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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1. 법 공부는 성숙한 시민의 교양필수
"Think 1. 법 공부는 성숙한 시민의 교양필수" 내용보기
우리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착한 사람을 추켜세우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법을 몰라도 될까요? 안 됩니다. 현대의 법은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어린이도 마찬가집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망각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Think 1. 법 공부는 성숙한 시민의 교양필수" 내용보기

  우리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착한 사람을 추켜세우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법을 몰라도 될까요? 안 됩니다. 현대의 법은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어린이도 마찬가집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망각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공부'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두꺼운 법전도 법과 친해지기 싫어지는 이유가 되지만 '수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같은 법률조항이라도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법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권한을 임금이나 고을 사또와 같이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곤 했지만 오늘날에는 '권한'이 쏠리지 않게 나누어서 누구라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식으로 '법 공부'를 하다보면 금방 지루해지고 잘 이해도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 <홍길동전>과 같은 옛이야기를 통해서 '법 지식'을 배울 수 있게 짜여졌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라도 부담없이 읽고 '법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심청전>에서 심 봉사가 물에 빠졌을 때 도와준 스님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주겠다고 약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말로만 했다면 나중에 발뺌을 하는 방법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다면 '반드시 증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복잡한 법률지식과 용어가 단박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훗날 청이는 중국 상인에게 자신을 팔아서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청이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면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는 판매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지식'도 누구나 들었을 법한 옛이야기로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이런 책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뭉글뭉글 솟아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법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니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상당한 법률 지식'을 요구할 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법률 지식'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왜 미리미리 '법 공부'를 하지 않았었나 후회할 정도였답니다. 물론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제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진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전문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허나 '전문가의 도움'에만 의존하다보면 역시나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간단한 서류 한 장 구비하는데 '몇 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법률지식이 많아지면 이득이 참 많습니다. 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 틈을 파고 들어서 '자신의 잘못'이 더 큰데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막무가내로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교통법규'와 '법률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면 말 한 마디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답니다.

 

  이밖에도 '법률지식'과 '법률용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참 유용하답니다. '현대인의 교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서두르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책도 출간되지 않았습니까.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지식의 세계로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z******8 2020.04.25.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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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엠_꿈초 ▶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키즈엠_꿈초 ▶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내용보기
전래동화의 사건을 법과 접목시키 재해석한 흥미로운 책을 소개합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옛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총8편의 옛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법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한 번 만나러 가볼까요?선녀와 나무꾼우리가 무척 많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전래동화죠. 이야기는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녀
"키즈엠_꿈초 ▶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내용보기
전래동화의 사건을 법과 접목시키 재해석한 흥미로운 책을 소개합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옛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총8편의 옛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법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한 번 만나러 가볼까요?

선녀와 나무꾼

우리가 무척 많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전래동화죠. 이야기는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결혼한 나무꾼, 이 결혼은 유효할까?

●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슴의 경고나 선녀의 당부가 법이 될 수 없는 이유

● 나무꾼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꿀 수는 없을까?

옛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살려달라고 부탁해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죠. 목숨을 구한 사슴은 나무꾼에게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라고 알려줘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하는 동안 날개 옷 한벌을 잘 숨겨놓아 색시로 삼으라고 해요.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나무꾼의 행위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형법상 약취유인죄는 중대범죄에요. 형법 제 288조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놓았어요. 나무꾼의 행동이 이렇듯 범죄라고 하니 아이와 저는 놀랐답니다.

나무꾼과 아이 둘을 낳고 살던 선녀. 남몰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곤 하던 선녀가 가엾던 나무꾼은 꼭꼭 숨겨둔 날개옷을 꺼내보여줘요. 눈물을 흘리며 날개옷을 입어 보고 싶어하는 선녀. 선녀는 날개옷을 입더니 양쪽 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가 버립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결혼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결혼입니다. 이 경우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의 사유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법원에 혼인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처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알고 있던 아이는 사기나 협박으로 강제로 결혼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워 하네요.

선녀는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명시되어 있죠.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 행동의 자유는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래요.


선녀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꾼은 다시 사슴을 만나 도움을 청했어요. 사슴은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시간을 가르쳐 주었고,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지요. 나무꾼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선녀가 내준 천마를 타고 집으로 날아갔어요. 말에서 내리면 안된다는 선녀의 말을 지키려 자고 가라는 어머니의 부탁도 만류한 채 말 위에서 팥죽을 받아먹는 나무꾼. 그만 천마 등에 뜨거운 팥죽이 쏟아져 나무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하늘로 날아가버렸지요.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기는 때와 원치 않아 어기게 되는 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 어기는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실수로 어기게 되는 것을 '과실'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 중에서도 금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형법이 대표적인 금지 규범이에요. 하지만 선녀의 당부는 법이나 규범은 아니지요. 선녀의 당부를 어긴 대가는 선녀와 헤어지게 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 결과는 나무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무꾼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에요.

그냥 쉽사리 읽어 내려가는 전래동화, 옛이야기에 이런 심오한 법적 지식을 담아내니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옛이야기들에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처벌 받을 수도 있는 행위가 많이 들어있다니... 아이와 읽으며 많이 놀라웠답니다. 하지만 법적용어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초등 고학년 친구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수준이네요. 두고두고 참고가 될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이달의 사락 a********0 2020.03.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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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초승달]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꿈꾸는초승달]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내용보기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법 이라고 하니 읽기도 전에 머리부터 아프다로고요? ㅋㅋ 저도 법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진답니다 법 용어도 정말 어렵죠....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옛 이야기를 통해 법을 알려주고 있어 아이들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결혼은 유효
"[꿈꾸는초승달]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내용보기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법 이라고 하니 읽기도 전에 머리부터 아프다로고요?

ㅋㅋ 저도 법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진답니다

법 용어도 정말 어렵죠....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옛 이야기를 통해 법을 알려주고 있어

아이들이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결혼은 유효할까?

청이 엄마한테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흥부가 재산을 나눠 가질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법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이야기 주인공을

법대로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총 8개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행위는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남겨 주신 재산을 몽땅 차지한 놀부 또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법이 우리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거예요

 

이렇게 옛 이야기를 읽기 전에

몇개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답니다

 

요술 항아리는 누구의 것일까?

원님은 어떻게 재판까지 했을까?

잘못된 판결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요술 항아리와 같은 보물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

위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과 함께 해당 옛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잼나는 옛이야기를 말이죠 ㅋ

 

요술항아리를 두고 싸우는 농부와 부자

과연 요술항아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땅을 산 농부의 것일까요?

땅만 팔고 요술항아리는 팔지 않았다고 하는 놀부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법 제 99조 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마세요 옛 이야기와 연관지어

이 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농부가 산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물인 흙, 돌, 지하수 그리고

토지의 상하 모두에 미치기 때문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항아리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포함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술항아리는 법적으로 농부의 것이지요

 

 

한 이야기가 끝나면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법으로

관련 있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흥부전 다 아시죠?

흥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농부가 전 재산을 차지한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어떤 법인지 다같이 살펴볼까요?

 

한 사람만 유산을 물려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법에는 잠재적 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공동상속인들을

보호가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답니다

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민법 제1112조 1항에 따라

직계비속인 흥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놀부가 상속한 전 재산의 4분의 1을 놀부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옛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법이야기 재미있더라고요

법은 어렵고 우리와는 먼 이야기 같았는데

정말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네요

하는 딸램이였어요!!

 

어렵고 딱딱한 법을

재미난 옛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책

어린이 여러분게 추천합니다!!!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법들을

직접 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래요!!!!

 

s****6 2020.03.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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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읽고 생각이 쑥쑥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읽고 생각이 쑥쑥" 내용보기
그동안 재미나게 들어 주었던 전래동화 들도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다 보니 좀 더 책을 의미있게 읽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것이 사실이네요. 그러다 이번에 만나 본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를 보고 나니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도 드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고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읽고 생각이 쑥쑥"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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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미나게 들어 주었던 전래동화 들도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다 보니 좀 더 책을 의미있게 읽히고 싶은 욕심이 있는것이 사실이네요.

그러다 이번에 만나 본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를 보고 나니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도 드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고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니까요.

어릴때 누구나 읽어 보았을법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부터 시작해서 요즘 한창 읽고 있었던 장화홍련전도 들어 있어서 읽고 나서는

아이들이 엄청 반가워 하고 득의양양 합니다.

마치 내가 장화홍련전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 라고 생각하는 표정이 다 비치더군요. ㅋㅋㅋㅋ

전래동화를 읽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가족끼리 토론을 해 본다면 그게 바로 글쓰기의 핵심 밑받침이요 논술의 시작이 되겠지요.

이 책은 형제들이 다 같이 들어 주었지만 초6 정도 잘 맞는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날수 있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관지어 듣는 것도 재미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을 떠올려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기

한자가 들어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어휘 공부도 꽤 하게 되었네요.

책 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알찬 시간이었답니다.

가볍게 읽기 시작했지만 두고두고 여러번 반복하여 읽다 보면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s******7 2020.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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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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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아이가 동화 중에서도 옛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읽어줘요.그런데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옛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함께 읽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전래동화를 읽게 되니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된 후 읽게 된 심청전은 사실 살짝 화가 나기도 했었던 기억이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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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딸아이가 동화 중에서도 옛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읽어줘요.

그런데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옛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함께 읽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어른이 되어 전래동화를 읽게 되니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된 후 읽게 된 심청전은 사실 살짝 화가 나기도 했었던 기억이 ^^;;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를 통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변호사인 남편과 결혼한

여 네 자녀를 두었고 어릴 때고 너 책 읽기를 좋아해서 작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책을 냈다고 해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쓴 책이라 더욱 믿음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 책은 선녀와 나무꾼, 요술항아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청전, 돌고 도는 돈, 흥부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등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봤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로 총 8편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칠만한 법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어요

저는 유독 심청전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심청이의 아버지는 공양미 삼백 석에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제 갓 열다섯 살이 된 심청이가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을 속시원히 이야기해 주면서 또한 심청이 어머니인 곽씨 부인이 지금처럼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심청이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의 이야기처럼 옛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될 일과하면 좋은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되고 옛이야기가 품고 있는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놀라웠어요.

이 책은 아직은 법을 이해하기에는 어린 딸아이가 읽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되고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읽기에는 재미있고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또한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많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거 같아요

YES마니아 : 로얄 b********4 2020.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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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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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_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집 인근도서관에서 <선녀와 나뭇꾼>이야기 책을 빌려와서 읽다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치는 장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남의 옷을 몰래 훔치는 건, 나뿐 짓이야!’, ‘나무꾼은 도둑이야!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 간다고 선샹님(‘선생님’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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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_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집 인근도서관에서 선녀와 나뭇꾼이야기 책을 빌려와서 읽다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치는 장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남의 옷을 몰래 훔치는 건, 나뿐 짓이야!’, ‘나무꾼은 도둑이야!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 간다고 선샹님(‘선생님선샹님이라고 불렀다)이 그랬는데!’ 하면서 나무꾼을 도둑이라고 하였다. 그랬다. 이야기 책 속의 나무꾼은 현행법에 기준해 본다면 남의 옷을 훔친 절도죄, 절도범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에게 나무꾼이 선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선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몰래 숨겨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던거야! 라고 이해를 시켰던 것 같다.

아이가 책을 내용을 이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옛 이야기 속 법률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홍길동은 과연 의적인가 

이야기 속 홍길동은 서자로 정실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아버지와 형을 아버지와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대감또는 도련님이란 호칭으로 불러야 했다. 그 신분의 차별과 억압에 견디지 못한 길동은 결국 가출을 결심. 집을 나가 큰 도적 집단인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다.

홍길동이 입단한 후 활빈당 무리의 형세와 규모가 몰라보게 커지자 나라에서는 이를 우려해서 활빈당과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지만, 길동의 재주가 워낙에 비상하다 보니,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 대목을 보면서 홍길동과 활빈당은 의적을 자처했는데, 왕과 조정 신하들이 청렴하고 탐관오리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관리를 지방관으로 내려보냈다면 감히 도적 무리들이 의적이라는 이름 아래 활개를 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조정에서 무슨 수를 써도 홍길동과 그 무리들을 잡을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회유책을 써서 홍길동에게 벼슬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라에 해로움을 끼친 도적에게 벼슬을 주고 타협 내지는 도적과 손을 잡는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 임금의 독단이라면, 조정에서 법을 담당하는 사법관이 임금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는가?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전 이야기 외에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도 유산 상속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이야기 속 설정은 형인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해서 부유하게 잘 사는데 흥부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산다. 다 같은 자식인데, 놀부와 흥부 형제의 부모는 왜 이렇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또 만약 놀부가 부모의 유언을 조작하는 등 꼼수를 써서 혼자서 부모의 유산을 다 독차지하였다면, 흥부는 놀부에게 자신의 몫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욕심은 결국 또다른 재난을 만든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요술 항아리 이야기도 옛 법과 지금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속 법률 문제를 과거의 현재의 법률 해석으로 세세하게 일러준다.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책이다. 기획 의도가 대단히 참신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이야기 속에는 과연 법적인 문제, 하자가 없는가? 하는 의문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지, 또 책을 어떤 시각, 관점에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옛 이야기 속 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의 개념은 물론 생활 속에서 법 이론과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이런 저런 예시를 통해 일러주고 있다.

나무꾼과 홍길동이 진짜 도적인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원님도 재물 앞에서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이들에게는 법적이 문제와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d*****h 2020.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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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에서 찾는 재미있는 법률상식 :: 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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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꿈꾸는 초승달 출판 / 신주영 글. 김옥재 그림키즈엠 출판의 어린이 브랜드 책인 꿈초(꿈꾸는 초승달)에서 펴낸 초등 인문학 동화예요. 벌써 7번째라 하니 이 전의 책들도 궁금합니다.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라고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전래동화는 시대상을 반영한 민담들을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 권선징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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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꿈꾸는 초승달 출판 / 신주영 글. 김옥재 그림


키즈엠 출판의 어린이 브랜드 책인 꿈초(꿈꾸는 초승달)에서

펴낸 초등 인문학 동화예요.

벌써 7번째라 하니 이 전의 책들도 궁금합니다.




옛 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라고 ~?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전래동화는 시대상을 반영한 민담들을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로 다루어주지요.

전래동화는 저희 아이도 즐겨 읽는데요.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직 아이에게는 나쁜 짓에 대한 징벌의 기준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전래동화를 아이와 읽다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었어요. 시대적으로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요. 다소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터라 법으로 재해석했다는 말에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 줄 것 같아 이 책에 기대감이 들었어요.




차례를 보면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선녀와 나무꾼 / 요술 항아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청전 / 돌고 도는 돈 / 흥부전 / 장화홍련전 / 홍길동전


자세히 보면 각각의 내용에서 어떻게 법과 연결해서 다룰지 알 수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아이와 읽으면서 얼마나 속시원해는지요.

나무꾼의 무례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슴의 모략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읽다보니 사슴에게도 의인화가 되어서 사슴도 벌받아야 한다고 그랬다는요.

사슴이 자신의 목숨은 구했으나 나무꾼으로 하여금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하였으니 사슴도 벌을 받아 마땅한거 아닌가 싶어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보면 형법부터 등장해요.

형법은 중대범죄에 속하는데요.

나무꾼의 죄질이 그렇게나 나빴구나 했답니다.



그 외에도 선녀가 할 수 있는 혼인 취소의 사유를 알려주고,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약취, 유인되어 원치도 않는 아이 셋이나 낳고 자유를 빼앗기며 살았으니 이런 부분에서 구제받을 마땅한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좋았어요.



또한 법 중의 법인 헌법이 국민 생활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상위 법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재미있게 읽은 요술항아리~

요술항아리는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는 법을 통해서 이번에는 민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민법 조항을 통해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아이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꽤나 유익했답니다.


법조항 뿐만아니라, 법치주의 국가로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 나라의 삼권분립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었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다는 것 등 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망라되어 있어서 법률에 근거한 내용풀이 정도겠거니 했던 생각이 무색해졌을만큼 꽤 알찬 내용이어서 놀랐어요!!


요술 항아리에서 출발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요즘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었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명예훼손 법률을 또 다른 이야기인 서동과 선화공주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어요.



읽으면 읽을 수록 빠져들고,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는 법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논쟁거리도 되고 배경지식도 탄탄하게 채워주어 도움되는 책이네요.!!



그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러 법과 법률장치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는데요. 매 내용마다 강조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넓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단단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었답니다.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찜찜하고 답답했던 부분이 해갈되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엄마가 신이나서 신랄하게 파헤치며 법을 왜 지켜야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했답니다.ㅎㅎ


책 말미에는 찾아보기 페이지를 통해 법에 대한 주요 단어들을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는지 마련해 두었어요.



다양한 법률을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결국 법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법에 구속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 나눌 수 있어 좋았답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 준 덕분에 법이 어렵다는 편견을 상쇄해준 것 같아 감사하네요.


스스로 떳떳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h******9 2020.02.2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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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초]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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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 읽어보는 전래동화 - 옛이야기전래동화를 읽으면 교훈을 얻고 안 될 일과 하면 좋은 일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는 옛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 "법"이라 하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이들도 아는 전래동화와 함께라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법을 풀어갈 수 있어요.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
"[꿈초]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서" 내용보기
누구나 한번 읽어보는 전래동화 - 옛이야기
전래동화를 읽으면 교훈을 얻고 
안 될 일과 하면 좋은 일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는 
옛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 
"법"이라 하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이들도 아는 전래동화와 함께라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법을 풀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인문학 동화책이에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에는 
선녀와 나무꾼, 심청전, 흥부전, 홍길동전 등 8가지 동화를 소개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진짜 결말을 찾아 법으로 풀어요.
전래동화를 법으로 접근, 저도 흥미롭게 읽었지요.



선녀와 나무꾼 

▶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결혼한 나무꾼, 이 결혼은 유효할까?
▶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슴의 경고나 선녀의 당부가 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나무꾼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꿀 수는 없을까?


 "선녀와 나무꾼"을 읽고 안타까웠던 두 명의 사연...
착한 노총각 나무꾼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반대로 선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하는 마음이 되지요.
나무꾼은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니까 나빠요.
나무꾼의 행동은 범죄!
나무꾼은 선녀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좋은 사람 척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나중에 선녀가 모든 일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나무꾼의 행동은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선녀는 나무꾼을 고소할 수 있고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네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으니 혼인 취소도 가능
민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네요.
동화 속 억울한 이야기가 법으로 풀어지니 현실과 비교되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흥부전"

놀부의 망나라짓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흥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방법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할까?
:
:

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남동생 흥부에게 잘 못을 한 형 놀부...
놀부는 아버지처럼 따르는 흥부를 잘 챙겨주어야 하는데 괴롭혔지요.
또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한 푼도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 없었는데
재산은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으로 나누어야 해요.
만약에 흥부가 재산을 나누어 받는다면
 놀부가 상속한 전 재산의 4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마음씨 좋은 흥부는 
형 놀부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걸 가족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가난한 흥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
 힘든 생활을 보내요.
흥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지금이면 헌법 제34조로 보호받아
기초 생활을 보장받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옛이야기를 예로 들어 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은 어렵고 우리 생활과 먼 존재로 느껴지지만 아니네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를 읽으면 법이 더 가까워지고 
옛이야기의 속풀이가 되네요.
옛이야기의 주인공을 법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책
 <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c******9 2020.02.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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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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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듯하다. 흔히들 옛이야기, 전래동화하면 권선징악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다는 일차적 관점인데그런 옛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에서 법과 연관을 지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다보니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라고 해도 마냥 아~하고 넘어가기엔 쉽지가 않은것 같다. 우선 차례를 살펴보면 선녀와 나무꾼요술 항아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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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듯하다.

흔히들 옛이야기, 전래동화하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벌을 받는다는 일차적 관점인데

그런 옛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동화에서 법과 연관을 지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다보니

우리가 아는 전래동화라고 해도 마냥 아~하고 넘어가기엔 쉽지가 않은것 같다.

우선 차례를 살펴보면

 

선녀와 나무꾼

요술 항아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청전

돌고 도는 돈

흥부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녀와 나무꾼을 살펴보면

나무꾼은 사냥꾼에 쫓기던 사슴을 구해주고 그 댓가로 선녀가 목욕하는 곳을 가르쳐줬다.

어른의 시각에선 옷을 훔쳤으니 그건 범죄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지만 아이들은 그걸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했을텐데,

그냥 예쁜 선녀같은 아내를 둔 나무꾼이 아니라

범죄자가 된 나무꾼이 되어서 본인의 처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해줬고

또한 결혼을 원치 않은 선녀는 결혼취소도 가능하단걸 알게 해줬다.

 

각 이야기 뒤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등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또한 231page에 보면 책 속에 나와던 각 법률을 페이지까지 다시 정리해서 적어놔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도 배울수가 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교과서 몇학년에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알수 있어서 아이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수 있을꺼 같다.

고전이기에 무조건 현재 법을 적용할수는 없지만,,,

물론 그 시절에는 유교중심이었고 남아 선호도 있어고 하는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수는 없지만 옛 이야기라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그래도 쉽게 읽어주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체크해서 생각하고 넘어갈수 있게 해줘서 좋았던것 같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0.02.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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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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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옛이야기로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옛이야기를 통해 법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랍니다.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결혼은 유효할까 청이 엄마한테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흥부가 재산을 나눠 가질 방법이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이야기 주인공등법대로 차근차근 살펴 보아요~~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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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옛이야기로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옛이야기를 통해 법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랍니다.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의 결혼은 유효할까 

청이 엄마한테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흥부가 재산을 나눠 가질 방법이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이야기 주인공등

법대로 차근차근 살펴 보아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에는 선녀와 나무꾼, 요술 항아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청전, 돌도 도는 돈, 흥부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이야기로 법을 알려 준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이야기인 흥부전 이야기이지요.

지금이였으면 흥부가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는 않았겠지요...

놀부가 한 행동들은 지금이면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아겠지요.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아는 옛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답니다.

또 어떤 행동들이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고요.

놀부는 부모님이 남겨 주신 재산을 몽땅 차지했고, 흥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럴 경우 법으로 해결을 하지요.

법에서는 흥부가 놀부한테 재산의 4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에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법에 대하 이야기도 전해 주고 있어요.

그냥 법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었다면 아이들이 어려워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아는 옛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재미있게 법에 대해서 알려 주니까 아이도 잘 읽고, 잘 보았답니다.

 

 

s****3 2020.02.2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