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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법’에 대해 이야기 해 주려고 하면 어려워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과연계로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니 책의 제목이 제 눈길을 확 잡아 끌었어요.
리더에 관한 책들이 많아진만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몰랐는데... ‘법’에 관련된 전문 용어를 일상생활의 사례와 함께 알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웠고 더구나 사례를 통해 아이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리더와도 연결이 된다니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느낌이였어요.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이런 법을 모르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이며 기본적인 가치이고 질서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초 질서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만우절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저도 어린 시절엔 만우절에는 거짓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문제에서는 이해 가능해야 하고 일정부분 허용이 되는 것이네요. 긴급한 문제에 있어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의 법의 문제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그중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읽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 싶었어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생활과 근로자 권리 및 경제생활과 서비스의 정보는 유용했어요. 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법률 상식을 접할 수 있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비합리적으로 해결할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들이 적절하여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뒷부분의 우리가 꾸며보는 모의 법정에서는 흥미롭게 재판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좋았어요. 법에 대해 쉽게 읽어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좀더 넓고 객관적인 시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좀더 나아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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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인> <스쿨 존>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법죄다> 아이들에게 법을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이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 주위에 일어날수 있는 이야기를 예로 쉽게 법에 가까이 갈수 있게 되어 있네요.. 4학년 필독서인 이유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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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말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울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 아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수 있는 예를가지고 설명이되어 있어 한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울수가 있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기초 질서로 시작해 일상생활 법의 기본 원리 범죄와 질서 가정생활에서의 지켜야할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형식으로 되어 있어 다로 설명이 필요없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사회과목이 어렵다는 말을 해서 교과서를 보았더니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 부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 사회라고 생각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와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에 관한 설명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 쉽게 받아드릴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 국민에게 받은 세금은 어디에 쓰이며 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설명과 세금에서도 국가에 내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나누어지며 국세청 ,관세청,국제심판원에서 세금을 괸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린이가 만 15세이상이 되어야만이 돈을 벌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 13~14세 나이에는 일할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배울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 ,예술 등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모두 다 저작물이며 사상이나 감정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낸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자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예를 통해 배울수가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나의 권리에 대해 주장을 할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어 자신이 살아가는데 법으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상식이 될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생활을 하는 아이로 자라게금 저대로된 법에 대해 가르쳐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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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비의 책은 그림이 예쁘고 좋은 창작이 많아 딸 아이가 선호하는 책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가문비의 새로운 책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먼저 눈에 띄어 줄거리를 읽어보았는데요, 진짜진짜 공부돼요의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로 교과연계 추천도서 입니다.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를 배우는데요,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어려워 한다는 제일 큰 이유가 용어를 어려워 한다는거에요. 이해를 못한채 암기를 한다면 그 기억이 오래 남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교육이 제시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책은 우리 주위에서 늘 접하는 일들을 재미있는 예화로 구성한 후, 그 안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가 공감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1학년때인가 새 연필인데 주웠다고 저에게 자랑 하듯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에게 그걸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떻하냐고, 잃어버린 친구가 다시 찾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네가 가져와 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낸적이 있어요.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네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고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셨기에 저도 아이에게 그 신념을 물려주고자 했지요. 책을 읽으며 저도 많은 부분 배웠는데요, 만약 돈이든 물건이든 주워서 함부로 사용했다면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부르고 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된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읽으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책의 후반부는 <우리가 꾸며 보는 모의 법정>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를 정하고 사건 개요에 따라 법정을 꾸며나가는 건데요, 흥미롭더라구요. 학교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모의법정을 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그룹을 만들어 역활을 정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일이기에 참여도도 좋을거 같고 그 결과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ㄷ 긍정적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형 법 이야기!! 재미있게 책 읽으며 자연스레 법 용어가 스며들어 상식이 커지는 힘을 갖게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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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도덕적인 사람을 지칭할때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사람이야! "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는 느낌이 살아가면서 느껴집니다. 아이들 교과서를 펼쳐보면 4학년만 되여도 슬슬 법에 대한 지식과 상식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네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을 채우기위해 책을 찾던중에 알게된 이책은 어려운 법륜에 대해 무척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아이가 잘 읽었던 책이였어요. 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일은 살아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데 꼭 어려운 일이 생길때 그때 하나하나 알게되는 것 같아요. 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모든일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생각이지요. 살아가면서 갖가지 복잡한 일들에 부딪칠때 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남들 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지요. 법을 알아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부당한 처별을 받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우절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가? 정말 그럴까? 설마 만우절에 거짓말들은 다~ 예교로 봐줘야 하는건 아닌지? 거짓 신고는 법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구간에 가벼운 말들은 괜챦지만 소방서처럼 공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건... 그야말로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니 몰랐던 아이들에겐 큰 가르침이네요. 공무원에게 법죄나 재해와 관련하여 거짓신고를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거짓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 다고하죠. 시간은 금이다? 그래요 시간은 금이지만 이 책에 나온 바쁜 친구처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하거나 육교 바로 밑에서 지하도 바로 위를 횡단하는 경우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다고 하죠. 잘 알아둬야 겠어요.!^^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 와서 점심을 먹었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요. 도시락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겼던 것처럼 학교급식도 그렇답니다. 급식은 어린이들의 영양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 법과 학교급식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접 급식을 만들어 학생들이 따뜻하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지요. 급식을 전문으로 만들어 주는 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전문 업체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식자재가 문제가 되거나 비위생적인 관리가 들어나면 그것도 법적지시를 받게되겠죠.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것도 아이가 알게 되였어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도.. 그밖에도 선거, 양성평등, 국방의무, 납세의 의무, 탄핵과 헌법 재판소, 미성년자의 노동, 저작권침해등등 무척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껶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책을 읽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껏 몰랐던 우리주변의 일들이 이렇게 법과 관련이 되여 있는지 몰랐다면서 법에대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였어요. 아이들에게 법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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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숙분 그림 유남영 감수 이홍우 변호사 가문비 어린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말로 왜 안 되는 행동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있다. 만우절에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가 그 대표적인 예일것이다. 아이들은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는 날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냥 말로만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에는 논리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나의 눈에 들어 온 책이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였다. 아이에게 무조건 안 되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던 것들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법에 위반이 된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여 할 수 있어서 아이가 바로 받아 들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법이 없다는 사실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였다. 아직도 남을 도와 주는 정이 남아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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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리더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이점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법을 알고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유아 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지능 발달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법'을 알고 지키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스스로의 안전과 사회성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란 것은 모든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법이란 것이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고 자신과는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아마 생활 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올바른 태도 형성, 법의 기본 원리, 일상생활 속의 법, 선거, 의무, 저작권 침해, 상속 등 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에도 넘 쉽고 좋은 법 개념 익히기 첫걸음~ 정도의 책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도 자신이 충분히 겪을 수 있을만한 일들 속에서 법에 관한 설명이 이뤄지니 더 관심이 가고 재미나게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저작권이니 의무와 권리의 차이 등 아직 모호한 개념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책도 보고 질문도 하면서 차근차근 익혀가는 것 같더라구요~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고 지켜나가는 태도가 아이 생활 전반에 미칠 좋은 영향들이 기대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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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예전엔 미덕같이 들렸던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는 무지의 소치로 몰릴 수 있다. 어린이 법제처로 활동하게 된 샐리에게 꼬옥 추천하고 싶어 읽어보게 된 책.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써진 이 책은 법이라는 딱딱하고 삭막할 것만같은 내용을 아주 재미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며 자행했었던 무수한 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 범법행위가 되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초질서와 일상생활 속 법의 내용은 지켜야 할 것들이 의외로 참 많았다. 만우절날 119에 장난전화를 건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가 없거나 급한 일로 무단횡단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아이들과 산에 갔다가 너무 이쁜 꽃이 있어 꺽었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고 바위에 낙서를 해도 같은 벌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듯 법은 우리가 해도 될만한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규제하고 있으니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법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상식도 짚어주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소년범죄가 무엇이고 소년원은 어떤 곳인지 알려준다.
작년에 양성평등에 대해 글짓기를 했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어른인 나도 '설마 이것도 법에 어긋난 행동일까' 했던 여러가지 예들이 범법행위였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아는만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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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저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이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이해하기 쉽네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있는 일들과 그와 관련된 법을 소개하므로써 법이 판사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국한되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 모두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행해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도 쌓고 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므로써 미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지요.
만우절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새치기를 하면 경찰이 잡아가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기 싫으면 거절해도 되는지,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범죄인지..아닌지.. 학교급식법은 무엇인지..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엇인지, 미성년자의 노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엄마한테 맞은 회초리는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등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이 가득하네요. 아이들의 실생활과 연관지은 이야기로 흥미를 북돋아주고, 그안에 담긴 법률상식을 배워볼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법과 친해질 수 있어요. 지원이도 재밌다며 잘 보더라구요.
맨 뒷쪽에는 <우리가 꾸며보는 모의법정>이라는 코너를 두어 초등친구들이 직접 판사,피고인,사무관,검사,변호인,증인이 되어 재판을 해볼수 있네요. 전에 지원이 키자니아 체험갔을때 판사가 하고 싶었는데.. 제비뽑기를 잘 못해서 증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모의법정을 체험해보므로써 법에 관한 지식도 쌓고, 법률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살펴볼수 있어서 좋네요 어려서부터 법에 대해 알고, 법적인 사고를 하므로써 좀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수 있고, 나아가 리더로써의 자질을 키울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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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
이 책 뒷머리에 장차 이사회의 리더를 꿈꾸는 어린이들은 물론 뒷바라지하시는 부모님들께도 권해드리고 싶다고 씌여있다.
진정 저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네요..
어쩜 이렇게 아이들의 실생활을 법적인 사실을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쓰실 수 있는지... 그저 감탄스러울뿐입니다.
여자는 꽃이라면 무조건 좋아한다?ㅋㅋ 이부분도 그저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산에서 진달래를 꺾어와서 선물해주는 모습 ㅋ
마냥 귀엽고 순수해보이지만...또 법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 요것도 명백한 법규위반이란 사실. 여자도 무조건 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구요~
탄핵과 헌법재판소...
우리 월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때의 일들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슬픈현실이었지만, 이책에 씌여있는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공판결과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준다.
이런 내용을 우리 월두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탄핵이라는걸 왜 하게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게되어 나에게도 좋은 법전이 될것 같다. 미성년자의 노동..
가끔 우리 월두가 물어본다..엄마 저는 언제 엄마나 아빠처럼 돈벌 수 있어요? 엄마아빠한테 용돈받는거 말구요~ 요럴때 정확한 답변이 여기에 나와있다. 우리나라법에서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절대로 노동을 시켜서는안되고 시간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하는 나이이므로 일하는 시간도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단다. 알겠지? ㅋ
상속, 가정폭력, 이혼, 결혼과 약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이 다분히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법적인 사실들로 구성되어있어 아이들의 머리속에 법은 왜 지켜야하는지를 확실히 각인시켜놓지 않았나 싶다.
실제를 방불케하는 모의법정을 보면서 공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했다. 실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고싶은 아이들에게 더 현실적인 내용을 그려주며 구체적인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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