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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읽어봐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헌법을 찾아서 읽을 기회도 없었고 읽으려고 노력도 안했던 지난날 이 책을 통하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만큼 헌법의 의미를 이해해보려고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명대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란 국민입니다" 송강호의 외침이 책을 펼치자 제1조 제2항 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영화 스토리상 뭉클했던부분이라 책으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이책은 단순히 몇조 몇항에 어떤 의미를 담겨있는지만 살펴보는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하는 문제로 헌법을 되새길 수 있어서 한번더 이해하기 좋아요 헌법을 발언하는것은 법조인만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국민도 헌법을 알고 있어야하고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해요 헌법관련 책이 없어서 헌법책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져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해줄것인가 범위는 어떻해 되는것인가 확정이 되기까지 말이 많았지요 그래서 제54조 헌법의 예산안의 심의 확정에 대해 의미를 읽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국가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예산안의 확정에 있어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게되는데 예산비법률주의는 법률이 아닌 국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절차였네요 이번 코로나사태는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해,대규모의실업,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라고만 전달되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기에 헌법의 중요성과 이 모든걸 대표로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알게되지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헌법도 다시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헌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최상위의 규범을 다루는 헌법! 지루하기만 하고 헌법의 기본만알면 생활에 타격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 뉴스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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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안보, 외교가 ‘적폐’라는 프레임에 씌었던 정부 때보다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명예도 높고, 유식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한 뉴스를 보면서, 별 상관 없어보이는 나까지 충격에 휩싸이곤 된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대부분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나 테이크앤 기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거의 없으며, 기브앤테이크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탈이 나게 되고, 그 관계는 끊어진다고 본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국가에서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린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듯이, 간절하게 바라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실제로 움직일 때 그나마 얻을까말까 하는 세상이다. 힘들게 기껏 노력했더니 결국엔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아첨꾼들이 이득 보는 세상이다. 국민이 국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 헌법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헌법은 국내에서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이력을 살피고 싶었다. 나 같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 누군가 헌법을 잘못 풀이한 책을 보게 될 경우, 그런 뜻으로 헌법을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네이버에 저자명으로 검색된 책으로는 세법과 상법강의 책이 많았다. 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세법과 상법 강의하신 분께서 헌법 강의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까, 저자는 법학박사이고, 공시생 헌법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좀 생각해보니까 법과 관련된 이력이나 경력활동도 없어보이는 듯한 사람이 헌법에 관한 책을 쓰기도 하는데,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법학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헌법을 논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닐까 싶다. 두 사람의 강의 중 어느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자동차 정비자격증도 취득했고 정비경력도 있는 사람과 정비자격증도 없고, 정비 경력도 뜸했던 사람 중에 누구에게, 나의 자동차 수리를 맡길 것인가?
여하튼 나는 이 책을 보았다. 나는 법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책이름과 겉표지디자인은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 닿지 않았다. “어맛! 이 책 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책이름이 내 딴에는 예비군병장으로써, 다가오는 6월인 보훈의 달에 봐야 하는 에세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ㅠ..ㅠ;; 내 개인적으로 에세이는 거의 안 보는 편이지만, 인터넷 서점에 올라온 책소개글에는 헌법 풀이한 책이라고 했고, 결국 나는 저자 이력과 출판사명을 보고 책 읽기로 했다. 내가 삼일인포마인 출판사 책을 몇 번 보게 되면서 내 머리 속에는 출판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겨서 출판사를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자는 저자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저명한 분 중 한 명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잘 모른다. 나는 세계에서 K-pop을 선도하는 OOOO그룹의 총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내 관심사 밖이다.), 이름과 얼굴도 거의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 총 구성원 이름도 다 모르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만 안다. 그렇다고 내가 그 멤버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 이쁘네. 허허!” 이게 끝이다. 그 친구가 잘 나거나 말거나, 누굴 사귀거나 말거나, 나한테 삼각김밥 1개 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잔 건네준 적도 없고, 나 또한 그런 적이 없다. 다만 나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정도일 뿐이다. 여하튼 나는 이 책을 봤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헌법 조문이 엄청 많은 줄 알았다. 나의 암울한 20대 시절인 공시생이었을 때 뭔 말인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했던 과목인 <행정법 총론>책처럼 최소 500쪽 이상의 분량이면서도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된 책일 줄 알았다(인터넷서점에서 책쪽수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분량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본 행정법 총론 책들은 다들 두꺼웠었다. 그래서 나는 행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다룬 책은 이보다 훨씬 더 두껍고 어렵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다. 이 책은 그런 수험서에 비해 많이 얇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아니다.
이 책 내용 보자마자 내 개인적으로는 많이 놀랐다. 내가 나이가 들고 그 동안에 책을 그만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20대 때 그 당시 내가 봤던 행정법 총론보다 책을 더 쉽게 쓴 편이었다. 각 용어에 대한 친절한 해설은 조문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헌법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 책이 떨어뜨리어 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공부 좀 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용어와 명칭인데, 이 책의 저자는 헌법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배우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잘 알고서 쉽게 설명하려고 한 듯 해 보인다. 나는 이해가 쉬운 편이었고 쉽게 썼다고 본다.
또한 각 조문에는 <생각해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단순조문풀이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닌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돼지’기질 탈출 또는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어떤 앞서간 놈이 절벽 낭떠러지로 점프해서 떨어지면 다 같이 점프하는 ‘양떼’기질 탈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중딩 때 폼 좀 잡아보려고 성당 다니면서 2만원대 두꺼운 성서책(내용 다 모르면서 교리 배우면서 책 들고 다니면 성스러워질 것 같아서 10번 정도 들고 다님. ㅋ;)을 잠깐 들고 다녔었다. 만약 카페 같은 곳에서 남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류 책이름 보이게 펼쳐본다면 머플러 덜덜거리는 녹슨 자동차 끌고 다녀도 개무시는 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너덜너덜해지는 자동차 뒷유리 썬팅지 일부분을 일부러 도려내고 보란 듯이 유리창 근처에 이 책을 놓고 주차해둔다면 최소한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어맛! 재테크의 기본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저 분은 불황에 알뜰할 뿐더러.....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후훗!”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책이 햇볕에 노출되면 자외선 영향으로 책 겉표지 글씨는 다 바래져서 지워지는 꼴이 된다. ㅋ;;.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책이고, 에세이 같아 보이고 어려울 것 같아보였던 내 편견을 깡그리 눌러주는 책이다. 나의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 딴에는 책내용이 꽤 유용하고 담백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헌법 제35조 환경권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제35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속담과 한자성어에는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다. 살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하고픈 책이다. 부모도 볼 수 있고 언젠가 자녀도 볼 수 있게 되는 교양서 수준 이상의 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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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투표 하셨나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선거, 그런데 과연 정말로 당연한걸까요? 당연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 제24조 선거권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는 조문입니다.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줄의 조문 안에 제법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 여기서 국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있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투표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어떨까요? 실형을 선구받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민'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면 끝일까요? '선거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선거를 의미할까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지방의회의원도 있죠. 이러한 네가지 종류의 선거 모두, '국민'만 참여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죠. 헌법 조문의 중간부분,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구절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일의 배후에,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헌법이 숨어있습니다. 굳이 골치아프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연한 권리', '기본권'에 대해 알고있을 필요가 있자. 권리만 알아야 할까요? 의무도 알아야 합니다. 행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논쟁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앎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법을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것을 떠나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생소한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책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이수천 강사님의 저서입니다. '이수천 상법'으로 유명하지요. 회계, 세무 공부를 해본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상법강의로 유명한 저자가 이번에는 헌법책을 출간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저자를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같은 법학이라고는 하지만 상법과 헌법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을 살펴보며 유명강사이자 많은 베스트셀러 수험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담백한 구성과 간결한 해설, 직관적인 사례입니다. 책의 목차는 단순합니다.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총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구조, 그 밖의 제도, 부칙으로 이어집니다. 헌법 조문의 구조와 일치하죠. 책에는 모든 헌법조문이 다 실려있습니다. 각 챕터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조문을 소개하고, 조문의 의미를 해설하고,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간단한 사례를 짚어봅니다. 수험서 형식의 컴팩트한 구조죠. 따라서 헌법의 구조와 의미를 빠른 시간에 전체적으로 훑어보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수의 수험서를 집필해온 저자의 내공이 발휘된 컴팩트한 헌법 입문서라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헌법 조문의 내용, 간단한 해설, 간단한 사례를 담고 있는 헌법 입문서입니다. 헌법의 구조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기를 기대하는 분들께 권합니다. 이수첫닷컴( http://www.leesucheon.com/)을 통해서 강의와 함께 읽으실수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18회차의 전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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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서 법을 정하면 행정부에서 그 법인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여 죄의 경중을 다룬다. 이 책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고 그저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 것을 조금 헌법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책의 구성은 총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적인 헌법총칙, 2편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3편은 국가의 통치구조 이다. 3편은 특히 오늘 선거와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 정부, 법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4편의 경우 그밖에 우리가 알아야할 제도들 그리고 5편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부칙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한편마다 개관을통해서 이 편에서는 어떤걸 다루게 될지와 어떤 조문을 설명해 줄지 나온다. 예를 들면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과 관련있는 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다루고 있는 제24조 선거권 관련 조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관련법융: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아래에 조문의 의미를 다루은데 '선거', '선거권'의 의미를 알려준다. [선거권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은 구체적으로는,,,,, 책71페이지 ] 조문은 한줄 짜리이지만 이 책은 그 것을 해석을 해주어 우리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뿐 아니라 생각해 보기라는 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 할만한 것들을 추려서 질문을 하고 답을 알려 준다. 처음에는 그저 딱딱할 줄 알았던 헌법, 사실 진짜 헌법은 엄청 두껍고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알면 좋은 큰 지식이 될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4월 15일 선거이다.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두들 투표를 했으며녀 좋겠다. 헙법에 나오듯이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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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병역의무, 헌법 위배하는 것 아니다 [서평]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이수천, 삼일인포마인, 2020.03.24.) 법학박사이자, 공인회계사, 세무사인 이수천 저자. 그는 국세 관련 위원 활동을 하면서 건국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 세법, 헌법에 대한 책을 써온 저자 이수천 씨. 그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의 시작은 헌법전문이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전문은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되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핵심으로서 헌법으로서의 효력 역시 인정된다. 헌법전문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3·1 운동부터, 4·19 혁명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적혀 있다. 헌법총강 제1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사>의 유명한 대사가 여기에 있다.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주창한다. 헌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국민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투표권까지 인정하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국적법」을 따라야 한다. 이수천 씨는 국민과 국적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 국민주권주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인권과 기본권은 다르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 인권 차원에선 당연히 보호받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선 제외된다. 이수천 저자는 1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다만, 인권적 요소가 강한 기본권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영해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1해리 1,852m)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간주된다. 또한 ‘자유민주적’이라 함은 사유재산의 보장을 의미한다. 통일이 된다고 내 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전두환의 5·18민주화운동 때 자행한 군사 행동은 국군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에 대한 내용이다. 정당 관련 법률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다. 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때 군사 동원은 헌법에 위배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이 명시된 제10조는 포괄적 기본권을 다룬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의 생각해보기를 보면, 배아와 태아를 기본권인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진다.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로 보기 힘들고, 태아는 “배아 이후 출산 시까지의 생명체”이기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서평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항은 제11조 평등권·평등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수천 저자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생각해보기에선 남성에게만 지워진 병역 의무가 여성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인지 따져본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병역법」이 제정돼 운용되고 있다. 병역의무 관련,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기 때문에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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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읽어봐야한다고하는데 보기쉽고 알기쉬운교재라니 읽어보고싶었다.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편에서는 헌법 총칙으로 헌법전문과 헌법총강에대해서, 2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국민의권리(기본권)와 국민의 의무를, 제3편에서는 국가의 통치구조로 국회와 정부(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법원을, 제3편에서는 그 밖의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와 지방자치와 경제와 헌법개정을, 제5편에서는 부칙으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부칙에대해 살펴볼수있다. 매 편마다 '개관하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각 조문과 페이지도 정리되어 있다. 제일 처음은 1장 헌법전문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읽어봐야한다고 강조하시던 교수님은 헌법전문을 외우셨었다. 책에서 매 조문마다 '의미'와 '생각해보기'를 갖는데, 헌법전문에대해서도 의미와 생각해보기가 있어 '헌법의 핵'에대해서 다시읽고생각할수있었다. 몇년동안 배웠던 내용이 이 책안에 거의 다 들어가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볼수있었고, 생각해보기를 통해 파생하여 생각도 할수있었다. 생각해보기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와서 정당한지,위배되는지,청구할수있는지 등을 보았는데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자행한 행동은 헌법적가치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의 결정으로 정당만 해산되는 것일까?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등의 내용을 다뤘다. 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국회,정부,법원으로 구성되어 개관하기에서 '3분화된 통치구조'에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인터넷 댓글에서 무작정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삼권분립부터 배워오라는 댓글이 달린다. 책에선 통치구조 개관하기에서 '입법부인 국회, 행정해위 수행하는 정부, 사법적 판단하는 법원'이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책에서 조문에대해 의미를 말할때 조문이 A다라고말하면, A가 아닌 B일경우나, 적용되지않는경우등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다양함으로 교재를 읽는 독자들에게 헌법을 단순히 읽는것뿐아니라 생각을하게끔한다. 몇년째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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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과 간단한 해설을 담았다. 국가의 뼈대라 불리는 헌법을 일반인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인 책이다. 헌법 조문 밑에 간략히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저자의 의견을 '간략히' 첨부하는 방식이라 분량이 많지 않다. 일반인을 위해 쓰였지만, 법률 용어가 순화되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한 개념을 생략했다. 헌법과 법학을 모르는 일반인을 배려하지 않았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복습용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대중에 알려진 헌법은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이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는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을 설정하는 법이다. 자유권 같은 인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국가의 체제를 다룬다. 헌법이라는 뼈대를 근간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라는 살이 붙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독재자들은 헌법으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승만 본인)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사사오입 개헌)하여 독재를 정당화했다. 박정희는 유신(維新) 헌법을 제정했으며, 전두환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호헌(護憲) 선언했다가 민주화 운동(6.10 민주 항쟁)에 불붙였다. 헌법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면 권력에 정당성이 없어 형식적이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헌법은 권력의 핵심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민주주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인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중은 처참하다.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이 따로 공부할 뿐, 많은 사람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영화나 언론에서 언급하는 일부 헌법 조항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원리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했는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지 알 수 없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참된 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고 깨시민이 되는 게 아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이 아름다운 우리 헌법을 공부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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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부끄럽게도 할 말이 없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다루는 법 정도로만 알고 있는 헌법의 구성, 헌법의 역사, 그리고 헌법의 내용이 궁금했다.
raw data로 접근하면 어려운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총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그 밖의 제도들 그리고 헌법의 부칙이다.
뉴스를 볼 때, 시사 프로를 볼 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기본권과 국가 기관들, 특히 사법 기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구조와 국가 기관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백과사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다. 단순이 입법권을 발휘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국회는 사실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해 통제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태는 행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목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한다. 이 구절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열거되어 있는 목록만 보아도 마음이 벅차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아직도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법에 힘이 실리고 더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어 나가기를 바라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브리핑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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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보면 법, 헌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인권, 기본권, 선거권 등등... 이러한 많은 헌법 조항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설명한 다음엔 독자가 예시를 들어 질문을 하는 가상상황에서 저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던져준다. 예를 들면 12페이지의 헌법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주권의 의미와 그에 대한 답, 그리고 헌법 제 2조에는 이를 알린다고 쓰여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을 알아야하고 읽어야한다' 라는 저자의 머리말처럼 나도 그렇게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원래 나는 사회시사나 이슈등의 정치적, 사회적인 사건들에서 별 관심도 없었고 법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20살 성인이 된 나는 그제야 세상을 관심있게 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법과 관련이 많다. 특히 인권.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는 모든 사회 사건들의 공통점이었던 것이다.
그런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니 법의 중요성과 학교에서 어렵게만 배워오던 법 조항들을 다시 쉽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가 있었던 것은 제 10조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었다. 제일 내 마음에 와 닿았고 인간이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하고 이를 존중해줘야하는 것을 더 확 와 닿게 되는 조항이었다.
(출판사의 도서 협찬을 받아 저의 주관적인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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