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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그에 대한 우리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그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제가 '독도와 SCAPIN677/1'을 읽은 뒤 '잘 아는 사람'이 된듯 합니다.
일독 후 이해한 선에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포츠담 선언(1975.7.26)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규정하는 선언서로 13개 조항중 제8조에 '카이로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와 훗카이도, 규수와 시코구,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속 도서로 제한될 것이다.'라고 전후 일본의 영토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적시함.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맥아더는 연합국최고사령관으로 포츠담 선언 8조 관련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677을 내리는데 여기서 일본정부 및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을 4개 섬하고 대마도 포함 1000여개의 인접 작은 섬들,그리고 북위30도 난세이 열도로 제한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한국을 제외시킴. 그런데 여기서 '본 지령이 포츠담선언 8조의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함, 즉 이 지령은 최종 결정이 아니야~라고 함.
1951.9.8,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토와 관련 된 조항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식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도 되어 있음. 헉~지령에 있던 독도가 거문도로...(이 부분은 조약문이 나오기까지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동의, 타 연합국의 반대 등등으로 최종 조약문에서 독도가 빠진것으로...)
이 때문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었으니 SCAPIN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거나 조약에서 독도가 자기네가 포기하는 지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함!!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후 약 3개월 뒤 1951.12.5 SCAPIN677/1 지령이 내려진 것이 저자에 의해 발견됨!!(이 책의 핵심임)
핵심 내용은 지령677에 있던 북위30도 기준을 샌프란시스코조약 미국신탁령 기준 북위29에 맞게 수정한 것. 그리고 677지령에 있던 '본 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 선언(8)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도 삭제됨.
즉, 조약 체결 이후에도 지령이 내려졌고 보통 조약체결로 폐기되는 지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약이 있는데 677/1이라고 한것은 677이 근본이 되는 지령이고 이에 더하여 수정된 내용만 적시를 한것으로 효력이 유효한 것임.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문구도 삭제됨으로써 이 677/1 지령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를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임!!
사료 하나가 일본의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 근거가 될 듯 하네요.
휴~말은 쉬운데 글로 표현하자니 어렵네요!!
이밖에 이 책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여러가지 이유와 카이로,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이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실려있어 관심있는 독자라면 책장에 꽂아 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자는 677/1을 근거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영토 논쟁에서 저자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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