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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차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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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해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시장은 활발히 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는 추세지만 현재 우리네 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책인듯 하다.싱글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일 인 가구는 세금이나 또는 청약등에 있어서 차후로 밀릴수 밖에 없는것이 너무나 당연시 하게 여겨지는 사회이다.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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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해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시장은 활발히 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는 추세지만 현재 우리네 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책인듯 하다.

싱글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일 인 가구는 세금이나 또는 청약등에 있어서 차후로 밀릴수 밖에 없는것이 너무나 당연시 하게 여겨지는 사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외롭지 않을 권리 보다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 왜 더 많은 차별을 강요 받을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하고 그러한것에 대해 체계적인 의문과 방법을 제기한 책으로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a****h 2020.04.06. 신고 공감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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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생활동반자법,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상상력
"[책리뷰] 생활동반자법,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상상력" 내용보기
표지만 보고, 그리고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문구만 보고 이 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책의 부제에도 나오듯이 <외롭지 않을 권리>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것도 무척 자세하고 알차게 설명하고 다양한 면에서 정책을 바라본다. 이 책을 쓰고 싶어 퇴사했다고 밝힌 작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1장만 읽어도 알 수 있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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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만 보고, 그리고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문구만 보고 이 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책의 부제에도 나오듯이 <외롭지 않을 권리>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것도 무척 자세하고 알차게 설명하고 다양한 면에서 정책을 바라본다. 이 책을 쓰고 싶어 퇴사했다고 밝힌 작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1장만 읽어도 알 수 있다.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생활동반자 관계: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들의 정규직화(p.184)'라고 하며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 인용구는 이 제도를 아주 잘 나타낸다.

생활동반자법은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서로를 보호하도록 한다.

<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시사IN북 (p. 119)

생활동반자법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이다.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생활동반자법은 동성결혼의 법제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짧은 시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동성결혼’의 문제는 새로운 법안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가족 문화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동성결혼 법제화로 가는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 매우 한정적이다. 결혼을 통해 두 성인 남녀가 관계를 맺고,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으면서 생각보다 내가 정상가족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국가가 ‘가족’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있는지 새로이 알게 됐다. 살아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국가는 나의 몸을 통제한다.

장사법에서는 사망자의 직계가족에게만

시신인수를 허락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손, 형제자매 순으로

시신을 인수할 권리의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황두영(p.266)


하지만 이제 혜택을 받고 싶어도 정상 가족을 이루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국민들이 많고, 책임질 것도 희생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리는 이들도 많다.

책에는 현재의 한국 가족 제도를 매우 시니컬하게 표현한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마치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햇살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보다 농부가 농작물을 사랑하는 것에 가깝(p.35)'기 때문에 재배에 성공한 자녀와 실패한 자녀가 나뉜다. 이러한 양육 방식은 일생 동안 되풀이 되며 결국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농작물으로 자라났을 때 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녀를 잘못 키워낸 노인에게로 향한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개인의 가난, 무능력, 이기주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남을 비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개인이 아닌 국가, 법의 문제로 생각해본 적이 없을지 곱씹게 되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동반자법은 그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동반법 제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제도를 상상해보고 싶다.

물론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지금의 가족 문화가 뚝딱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이 정책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결혼도, 생활동반자 관계를 등록하는 것도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 된다.

작가 황두영은 진선미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며, 소라넷 폐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을 기획하고 이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에 앞장섰다. 다만 생활동반자법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연구해온 정책임에도 반대세력(대부분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에 부딪혀 번번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가는 책을 출간하며 더 많은 독자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그런 이야기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지장이 생겨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자발적으로 <외롭지 않을 권리>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목소리를 내어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이슈화 되고 결국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동참하고 싶다.


YES마니아 : 골드 d******y 2020.06.12.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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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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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내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길 바라는 건, 부모님도 나와 함께한 시간이 종합적으로는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쳐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의 걱정이 슬쩍 엿보인다. 그는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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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내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길 바라는 건, 부모님도 나와 함께한 시간이 종합적으로는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쳐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의 걱정이 슬쩍 엿보인다. 그는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을 것이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뜨거운 사랑의 결말에 결혼이 있기를 바란다. 가족을 이루고 싶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평생을 살고 싶다. 작가의 말을 빌려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종합적으로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아 쓰이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편치 않다. ‘정상가족의 해체와 대안을 바라기보다는 정상가족의 회복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상가족의 곪아온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적 불평등의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 뿐 아니라 가족 안에 존재하는 부모-자식 간의 양방향의 부담감은 분명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 또한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이 아닌 그저 인생의 과제로서 혹은 가족의 요구로 인한 결혼은 원치 않는다. 결혼에 안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외곽으로 자꾸만 밀려나간다. 이 책은 그들의 외로움은 누가 감당할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상상한다.

 

 이 책은 총 4부 구성되어 있다. 1외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분석한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이며 4인 가구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비해 적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어서 각각의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얻게 되는 외로움, 즉 고독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고독의 문제란 단지 정서적인 측면을 넘어서 고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이는 특히 중 노년에서의 1인 가구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남녀의 결혼과 혼인신고를 통한 결합,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급변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거를 택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경제적 문제로 결합하는 비 성애적 동거,  노년층에서의 이혼 후 동거, 장애인들의 상호 도움을 위한 동거,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청년 동거, 동성애자의 동거 등 여러 가지다. ‘혼자결혼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백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조명한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국민건강보험, 휴가와 휴직, 입원 수속, 주민센터 업무, 은행업무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의 경우 동거인간에는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3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에서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혈연적인 관점을 벗어나 개인이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2013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여고 동창생과 40년간 동거생활을 했으나 동거인이 사망한 뒤 뒤늦게 나타난 조카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60대 여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일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복추구권과 연관 짓는 관점을 보여준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삶을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시대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1997년까지 유지되었던 동성동본 혼인 금지와 이혼한 여성은 6개월 간 재혼할 수 없었던 규정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에 자격을 부여하려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 동반자법의 출발이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로 정의한다.

 3부의 후반부와 4만들자, 생활 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성격을 말하고 법안에 대한 개괄을 소개한다. ‘생활동반자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생활동반자 등록’, ‘주거권’, ‘피부양자 인정의 문제’, ‘도와줄 권리’, ‘대신 결정할 권리’, ‘해소’, ‘재산분할’, ‘손해배상’, ‘장례를 치를 권리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을 부탁하며 책이 끝난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환자와의 만남은 그 사람 개인과의 만남보다는 가족과의 만남이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살면서 상상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경험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첫째로 생활동반자의 유무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이는 순전히 의학적 관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인 가구, 특히 노년의 1인 가구에서는 의학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저혈당 쇼크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 목격자가 빨리 발견하여 당분 섭취를 시키는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고 곧바로 응급실에 내원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돌봄 문제를 가족에 일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대신 결정할 권리는 나의 가족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때때로 틀리다. 파괴된 가족이 너무 많다. 나는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10여 년 만에 동생을 찾아온 친누나로부터 의식이 없는 동생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다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서를 건네받은 적도 있다. 숨이 멎어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고, 심장이 멎어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10년 넘게 따로 살아온 형제들이 그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 환자는 며칠 뒤 깨어나 삶에 대한 열망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일분일초를 다퉈서 응급 시술을 해야만 한다. 시술 준비를 다 마치고 동의서를 받는 데 동의서에는 관계를 적는 칸이 있다. 열심히 설명한 뒤 관계를 물으니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적도 많다. 물론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시술은 곧바로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법적 가족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어렵다.

 둘째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저자의 관점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돌봄 문제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형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로를 기꺼이 돌보겠다는 마음하에 계약을 맺은 관계를 지지해 주는 것이 꽤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셋째로 결혼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앞서 언급된 대로 주거, 대출, 의료 등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저자도 언급한 대로 동성혼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쳐야 할 것이나 기존 가족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대한민국에서 생활 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인 법적 상상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의 아쉬움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저자가 생활 동반자법 관계에 대해서 느슨한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혼자가족사이 어딘가를 겨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가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가족이 그쪽으로 나아갈 순 없을까? 조금 더 느슨하고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한 가족. 그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저자는 프랑스의 팍스에서 동반자 관계를 해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이라는 점을 들어, 좀 더 느슨한 관계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돌아봐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느슨한 동거 계약관계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는 않는다. 이것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l****3 2020.05.07.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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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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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황두역 작가의 외롭지 않을 권리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화되는 사회에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핵가족도 모자라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요즘, 결혼과 혼인,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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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황두역 작가의 외롭지 않을 권리는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화되는 사회에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핵가족도 모자라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요즘, 결혼과 혼인,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책. 
YES마니아 : 플래티넘 h********0 2024.03.0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