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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용보기
대학시절에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할거라 생각해서 신청했던 과목인데 수업이 재미있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기억에 남는 게 없더군요. 아마 실제 써 먹을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자취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은 덕분에 나중에 무사히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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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에 교양과목으로 생활법률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할거라 생각해서 신청했던 과목인데 수업이 재미있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기억에 남는 게 없더군요. 아마 실제 써 먹을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자취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은 덕분에 나중에 무사히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 후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었을 때도 과연 공인중개사 말만 믿어도 되는지, 계약을 하기 전에 혹시나

이중계약은 안 되었는지도 유난히 신경쓰이더군요.

아마도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뿐인가요?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할 때 이사업체와의 분쟁,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에서의 다툼,

전세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 주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내야 하는지와

같은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법률자문을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다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럴 때 이 책이 있으면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연애, 결혼,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 관련된 법, 해외여행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금전거래나 지적재산권,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아무 생각없이 퍼나르는 문제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k*****7 2013.06.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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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계속 법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계속 법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내용보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다?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이따금 하게 된다. 그만큼 선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리분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해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법이 없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저래 피해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만나 많은지...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저런 일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아야 계속 법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내용보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다?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이따금 하게 된다.

그만큼 선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리분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해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법이 없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저래 피해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만나 많은지...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꼬여서 부모님 일로 누님네 일로 다양한 사건들을 가지고 법원을 찾곤 한다.

뭐 큼직한 사건이 생겨야만 법원을 찾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뭐 이런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싶을 만큼 정말 소소한 일들이 참 많다.

법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이번 <생활법률사전>이 참 유용한것 같다.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해서 보게 되는 피해들에 대해 대처법을 상황의 예를 들어 하나씩 잘 풀어주고 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쓰게 되는 근로계약서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 인상 및 동업에 대한것, 결혼전 가족관계 증명서등을 떼어보는것 및 혼인신고와 관련한 것들, 유언과 상속, 전세.원세를 살면서 일어나는 보수관련 및 층간소음 등, 밖에서 주운 지갑처리, 공연티켓 환불, 여행과 관련한 처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에 대한 일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교통사고의 여러 사항들, 고소.고발 등 용어들에 대한 정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들로 해서 13가지 주제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 어, 이래? ' 하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잘못알고 있던 내용을 정정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상대가 와서 박으면 어쩔수 없는 것처럼 법이란 것도 나혼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어야 엉뚱한 피해를 피해갈수 있는 것이다.

긴 내용으로 설명을 주절이 주절이 해 놓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지만 상황설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내려주니 쏙쏙 들어온다.

조만간 하고 있는 가게를 내놓아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하기에 소개된 내용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

일부 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한권의 책속에 무수한 사례들을 담을 수 없으니 이정도라도 감사하다 하겠다.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도 법을 알아야 피해보지 않고 계속 꾸준히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처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다친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

괜히 누군가를 먼저 의심하고 마음을 닫고 대하게 된 것이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일 테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런 상처를 한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마음에 흠집을 낸것이 굳어버린 것이니까. 

다양한 일상의 사례들을 잘 정리해 놓았기에 유용한 책이다. 

l*****1 2013.06.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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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용보기
저울과 칼을 을 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상태인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선입관의 배제인가 맹목(盲目)인가, 란 그 의문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가. 앞선 생각에 비해 현실적인 이 생각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쁜 일을 꾸며 실행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내용보기

저울과 칼을 을 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상태인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선입관의 배제인가 맹목(盲目)인가, 란 그 의문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가. 앞선 생각에 비해 현실적인 이 생각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쁜 일을 꾸며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오래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닐 만큼 자명하다. 답은‘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다‘이다.



물론 법은 양가감정의 대상이다. 대형 법률 사무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전관 예우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는 고마움이 분명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가족의 신용불량과 그로 인한 회생 여부로 인해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방문했고 내가 사는 군(郡)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지난 해 4월이 악몽처럼 그러나 한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던 심정을 가졌던 점에서는 희망으로 여겼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지금 내 서재에는 평소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구입한 이후에도 제대로 한 번 펴보지도 않은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책이 꽂혀 있다. 지난 해 4월의 여파이다. ’약탈적 금융사회’와‘채무 인간’등의 책이 말해주듯 무책임하게 대출을 남발해주는 금융 기관들을 보면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무원칙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금융제도 보완과 신용소비자 인권보호 운동, 개인 파산절차 간소화와 민간 채무조정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한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출범도 결국 부조리한 법률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환원될 것이다.



일상에서 법률 문제에 많은 필요성과, 내 무지로 인한 갈증을 느끼는 분야는 부동산 문제, 고용 계약 문제, 금전 문제 등이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은 출판물 사재기 파문을 해결하는 것 역시 법률 게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은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직장, 부동산, 사업, 연애 및 결혼, 유언 및 상속, 주거생활, 외출, 취미생활 및 여행, 금전거래, 육아 및 청소년, 교통사고, 형사(刑事), 지적재산권 등 열세 파트로 나누어 다룬 책이다.



부동산 파트에서 부동산 거래시 1)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3) 지적도 등본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 건축물대장등본, 6) 토지이용계획획인서 등의 서류를 떼어본 후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해 현장의 부동산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문구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항목이다. 평소 이런 점에 갈증 같은 감정을 느꼈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 밖에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내용증명 등에 관한 지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임대할 때 대항력을 유의하자는 지침 등은 도움이 많이 될 실제적 항목이다.



주거의 경우 우리 집이 아랫 층 집에 대해 누수 책임을 진 일이 있고 윗층 집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도움이 되는 항목이 반갑다. 언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조절이 가능하다는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몰랐던 부분이‘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에 많이 들어 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무지(無知)를 탓하기도 했다. 유언(遺言)의 경우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口授證書) 등이다. 구수는 죽음이 임박한 긴급 상황에 쓰는 것으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방법이다.



1년에 약 150 차례 정도 택배를 받는 나에게는 택배 분실사고 관련 지침이 유익했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도 유익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가 의료 사고를 입증해야 했는데 이제는 의사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이 주거생활 편에 수록되어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생각난다. 이런 점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금전 거래편에 나오는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는 내용 즉“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침 역시 유익하다.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부탁해 직접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게 할 경우, 돈을 빌려간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좀 더 확실한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돈을 빌리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이 부분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변제공탁이다.(182, 183 페이지)



학교 폭력의 경우 보호처분은 전과(前科)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장래 취업 등을 할 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그렇다.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숙제를 베끼는 것은 범죄라는 내용이다. 표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입장에서 이런 사실은 와닿지 않겠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과 사례 관계 숙지를 통해 정직하고 당당한 시민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편에서 불법유턴으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애 정도가 확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다는 내용도 유익하다. 지적재산권편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의 경우이다.“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가치보다 더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심코 다운받거나 이용한 자료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받은 자료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단순히 글을 퍼오고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한다. 글의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소개하는 정도이거나 나아가 평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저자들은 자신들이 쓴 책은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률문제의 경우 책의 사례와 100% 일치하지는 않으니 실제 분쟁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참고, 그리고 예방 차원의 접근을 유의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책이다. 

 

m******1 2013.06.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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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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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전 (기본적인 법률지식 안내서)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단위인구 당 법조인 수가 많아진다. 로스쿨이 생긴 이 후 로스쿨 변호사 1,2기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향후 법조인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높아만 보이던 법원이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개인들도 어느정도 법률 상식은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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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전

(기본적인 법률지식 안내서)

 

사회가 선진화 될 수록 단위인구 당 법조인 수가 많아진다. 로스쿨이 생긴 이 후 로스쿨 변호사 1,2기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향후 법조인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높아만 보이던 법원이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개인들도 어느정도 법률 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마침 안성 맞춤인 책이 나온 것 같다.

 

생활법률사전은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접할 만한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등을 모아서 만든 사전이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만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조언을 해주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RT1) 직장

PART2) 부동산

PART3) 사업

PART4) 연애·결혼

PART5) 유언·상속

PART6) 주거생활

PART7) 외출

PART8) 취미생활·여행

PART9) 금전거래

PART10) 육아·청소년

PART11) 교통사고

PART12) 형사

PART13) 지적재산권

 

생활법률사전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의 제목처럼 생활속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길어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책임이라던지, 공연 티켓 예매후 환불의 가능여부등 일상생활 중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이는 아리송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 적절한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그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다. 즉, 모든 법규에는 그 나름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g********3 2013.06.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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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사전 - 허윤, 김상겸 "
"" 생활법률사전 - 허윤, 김상겸 "" 내용보기
살다보면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다. 누군가가 그걸 딱정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따지고 들기 전까지는 애매해서 내 권리도 못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일들을 확인을 잘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법이라는게 어렵기때문인데, 이 책에서는 법이라는걸 매우 쉽게 써내려가고 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사전으로 담아두었는데, 직장,
"" 생활법률사전 - 허윤, 김상겸 "" 내용보기
살다보면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다. 
누군가가 그걸 딱정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따지고 들기 전까지는 애매해서 내 권리도 못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일들을 확인을 잘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법이라는게 어렵기때문인데, 
이 책에서는 법이라는걸 매우 쉽게 써내려가고 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사전으로 담아두었는데, 
직장, 부동산, 사업, 연애, 주거생활, 외출, 취미까지도.. 
모두 실생활적인걸 담아두었기때문에 읽히기도 잘 읽히는 책이였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책이였다. 
일단 직장으로 시작을 하는 책인데 그 시작은 근로계약서였다. 
조목조목을 따져주기때문에 내가 원하는걸 알 수 있었다. 
나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지 않았었고, 
밑에 싸인하면 됩니다. 란 말에 결국 싸인을 한적이 대부분이였던것 같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항상 계약서를 쓰지만 뭔가 내용을 잘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읽어보고 싸인하면 돼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계약서를 썼던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하게 됨에 있어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되기도 하고, 당하게 되는 구멍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꼼꼼히 읽고 써야하는데 어렵다는게 함정이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기때문에 쉽게 계약서를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집에서 살다보면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참 분쟁이 많이 생긴다. 
과연 망가진걸 누가 보상하는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때도 많이 있고, 
정말 내가 세들어사는 사람의 형광등까지 갈아주는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정확하게 법에 맞춰서 집어주고 있기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따라하며 확인 할수도 있었다. 
내가 어릴때는 뭔가 줍고 돌아다니는걸 좋아했던것 같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니 그게 법에 걸리는 일이였다는게 새로운 점이였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너무 비싸다보니 가게에서 앞에 사람이 두고간 휴대전화를 뒷 사람이들고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처음 알았었던게 '점유이탈물횡령죄'였는데, 
이렇게 쉽게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 왜 하지 말아야하는지도 알것 같았다. 

뭐, 줍고나서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내꺼라는것도 새삼스럽게 알았다랄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담고 있다보니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법률 사전이였어서 너무 좋았고,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들도 많이 있었고, 
나 역시 이런 부분을 어기지 말아야겠다고 느낀 부분도 많은 책이였다. 
c****i 2013.06.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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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생활 법률" 내용보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적 규율이나 계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생활에 쉽게 접하는 부분에서 법률적 근거나 사례를 습득하고자 이책을 찾게 되었고주문하고 수령한지 2일째... 법률이라고 하면 두껍고 딱딱하고 무겁다고 생각되는데이 책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나와 같은 법률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참 괜찮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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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률적 규율이나 계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생활에 쉽게 접하는 부분에서 법률적 근거나 사례를 습득하고자 이책을 찾게 되었고


주문하고 수령한지 2일째... 


법률이라고 하면 두껍고 딱딱하고 무겁다고 생각되는데


이 책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 위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나와 같은 법률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