을 막아야한다.

 

불황이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들을 어딜가나 심심치 않게 듣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이 요즘은 아니죠. 나라 경제 살리라고 누구 올려놨더니 경제는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더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ㅎㅎ
은행권 금리는 바닥을 치고 이율이고 뭐고 한푼 두푼 모아 저금해서 부자된다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그 인기 좋던 펀드, 주식, 매매등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뭐 몇개 운용하며 돌리고 있는 저 역시 요즘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실적을 보면 가슴이 무척 쓰립니다. ㅎㅎ 요새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슈랑스>는 "택스(Tax)와 보험(Insurance)" 가 합쳐진 말로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TFR 재무전문가 입문서" 편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보험과 세금' 에 대한 내용으로 2013년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는 보험과 어렵기만한 세금에 대해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만한 책입니다.

 

알아야 피하던지 전진하던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흐름을 알아야 거기에 합류를 하지 하차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순간에 계속 고민만 하게 되고 결정으 한 뒤에도 찝찝함이 남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작은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지만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선택을 한 뒤에도 잘한건지 어떤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이런저런 상품들을 가입하고 매매를 하고 팔기도 하지만 기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후회를 하거나 찝찝함에 마음을 조리게 됩니다.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것 보다 예비지식을 알고 다가간다면 충격이 덜할겁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보장이라는 기본 기능에 저축이나 노후자금을 위한 목적 그리고 절세의 용도로 다양하게 보험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면제 혜택 상품이 점점 없어지면서 장기상품인 보험은 보장과 저축, 절세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이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력가들의 경우 이런 보험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 보험을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지급하고 있는 세금. 세금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새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어서 나가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담배값에 부과되는 세금이 나오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경우 담배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담배를 피우는 습관에 어느정도 변화가 있진 않을까요? ㅎㅎ
물론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건 아직 부과되지 않았건 혹은 앞으로 어떤 변화에 따른 부분에서 몰라서 무작정 내는 세금이 아니라 알고 내는 세금이 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택슈랑스: 보험과 세금>편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재무설계사들과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이 함께 만든 책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실제 사례나 혹은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종신보험의 활용이나 연금보험, 종합소득세등 일상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관심있게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 그런데 역시 용어나 개념등을 한번에 이해하긴 힘들더군요. 몇번을 듣고 이런저런 상품들에 가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책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예시들이나 활용도나 개념들은 보면 볼 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큰 흐름을 알고 싶거나 조금더 세부적인 사항들의 예를 보고 싶다면 곁에 두고 보기 좋은 책입니다. 아마 전문가가 옆에서 설명을 곁들인다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긴 하나 오히려 신입 재무관리사나 금융보험인들을 위한 입문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만한 책입니다.



h******s 2013.04.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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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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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인 택슈랑스(Taxurance)는 2011년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세무와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영문으로 융한한 용어다. 생소한 단어라 기성의 개념이 아니다 싶었는데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와 김영록 세무사가 국내와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신개념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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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인 택슈랑스(Taxurance)는 2011년 세금(Tax)과 보험(Assurance)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세무와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영문으로 융한한 용어다. 생소한 단어라 기성의 개념이 아니다 싶었는데 ‘세테크 금융보험의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로스차일드코리아인베스트와 김영록 세무사가 국내와 일본 특허청에 등록한 신개념이라 한다. 종종 보험상품이나 여타 금융상품 관련한 광고성 안내 전화를 받는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전화에서 개정세법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정법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상품 가입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나라 살림살이가 복지 비중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려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사보험의 세제지원 축소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비슷하게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는 얼마 전에 서평한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이란 책이 있다.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고취와 이해를 돕기위한 교양서적이라면 택슈랑스는 이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라 하겠다.

 

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 김성동

http://blog.naver.com/lawnrule/120180497334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세법의 기본인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핵심적인 세법이론과 보험을 접목시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지출을 불러일으키는 소비적 행태임에도 절세나 전략적 감세를 통해 간접적인 유사수입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 저자는 이를 ‘파이낸셜 프로슈머(Prosumer:producer & consumer)’라 표현한다. 책에는 TFR재무전문가 과정을 공부하는 가상의 인물이 대화형식으로 전개되는 글도 있고 미션을 통해 컨설팅 하는 과정도 나온다. 최신 판례와 예규 및 법령이 실려있고 도표화 된 자료들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목차


004 ◆ 펼침말
제1부 세금과 보험 입문하기
016 ◆ 세금을 알아야 금융보험 퍼플오션이 보인다
020 ◆ 마성숙, 택슈랑스 TFR재무전문가에 입문하다
021 ◆ 보험·세금을 모르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
022 ◆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
024 ◆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민부담률
026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이해한다
027 ◆ 부지불식간에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
029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030 ◆ 국세의 신고납기
033 ◆ 지방세 신고납기
034 ◆ 보험금지급 소송중에도 상속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036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제2부 세금과 보험의 일반원칙
042 ◆ 세법의 기본, 국세기본법을 이해한다
044 ◆ 국세기본법의 목적
047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47 ◆ 국세부과의 원칙을 이해하면 나도‘ 세무전문가’
049 ◆ 보험료 상속인이 불입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050 ◆ 고액재산 처분 이후 자금사용처 증빙 갖춰야
052 ◆ 창업자금 제도 등 사후관리, 재무컨설팅에 활용하라
055 ◆ 보험상품 과세‘ 소급과세의 금지’
057 ◆ 마성숙FR,‘ 마이더스’선물의 영험을 받다
058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065 ◆ 보험의 실효와 국세의 소멸시효
066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068 ◆ 2013년도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라
072 ◆ 상속세 세무조사 사망 전 10년, 사망 후 5년 관리한다
073 ◆ 세무조사
077 ◆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 제도
082 ◆ [택슈랑스 라운지] 지하경제 양성화 통로‘ 보험과 연금상품’으로

제3부 개인보험과 소득세
086 ◆ 부모노릇 가급적 빨리 끝내고, 노후준비하라
088 ◆ 소득세법, 개인보험 재무전문가의 통로
090 ◆ [마이더스 SON - TIP] 40대 중반 병원장의 유동자산의 마련과 절세플랜
093 ◆ 연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저축성보험으로
095 ◆ 재무관리의 핵심, 소득세법
099 ◆ 종합소득 과세체계
099 ◆ 저금리 시장, 순수보장과 맞춤식 재무설계로
101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104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2억원이 넘어도 상관없다
107 ◆ 독일 젊은이처럼 노후대비를 하라
117 ◆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직원 단체보험으로 비용처리!
120 ◆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 범위 확대
126 ◆ 18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 수령기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130 ◆ [마이더스 SON - TIP]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
138 ◆ 임원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142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퇴직소득세 강화
144 ◆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146 ◆ [마이더스 SON - TIP]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 IRP
151 ◆ 싱글족,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는 필수여야 한다
161 ◆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고 기업보험을 유치한다
163 ◆ [택슈랑스 라운지] 국세청, 성실신고 이후 고소득전문직 등 세무조사 예고

제4부 기업보험과 법인세
170 ◆ 기업보험 유치를 위한 법인세법 이해하기
173 ◆ 법인의 현금자산을 활용하는 기업플랜
179 ◆ [마이더스 SON - TIP] 기업보험 계약형태별 세무처리
187 ◆ 임원 퇴직소득에 강화된 개정세법
189 ◆ [마이더스 SON - TIP] 축소된 임원의 퇴직금제도
201 ◆ 기업CEO, 급작스런 유고 기업부담으로 이어진다
204 ◆ [마이더스 SON - TIP] 종신보험의 양도ㆍ양수
214 ◆ [택슈랑스 라운지] 저성장 시대의 은퇴준비

제5부 부동산자산가를 위한 양도소득세 & 종부세
226 ◆ 부동산양도대금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야
232 ◆ 2년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239 ◆ 자녀로부터 효도받는, 양도대금을 즉시연금 상품으로
245 ◆ 형제 등 특수관계인 주식, 부동산 저가양도 안 된다
249 ◆ 절세하려면 영수증을 챙기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252 ◆ 이혼 위자료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58 ◆ [마이더스 SON - TIP]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세금
262 ◆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
264 ◆ [마이더스 SON - TIP] 재무전문가, 매년 기준시가 발표를 활용하라
266 ◆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해하기
276 ◆ [택슈랑스 라운지] 매년 발표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라

제6부 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82 ◆ 상속세및증여세법, 고액자산가와 은퇴설계를 위한 핵심세법
29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재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
295 ◆ 보험료의 증여 언제 과세하나
298 ◆ 무능력자 가족채무 현금증여말고, 직접 변제하라
304 ◆ 차명계좌 입증책임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308 ◆ [마이더스 SON - TIP]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그리고 간주취득세
312 ◆ 장애인 자녀를 위한‘ 일석이조’ 종신형 즉시연금
314 ◆ [마이더스 SON - TIP]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비과세 종신보험
319 ◆ 5만원권이나 채권으로 상속하면 알까, 모를까
321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323 ◆ [마이더스 SON - TIP] 준비없는 노후와 계획없는 상속ㆍ증여, 행복의 걸림돌!
334 ◆ 증여재산평가,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 유리하다
342 ◆ 비상장주식평가 잘하면 고액보험 유치한다
343 ◆ [마이더스 SON - TIP] 가업상속공제액 300억원으로 확대
347 ◆ 즉시연금 평가, 상속·증여시 평가액이 줄어든다
352 ◆ [택슈랑스 라운지] 상속세 미달자, 감정평가 후 상속세 신고하면 유리하다
356 ◆ 가업상속 최장 3년거치 12년 분할납부
357 ◆ 자녀에게 최소 법정상속분 1/2은 주어야 문제가 없다
359 ◆ [마이더스 SON - TIP] 타인에 대한 유증,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363 ◆ 먼저 간 자식의 며느리와 손자를 위한 종신보험
364 ◆ 그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인 보험

부록 
370 ◆ 화폐의 시간적 가치
382 ◆ 맺음말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독자층은 재무전문가나 세무 및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군의 사람들에 있어 가장 적합한 책이다. 내 전공은 법학인데 비전공자인 나로서도 책을 읽음에 있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과 세금에 관심만 있다면 시간 날 때마다 부담 없이 한 번이라도 읽기를 권한다. 목차를 살피면 알겠지만 법인세 이외의 양도소득세나 증여, 상속세와 같은 것들은 살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부딪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닥쳐서 허겁지겁 준비하기 보다는 알고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겠다. 

 

 매번 개정을 거치는 법이라 하더라도 근간이 되는 원칙은 거의 변하지 않고 책에서는 입문과정부터 차근히 설명하고 있으니 한 번 익히고 차후에는 개정법을 검색이나 다른 경로로 확인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부모님을 일손을 덜어드리려 지방세와 국세납부를 종종대신하는데 이 책으로 헷갈리거나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단순히 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들었던 광고성 보험판촉 전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상품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무척 든든하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YES마니아 : 로얄 j*****4 2013.03.2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