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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법. 서울대 정치학과와 대학원 법학과졸업. 하바드로스쿨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력에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전도유망한 변호사가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외전이라는 이슈가 되는 법률적인인 용어와 이것이 적용되는 사건들을 방송한 여러 이야기들을 묶으며 최근에 벌어진 일부터 예정에 작가가 기억하는 사건까지 언급된 사회에서 벌어진 이슈에 어떤 법률적인 상황과 적용이 되었는지 쉽게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저술한 작품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법. 성범죄없는 세상을 위하는 법.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법과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이 각각의 장에 맞는 상황들이 저술되어 있어 나름 흥미진진하게 읽어볼수 있었다. 책의 처음을 여는 이슈는 최근 시중의 은행에서 불완전한 파생상품을 판매한 DLF에 관해 언급을 한 경제적인 면에서 시작을 한다. 은행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위험상품을 일반 서민에게 위험이 없는 것처럼 판매한 상품은 말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에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매한 경제적인 사항이 나쁘게 보이는 사건부터 프로듀서 101 의 피디들이 이미 자신들이 선택한 아이들을 데뷔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면서도 국민프로듀서의 선택이라고 자사의 프로그램을 조작한 이슈. 검찰총장이 자신을 취재했다고 수사지시를 내린 전대미문의 언론을 길들이려는 이슈나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로 사고를 내고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이슈를 접어가는 이런 사항들도 과감히 들이대며 이에 걸맞는 법률용어들을 설명해준다. 미성년자들의 폭력법이나 파업에 과한 이야기. 성추행등 사회에서 어두울수 있는 사실들도 과감히 끄집어내 이를 이슈로 풀어간 작가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읽을수 있는 작품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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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끝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79쪽) " 나는 김한규변호사님께서 저술하시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출간하신 이책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브리핑>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공수처법 ~~ 이법통과가 이리도 힘들었단 말인가! 작년 4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발광까지 할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아니 대통령까지 공수처법의 감시대상으로 올려놨는데... 난 처음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이 좋아할거라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은 또 해괴스런 논리까지 동원하며 국회복도에 드러누워 발광하는걸 보고 정말 구제불능의 놈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글고 윤석열같은 또라이검사를 비롯한 검찰이 왜 그렇게나 조국가족일가를 이잡듯이 뒤지며 초토화시켰는지 공수처법을 통해 알게되었다. 즉, 공수처법 감시처벌대상에 판사는 물론 검사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예전에 그랜저검사가 적발되었다. 그검사의 스폰서에게서 그랜저를 받고 골프비용도 대닙하게하고 각종 향응도 받았다고한다. 그런 사람을 스폰서라고하는데 아니 국가공무원인 검사에게 무슨 스폰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 국가에서 월급 다받고 일하는 놈들인데... 근데 갈수록 점입가경~ 이젠 에쿠우스검사에 이어 벤츠검사까지 적발되었다. 세상에나~ 갈수록 고급차들이네~ 이런 고급차들이 다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 글고 윤석열패거리놈들이 법무부장관일가를 그렇게나 초토화시키는걸 보고 5천만국민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일가도 뚜렷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저렇게 초토화시키는데 일반국민들은 더말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 1986년경에 노동운동하던 권인숙양을 부천경찰서소속 문귀동경장이 권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을 하여 전국민이 충격받은 적이 있다. 그때 수사했던 검사는 오히려 권인숙양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았다>며 권양을 몰아세웠다. 그당시는 양아들 김재규에게 피격사망한 박정희의 뒤를 이어 광주를 피로 물들고 최규하를 협박하야시킨후 군부독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시대였기에 이렇게 검사들은 권력의 사냥개로 왈왈대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인가! ~ 최순실과 공모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일으킨 박근혜가 촛불혁명에 무릎꿇고 옥사할 수도 있는 거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정의롭고 밝은 대한민국의 시대가 아닌가! ~ 이러한 때에 윤석열은 엄청 고발된 나경원 아들비리나 야당수사들은 내팽개치고 여권만 쪼아대니 이는 검사선배인 황교안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4월 15일 총선에서 종로에서 이낙연후보에게 대참패당한 황교할은 아니 황교안은 정계퇴출되고 곧이어 올여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은 제1호 구속공직자>가 되리라 예상된다. 아무튼 이책을 읽다가 위 공수처법 내용이 가장 맘에 와닿게 읽어 맨처음 인용하는 바이다. 이책의 저자이신 김한규변호사께서는 변호사로 활동중이시며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맡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다가 MBC 뉴스외전이라는 프로의 <이슈완전정복>이라는 코너에서 사회적 이슈와 법률적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279쪽에 달하는 이 한권의 책으로 펴내셨다. 여기서는 자동차사고, 명예훼손, 부당해고, 순직, 노조설립과 파업, 피의사실공표, 아동학대, 불법촬영, 모욕 등 우리 민생과 깊게 관련된 사건들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책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고들이 법률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보호처분에 처해지는 촉법소년들을 보면서 법을 경시하고 심지어는 악용까지하는 현세태를 꼬집으시는 다음의 말씀이... "형사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4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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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이라는 문구가 많이 끌렸기에 읽어보았다. 최근에 티비에서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많이 담겨있었다. 사건들의 이야기와 법률지식을 같이 이야기 해준다. 티비에서나 기사로도 접했던 이야기들을 법률조항까지 있으면서 읽어보니 새로웠다.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사건마다 해당하는 헌법의 조항을 알려주는데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있기에 유익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라는데 현실에서는 약하게 처벌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문이 들때가 많다. 책속의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속상했다. 살면서 법원에 가는일이 흔한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도 모르는 것 보다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께서 책으로 사건들을 모아서 헌법이랑 함께 이야기해주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티비에서 나와도 속시끄럽고 하다보니 안보게 되는데 책으로 보는건 또 다르게 다가오니 읽는게 부담스럽지 않다. 책을 읽고난뒤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특히 아이들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엔 더 더욱 생기지 않길 빌어본다.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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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14세 미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하지 않거나 무거운 중형에 처했을 때 형량을 감형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청소년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어선 대한민국 그만큼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동물을 키우는 것이 나와 동물이 함께 살아가려고 키우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키우고 학대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되듯이 동물도 해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 수록 잘 되어 있는 것이 복지 입니다. 자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선까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법률로 개편해 놓는다면 가난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조차 얻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이 좋게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명예훼손에 관련 된 것 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써서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적용 되는 범위가 조금은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실만 적어서 올린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만을 적어서 올리는 것도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전달되는 정보화시대에서 대기업들이나 유명인이 말 한마디 실수만 해도 속해있는 기업, 소속사의 주식이 폭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더 말 조심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준법경영 또는 준법감시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서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 하기도 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으면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이슈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성범죄에 관한 것 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많기는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때 비슷한 경우에도 형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 성폭력, 성추행, 그루밍, 성희롱, 성매매 등등 성범죄 관련 판결들이 일반화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세분화 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법이 강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것이므로 이 또한 형량이 지금 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씩 교통 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너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 위험한 범죄이지만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을 한잔만 마셨거나 많이 마셔서 만취를 했다고 해도 술을 한 모금만 먹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술로 인해 반응 속도나 판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어? 음주운전해도 난 운전을 잘하네"라고 알게 되어서 다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발생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이 아주 강력하게 바뀌어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 때까지 계속 해서 법률이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한규 변호사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입니다.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 중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을 로펌이라고 합니다. 대형 로펌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맡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도 변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로펌은 개인 변호사가 혼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주로 대형 사건들을 맡게 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을 처리하면 수임료가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에이스 변호사들은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 별로 법과 함께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쉬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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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들끓게 하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은 매우 뜨겁다. 긍정적인 소식에는 응원과 동참, 확산의 희망으로 물결을 이루고, 부정적인 소식에는 비난과 개선을 바라는 외침들이 쏟아져나온다. 물론 인간은 자극적인 내용에 더 끌리는 생물이므로 부정적인 소식에 세상은 더 시끄러워진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이에 따르는 문제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변화의 요구가 무섭게 끓어오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또 언제 있었던 일이냐는 듯 그 여운조차 남지 않고 잊혀질 때가 많다. 우리 국민의 냄비 근성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이며,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나간 일들 중 특별히 더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류의 가장 돋보이는 업적 중 하나인 기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즉 기록 문화가 인류 발전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다 나은 시대와 장소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과 기록의 행위가 더 편리해지고 효과적이 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와 정보에 목마르게 된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소비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일을 취하고 버리듯이 잊어버린다.
IT 기술과 접근성의 발달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대중은 더 단순해져버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생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노력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뉴스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과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이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이 책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 및 그 사안과 관련된 법 조문을 소개하고,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법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1.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낮추는 문제와 2.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편익이 맞서는 공공부문의 파업 문제가 눈에 띄었다. 대중정서로는 쉽게 판단이 날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법 제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한 두가지의 요인만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실감나는 대목이었다.
한 사회나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금방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작과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살던 대로 살려는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면, 친절하면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한데, 이 책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담 표지 디자인이 좀 밋밋한 것 같다. 어디 공공기관 같은데서 무료로 배포해주는 정책 자료집 같아서 상업적 의도가 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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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법때문에 손해를 보고 법 때문에 이득을 얻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거 같아요. 법이라고 하면 괜시리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생각합니다. 법으로 질서를 잡아야 좀 더 사람답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읽다보면 뉴스에서 접해본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겠지요. 뉴스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한 내용부터 찾아볼 수 있답니다. Tv로 뉴스를 보면 한번 보고 지나치지만 책으로 뉴스를 접하니 더 깊게 생각해볼 구 있어서 좋았습니다. ![]() ![]() 하루에 꼭 빼놓지 않고 보는 뉴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잘 걸러서 봐야할 것 같아요 가짜뉴스들도 너무 판치고 있거든요. 크게 다뤄진 뉴스를 브리핑해주고 이슈 완전정복에서는 법과 함께 뉴스에 대해 정리해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을 위한 생각나누기로 뉴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답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법에 대해 한층 심도있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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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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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tv뉴스, 신문에서만 뉴스가 생성되고 배포되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뉴스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다. 1인미디어가 오히려 더 빠를 때도 있고, 정확할때도 있지만 그만큼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게 되었다. 팩트보다는 가짜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란 쉽지않다. 그리고 인터넷뉴스들도 한 매체가 기사를 쓰면 다 베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다양한 뉴스에 대한 설명을 해준 책이라서 꼭 읽고싶었다. 매일매일 수많은 뉴스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뉴스를 선정하여 변호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판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책이다. 1.약자를 보호하는법 2.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4.성범죄 없는 없는 세상을 위한 법 5.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6.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총 6개로 나뉘어져있고 목록만 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법한 뉴스들로 채워져있어서 후루룩 읽혔다. 뉴스를 보다보면 왜 저런 판결이 났지? 하면서 의구심이 들때가 많은데 법이 변화하는 사회를 못 따라가게 너무 변화하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으로 뉴스 단편만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도 안되고,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기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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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뉴스는 사회, 경제,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앵커는 여러 주제를 정리해서 뉴스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법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법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만한 책이 남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한규 저자는 변호사의 눈으로 사회 문제들을 설명해줍니다.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문제라 생각되는 것들도 법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 금융상품 문제 금융상품은 점검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품이 치매 노인에게도 팔렸습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텐데 보호받지 못한 겁니다. 금융사 직원은 상품을 팔려는 생각이 많았다고 봅니다. 모르고 판매했다면 고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금융상품 특성상 여러 번 만나고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판매하는 과정 중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고소되더라도 바로는 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심문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유죄 유무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변호사, 검사, 증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불리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론합니다. Ps. 여러 사건 중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알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뀌고 개정되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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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나 주관을 배제하며, 나에게 이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나 법률상식을 알아둔다면 유용한 점도 많을 것이다. 책에서는 주로 생활법률을 소개하며, 일상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이나 다양한 사건사고를 분석하며 말하는 뉴스의 기준이나 이를 바라보는 나름의 안목이나 평가에 대해 함께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요소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알아두면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나 사례적 분석을 통해, 법률에 대한 관심을 늘리거나, 나에게 맞는 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며 뉴스나 관련 정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보호, 성범죄에 대한 언급,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노동문제 등을 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중요하며,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 혹은 시간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기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를 위주로 공부하며 배워야 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을 높이며,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면, 책에서 말하는 다양한 사례나 사건사고 등에 대한 분석이 멀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생활상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쉽게 의미를 전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자들의 수준에 따라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는 공부의 의미나 해석이 아닌, 내 생활과 관계된 분야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며, 책을 통해 가볍게 접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변화상이나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이나 상식 등을 흡입하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 배우며, 세상과 사람, 법과 생활을 이해하는 나름의 기준을 정해 보자. 더 나은 세상과 나를 만드는 법, 약간의 노력만 더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