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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기 보다는 법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다뤄지는지를 수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조금이나마 법을 믿고 싶어지고 존중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책을 읽게 되거나 법을 통해서 정의와 신념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인 것 같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고소나 고발과 같은 단어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사건의 당사자가 될 때도 있다.
드라마와 영화 혹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간간히 주변사람들의 경험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도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고 잊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
되도록 피하고 싶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
누구나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랄 것이고, 지지부진하게만 느껴지는 소송과 법적다툼은 생각하기가 싫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다양한 사람들 / 이야기들을 모은 조우성 변호사의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단순하게는 개개인들 사이의 여러 법적인 다툼들과 그 다툼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점들과 법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태도가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다.
짧은 내용들의 묶음이기는 하지만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고, 우리들이 흔하게 접하는 재산다툼, 애정관계, 부부관계 등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법적인 지식-정보들과 그 개별적인 사건들에서의 각자의 행동과 뒷얘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깨우치고 반성해야 할 점들이,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기도 하지만 좋은 내용이고 자주 생각나게 만들 내용이다.
저자 본인이 생각하는 법적인 다툼까지 각오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이으면서 결국 법적인 다툼보다 감정적인 다툼이 우선되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을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대부분은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저자 개인의 경험들 또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많아서 단호하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다툼을 풀어내는 과정 또한 법적인 논리만을 내세울 수 없는... 그것 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만들고 있다.
저자가 경험한 법적인 다툼들을 통해서 똑똑함 보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교훈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할 것 같다.
지식만을 앞세우고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떠올려지지가 않는 것 같다.
그저 이런 글이라도 써서 좋은 책을 알리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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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혹은 경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범죄자를 다루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사람 정도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어떨까? 소위 말하는 인권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인당 2~3만원씩 수임료 받아서 대기업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소송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며 막대한(?) 변호사 수임을 챙기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래도 딱딱한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오히려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다가서기에는 훨씬 친숙할 것이다. 예전에 유명한 TV 드라마에서 친구 두명이 사소한 돈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간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시골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서는데 법정이라는데 처음 출두하다보니 밤잠을 못이루고 알하 누웠다가 판사앞에서 너무 신경쓰여서 잠도 못잤다며 부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판사는 할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윈윈하는 결말이 났다.
볍이란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한발씩만 물러선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은 없다고 본다.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간에 서로 싸우고 재산을 가진 부모는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아기에 마지막까지 쥐고 있다가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들간에 분란을 만들기도 한다. 돈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교묘해서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가지만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법을 지닌 것 같다. 사실 소송에 관련된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것이다. 누가 내 돈을 값지 않는다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정도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이야 소송에서 판결까지 6개월~1년 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공갈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의해 순순히 거액의 돈을 배상하기도 한다.
법이란 알면 알수록 더 앞고 싶어지는 것인데 법을 이용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기보다 선량한 패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TV프로그램도 있고 책들도 많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이란 책을 집어 들었을때도 그냥 단순한 에세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휴머니즘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주는 뻔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인권 변호사는 아니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뚜벅이 변호사였다.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법률 상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무심코 블로그에 올린 사진하나 때문에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선친께서 빌렸던 돈에 대해 10여년이 지나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를 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자들에 대한 강경책까지 상식의 수준을 넘어 나의 지식이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의리나 우정에 대해 나도 모르고 가슴이 짠해지기도 했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감성 에세이란 이런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것처럼 독자들이 착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에 차게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게 만들었다. 유산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싸운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나는 인간이기에 정을 느끼고 먹이를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동물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먼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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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점점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간다. 그만큼 소외되고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책의 내용은 둘째치고서라도 제목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참 궁금한 책을 만났다. 저자인 조우성 변호사는 ‘뚜벅이 변호사’라는 변명을 가지고, 18년동안 인간미 넘치는 변호인으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담아내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부터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엮여 있다. 35편의 사건들속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고, 패소를 하기도 하며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겁고 무서운 법과 관련된 이야기에 반비례하게 재미나고 사람 냄새나게 엮여져 있다. 처음부터 나의 돈을 눈독을 들이고 사기를 친 사기꾼을 끝까지 믿어주고 나중에는 몰래 도움까지 준 피해자, 공동 명의로 창업한 회사에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소를 제기한 두 남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독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억울해서 부모의 꿈에 계속 나타나 울던 사람, 미성년자 아들이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기획사의 농간으로 캐피탈에 빚을 지게 된 사람, 누나의 건물에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살다가 누나의 강제 퇴거 명령에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에는 진실한 마음을 나누고 소를 취하게 된 사람등등... 재판에 관한 이야기라하면 언뜻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작가 조우성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직업적인 변호사로 대하기 보다는 법보다는 사람을 앞세운 생각으로 보다 더 인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쉽게 책을 덮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이런 변호사만 있다면 세상 참 아름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대로 배운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꼭 법을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야한다는 점이다. 솔직히 예전 지인이 지극히 전문가적인 변호사를 만나서 꼭 사기당한 느낌을 느끼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 불신의 마음이 깊게 박혀 있다. 법은 어렵지만 잘 알기만 한다면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운 사람인지라 그 쪽으로는 상식을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피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 말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변호사를 만나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을 만나고, 의외로 쉽게 어지러운 사건들을 해결해내는 시간을 즐겁게 만났다. 어렵게 공부해서 검사,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조우성 변호사처럼 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직업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져본다. 『불가에서는 오늘 내가 쌓거나 짓는 작은 업들이 모여서 자신의 미리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P.91』 『호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풀어야 한다... 설혹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P.99』 『아마도 사람의 말은 한 번 내뱉으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못처럼 박히고 때로는 뿌리내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랄 수도 있는 모양이다. P.112』 『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P.127』 『타인의 신뢰와 애정을 악용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P.143』 『민사재판에서의 판사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당사자주의’ 혹은 ‘처분주의’라 칭한다. 원고나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 방법이 있을 경우 그것을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를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판사가 지레짐작하여 그 내용을 모두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P.197』 『법에 따르면 계약금만 건네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도 한다. P.236』 『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인데 그 규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같다...그때 명심해야 할 것은 혼자 앓지 말고 주위에 적극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고 당할 수야 없지 않은가. P.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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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소송을 당한 사람들 혹은 억울한 심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감정의 순서를 거치는 것 같다. 먼저 1단계는 당혹감이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쓴다. 2단계 이런 상황을 초래한 상대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3단계 곧 화가 누그러지면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며 스스로 자책한다. ‘누구를 탓하겠어. 사람을 잘못 본 것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도 모두 내탓이지’ 4단계 상황을 ‘직면’하고 ‘성찰’하려고 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단계까지 나가는 의뢰인들은 소송의 승패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한다는 것이다. (조우성 지음, < 내 얘기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 중에서 ) 이 책은 변호사 조우성님이 썼다. 그는 지난 17년간의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얽히고설킨 삶의 희로애락이 묻어나는 소송의 뒷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냈다. 그는 자칭 뚜벅이 변호사라고 말한다. 쉽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한결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은 삶의 신조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소송을 통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법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인생드라마를 보며 법의 영역도 결국은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 삶의 한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힘든 마음을 안고 자신을 찾아온 사연을 보듬으며 당사자와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쌓았다. 이 책은 분노와 상처, 욕심과 미움, 꼼수와 정직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깨달은 삶의 면면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다음은 책의 내용이다. 60대 초반의 k여인이 그를 찾아왔다. 아들이 뇌진탕으로 회사에서 사망했다는 회사나 경찰의 발표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꿈에 자꾸 아들A씨가 나타나 억울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사건의 내막은 아들의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녀의 아들에게 돈을 빌렸고, 순진한 아들A씨는 가지고 있던 전세금을 빌려 주었다. 동료는 갚겠다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았고 계속 회피했다. 결국, 아들A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이성을 잃은 동료는 아들A씨를 작업공구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들A씨는 당장 몇 달 후에 반드시 전세금으로 사용해야할 중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호의를 베푼 것이다. 아들A씨가 동료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던 사건이다. 섣부른 호의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섭고도 뼈아픈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아들의 채무 연대보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아들이 11년전 B캐피탈에서 3,000만원를 대출할 때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을 선 할아버지에게 B캐피탈에서 대출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대출한지 6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B캐피탈은 11년이 흐른 다음에 서류에 할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선 것을 확인하고 대출채무를 갚으라고 소송한 것이다. 할아버지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저자인 조우성님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할아버지를 도와 간단한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는 즉시 법원에 접수 시켰고 결국 승소했다. 물론, 저자가 승소한 사건도 많지만 패소한 사건도 많았다. 그는 소송을 통하여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는 과정,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를 치유하고 분노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송을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격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태에 감정의 극점에 외롭게 서 있다. 그런 그들의 삶을 공감해주는 단 한사람을 만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승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의 과정을 거치면 삶의 용기를 얻고 자기 치유를 시작하느냐, 이와 반대로 마음속의 분노를 끌어안은 채 생의 많은 시간을 제자리걸음하느냐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우성변호사는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인생길에 크고 작은 고비기 있게 마련이고 때로는 힘을 잃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 때 이 책속의 주인공들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다시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책에 담아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듣는 이의 상태와 무관하게 내 자신의 마음속의 말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스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마음속의 응어리를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다. 더구나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사람이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어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고맙다고 한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친구를 두었다면 당신은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맘속의 아픔을 담고 사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과 따스한 커피 한잔을 마시거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타인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119힐링실천 : 아픔이나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동료나 지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찾아가 위로하자. 그들을 통해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바라돌이사랑 블로그 http://blog.naver.com/varad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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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앨리 맥빌>, <보스턴 리걸> 같은 법정물에 열광하던 시기가 있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샤프하고 세련된 모습의 변호사들이 명석한 두뇌와 화려한 언변으로 법정을 압도하며 변호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드라마라도 통쾌하고 온몸이 짜릿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변론으로 승소한 뒤 안도하는 의뢰인의 표정을 볼 때마다 의사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 변호사란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 게다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수입까지 보장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직업인 셈이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인 변호사 조우성 씨의 이력만 보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변호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7년부터 대한민국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년간 민사총괄부 변호사로 근무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기업 및 공기업 대상 법률 강의, 경쟁력 강화 강의 등을 하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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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환자와 대하며 그들의 증상을 듣고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는 일을 한다. 많은 환자를 만나다보니 어느 순간엔가 그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게 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이런 측면에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꾸준히 도움을 주고 계신 조우성 변호사의 단한사람이란 책은 울림을 주는 측면이 컸다. 변호사가 쓴 책이니 딱딱하겠지 하는 선입견도 잠시 모든 에피소드는 거의 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흡인력있게 나를 끌어당겼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불안감을 어루만지며 사건을 풀어가는 저자의 태도에서 바위 같은 듬직함을 느꼈다. 한계상황에 몰려도 기발한 기지를 발휘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매 에피소드들에서 셜록홈즈를 연상했다면 과장일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군중속의 고독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말초적이고 부분적인 껍데기 소통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측면에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교육덕목이 있다면 바로 진정성 있는 소통일 것이다. 의사들에게도 환자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empathy(공감) 과 listening(경청) 이다. 이책은 다양한 사례를 풀어나간 그 핵심적 근원에 공감있는 경청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어 의사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인관계 교과서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의 첫걸음인 경청의 소중함을 가르칠수 있는 길잡이가 될것이다. 책속에 매번 등장하는 풍부하고 심도깊은 법률사례들은 책을 읽는 독자들이 세상살이에서 법에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피해보는 일을 막아주는 훌륭한 법률 도우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책의 성격이 lawessay(로세이: 법률과 에세이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 라고 한다. 마치 인터넷에서 이 책의 코멘터리 사이트인 http://www.lawessay.kr 를 발견할수 있었다. 이또한 세상과 끝없이 소통하려는 저자의 노력이리라.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 환자의 편에 서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이책을 읽은 나의 소감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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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시비를 가리는 과정,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자 분노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만약 이때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과정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p.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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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우성 변호가 쓴 이 책을 소개받은 것은 아주 우연히 듣게 된 MBC 라디오의 '성경섭이 만난 사람'이라는 오전 프로그램이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조우성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무료 변론까지 해주는 조우성 변호사의 이야기는 나의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좀 늦게나마 이제야 이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누군가 내 이 피끓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많은 사례가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다. 17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조우성 변호사가 각종 사건에 변호를 맡으면서 관찰했던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부터 재치있게 해결하는 과정까지 잘 풀어낸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각 사건 다음에 작가가 첨부하는 의견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할 지를 잘 알려준다. "법과 위엄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선량한 서민들은 법의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한다. 법이 진정으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신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무료법률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부당하게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책 본문 p232) 요즘 신문에서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송사건에 비교했을 때, 과연 많은 변호사들이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법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법적 사고력을 요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조우성 변호사의 이 책은 두고두고 봐야할 생활법률책으로써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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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좁게는 관계가 얽혀있고, 넓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하며, 나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소중히 다뤄야 한다. 저자가 얘기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푸는 것... 나 역시 관련된 경험이 있다.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그동안 살면서 법적으로는 얽히지 말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 나온 미필적 고의 라는 용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법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혹감 > 분노 > 자책 > 직면/성찰...을 소송의 감정순서라고 했지만, 세상 모든 관계사가 이와 같이 벌어진다. 남을 비난하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남을 향해 겨눈 화살의 시위를 놓는 순간, 업의 사슬은 돌고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고른 5문단] p.91 불가에서는 오늘 내가 쌓거나 짓는 작은 업들이 모여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촘촘히 엮이고 얽혀 있는 그물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찌 감히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p.98 호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절실히 깨달은 바다. 설혹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p.157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다.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나이가 들고 인생의 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해서 돈에 대한 날 것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돈 앞에 겸허해질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생긴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 경험이 쌓이지 않는 이상 생겨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럴 때는 나이 드는 것도 나쁜지 않다 싶다. p.163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정당하게 얻지 않은 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반복해서 보게 되는 나로서는 간혹 탐욕스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 끝을 예상하고는 이내 곧 자신을 다잡게 된다. 결코 공짜가 없는 인생살이다. p.267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뒤(에토스),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한다(파토스), 그리고 행동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로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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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진 작가 <천만 개의 사람 꽃>을 읽으며 ‘쓰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창조의 본질적 의미가 쓰임이 아닐까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했다. 임종진 작가의 책을 읽으며, 나는 쓰여지고 있는지, 소모되고 있는지 딱히 말할 수가 없었다. 한쪽으로 기울고 싶은데 말이지. 자칭, 뚜벅이 변호사 조우성의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을 읽다 보면 그 ‘쓰임’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다. 분명, 변호사가 직업이기에 본인은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쓰임’에 해당하는 날들을 보내는 듯 하여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다. 2. 이번에 읽게 된, 조우성의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가 겪어왔던 사례들을 허구적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전한다.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따뜻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들은 ‘대체’라고 의문이 들만큼 자본주의에 혈안 된 이야기도 많다. 한 상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대립하는 부분에서는 놀라기도 했다. 한 상황을 너무 상이하게 설명하는 둘, 이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라고 하는가 보다. 뭐니뭐니해도 사람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다! 또 ‘상속’, ‘저작권’, ‘파산신고’ 등 얕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해주니 법에도 흥미가 생긴다. 알아두면 약이 될 것들도 많다. 3. 이런 책을 만나면 반갑고 좋다. 깊진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정보까지 준다. 4. 여튼, 따지고 보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는 듯 하지만 살고 있는 살아가는 패턴은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곤 한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도 말하고 복고라는 말이 성행하기도 하나 보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음파도 비슷하다. 사람을 접하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일이 직업인 그는 더 느낄 것이다. 그런 삶을 동양철학에 빗대어 이야기 하는 것도 나와 잘 맞았다. 5.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우리가 소송을 하고 대립을 하는 것을 굳이 찾자면 그의 말처럼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해서이지 않을까. 다양한 사례들 중에 일부분은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원만히 해결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결국,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종족인데 왜 그리 살지 못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6.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하거나 맞장구 치며 살아야 열등감도 살아질 텐데, 요즘 같아서는 이런 사고는 유토피아적 사고 같아서 서글프다. 변하지 않을 거라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됐으니까. 옳은 사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 댓글 하나를 쓰더라도 온전하게 말이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 대한 애정의 깊이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네 아버지 세대는 당신들이 몸담았던 직장에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직장이 당신들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의 소중한 인생과 추억이 고스란히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_83)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식들의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중에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상속포기 신고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람들도 있다.(_90) 나도 30대에는 누군가 한 번에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렸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불혹이 넘은 지금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두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든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부(富)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리라’와 ‘과연 저 사람의 부(富)가 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될까? 또 다른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이다. (_157) 직업을 선택할 때 적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이젠 너무 흔한 충고가 되어버렸지만 나로서는 수습 경험을 통한 적성의 발견이 인생의 큰 줄기를 바꿔놓았기에 이 말이 뼈저리게 공감한다. 모든 이에겐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으며 이를 거스르며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법이다. 내게 맞는 운명의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이치가 아닐까. (_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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