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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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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맡은 업무가 구성원 업무조정 및 협의인데 이 안에는 구성원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우연히 시청한 우석훈 박사의 직장민주주의와도 맞닿아 있어서 열혈시청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를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깊게 바라볼 수 있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명할 수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법 규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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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맡은 업무가 구성원 업무조정 및 협의인데 이 안에는 구성원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우연히 시청한 우석훈 박사의 직장민주주의와도 맞닿아 있어서 열혈시청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를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깊게 바라볼 수 있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명할 수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법 규정을 들어 이야기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양성평등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 최근 땅콩회항, 갑질, 미투 등으로 이슈화되었던 직장 내에서 이뤄진 괴롭힘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명되고 또 법제화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를 살펴보면 직장 내 상사, 동료 등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사적인 영역에서 업무의 공적인 영역 전반을 다룬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할고 조직문화로 보고 예방하자가 저자의 생각이다. 그것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전 들었던 우석훈 박사역시 소수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이므로 직책과 역할 속에 예방 교육을 통하여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명하고 제재하는 소극적 차원으 노력을 이야기한다.

 

▶ 2부를 읽어내려가며 구체적 사례 및 이에 대한 멘토링 제시
1. 낙하산 꼰대. 메롱~ 집에가. 베테랑 점장 미선씨의 호소
- 집단따돌림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직장 내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협의없이 인사가 이뤄졌고 이는 상부에 의해 제어되거나 질서 잡히지 않으며 피해만 낳았는데 조직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 퇴근 안 시키는 워커홀릭 상사.
이에 대한 우리 방향은 제목에 답이 있다. 신입은 사생활도 없나요라고 되어 있다. 직장 생활과 사생활은 분리되어 균형을 갖춰야 한다.

3. 팀장과 혈투하는 하극상에서는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내 폭력적 상황들과 유사하다. 다만 상사가 부하직원을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 등으로 폭력 행사의 원인 제공을 지대하게 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부하직원이 결국 참지 못하고 폭력행사를 하게 되었다.
기업합병이나 기업내 성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인격적 관계 및 민주적 분위기 등이 간과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조직멘토링과 함께 상사와 부하직원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불륜으로 인한 탈락.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에 비해 결정권에 해당하는 상급자나 임원직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나마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는 성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승진 및 임원직 배치에 대해 거부하고는 한다.
이에 대해 조직에서는 윤리강령 및 교육에 이어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여부 확인 등 과정을 거쳐야한다. 수사기관이 아니고 소문들에 의한 사실 확인 등은 쉽지않으며 이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고 판단되어지며 추문으로 퍼진 것들은 사실 겉잡을수 없는 것이다
대책으로는 윤리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의 결단, 그리고 피해 당사자를 위한 개인멘토링이 겸해져야 한다.

5. 비리제보에 왕따? 공익성 제보에 의해 조직 내 갈등을 겪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이들 중에서는 조직 내에 어느 누구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 뒤 조직이라는 거대한 실체와 혼자 다투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실제로 남들이 하기 싫은 업무, 보복형 사회적 배제, 폭언과 신체적 위협 등 괴롭힘의 사례로 얘기될 수 있다.

6. 실력자 임금피크제에 대한 압박, 나이먹은게 죄인가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년실업 해결책은 나이먹은 고경력자들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청년을 앉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업률은 개선되지도 청년취업률도 오르지 않았으며 고경력자들의 퇴직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사용하게 만들었다. 근로자의 성이나 나이와 같은 비업무적 요소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관행을 바꿔나갈 것을 역설한다.

7. 육아휴직 복귀자의 승진을 놓고...
SNS 등에 비난을 쏟아내고 주변에서 승진에 대해 양보하도록 권리를 종용한다. 제도적 여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도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출산 및 육아에 대해 제도보충 및 활용이 더 정비되지않을 때는 경제악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8. 형인척 하는 상사때문에 힘들다는 사례에서는 사적인 공간 침해, 친밀감을 가장한 불편한 언행, 회식과 음주 강요,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신입사원과 중견사원들 간의 조직을 향한 관점 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조직력을 조직 내에서 회식 문화, 선후배간의 관계 등으로 살폈던 과거와 달리 사적인 삶과 일이 균형을 가지며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회사를 좋은 회사로 보고 일의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보는 요즘 관점의 차이이다.

9. 간호사계에서는 태움이라는 관행을 통해 후배훈련을 했었는데 자살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태움을 했던 당사자가 승급없이 평간호사로 지내다가 후배가 승진하여 직급이 상급자가 되기도 하고 동료 간호사가 되기도 한 상황 속에 사례에 언급된 이를 조직내에서 고립시키고 나이를 폄하하는 표현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업무 관련 주요 정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은 이를 알고도 묵과하고 피해당사자에게 수용하길 종용했다.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이상으로 조직이 이 갈등을 승인한 결과로 보았다.

10. 사내정치로 억울한 직장생활을 한 미화원 사례.
관계적 우위에 의해 한 명의 구성원을 표적삼아 괴롭힘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자,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만을 부여하고 업무와 외모에 대한 조롱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것이다.
작업이 단조롭거나 강도가 낮은 경우, 괴롭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집단 내 관계에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11. 파견 사원이 성희롱 신고 뒤로 잘리게 된 사연.
이에 대해 조직 멘토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함을 명기하고, 성희롱은 강한 형사벌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희롱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법정 의무 교육을 실효화하여한다고 멘토링한다.
리뷰작성중...

12. 고객의 호의로 유발된 성추행.
이 부분 역시 고객 응대 근로자인 호텔리어의 경우 성희롱에 대해 강행 법률로 조직이 특별히 보호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집단 내 괴룁힘의 유형, 조직을 향한 멘토링을 담고 그 안에는 법률적인 것부터 개인의 멘토링으로 육체적 심리적 조언이 함께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 3부 내용
태움이라는 악행으로 인해 죽음을 택했던 간호사의 죽음에 이르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내 총격살인 사건 중 집배원에 의해 벌여졌던 일을 다루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기하여 그 사항은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을 직장 내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대책은 기업과 사회, 개인과 조직 모든 분야에서 대처해야함을 제시한다.

어느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소수의 차별이 아닌 조직문화라는 미명에 가려진 문제인 것이다. 정책이나 인권적 접근은 거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다가서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례와 행동지침을 교육하여 조직 내부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즉각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일 수 있다.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b******g 2020.02.10.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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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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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나와있듯이, 직장 내 갈등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다.저자분에 대한 소개글이 표지 바로 뒷면에 자세히 나와있다.목차는 총 제3장까지 나눠어져있고 밑에 소제목이 또 따로 기재되어있다.본격적으로 도서를 접하기전에 저자의 글이 기재되어있었다. 쭉 읽어보면서 저자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첫장에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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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나와있듯이, 직장 내 갈등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다.


저자분에 대한 소개글이 표지 바로 뒷면에 자세히 나와있다.


목차는 총 제3장까지 나눠어져있고 밑에 소제목이 또 따로 기재되어있다.



본격적으로 도서를 접하기전에 저자의 글이 기재되어있었다. 쭉 읽어보면서 저자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첫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괴롭힘 현상에 대해 말하고있는데, 그 유명한 2014년 땅콩회황관련된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폭력과 폭언 소히 말하는 갑질등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다시한번 그때 그사건을 되짚어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직장 내 폭력 영향 요인과 상호작용 모형에 자세하게 표로 되어있는데 꽤나 이부분을 몇번이고 읽게된 것 같다.
가해자, 피해자, 기업등 다양하게 분류되어있었다.

 

간호사의 죽음과 태움 논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간호사 와 태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있다고 생각한다. 선배간호사로 인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근무환경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책을 읽다보면 '진상대책위 개선 방안' 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원과 서울시에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나타나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우체국 사례를 들면서 대책방안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있었는데, 이 도서를 통해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게되었고 알고있었던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저자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확실히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어서 사회생활에서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은 도서였던 것 같다.


t*****y 2020.02.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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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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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효과라는 것이 있다. 멀쩡한 사람도 완장만 차면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심리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여러 명의 사람 중 한명이 교도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죄수가 되는 역할극을 한다. 교도관에게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자 우월감에 도취되어 죄수들을 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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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효과라는 것이 있다. 멀쩡한 사람도 완장만 차면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심리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여러 명의 사람 중 한명이 교도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죄수가 되는 역할극을 한다. 교도관에게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자 우월감에 도취되어 죄수들을 윽박지르고 구타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끔직한 본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 연구결과는 권력을 남용하는 건 특정인물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한 여러 괴롭힘은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모두들 소리 높여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7월 16일,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법제화 되었다. 이 법은 198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는 유럽, 근래에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제정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정착되기 전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잘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을들을 위해, 혹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갑들을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갑질,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 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괴롭힘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 알려준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갈길이 멀다. 조직을 벗어나면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로서 만날 사람들이다. 좁은 세상에서 갑이 가진 권리를 남용할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야할 소중한 존재들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모든 이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은 곧 기업의 효율성도 가져올 것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인사 관리자, 경영진, 정책 입안자 등 기업과 지방 정부, 모두 제대로 된 법을 알고, 이 법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안도감과 행복함을 느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긴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 김종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사단법인 CEO 지식나눔 상임대표)


** 문강분 저자이력 **
1980년대 시위대를 쫓아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봉제 공장에서 노동의 현실을 잠시 경험했다. 1993년 공인노무사가 되면서 노동 전문가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야말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해 줄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연구와 강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는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일터를 행복한 일터로 이끌 전환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g****i 2020.02.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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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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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문강분 지음, 가디언, 2020.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부제처럼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다. 공인노무사이며, ‘직장 괴롭힘’ 포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법제화에 힘쓴 저자가 사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대처 방안, 예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개인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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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문강분 지음, 가디언, 2020.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부제처럼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다. 공인노무사이며, ‘직장 괴롭힘포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법제화에 힘쓴 저자가 사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대처 방안, 예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개인과 기업 등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기업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생긴 것이라 환영할 일이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생소한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상사로부터 받는 괴롭힘은 물론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신고도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상사, 동료, 부하의 조직적인 학대로 반복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심신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43)


누구든지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직장 동료, 노조, 직장협의회 등
직장 내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괴롭힘을 목격한 경우
그 행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65)


이 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2개가 담겨있어, 실제 직장 내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어떤 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롭게 영입된 매니저를 기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워커홀릭 상사에 의해 퇴근도 못하는 경우, 음해성 소문이나 내부고발자라는 의심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다.


3장에서 서울의료원 태움사건과 미국 우체국 총기 난사 사건의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개인이나 특별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사회를 충동질하는 피로 사회의 본질적 현상’(250)이라고 진단한다.


대중에게 알려진 태움‘Going postal’은 심각한 현상이었습니다.
두 현상의 기저에는 우릴 사회 전반에 깔린 성과 지향 구조와,
구성원의 소진은 아랑곳 않는 성과 지표에 매몰된
경영 전략의 한계가 숨어 있었습니다.(250)


마크 에임스는 자신의 저서 나는 오늘 사표 대신 총을 들었다>(후마니타스, 2016)에서 미국 우체국 직원의 직장 내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반비, 2016)에서 직장 내 동료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상황을 스펙터클한 살인적 자살이며,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낳은 영웅이라고 표현하였다.


직장 내 살인은 일종의 분노 살인이라는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도 이러한 분노 살인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직장 내에서 쌓은 분노가 나에게 향하면 자살이 되고, 동료들에게 향하면 직장 내 살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우체국 직원들의 과로사도 분노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국 우체국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열악해지는 노동환경과 살인적 근로조건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지적했듯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듯하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들여다보지 않고, 눈에 잘 드러나는 개인의 문제, 즉 정신병력, 사이코패스적 성향, 공격성 등으로 재단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문제도 개인적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YES마니아 : 로얄 r*****4 2020.02.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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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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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실제 현역 공인노무사이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노동 전문가 문강분의 책이다.제목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저자는 정말 이런게 있었나 싶은 미국의 <직장 괴롭힘 연구소>의 전문 프로그램 과정까지 참여했던 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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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실제 현역 공인노무사이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노동 전문가 문강분의 책이다.

제목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저자는 정말 이런게 있었나 싶은 미국의 <직장 괴롭힘 연구소>의 전문 프로그램 과정까지 참여했던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아마도 국내 최초로 출간된 이 분야에 대한 대중적인 지침서인듯 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법 조항부터 소개하겠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과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책의 구성은 총 세개의 장으로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고 2장은 저자가 직접 관여했던 직장내 괴롭힘 경험을 가공해 연재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조직멘토링과 개인멘토링으로 조언을 하는 구성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구축 사례를 정리했다. 


2장의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01 “낙하산 꼰대, 메롱~ 집에 가!” 베테랑 점장 미선 씨의 호소

#02 퇴근 안 시키는 워커홀릭 상사. 신입은 사생활도 없나요!

#03 팀장과의 혈투는 하극상?

#04 원 세상에! 불륜 때문에 탈락이라뇨?

#05 비리 제보에 집단 왕따?! 정직해서 괴로워요

#06 실력자 임금피크제에 대한 압박,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

#07 체리 피커로 비난받는 육아휴직 복귀자, 서러워요

#08 ‘형’인 척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09 악독했던 선배 간호사의 태움은 무죄?

#10 사내 정치로 억울한 직장 생활! 노동보다 힘들어요

#11 파견 사원 서러워요. 성희롱 신고 뒤 잘렸어요

#12 고객의 호의로 유발된 성추행? 당황스러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괴롭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198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법제화까지 되었다. 2000년대에는 유럽, 근래에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에서도 법제화를 진행,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법제화해 존중 노동 시대를 여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선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문강분 저자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로서 그간의 연구 성과물로서, 북유럽에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의 논의와 법제화의 국제적인 흐름을 읽어 내고, 개인의 행복한 일터와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g****y 2020.02.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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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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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강분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하고, 예방책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공인노무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태와 강도는 다를지언정 어떤 직장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거나 퇴사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명을 받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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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문강분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연구하고, 예방책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공인노무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태와 강도는 다를지언정 어떤 직장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거나 퇴사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명을 받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책에서도 언급되듯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다.(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비록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라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이 책,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그 심각성,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형과 사례, 그리고 사례에 해당하는 법 조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사례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책에 소개된 사례를 전부 적을 수는 없으나, 인상깊었던 사례 정도는 간략하게 언급해도 될 것 같다. 간호사들의 '태움'을 다룬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의 사내 괴롭힘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데는 물론 힘든 근무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치지만, 태움으로 인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간호사들도 많다고 한다. 태움의 가해자 입장이었던 50대 간호사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책에 소개되었다. 해당 간호사의 공격적이고 거친 언행이 다른 많은 간호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해당 간호사가 배척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개된 다른 사례들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해당 간호사가 과거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그게 그 간호사가 '따돌림당해도 싼' 사람이라는 것일까? 물론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척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책을 마치며' 부분을 보면, "하나의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해당 국가와 사회 및 문화적 환경, 기업의 구조와 전략, 업무의 특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대응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가해자 개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 역시 가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 개개인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해 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지 않았던 단계에서 책임자나 관리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매우 잦음을 알 수 있다. 또, 성희롱과 같은 행동들을 태연하게 저지르면서 그런 언행이 문제가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개개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나 방조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 내 문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 분위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이다. 다행히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 볼 만한 책이었다. 

r********i 2020.02.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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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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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2019.7.16.일자로 시행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괴로움에?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미투' 처럼 터져나왔다. 이 법의 특징은, 과태료를 물지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던 성희롱 예방법을 넓게?포괄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조치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언뜻?법규제보다 약한듯 보이나 실제로는 조직문화적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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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2019.7.16.일자로 시행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괴로움에?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미투' 처럼 터져나왔다. 이 법의 특징은, 과태료를 물지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던 성희롱 예방법을 넓게?포괄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취업규칙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조치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언뜻?법규제보다 약한듯 보이나 실제로는 조직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더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심어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 법안의 기초를 준비한 행복한일노무법인 문강분 대표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Workplace Bullying 이슈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여 2016년 5월에 이미 '직장괴롭힘 포럼'을 시작하였고, 그해 10월?미국 WBI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2017년부터는 '직장괴롭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이미 관련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시작한 것은?우리나라에?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포럼과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배워왔던 내용들과 법령, 노동부매뉴얼에 더하여, 모든 분야 모든 경우의 괴롭힘 유형을 12가지 사례로 녹여 알기쉽게 편집한 이 책은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가이드북이라고 칭찬해도 부족한 듯 하다.

법규제 이전에 기업 자율적인 예방과 존중의 노동문화를 통한 행복일터를 염원하는 저자의 애정이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일터로 흘러?넘치길 바래본다.
m*****n 2020.01.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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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직장 내 갈등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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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지했던건, 작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되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였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괴롭힘' 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오바 일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쁜 일을 경험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나같은 경우 당시 괴롭힘이다 라고 느꼈던건,팀 막내답게 애교를 부려라(여자상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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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지했던건, 작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되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였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괴롭힘' 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오바 일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쁜 일을 경험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같은 경우 당시 괴롭힘이다 라고 느꼈던건,

팀 막내답게 애교를 부려라(여자상사임), 점심먹을 곳 알아봐야지, 점심시간에 무조건 먼저 뛰어가서 자리잡아야지- 정도였다.

 

저런 상식밖의 헛소리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머리가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이건 근기법 제76조 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

 

이 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한 심화학습, 예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이론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간략명료하고 사례들이 많아 읽기 수월하고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

 

근기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다음과 같다.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확인 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정의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한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 책에서도 이야기 하고있지만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드물게는 사내 고충 제기나 소송 등으로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하거나 사직을 한다.

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때는 과로사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다.  법적 처벌기준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로 인해 본인의 자세를 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법이 전부가 아니다. 회사 조직원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해 어떤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회사 같은경우에는 분기에 한번 산업재해조사 라는 이름으로 인사팀에서 면담을 한다. 스트레스 검사도 함께 진행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사에 관련된 고민이면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해주신다. 하지만 나나 동료는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 할 수 없다.

사실 2년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법이 마련되기 전). 괴롭힘은 팩트였고 목격자도 굉장히 많았다.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업무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그 자리에 남았고 신고자들만 다른 지점으로 이동이 되었다.

우리 회사가 제일 크게 잘못한 점은 당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선례를 남겼어야 했는데 소극적인 대처로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변했다.

 

좋은 업무 환경을 위해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며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누구에게도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직원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꼭 현재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무엇보다도 직장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그리고 사내외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며 나중 일을 대비하여 기록을 꼭 남겨두자(메모, 녹취 등) (96-97p)

 

자 책을 다 읽고 생각해본다.

윤세리부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10시가 넘었는데도 일을 시킨다. 크리스마스가 너네 생일이냐며 이걸 왜챙기냐고 폭언을 한다. 윤대표의 시달림에 홍팀장은 목소리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윤부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폭언을 해왔고 반복되는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 홍팀장은 두드러기로 인해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어 근무환경을 악화 시켰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 주변 목격자도 신고 가능!

 

인사담당자가 읽기엔 조금 부족하다 느낄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읽기엔 적당히 전문적이고 읽기 쉽게 쓰여있어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 아주 좋았다. 나는 이 책을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 나도 생각날 때 다시 읽어보고, 오다가다 직원들이 책 이름이라도 보며 한번씩 괴롭힘에 대해 상기해보았으면 좋겠다.

 

법 제정과 시행만으로 존엄 일터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현장에 적용하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지킬 때 그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 내 가족의 일, 내 친구의 일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고통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의 '악'으로부터 남의 고통에 귀기울일 때 성숫한 사람, 존엄한 직장,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253p,256p)

 

모두가 함께 좋은 직장환경을 만들길 바래본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b*****l 2020.02.1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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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직장 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동료도 한순간 등 돌릴 수 있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어른이라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없고 상담하기도 힘든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라니 기대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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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

직장 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동료도 한순간 등 돌릴 수 있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어른이라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없고 상담하기도 힘든 직장 내 갈등 해결과 괴롭힘 예방 가이드북이라니 기대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기기까지 과정과 계기가 나와있습니다. 유명한 땅콩회항사건, 간호사 자살, 태움 등 뉴스로 접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직장 내 폭력 영향 요인과 상호작용 모형을 보면 가해자는 고객, 근로자, 외부 제3자가 될 수 있고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 사업장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수준도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기업에도 생산성 감소, 이미지 하락 등의 영향을 끼치고요.p.41

대인 갈등 질문지를 통해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할 수 있어요.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있어야하고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당사자는물론 직장 동료, 노조, 직장협의회 등이 신고가능합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엔 회사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 심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된답니다. 형사 사건 승소를 위해선 입증 과정이 치열하여 법률가의 도움과 비용발생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상사도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사례에서 사장이 신임 점장 임명을 알려도 누구도 점장이나 본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인사도,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하산 꼰대라는 낙서까지 있는 걸 보자 극심한 과로, 불면증,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답니다. 저자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경영진이 점장과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 계획을 세우는 걸 제안합니다. 점장에게는 치료, 유급 휴가, 금전 보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p.83

판단하기 어려운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여러번 설명합니다. 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예시를 표로 나타내었어요. 육체적 성희롱이 되는 접촉,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도 알려줍니다. p.196

직장에서 동료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이익을 높이기위해 돕기위해선 감정적인 문제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차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기위해 주의해야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괴롭힘 예방 및 해결 가이드입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 자체 서평단에 선정되어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b***t 2020.02.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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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바이블로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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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학교 왕따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나 역시 어린시절 잠깐이었지만 같이 어울리던 얘들에게 왕따 비스끄므리 한걸당해본 경험자로서 그 더러운 기분을 아주 잘 알지..지금이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건청원을 올리건 아주 걍 싹다까발려서 전국민이 알게 했을텐데우리의 구세주 인터넷이 있으니 ...뭐라도 했겠지만당시엔 너무 어렸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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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학교 왕따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나 역시 어린시절 잠깐이었지만 같이 어울리던 얘들에게 왕따 비스끄므리 한걸
당해본 경험자로서 그 더러운 기분을 아주 잘 알지..
지금이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건
청원을 올리건 아주 걍 싹다까발려서 전국민이 알게 했을텐데
우리의 구세주 인터넷이 있으니 ...
뭐라도 했겠지만
당시엔 너무 어렸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냥 조용히 이 더러운 상황만 면하자.
졸업만 하자
이런식으로 버텼던거같다.

그런데 졸업이 끝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씨.. 이
말도 안되지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일인것이 뉴스를 보면 자살의 이유로 종종 나오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인것을.. 간호사의 태움사건들이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겪는 빈번한 직장안에서의 문제는 당사자 외엔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깊이를 잘 모르고, 당해보지 않으면 더더욱 모른다.

우리오빤
이런책을 왜읽어? 라며
괴롭히면 가서 받아버려야지 바보냐
죽긴왜죽어?! 죽는사람만 손해지!!!

하는데
죽기까지의 그 심정을 네가 알까모르겠다..
그 아무한테도 말못할 심정을.
직장이니 뭐 졸업을 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때려치우면 그만이겠지만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면?
집안의 가장이거나,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거나 등 사람의 일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솔까 은근 괴롭히거나 성희롱의 수위등 이런걸 알고도 순순히 당할까 싶지만 어쩌면 그 선 이라는 걸 잘 몰라서 대체 어디까지가 끝인건가요 가 아닌 어디까지가 적정선이고 수위를 넘는 것인가 긴가민가한 사항들이 솔직히 너무 많다.

뉴스를 보면 찬반여론이 매우 시끄러운게
하나의 이슈를 놓고 남자들은 뭘 그런걸 가지고 오바스럽게 그러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반면 여자는 부들부들 치를 떠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수 있다.

그 어디까지의 선을 명확히 정해주는 책.

내 친척동생이 간호사라
태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
“의사들은 다 싸이코”라는 말이 돌정도로
병원생활은 고되다는데
삼교대에 매번 편히 쉬지도, 자지도 못하는 동생은 그렇게 재수까지 해서 힘들게 들어간 대학병원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다.
남은건 스트레스와 야근으로 인한 폭식증후군.
살은 찔때로 찌고 이십대에 탈모까지 온 그 아이를 보며
우린 무엇을 느껴야하나.


태움이슈가 나왔을때 현직간호사들은 어땠을까?
가해자였을까?
경험피해자중 하나였을까?
간호사들의 허망한 자살은 다음에 들어올 후배들을 또다른 사지로 내몰고 여태 마치 당연한 전례인듯, 무슨 단체기합정도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말도 안되는 사례들을 이 책에선 명명백백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어느위치에서 어디까지왔고 어디로 가야할것인지 쉽게 설명해준다.

미투사건이 나왔을때도
난 그 용기에 감탄사를 연발해야했다.
한명이 단 한걸음으로 용기를 내게되면
자연스레 따라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또다른 용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작은
희망을 만드는 것.

성희롱문제도 상세히 다뤄준다.
대체 어디까지가 성희롱 인건가 궁금했는데
같은 여자여도 듣다보면 아 뭐그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간과할수 있는 일들도 이젠 정확한 기준과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사실 좋은게 좋은게 될수가 없는 거였는데.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나같은 성격은 더더욱 조심하여야할 문제. 농담따먹기.

나도 나의 삶을 돌아본다.
과연남자후배들에게 변태쓰레기선배였던건 아닌것인가. ;;;

내생각에 이런책은
회사나 알바 어디든 들어갈때
기본적으로 읽히거나 이 책을 회사내에 배치해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해도 참 좋을것같다. 회사가 솔선수범해서 말이다.
겁나 멋질듯.

?
사회 초년생은 물론 직장이라는 관문을 걸치는

누구에게나

기본베이스로 장착되어야 할 책

?
k*****a 2020.02.0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