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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절세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잇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해도 있는 등
일단 부동산을 사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100억을 벌면 모두 내 돈인줄 알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부를 축적하는데 절세을 모르면 돈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양도세 절세방안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지가를 해결하여야 내 돈이 쌓인다ㅏ는 것을 알게 되엇다. 시기를 봐면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겠지만 세금문제를 알아야 불이익이 덜 당하고 집을 구입할 때부터 과중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이나 상가를 사면 어려움은 해결되어 집팔 때 당황하지ㅣ 않고 필요한 시기에 매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해는 정책에 따라 양도세룰 내지 않고 매도가능한 것도 알았다.
한해 집 두채 매도하는 것보다 올해 한 채, 내년 한채 매도하는 경우의 실익과
집한채는 이익이고 다른 집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이를 반영해주어 한해 두 채를 매도하여 손익을 상각하는 방안 등 지혜를 엿볼수 있었다.
아무튼 책을 많이 읽어야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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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과세가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지고 해석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는데 세무사마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를 꺼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세법의 개정을 국가만 알고 국민이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컨설팅 경험이 있는 세무사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은하세무사의 부동산절세 책자는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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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주택자다. 나 뿐 아니라 한국에는 1주택자가 50%를 넘나든다고 한다.
이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1주택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절세법은?
더 나아가 지금은 비록 1주택자지만 1채를 더 사서 2주택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세무 책은 없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뜬 구름 잡는 복잡한 세법보다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을 기다렸다.
가독성 좋은 그림을 섞어서 큰 글씨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준다.
저자는 미래에셋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10년이상 세무상담 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내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많은 지면이 다주택자 절세전략에도 쓰여져 있는 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듯 하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 언젠가는 다주택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결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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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접하는 사람(저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해설 해놓고 책의 내용 전개 흐름 따라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로 설명 들은 부분부터 상세한 설명까지,, 한국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에 대비한 신간을 대비해야하는 슬픈 주제이지만 입문서로 대략적인 큰 토대를 다지기에는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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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상담만 3,000건! 생생한 현장 사례로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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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나이 오십 넘어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를 놓았더니 그동안 비과세 되던 2,000만원 이하 부동산 소득도 소득 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종합 부동산 소득 신고 등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머리가 아팠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과 제한이 동시에 있어, 해야 하는지 안 하는게 유리한지 세무서에 문의 해보고 세무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최근 여러 번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규정과 세법으로 인해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혹시나 해서 부동산 관련 책을 검색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최근 변경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수정된 2020년 3월 개정판으로, 목차를 보니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얼른 주문 하고 다음날 배달이 되어 바로 읽기 시작했다. 우선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과 각 상황에 따른 이해득실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발생되는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까지 꼼꼼히 설명하고 관련 사례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궁금증들이 모두 풀려서 그동안 머리 아팠던 것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다. 이 책 한권이면 세무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세무법전(?)처럼 소장하고 잘 활용할 생각이다. 책 값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 아까워 보기도 처음이다. 부동산 절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살아가는 동안 알아둬야 할 세법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절세 방법들이 안내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한 책인 것 같다. 모르면 돈 더 내라고 했던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편법이 아니고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데 모르고 더 낸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당장 이 책을 사기를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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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 세금... 멋모르고 지를 때는 몰랐지..세금의 중요성 실거주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려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어 집값 9000오르면 양도세 3500 집값 14000 오르면 양도세 6500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몇천이 그냥 나가는구나. 하여, 세금을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책을 하나 주문했다
투에이스님의 #절세의기술 책도 굉장히 좋았는데 12.16 대책 전 버전이라서 2020 최신개정판의 이 책을 샀다 너무 좋음!!! 강추!!! 세금으로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꼭 사시오!!!! 이 책을 읽으니 조금 더 정리되는 느낌 구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내놓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읽기 편하다. 이 책의 저자 #이은하세무사 님의 세무특강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세무사님 만나서 세무상담 받고싶으다~~~ 궁하면 통한다고 당장 몇천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 생각하니 아까워서 126 세무 상담 전화도 하고 유료 세무 상담도 받고 세무 책도 읽고 크미첵 님 분양권 절세 강의도 듣고 제네시스박님의 절세의 신 유튜브도 보고 했더니.. 절세에는 의외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택의 경우 증여(배우자 증여, 자식증여), 명의변경, 임대사업등록하기, 비과세 조건 맞추기 등 분양권의 경우 증여, 지분증여, 등기치고 가져가기, 명의변경, 임대사업 등록 등. 법인하시는 분은 법인 나름의 방법이 있고. 비과세 조건 맞춰서 비과세 받는게 젤 깔끔하고 좋겠지만.ㅠ.ㅠ 비과세 조건이 안될 때는 여러가지 전략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듯. 새로 알게 된 내용 몇가지 필사 미등기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특공을 못받는다 잔금일을 정할 때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해본 후에 잔금일 정하기 가령 2010년 1월9일에 산 아파트를 2020년 1월7일에 판다면, 보유기간이 겨우 하루 부족한 9년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8%이다. 하지만 하루뒤인 1월8일에 팔면 10년이어서 공제률이 20%가 된다. 양도세는 보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기(예정신고) 예정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한 해에 두건 이상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한후 다음해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양도세는 100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다. (크미첵님의 꿀팁)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마일리지 쌓아보자! 매수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주었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실제로 산 가격으로 신고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장특공도 공제 받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수,매도는 기준시가 발표일 전에 거래하는게 유리하다. (기준시가는 매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증여도 기준시가 발표일 전이 유리하다. 따라서, 부동산매수,매도계획은 연초부터 세워라! 82대책이후로 조정지역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집을 살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었더라고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 2주택자 이상은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능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충족의 판단 기준은 "세대", 즉, 부부가 모두 거주해야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 가능 (즉, 지방발령나면 보유기간 못채워도 비과세 가능) 분양권의 양도세= (프리미엄-필요경비-기본공제250)*세율 조정지역은 양도차익의 50% 완공된 주택의 잔금을 아주 소액만 남겨놓은 채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한후에 부동산으로 양도해야 한다(미등기 양도에 해당되어 70%세율 중과) 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50%중과되는 것과 달리, 입주권은 중과아니라 기본세율.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때만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됨.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때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나의 경우: A주택에서 B주택으로 갈아타려고 ,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 그러나 분양권이 중간에 하나 끼어있어서 1가구 3주택인줄 알앗음. 일시적1가구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 알았으나,이런 경우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치지 않아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 ) 강화된 일시적2주택 규정(12.16대책-종전주택의 처분기간 1년 이내, 1년이내로 신규주택 전입), 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채는 조정, 한채는 비조정지역이면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능 매매의 취득일은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임대주택 장특공 혜택은 2022년12월31일까지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 한함 (등록할 거면 이 전에 하자!) 양도차익이 2억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100%감면혜택과 장특공 70%혜택의 차이가 별로 없다. , 둘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세제혜택을 보는 금액이 비슷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는 증여재산이 너무 커서 전부 증여할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이 너무 높아질 때 유리하다. 증여로 취즉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준시가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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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다른 세법 책을 사서 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사례가 묶여져있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개념정리 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다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두고두고 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세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책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분께 선물 하려고 한 권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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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 많이 해 보았는데 이 책을 추천하시는 분이 있어서 목차만 살짝 확인하고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물론 내용 구성이 마음에 쏙 든 점도 있습니다. 개정 전 책에는 DVD도 있다고 했었지만.. 최신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되어 있다 보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인터넷 기사 등을 찾아 보는 수고를 덜고 이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관련 부분은 개정되는 게 많겠지만, 올해 만큼은 이 책으로 큰 도움 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