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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림과와 도시개발과를 거쳐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현황도로로 인정해 승인해준다고 해도 도시개발과에서 하수도법 등 다른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타인의 토지에 굴착 시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개발행위허가 시의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허가 없이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의 도로적용이 다르다는 점을 절대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방법을 필자의 경험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맹지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