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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예기치 않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내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어떻게 하면~'이라는 이런 고민들을 이 책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에서 하나둘 해결해나갈 수 있어서 반가운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예기치 않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내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어떻게 하면~'이라는 이런 고민들을 이 책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에서 하나둘 해결해나갈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절세를 위한 현실적인 질문들과 유쾌하게 그것에 대해 가장 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꼭 묻게 되면서 평소에도 궁금했던 질문들이라서 저의 세금 관련해서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에서 특히, 1부의 내용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부의 내용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기타 절세의 기술'이라고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일반적인 세금의 내용과 꼭 알아둘 것, 고민이 될 때 어떻게 기준을 잡고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인데 제일 첫 부분에서 '상속과 증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과 증여' 문제가 가장 많이 불거지는 가족 간 부동산의 양도와 증여 문제를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과세'라고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어서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도 알려주는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몰래 부동산이나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의 문제를 다루면서 '증여추정'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읽으면 읽을 수록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에 더 의지하게 되는가 봅니다. 100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더 잘 섭렵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네요...

 

 

y****7 2020.03.1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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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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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란 말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내가 내는 세금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꼼꼼하게 빠질 능력도 없으니 내라고 하는대로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등.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고 말했다고 하니, 세금이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세금의 종류도 다양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세금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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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란 말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내가 내는 세금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꼼꼼하게 빠질 능력도 없으니 내라고 하는대로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등.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고 말했다고 하니, 세금이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세금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 볼까 해서 이 책을 읽었지만, 읽은 후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세금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절세의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니, 관심은 많지만 여전히 절세의 방법을 이해하기도 그리 쉽지는 않다.

결론은 어설프게 절세를 하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절세란 탈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세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세 노하우를 알아야 한다.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자이기에 세금 신고월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신고 납부를 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부도 배워야 했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달에는 월초부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몇 년째 하다보니 그런 정도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이 책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이다. 살아 생전에 재산을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에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데, 책 속의 사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다.

증여세, 상속세의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참고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온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를 제외하고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되는데,

2016년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2.6 %만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가족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등의 절세 하이테크를 참조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작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유혹을 느끼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전환 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된다.

당장 세율의 유혹으로 법인사업자가 되지만 그에 따른 제재가 있으니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된다. 작년과 달라진 세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다년간의 세무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 온라인 직무교육과정에서 세법학을 강의한다. 그 이외에도 대기업의 세무자문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거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들을 적용해서 각각의 세금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책 속에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절세에 관한 100문 100답이 실려 있다.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꼭지씩 강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에 기반을 둔 건전한 납세의식이 형성될 것이다."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데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
국세청에서 서류가 날아왔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 좋아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해 보도록 하자.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건전한 납세의식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5 2020.03.2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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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나랑 상관없는 일, 나에게 닥치지 않으면 살면서 크게 관심 없는 것 중 하나. 바로 부동산과 세금이다. 40년 살면서 전혀 지식 1도 없는 분야이기도 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저 호응용이었을 뿐 귀담아듣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니까.하지만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바로 내 발에 불이 떨어졌다. 상속으로 인한 은행 잔고 처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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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상관없는 일, 나에게 닥치지 않으면 살면서 크게 관심 없는 것 중 하나. 바로 부동산과 세금이다. 40년 살면서 전혀 지식 1도 없는 분야이기도 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저 호응용이었을 뿐 귀담아듣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니까.

하지만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바로 내 발에 불이 떨어졌다. 상속으로 인한 은행 잔고 처리들과 부동산 문제들. 장녀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쌓여있었다. 엄마 명의의 모든 것들을 아빠 명의로 돌리고 아빠와 동생과 보험사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과 사인을 수없이 작성해야 했다. 사망신고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건 미리 하고 사망신고 후에는 또 각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나 혼자 은행 처리를 했다. 별도의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상속 등기 방법을 배워가며 직접 등기 완료까지 했다.

말로만 들어왔던 증여세와 상속세를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했고, 1가구 2주택의 재개발과 매매 등 이것저것을 밤새 찾아봤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들은 너무 불확실해 보이고 사람 말마다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절세 노하우 책을 발견해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한다! 비록 지금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될지언정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다. TV에서 대기업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다고 할 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야 알겠다. 그 금액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단위면 몇 백억씩의 세금이 될지도 모르는데. 난 상속이나 증여 모두 부모가 일군 재산이고 그것에 세금을 매기면 2중 과세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상속세가 죽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뜯어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말에는 경악했다.

증여는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미리 주는 돈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남은 자들에게 주는 돈이다. 증여는 배우자에게 6억, 자녀에게는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하다. 상속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 사람들은 피상속자(사망인)가 10억을 주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추후에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꼭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나 같은 경우도 엄마가 하던 말만 듣고 믿은 경우가 있다. 엄마에게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에 5천만 원씩이니 30살이 넘은 자녀에게 한꺼번에 1억 5천만 원까지 줘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었다. 엄마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거였다. 이렇듯 우리 가족은 전혀 세금을 알지 못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사업자라면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100가지 문답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업자 부분은 잘 몰라서 책의 1부만 읽어봤다. 특히 신기했던 건 이혼할 때마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을 많이 주는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단다. 당연한 건데 나만 몰랐던 건가? @_@ 배우자 등 이월과세나 우회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발음조차도 어려운 단어들이 나를 어지럽게 했지만 천천히 이해하며 읽다 보면 세금에 조금 눈이 뜨게 된다.

지금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 뉴스테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데, 역시 남 이야기일까? 20년 전 6000만 원에 집을 샀고 6000만 원을 들여 집을 지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그때는 다운 계약서를 썼다며 4천만 원인가에 산 걸로 되어있다고 한다. 게다가 6천 넘게 들은 집수리 비용은 전혀 증빙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럴 경우 우린 이 집을 4천만 원에 산 걸로 인정된다고 한다. 지금 평단가(?)가 1억 7천 정도인데 장기보유 혜택을 받아도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이다. 나중에 조합권에 P를 붙여 판다고 해서 50%가 세금이니 역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듯하다.

이 모든 정보가 이 책에 담겨있다! 이런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p********w 2020.03.2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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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개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똑 같은 수입이 발생하여도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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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똑 같은 수입이 발생하여도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더욱 세금 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금 지식을 배우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책은 그런 내용을 100개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직 20년차 세무사인 이 책의 저자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서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면서 저자의 실전 노하우도 함께 담았습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나 실전에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전국민에게 필요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절세의 기술에 대하여 36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64개의 절세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이라고 해도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요즘의 분위기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2부에 대한 내용을 대략이라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내용인 1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인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 설립, 증여나 상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자녀가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80%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 부담의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제외한 만큼만 입증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하고, 대출금은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갚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총이자납부비용과 증여세의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여세 대신에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5% 이상 차이 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저가의 거래가 대신에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추징 되고, 30% 이상 차이가 나면 ‘저가양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을,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추가로 30%의 증여세가 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없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과 세액계산시에는 초과분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예금,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개정 세법도 모두 반영되었다고 하니, 가장 정확한 세금 지식으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확하거나 바뀐 세금 상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절세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


d******1 2020.03.1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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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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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 고시회 부회장을 지닌 저자 장보원 세무사의 많은 세무 지식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세법 지식은 법과 연관되어 있어서 용어가 일반인이 느끼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 크게 부담이 없게 쓰여 있다. 다만 정보가 워낙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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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 고시회 부회장을 지닌 저자 장보원 세무사의 많은 세무 지식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세법 지식은 법과 연관되어 있어서 용어가 일반인이 느끼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 크게 부담이 없게 쓰여 있다. 다만 정보가 워낙 다양하고 설명이 짤막 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 뿐이라, 중요 정보를 적으면서 읽으니 시간은 걸리지만, 세법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이 책을 접근 했을 때, 설명이 미흡하거나 애매했던 내용에 보충설명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일반인보다는 세무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책이 쉽고, 유용할 것이다.

 

재무팀이나 경리들이 알아야 할 정보 중 에 법인세,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내가 안 낸 세금이 가족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 역외 탈세,부당 행위 계산등의 내용은 기사에서만 접했지,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책을 읽으니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글로 쓰거나 말로 풀이 할 때 쉽게 설명 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는 어려운 회계 용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등의 부동산 절세 노하우를 기본으로, 생활 전반에 쓰이는 세법 상식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 알찬  책이었다.




-----------------       책 속 내 용 (일부 발췌)  ----------------------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때,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여세는 증여한 재산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수 있다.(p 29)

 

배우자 등 이월과세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을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증여 당시 평가액) 과 취득시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릴수 있다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다.( p 46)

 

은퇴후 시골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해볼 생각에서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했다면, 비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아니더라도 도심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화도는 수도권 외 지역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간 한번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강화도 농가주택을 서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거나 증여했다면, 그 농가주택 기준시가의 3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는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 p83)




q*********3 2020.03.2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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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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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많은 것이 그렇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사업자와 일반인도 세금에 대해 아는 부분이 많다면 절세할수 있다. 기왕이면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물론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일반인도 세금과 뗄레야 뗄수가 없다. 양도세, 증여세 등은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겪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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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많은 것이 그렇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사업자와 일반인도 세금에 대해 아는 부분이 많다면 절세할수 있다. 기왕이면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물론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


일반인도 세금과 뗄레야 뗄수가 없다. 양도세, 증여세 등은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겪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말할것도 없다. 1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절세 기술, 2부는 사업자를 위한 절세 기술을 기록하였다. 나는 사업자는 아니니까 1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들어가는 말



1부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기타 절세의 기술


001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 상속은 개인이 사망후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 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다. 증여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이전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사망하시기 5년~10년 사이에 증여하고 사망후에 상속세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증여를 받음으로 상속세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공제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이하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하는 상속제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002 가족 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이냐? 증여할 것이냐?


- 실질과세



5가지 부동산 이전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부담부증여가 좋다고 한다. 재산에 담보 채무가 있을때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 재산에서 담보채무를 차감해서 세금을 과세함으로 증여세를 줄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고 하니 여러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으로 잘 계산해 봐야한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003 증여세가 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 증여


004 부모가 자식에게 몰래 부동산(자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


- 증여추정


005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저가양수 증여


006 상속과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상속, 증여 시 취득가액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


007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008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


-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009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나뉘게 된다. 재산분할은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이다. 환원 받는 재산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라는 논리가 적용된다. 위자료 받는 사람에게 증여도 아니고 과세대상 소득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는 사실혼에도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시에는 법률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한다.



010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이 있을까?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 (1)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01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다 (2)


- 1세대 1주택 유의사항


013 다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특례


014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 상속주택 특례


015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


- 농어촌주택 특례


016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017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


- 고가주택 양도세




018 취득계약서 분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 다운계약서와 환산취득가액


019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020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021 국가·지방자치단체·재건축조합 등에 토지를 팔면 세금 혜택은?


- 공익사업 감면


022 농사짓던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을까?


- 자경농지 감면


023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는?


- 증여를 통한 절세


024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맞춰 절세하는 방법은?


- 비과세 증여재산


025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 증여재산공제 활용


026 재산의 평가 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027 상속세를 검토하는 방법은?


- 상속세 확인하기


028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 상속인과 상속세 납세의무자


029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상속재산의 분할


030 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은?


-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031 상속세와 증여세를 당장 낼 수 없다면 나눠 내는 방법은?


- 연부연납과 물납


032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 명의신탁 시 형사처벌과 증여의제


033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연금소득 과세체계


034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질


035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는?


- 거주자와 비거주자


03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2부 대한민국 40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037 개인사업자가 쉽게 세무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 활용


038 법인사업자가 손쉽게 세무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 홈택스와 통장 관리


039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 홈택스


040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


-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04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 쪽이 나을까?


- 인격과 세율


042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 사업자등록


04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사업자 유형


044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045 계산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계산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046 영수증 관리, 어떻게 할까?


- 영수증과 일반경비 처리


047 정산서와 상업송장은 무엇일까?


- 정산서 등 매출 자료


048 수출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


- 영세율


049 세무대리 비용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은?


- 세무대리와 세무사


050 세무장부를 꼭 해야 할까?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051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소득 구분


052 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낼까?


- 세금의 종류와 사업자 과세


053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관할관청과 서류의 송달


054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 부가가치세


055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056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법인세


057 원천징수란 어떤 세금일까?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058 지급명세서란 무엇일까?


- 지급명세서와 제출 기한


059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대 보험


060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


061 예정고지, 중간예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예정고지와 중간예납


06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 혜택을 불러온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063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국세징수법


064 세금에도 시효가 있을까?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065 내가 안 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066 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질까?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067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세금 환급과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068 세금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도 될까?


- 탈세의 경제학


069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 명의 대여와 실질과세


070 동업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을 부담할까?


- 공동사업과 실질과세


071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세무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 신의성실의 원칙


072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 세원 관리


073 세무조사를 잘 받는 노하우가 있다?


-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


074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 세무조사와 주요 이슈


075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 금융거래


076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 사업계획과 절세계획


077 회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 인건비 개요


078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을까?


- 비과세


079 급여를 줄 때 세금과 각종 공제는 어떻게 할까?


- 급여대장


080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081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 인적용역 사업자


082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 추계신고와 근거과세


083 직원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사후 관리는?


- 퇴직금과 퇴직연금


084 법인에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임원의 보수


085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


086 회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 세무상 경비와 접대비


08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088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 소득처분


089 가지급금 넌 도대체 누구니?


- 가지급금과 세무상 규제


090 해외 가공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인다?


- 역외탈세


091 해외 법인·해외 부동산 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092 결산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 결산조정


093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될까?


- 매출 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094 제때에 잡지 못한 매출, 나중에 잡아도 될까?


- 손익 귀속시기


095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 과다 경비와 부당행위


09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과점주주의 판단


097 중소기업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까?


- 중소기업 조세특례


098 가장 쉽게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은?


- 벤처 감면


099 연구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무상 혜택은?


- 연구비 공제


100 종업원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면 추가 세금 혜택이 있다?


- 고용창출 세제



세금 명언 해설


나가는 말



절세에 대해 엄청 디테일 하게 정리된 책이다.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항목만 골라서 읽어도 좋을것 같다. 저자인 세무사님께서 쉽게 쓰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책이다.




b******y 2020.03.21.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징세 기술은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거위털을 뽑는 데 있다.
"징세 기술은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거위털을 뽑는 데 있다." 내용보기
세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세법과 세무조정, 세무검토에 대한 이해가 높은편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는 좀 더 다른 시야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세법은 해당 국가의 세금을 걷기 위해 매년 경제상황 및 그나라의 세수에 맞추어서 기업과 개인에게 세법 변경을 통한 세수확보 및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2020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서적들이 최근
"징세 기술은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거위털을 뽑는 데 있다." 내용보기

세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세법과 세무조정, 세무검토에 대한 이해가 높은편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는 좀 더 다른 시야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세법은 해당 국가의 세금을 걷기 위해 매년 경제상황 및 그나라의 세수에 맞추어서 기업과 개인에게 세법 변경을 통한 세수확보 및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2020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서적들이 최근 시행령 개정안까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올해의 가장 큰 변경부분은 부동산관련 정책과 연계된 세법항목들을 들 수 있다. 서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책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다.


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양도, 상속, 증여세 특강을 기반으로 총 100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20년차 세무사의 내공으로 4년째 개정판을 출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기본 골조는 이미 5년전 첫 출간 서적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경반영된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거라 생각이 든다.

책은 100가지 절세 노하우를 담고 있는데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양도,상속,증여,기타 등의 절세의 기술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고, 2부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절세의 기술을 담고 있다.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서적으로도 어느정도 기초적인 지식들은 정리할 수 있는 서적이라 할 수 있겠다.


후속적으로 저자는 100문 100답에 대해 한 꼭지씩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니 해당서적을 읽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궁금함이나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유튜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법 서적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1년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러다보니 소장가치보다는 당해년도의 활용성 목적으로 활용해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세금명언 해설'이다. 해당 명언은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칠까 한다.


○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Oliver Holmes

○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분명한 것은 없다. - Benjamin Franklin

○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 - Albert Einstein

○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국세징수법이다. - 홍기표

○ 징세 기술은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거위털을 뽑는 데 있다. - Jean-Baptiste Colbert

○ 소득세를 낼때 같은 액수의 소득에 대해 올바른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덜 내게 마련이다. - Platon

○ 절세는 지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애국은 아니다.

○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 공자

○ 무원칙한 통치자는 국민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역에 동원하며, 재력을 평가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 - 회남자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k*******e 2020.03.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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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장보원 저 / 평단]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서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읽어보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내라고 청구하면 그냥 믿고 내는 편이었는데, 세금도 알수록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나처럼 무작정 믿고 지불하는 것은 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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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장보원 저 / 평단]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서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읽어보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내라고 청구하면 그냥 믿고 내는 편이었는데, 세금도 알수록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나처럼 무작정 믿고 지불하는 것은 손해 보는 일이고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똑소리 나게 제대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 책은 4년 전 처음 출간된 책으로 이번에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사실 세법은 그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변에 언제든지 물어보고 이해하기 쉽게 답해주는 세무사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세법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자 했고, 총 100개의 질문과 답으로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게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 상속, 증여에 관련된 절세의 기술과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로 분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우선 사업자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에 부동산 양도, 주식 양도,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상속세 검토 방법, 종합소득세 등을 이야기하고, 사업자를 위한 내용에서는 세무 자료 관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창업할 때 비용,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세금계산서, 영수증 관리 노하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 보험, 동업 시 세금 부담, 세무조사 잘 받는 노하우, 인건비와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현금매출, 간주취득세 등을 다루고 있다.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도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싫을 것이다. 개개인마다 수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현재 지금 내가 세금을 제대로 현명하게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찾아보면 분명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하고 설명해 주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신청서나 신고서 등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꼭 지켜야 할 규제, 최근 수정된 법령정보까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제대로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100문 100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들마다 자신이 궁금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외우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을 소장하고 있으면 언제 무슨 상황에서든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고 활용하기 너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k***i 2020.04.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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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알수록 덜 내는 절세노하우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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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뢰가는 장보원 세무사 저자. 현직 세무사로 서울 시립대학교 졸업출신이며 세무사로 자문위원으로, 회계사무소를 운영중이라고 한다. 요즘 세금에 대한 부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에 대한 혼란, 그리고 일반인들은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소득세는 어떻게 따지는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절세 하는지...등등 많은 정보와 정책의 혼란으로 갈피를 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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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뢰가는 장보원 세무사 저자. 현직 세무사로 서울 시립대학교 졸업출신이며 세무사로 자문위원으로, 회계사무소를 운영중이라고 한다.

요즘 세금에 대한 부담,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에 대한 혼란, 그리고 일반인들은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 소득세는 어떻게 따지는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절세 하는지...등등 많은 정보와 정책의 혼란으로 갈피를 잡기 어렵다.

물론 나 또한...요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이 개정된게 맞는건지...

그리고 아파트를 팔면서 세무서에 갔다가 세무직원이 글쎄 잘못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덜 낼뻔 했는데,

다른 한 직원이 두꺼운 책을 찾아보더니 더 내란다....ㅠㅠㅠㅠ

절세할 뻔 했는데...ㅋㅋ

이런 경우 진짜 많을꺼야 암암.....

그래서

세금은 안낼수 없고, 또 누구나 내야 하기에 도대체 이 세금을 어찌하란 말인가....싶은 분은 이 책을 똭!

                            


개인과 개인의 세금에 대해서, 절세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들어가 있었다.

 어??증여, 상속 궁금했던 부분인데....!!

 요즘 서울 집값 때문에 증여가 많다고 하던데....필독하세요~~~~

 

그리고 사업자들을 위한 절세의 노하우를 2부에 담았다. 뭐 나야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업을 하시는 울 이모님께 추천해도

 좋을 듯하다. 아참, 사업을 준비하는 내 친구에게도 한번 보여줘야 하겠다...

 

 

 

 

안의 구성을 보니, 세무사 자문위원으로서 저자가 질문 받았던 내용들, 궁금해 하던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에 따른 세무 법 규정을 설명하고 용어를 설명한다. 그리고 명확하고 시원하게 금액도 예를 들어 어려운 용어들도 계산들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제시해 준다. (매우 친절하고 세심함 ㅎ)

또, 매 단락마다 '절세 하이테크'라고 해서 절세에 대한 매우 상세한 이야기를 금액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쏙쏙~

세금이 어려운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어렵던 용어나 세금이 잘 이해되고 정리되리라 생각한다.

세린이?인 나도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팁!

너무 웃겼던게 '세금명언해설'이라고 있는 것이었다!

세금에 대한 명언이 있었나???? 아 난 왜 하나도 모르지??ㅋ

근데 아인슈타인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플라톤 등이 얘기했던 세금에 대한 명언이 나오는데?

명언?? 당연한 말 아닌가? 거기다 더해 친절한 해설까지~~뜬금없으면서도 은근 또 뇌에

새겨지는 명언들이네~~하면서 읽고 나서도 기억이 나더라는...ㅎ

부동산 카페를 가봐도 세금에 대해서 어렵다, 절세 하는 방법은 없냐.... 등등

많은 질문들에 하나도~~~~대답을 못했던 내가 조금은 아는선에서 책 보고 댓글을 달아 줄 수는 있을것 같다.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를 여러분도 배워보기를 바란다.

 

 

 

 

 

t********7 2020.04.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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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예전에는 세금은 그냥 내야 하는 것이니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지서에 인쇄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가끔 보는 고지서의 내역에는 온갖 낯선 이름의 세금들이 있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중 그 세금들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옛말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태어나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내용보기

 

예전에는 세금은 그냥 내야 하는 것이니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고지서에 인쇄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가끔 보는 고지서의 내역에는 온갖 낯선 이름의 세금들이 있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중 그 세금들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니 태아 보험과 장의업체에 청구되는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는 셈이니 그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처음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은행의 거래 증명서에 세금들이었다.

많지도 예금이자에 꼬박꼬박 붙어있던 각종 세금 조항은 가끔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당장은 큰 상관은 없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로또가 고액 당첨시에 1/4에 가까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 증여, 상속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몇 권인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이번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증여나 상속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몇 차 레나 공부한 적이 있고, 주식공부를 하면서 주식 거래시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지만 이 책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재건축에 사용되는 토지를 판매할 때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방법이며 홈텍스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고 정의나 활용방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

세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 수 있었고, 각종 비용들에 대한 세금제도 또한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당장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읽어두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 유용한 책이었다.

 

s****2 2020.03.2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