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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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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맹렬히 책을 읽고 있고, 법률 상식 책도 오늘 한 권 더 완독했다. 완독한 책은 <최소한의 법률 상식>.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얼마 전에(독서 노트 기록을 찾아보니 5월 19일 완독.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읽은 이 책을, 리뷰를 쓰지 않은 채 그냥 쌓아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읽은 책의 리뷰를 복습도 할 겸 먼저 쓰고, 이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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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맹렬히 책을 읽고 있고, 법률 상식 책도 오늘 한 권 더 완독했다. 완독한 책은 최소한의 법률 상식>.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얼마 전에(독서 노트 기록을 찾아보니 519일 완독.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읽은 이 책을, 리뷰를 쓰지 않은 채 그냥 쌓아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읽은 책의 리뷰를 복습도 할 겸 먼저 쓰고, 이후에 오늘 읽은 책의 리뷰도 미루지 않고 쓰기로 했다.

 

이 책은 실제 사건과 판례를 중심으로, 보통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법률 사건을 살펴보았다. 나도 부동산 관련 책을 한동안 보았기에(사실,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써먹을 일은 없었다. 자격증을 위한 공부도 아니었으니 더 더욱.)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법률 용어가 어렵지 않고, 법을 잘 몰라서 세금도 한번 거하게 낸 적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았다. 실제 사례를 들어놓으니 더욱 흥미진진하긴 한데, 안타까운 내용도 많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법률 용어를 까다롭게 구분하고 설명해주는 점이 좋았다. 법률 용어를 엉터리로 사용하면, 법률적 지식도 엉터리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법원공무원이자 법무사. 변호사나 검사가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자 이력이 학구적이고 일반인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서인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어 좋았다.

 

다시 읽어보니, 관련 책을 하나 더 읽었다고 법률 용어가 그 새 익숙하고 내용도 쏙쏙 잘 들어온다. 게다가 내 책이니 중요한 부분의 표시는 다시 제대로 해 두었다. 앞으로도 종종 법률 책을 읽어봐야겠다. 잊기 전에 조금씩 복습하는 의미로. 책의 내용을 모두 메모로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앞쪽의 용어 위주로만 간단히 적어 본다.

 

35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삼자가 하면 고발

 

42쪽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45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원고의 패소판결을 의미한다.

 

51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이 말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소멸시효다.

 

72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시작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이다. 소장에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85무죄가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죄의 증거 또는 증인에 의심이 가거나 유죄 확신이 부족하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

 

164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5명예훼손는 반의사불발죄인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하는 데 제약이 없다. 이와 달리 모욕죄는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h***a 2020.09.1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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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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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생활 법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수 많은 책 들 중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풀어써줘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하지만 누구는 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군가는 취약한 법률에 당해 영원한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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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생활 법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수 많은 책 들 중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풀어써줘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하지만 누구는 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군가는 취약한 법률에 당해 영원한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

처음부터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고,

당사자 한명만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려면

나 또한 이러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고,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법은 아직도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도 취약한 법을 파고들은 사기 행각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 책을 통해 조금의 지식을 옅볼 수 있을 것이다.

p.s 아니 책 구매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개정판 나왔네....ㅠㅠ

y*****5 2023.03.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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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한번도 가지않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라고 우리중 누군가 법정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설수있습니다.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햇을때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변칙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책이 도움이 될것같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입했습니다. 책에선 사회적 이슈인 성범죄부터 지켜야할 저작권 문제 등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우리가 종종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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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한번도 가지않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라고 우리중 누군가 법정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설수있습니다.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햇을때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변칙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책이 도움이 될것같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입했습니다.

책에선 사회적 이슈인 성범죄부터 지켜야할 저작권 문제 등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우리가 종종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지? 해도되는건가? 망설일때 해결해줄 지식들을 알수있어 좋았습니다. 

수월하고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두고두고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h******o 2022.03.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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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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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법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느꼈다. 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라는 것을..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술술 읽힌다. 책을 읽으면서 몇번이나 저자의 필력에 감탄했는지 모르겠다. 법에 대해 알고 싶지만, 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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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법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느꼈다. 법을 아는 것은 곧 힘이라는 것을..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술술 읽힌다. 책을 읽으면서 몇번이나 저자의 필력에 감탄했는지 모르겠다. 법에 대해 알고 싶지만, 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k****5 2021.09.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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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은 상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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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범죄자 25명 중 12명이 탈주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560만 원 상당의 절도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600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은 7년 선고를 받고도 2년 만에 풀려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주한 것이었다. 이들 중 지강헌이라는 자가 체포되면서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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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범죄자 25명 중 12명이 탈주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560만 원 상당의 절도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600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은 7년 선고를 받고도 2년 만에 풀려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주한 것이었다. 이들 중 지강헌이라는 자가 체포되면서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장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강헌이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돈 있는 자는 무죄이고 돈 없는 자는 유죄 받는 세상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일뿐만 아니라 그때의 시대상을 잘 드러내어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2020년에 와서도 공감하는 이가 많기에 통용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다. 판사가 판결할 때는 보통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대체 양형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기에 위의 사례와 같이 징역형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횡령 금액이 훨씬 큰 전경환의 징역형이 지강헌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법 관련 책을 알아보던 중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상식사전’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그리고 법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본 책을 읽게 되었다.

 

본 책에서는 크게 간단히 법 관련 용어, 일상생활 속 알아두면 좋은 법, 승소에 도움이 되는 팁으로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법 관련 용어는 일반인이 헷갈리기 쉬운 고소와 고발, 신문과 심문, 구형과 판결 등등을 간략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검찰 홍길동에게 5년 구형...’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된 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구형’과 같은 법률용어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일반인에게 있어 법률용어의 이해는 쉽지는 않은 듯싶다.

일상생활 속 도움되는 법 부분에서는 크게 민사, 형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간략히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 저작권 위반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억울하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때 등등 각종 사건에 있어 어떻게 법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등의 조언이 담겨있다. 본 책과 같이 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없다면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재판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패소할 것이다.

승소에 도움이 되는 팁 부분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재판 중 승소에 도움이 되는 발언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민/형사 재판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편이 좋으며 형사의 경우 당사자는 무조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바로 당사자 본인이다.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적어도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준비하고 발언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발언을 하는 법을 알아두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본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와닿은 부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과 함께 소멸시효가 설명된 부분이다. 소멸시효의 설명을 위해 책에서는 퇴직한 회사원이 사장의 말만 믿고 받지 못한 월급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밀린 월급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례를 들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권리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법은 보고 있는 것이다. 책의 제목이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사전’ 점에서 공소시효란 제도를 몰랐다면 일상생활에서 겪을 법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밀린 월급 또는 판매 대금 등을 억울하게 잃게 되는 것이다. 법은 권리를 스스로 행사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라 보고 있지만, 평생 소멸시효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에 있어 법이 조금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기사를 접해 보면 시민들에게 있어 법원은 그다지 신뢰가 가는 기관은 아닌 듯싶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청와대와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다. 본 책에서는 법원도 이러한 시선들을 인식하였는지 2020년 3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일반 판사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인사구조를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원의 신뢰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알게 되어 일반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안심되었다. 물론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사구조 혁신은 결국 일반 판사의 양심에 판결에 맡기는 것이므로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사법부를 건강하게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더 바라게 된다.

b******6 2021.0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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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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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리뷰입니다.  도서관에서 생활법률이라길래 솔깃해서 빌려봤다가 아, 이건 한 권 집에 두고 필요할 때가 생기면 그때 그때 봐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했습니다. 책은 사전답게 꽤 두껍고 실제 유용할 것 같은 법이 많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어쩐지 조금 졸렸지만(?) 그래도 생활감 넘치는 법률 답게 읽다가 아,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겠네 하는 것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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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리뷰입니다. 

도서관에서 생활법률이라길래 솔깃해서 빌려봤다가 아, 이건 한 권 집에 두고 필요할 때가 생기면 그때 그때 봐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했습니다.

책은 사전답게 꽤 두껍고 실제 유용할 것 같은 법이 많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어쩐지 조금 졸렸지만(?) 그래도 생활감 넘치는 법률 답게 읽다가 아,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겠네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법률이 많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바뀌면 이제 다른 버전으로 사야겠지요? 음... 아무튼 진짜 유익했습니다~!

r****e 2023.09.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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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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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한 권 쯤은 있으면 좋은 책이네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책 읽고 새로운 걸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매해 보았어요. 평소에 법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 생활을 더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법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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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한 권 쯤은 있으면 좋은 책이네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책 읽고 새로운 걸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매해 보았어요.
평소에 법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 생활을 더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법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다는 겁니다.
a******a 2021.10.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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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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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리뷰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의 간절함에 따라서 구입한 책입니다. 종이책으로 읽고 도움되는 부분은 실생활에 연결하고자 구입했구요.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가독성은 있고 내용은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실생활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런책이 많아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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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생활법률 상식사전 (10주년 기념 개정판) 리뷰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의 간절함에 따라서 구입한 책입니다. 종이책으로 읽고 도움되는 부분은 실생활에 연결하고자 구입했구요.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가독성은 있고 내용은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실생활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런책이 많아졌음 좋겠네요.

n****u 2021.07.2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