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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어른도 함께 알아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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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며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참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아이들의 일기장이나 핸폰 문자를 훔쳐본다던지 새배돈을 어른이라는 이유로 뺏는다던지 학교 공부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등의 아이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어른들의 행동을 뜨끔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 어른들에게는 좀 불편을 주는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어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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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며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참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아이들의 일기장이나 핸폰 문자를 훔쳐본다던지 새배돈을 어른이라는 이유로 뺏는다던지 학교 공부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등의 아이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어른들의 행동을 뜨끔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 어른들에게는 좀 불편을 주는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어른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우리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함게 알아야할 권리에 대한 책이라는 생각을 하네요,

 

이 책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궁금했던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 세뱃돈에 대한 권리,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학교 폭력이나 주민번호 도용에 관한 잘못된 사례등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게 하고 또 권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게 해주기도 하는 참 좋은 책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나의 권리도 지킬수 있어요, ---p31'

 

어른들은 자식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으로 아이들의 일기장이나 핸폰 문자를 몰래 몰래 훔쳐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헌데 가끔 아이들은 게임을 하려는 목적으로 엄마 아빠의 주민번호를 몰래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정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정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로 안다면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를 살펴야한다는 사실!

 

 

 

 

중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은 제일 먼저 두발에 대한 자유가 사라지고 교복을 입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에 맞딱드리게 되죠, 요즘 아이돌스타들을 보면 엄청 짧은 치마에 노랗고 빨간 머리에 눈이 휘둥그레 질 정도의 패션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것과 이쁘고 멋진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옷도 머리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사람에게는 분명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란 학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인성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는거에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학교 다닐때 가끔 숙제가 너무 어렵거나 미쳐 시간이 없을때 친구의 숙제를 베낄때가 있어요, 요즘은 저작권이라는 것때문에 남의 글이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어요, 만약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는 글이나 사진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구요, 그러니 친구의 숙제를 베끼는것 또한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을 아이들이 안다면 함부로 베끼려고 하지 않겠죠,

 

학교 수업시간에 잘못으로 선생님께 벌을 받게 될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수 있는 권리가 있구요, 마음맞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구요, 친구가 폭력에 시달린다는 제보를 받았을때 제보한 친구의 이름을 지켜줄 의무도 있구요, 친구의 허락도 없이 친구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 또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등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궁금해하던 갖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책을 보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할 내용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k*******7 2013.05.14. 신고 공감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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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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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헌법에 밝혀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예로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 걱정이 되어 아이 몰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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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헌법에 밝혀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예로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이 걱정이 되어 아이 몰래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미리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자녀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다.

 

이 책에는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법률 이야기 책이다. 책을 읽다보니 어른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법과 권리도 있었다.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녹음 자료라고 해서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굉장한 증거라고 해도 불법으로 도청한 녹음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녹음을 한 한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운 현장을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만 당사자 모르게 그 사람의 목소리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몇 해 전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 악플을 작성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초등학생이 있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 초등학생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했다. 부모님 포함 남의 주민번호를 몰래 쓰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숙제를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를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상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절대로 숙제를 남의 것을 베껴서 내면 안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권리, 법, 책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왜 열두 살은 결혼할 수 없을까?

 

마음 놓고 먹고 싶어요 p131 

모든 국민은 맛있고 안전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을 식품 안전 구역으로 정해놓고 먹을거리를 팔 때는  황색 4호, 적생 2호 같은 인공 색소를 쓰지 못하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뚜껑없는 음식을 팔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먹기를 바란다

 

 

세뱃돈은 제 거예요. p36

어른들이 주신 세뱃돈은 분명 내가 받은 것이기에 내 것이다. 하지만 이를 쓸 때에는 비복 내 재산이지만 정당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써야한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어린이와 거래를 했을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을이면 동네 은행 나무에서 막대기를 들고 은행을 따고 있는 어른들. 그 은행의 주인은 시민들이 아니다. 엄연히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므로 개인이 가져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따서 돈을 버는 기호로 제공하기도 하고 팔아서 생긴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기도 하기때문에 절대로 따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며,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행동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k*****8 2013.05.06. 신고 공감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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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들을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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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았는데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린이날도 후다닥 지나가버렸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흉흉한 사건들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사회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도 어린이들을 둘러싼 범죄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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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았는데 어느새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린이날도 후다닥 지나가버렸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흉흉한 사건들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사회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도 어린이들을 둘러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지켜지지 않거나 등한시되어 가는 법규나 규칙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납치 감금 사건은 10대의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되어 무려 10년 동안이나 갖혀 지내며 온갖 폭행과 학대를 겪었다고해서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들도 인격체이며 어른들과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렇듯, 정작 어린이들의 '권리'라는 측면은 무시되어져 왔거나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전 지역과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을 지키고 보호해햐 할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해나가야겠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어린이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겠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이해한다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권리를,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며, 또 법률적인 전문지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동도 해당이 되는 상속권과 재산권의 문제 등등 깊이 있는 법률 지식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어서 유용한 구성인 듯 하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읽기 쉽게 이야기해주듯 구성된 문체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 좋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되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해준다.내 어린 시절에는 당연한 듯 검사를 했던 일기장의 문제라던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이야기라던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도 소개되어 있어 더욱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 아이와도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등 함께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권리와 의무가 무려 50가지! 부모와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어린이들을 둘러싼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 같다.


m******m 2013.05.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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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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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지켜주는 법률이야기 법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수 있는데 웃는돌고래에서 나온 권리야, 고마워는 아이의 눈높이에맞춰 다양한 권리이야기를 만나볼수가 있어요. 우리주변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잘 나와있네요. 생명권,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엄권 1년동안 닭장에 갇혀지낸 밍밍의 이야기는 중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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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지켜주는 법률이야기

법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수 있는데 웃는돌고래에서 나온 권리야, 고마워는 아이의 눈높이에맞춰 다양한 권리이야기를 만나볼수가 있어요. 우리주변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잘 나와있네요. 생명권,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엄권 1년동안 닭장에 갇혀지낸 밍밍의 이야기는 중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인간답지 못하게 살며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네요.

세계인권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색, 언어, 종교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차별당하며 살아가는걸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평등권, 재산권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의미에 대해 잘 이해할수 있어요.

생활속에서 만나볼수 있는 50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나갈수 있도록 해줘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오로지 살아가기위해 먼곳까지 물을 길으러다니고 어릴때부터 학교가 아닌 노동의 길을 걸어야하는 아이들의 삶이 안타깝게만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게 해주네요.

이밖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구환경과 관련해서도 알아보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할 권리 환경권에 대해 알게해주네요.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배워나가고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알게되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수 있을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게 만나볼수 있는 법률이야기를 통해 아이의 생각을 키워줄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핵심을 잘짚어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서 재미있게 볼수 있었어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어려워할수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비교해보면서 알아갈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수있는 단어정리도 잘되어있어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서 아이의 어휘력을 키워주는데도 넘 좋을것 같아요.

l*******7 2013.05.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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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돌고래]권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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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야, 고마워!, 웃는 돌고래, 어린이를 지켜 주는 법률이야기       아이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저 또한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너무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커녕 제한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었답니다.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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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야, 고마워!, 웃는 돌고래, 어린이를 지켜 주는 법률이야기

 

 

 

아이들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저 또한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너무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커녕 제한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았었답니다.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서 아이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가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과 말에 토를 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ㅎㅎ

하지만, 아이들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건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이니..ㅎㅎ

이 책은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 그 안에 권리는 뭐고, 의무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쉽게 알려주고 있어서 아이가 이해하는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아이~

일기장을 보는 엄마도...선생님에게 검사받기도 싫어하더라구요.

우리 헌법 제 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선생님이 일기를 검사하고 엄마가 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에요.

하지만 책에서는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일기를 보는 건 비밀을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기를 꾸준히 쓰게 함으로써 자기 표현력을 높이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돌아보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것!!

 

 


  

평소 아이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서 아이가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였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의무도...가지고 있는 권리도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깊게 들어가면 어렵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책을 읽으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집, 학교, 학원, 거리 등등 어디에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무도 지켜야한다는 것!!

나의 권리와 의무가 존중받길 원하듯이 남의 권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이는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ㅎㅎ

 

c*****o 2013.05.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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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법률 이야기- 권리야, 고마워!
"어린이를 위한 법률 이야기- 권리야, 고마워!" 내용보기
사춘기 아들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이따금 점검 차원으로 휴대폰이며 일기장을 보려고 시도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를 하는 통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보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 탓인지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분쟁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어린이를 위한 법률 이야기- 권리야, 고마워!" 내용보기
사춘기 아들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이따금 점검 차원으로 휴대폰이며 일기장을 보려고 시도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를 하는 통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모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보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 탓인지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분쟁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들까지 법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쓴 <권리야, 고마워!> 덕분에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불에 오줌을 산다는 이유로 손녀를 1년이나 닭장에 가둔 어처구니 없는 할머니를 보며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2009년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밍밍의 이야기'를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감금죄, 아동학대죄, 상해죄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을 알게 되었지만 상처받은 밍밍의 몸과 마음은 누가 치유해줄지... 양육권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지 가슴이 답답했다.

 



종종 교복때문에 투덜대던 아들이 신체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책장을 넘기다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 수행을 위한 <학교교육법>에 따른 제약을 읽는 대목에서 입을 삐죽거린다. 활동하기에 불편한 셔츠와 재킷때문에 오히려 학습 장애를 가져온다는 아들의 말에 아주 잠시(?!)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매일 아침 옷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싶진 않기에 교복을 입자에 한 표???
 
하지만 교복을 입으면 일체감과 소속감이 생기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건 교복값이 어디 과자값이라야 말이지... 이렇게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권이 부딪힐 때 기본권 간의 이익을 비교해 서로 만족할만 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을 '규범 조화적 해결 방법'이라고 부른다. 중간지점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개성의 자유'와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스마트폰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다는 집이 많다. 학교에 휴대폰을 못 들고 간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던 아들이 그리스나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잠잠해진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아예 휴대폰을 쓸 수 없다니 '통신의 자유' 앞서 학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기해야할 권리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열두시가 넘으면 '셧다운제'때문에 게임을 강제로 종료당한 아이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앞서 잠도 안 자고 컴퓨터 앞에 붙들려 게임 중독에 빠진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스스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할 법률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어린이, 청소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 나간다면 더 바랄 것이 있을까?
 
법이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기에 제대로 알고 다함께 지켜나간다면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으며 필독하기를 권한다.^^


1*******n 2013.05.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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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첫 법률 이야기네요
"아이들 첫 법률 이야기네요" 내용보기
며칠전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모의법정 관람이 있었지요. 울딸도 대표로 법원 견학을 다녀왔어요. 보는만큼 커진다고 다녀오고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로 높아지네요.   권리야, 고마워는   초등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통해 내 권리와 의무를 배울수 있는 고마운 책이랍니다. 관심이 높아질때 관련책 마구 읽혀줍니다.
"아이들 첫 법률 이야기네요" 내용보기

며칠전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모의법정 관람이 있었지요.

울딸도 대표로 법원 견학을 다녀왔어요.

보는만큼 커진다고 다녀오고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로 높아지네요.

 

권리야, 고마워는

 

초등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통해 내 권리와 의무를 배울수 있는 고마운 책이랍니다.

관심이 높아질때 관련책 마구 읽혀줍니다.   

 

 

 

 

                   

권리야 고마워

작가
홍경의
출판
웃는돌고래
발매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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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세계가 더 무서워지는 요즘, 어린이들이 법과 권리를 알면 나쁜일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책이에요.

엄마도 많이 배웠지만 아이에게 또한 실질적인 책이랍니다.

 

 

 

 

아이 보호한다는 미명하라 핸드폰을 뒤진적은 없나요?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갖는것도 아이들의 권리랍니다.

 

저도 아이 일기장 훔쳐본적도 많네요.

 

이런 일상을 통해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 아이들은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되네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당당하게 말하네요. 아유 부끄러워요.

 



 

자기만의 물건을 소유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중 할말이 없겠지요.

재산권이란 용어도 알게되요.  

 

 

어린이에게도 물건을 소유하고 처분할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책속 내용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배울수 있는 자유/권리가 자세히 잘 다뤄져 있더라구요.

 

 

 

 

법정대리인에 관련한 용어설명도 한켠에 이렇게 잘 나와있네요.

권리를 있되 성인이 되기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나와있어

아이에게 자유뒤의 무서움도 잘 말해주는듯 했답니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배려받도록 한 '법'에 대해 이렇게 잘 나와있네요.

 

 

 

책을 읽으면서 좀 억지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네..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아기는 언제부터 사람인가요?라는 첫번째 질문처럼

누릴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아이수준으로 상세히 설명해 놔서 엄마인 저는 웃음도  나오지만

꽤 심각하게 읽었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주민등록 번호를 함부로 도용하면 어떻게 된다는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겠더라구요.

 

 

 

누릴수 있는 권리뒤에

지켜야 되는 의무!!

 

두 단어 사이에서 아이는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수준에서 꼭 읽어보아야만될 귀한 내용들 인것 같아요.

물론 사회관련해서 연계지어 공부되 되겠구요.

 

 

 '법'의 잣대 안에서는

비록 인간적인 행위, 행동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tv에서 개발과 환경사이에 싸움이 나올때마다 아이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지 알아보고  싶어하는데,

이책은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물건도 다 같이 누려야될 물건이므로 나 개인만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된다는것을

알려줍니다.

 

이책  다 읽고나니 고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인터넷에서는 이미 '이주의 도서'로 권장되기도 했다는데

아이들을 위한 권리의무 50가지는 꼭! 필수로 알아두면 좋겠답니다

 


 

u*********3 2013.05.0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권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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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권리이야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 학창 시절 학습받은 것은 인생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만큼 어려서 받은 학교에서의 교육은 성인이 될 무렵 가치관의 형성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주고 있거 그렇게 나름 형성된 가치관은 어른이 되어서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학교에서의 교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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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권리이야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 학창 시절 학습받은 것은 인생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만큼 어려서 받은 학교에서의 교육은 성인이 될 무렵 가치관의 형성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주고 있거 그렇게 나름 형성된 가치관은 어른이 되어서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학교에서의 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교육이 형성되어 학교 성적에 연연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접하고 이웃을 접할 기회가 많다. 분명 풍부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양하게 그런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주위의 어른. 부모,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에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세태에 맞게 변화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 중에서 어떤게 익숙할까? 지금은 권리라는 말이 많이 대두되고 혹은 너무 난발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에서 이미 의무에 대해서는 익숙해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보다는 규제와 체벌에 익숙해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 발전을 거치지만 어른의 시선에서 규제를 하는데 익숙한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그동안 웃는 돌고래의 이 시리즈를 통해 먹거리나 경제에 대해서 배운 것이 많다. 물론 이번 책에서도 권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겠구나 기대되고 있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 받는 것이다. 목차를 살피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권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인권문제까지 다양하게 살피고 있다.

하나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과연 이 문제속에서는 어떤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으며 간혹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창고를 통해서 단어풀이를 하고 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것중에 아이를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혹은 숙제를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일기장을 검사하는데 어린이들에게도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주제를 주고 일기 숙제를 내고 검사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검사하는 부모가 많으니 뜨끔하다.

개인적으로 네번째 다섯번째 주제가 마음에 든다. 음란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쁜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전쟁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실 구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동안 권리에 대해 다루어진 책을 종종 봐왔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식의 글은아이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삽화를 다양하게 사용하거나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캐릭터를 갖는것도 좋았을 법하다.

 

앞서 말했듯이 권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먼저 보면서 배워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싶다.

c******u 2013.05.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