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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1인 기업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에 앞서 공부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먼저 창업을 해서 자리를 잘 잡은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노무 법률 가이드>는 창업을 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부터 창업하여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 관리 정보, 리스크 관리, 이익분배 등에 관하여 관련된 사례와 법적 근거 등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 책이기에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창업을 하여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첫번째 장인 '스타트업 시작하기'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의 유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세청에서 발간한 업종분류코드 책자를 참고해야 하는 것과 같이 창업하기 이전인 이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업자등록증과 정관작성, 동업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업을 할지, 온라인 쇼핑몰를 구축해주는 IT업을 할지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2인 이상 동업자와의 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친한 친구와 창업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할 것 같다.
두번째 장에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사용된 시점에 비례하여 과세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세번째 장에서는 채용, 연구인력개발비 등 회사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느데, 이 중에서도 회사 사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네번째 장에서 소개한 리스크 관리도 특허권, 저작권, 해외진출방법, 콘텐츠 수출, 외국환거래 신고 등에 대한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의 이익분배와 정리에서는 이익분배와 함께 사업이 실패하여 폐업을 할지, 법인회생이나 법인 파산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처음 창업을 하여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책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업무에 유용한 실무 업무 서식이 소개되어 있어 필요한 서식들을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노무 법률 가이드>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세금, 노무, 법율 지식을 잘 알아두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기에 창업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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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불안한 취업시장과 온라인의 정보화를 통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불었다. 창업은 많은 직장인들과 블루오션을 찾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겐 항상 이슈였다. 하지만, 회사는 쉽게 설립할 수 있어도 운영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열정과 꿈을 나눈 전우와도 같은 동료들과 작은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고, 문제가 없어 보였던 계약은 법적분쟁에 휩싸이기 십상이며, 가장 중요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최근에 유행하는 1인 기업 등의 스타트업은 기존의 기업과는 라이프사이클이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기업을 서포트해야 할 전문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가 뿐 아니라 창업자들에게도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 즉, 이 책은 스타트업의 적합한 설립 방법, 운영 노하우(스타트업 투자유치, 인력운영 등) 및 리크스 관리, 이익 분배와 폐업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스타트업 정신, 발상의 전환을 통한 블루오션 창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 등 장밋빛 전망이 아닌 현실적인 위기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스타트업의 창업과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효율적인 관리를 배우고, 실무적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실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30~40대 직장인과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창업을 중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CEO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아래 글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자등록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과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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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나 창업을 하는 건 많은사람들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면 큼지막한 일들은 물론 정말 소소한 것들까지도 참 골치아프게 하는것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금이나 지출인데요, 많은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패턴중에는 열심히 일은 했지만 까딱하면 세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훌렁 나가고 마는 반복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는 경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다는건 돈을 소소하게 벌어 큼지막하게 뒤로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가는 돈이 정말 많아서 관리를 잘해야하는데요 ~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금이나 노무관련비용, 법률 지식들을 사례들을 통해 법알못인 저같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또 유용하게 알려주는 책을 읽었답니다.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가이드" /김현준, 김성훈, 이길성, 최세영, 조덕희 지음 /삼일인포마인 이 책의 저자는 우선 변호사와 CEO 그리고 세무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책이라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스타트업 창업으로 대표나 사장님이 된다는 막연한 핑크빛 꿈속에서 적나라하게 던져지는 현실적인 금전적인 지출과 위기들.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OK 와 NO로 깔끔하게 답을 알려주는 책이라 후련하네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살펴보고 유의사항까지~ 그리고 투자를 유치하기하고 그에 대한 세금발생 여부, 운영관리 노하우와 리스크관리 등 진짜 필요한게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 활용도가 실제로 써먹어볼수 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참고자료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실무서식까지 꼼꼼하게 있어서 잘 만들어진 책같아요 가장 맘에 드는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된다 안된다를 확실히 알려줘서 애매하고 어렵기만 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 깔끔한 답으로 해소가 된답니다. 누구나 시작은 장밋빛 핑크빛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각종 리스크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보면 참 골치아픈게 경영인데요 든든한 지원자같은 힘이 되는 책인것같아 맘에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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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광풍이 불었고, 정부에서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만든다며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만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버거운 과정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특히 스타트업 CEO가 알면 좋을 세금, 노무, 법률 꿀팁을 모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꼭 만나야 하지만, 어쩐지 문턱이 높은 세무사, 변호사, 경력이 많은 CEO가 모여서 책을 만든만큼 책의 구성은 사업을 시작할때 꼭꼭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준비 단계에서 주의해야할 사례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사례, 운영시에 알면 좋을 노하우, 리스크관리, 마지막으로 이익분배와 정의까지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확인해야할 세금의 종류, 인건비 신고등 기초적이지만 경력이 없다면 놓치기 쉬운 내용이 들어있어 책을 한번 완독한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끝낼때까지의 개요가 머리에 정리될 것입니다. 제 2장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 정부자금조달, 국고보조금 등 정보가 빠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세무사로서 제가 담당하는 거래처들에게 정부자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안내를 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그런것까지 신경쓸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게 있다는 안내만으로도 사업이 덜 힘들어지는 꿀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대충 생각했다가는 분명 감면 받을 수 있는 많은 것을들 놓치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절세 비법을 알려주며 사업가에게 절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내합니다.
책의 시작이 '사업자등록' 이고 마지막 파트는 '법인파산'입니다. 본 책은 기업수명주기에 맞춰 필요한 팁들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미리 완독하고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사업을 하며 필요시마다 늘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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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 가이드> 입니다. 출판사는 삼일인포마인이고 발매일은 2020년 4월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프리랜서이자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력이 오래되지 않다보니 세금이나 법률 등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이 책을 통해 사업운영의 기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사, 변호사, CEO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업상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씌여져 있습니다.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 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시작한 청년들 및 창업자들을 위해 씌여진 도서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회사를 창업하여 일을 하다보면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 동료들 끼리의 다툼 또는 경제적 난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창업자들이 현실적인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정보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정확한 업종'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 특수한 업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최대한 그 업종과 유사한 직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고된 업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이 적어도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업종이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할지, 법인사업자로 신고를 할지 신중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율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38%이고,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10~22%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매출이 높을 경우 법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출이 낮을 경우 개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법인으로 신고시 지분을 50%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보통 법인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의 문제가 곧 대표자의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데,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법인에 세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2차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신고할 경우, 주주를 구성할 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분 보유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또한 처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면세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과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세법상의 의무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 법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동업관계의 문제'입니다. 동업을 하게 될 경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거나, 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문제, 또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출자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문제 등 다양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업계약서'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작성해놓는 것이 좋고, 공증까지 같이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익이나 손실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 중 1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문제나 동업관계 종료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 가이드>는 사업자등록부터 동업의 문제, 세금이나 법적분쟁, 투자유치 및 운영관리 노하우, 이익분배나 폐업 문제 등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셔도 도움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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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경영자 혹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제목은 세금노무법률가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노무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정도만 다루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은 세금, 법률을 다루고 있다. 의료 법인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부동산 투자'나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개인 사업자 중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 혹은 법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알토란 같은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만의 아이덴티티로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책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업무에 유용한 실무서식' 부분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표준정관, 동업계약서, 포괄근로계약서 등의 서식을 담고 있는데 워낙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 내용상으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동업'을 다룬 파트 요새는 병,의원도 규모를 크게 운영하는 추세다보니 처음부터 '공동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업을 하면 서로 사이만 안 좋아져서 나간다고들 한다. 결국 동업을 청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익 및 손실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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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머릿속에서 만큼은 창업을 꿈꾸는 1인이다. 창업하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노무 문제다. 사람 들이는 것도 일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창업한 게 물거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책을 보고 싶었던 차에 <삼일인포마인> 출판사의 책을 보게 되었다.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삼일인포마인 출판사 책 중에는 나름대로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많고 유익한 정보를 얻곤 했다. 내가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는 터라 나는 저자에 대해서 모르고, 출판사명 위주로만 보고 살펴봤다. 이 책의 저자가 단 한 명만이 아니라 5명이니까 그만큼 정보가 더 알차게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하튼 나는 이 책을 보았다.
책을 보니까 이 책은 Q&A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질문과 답 형식이다. 나는 목차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걸 알지 못했지만 책을 보니까 이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자가 궁금해하는 질문과 대답방식이다. 답방식에 있어서는 Yes or No 라는 답으로 확실하게 답을 달아놓아서 나는 이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한국어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맨 뒤쪽에 나와서 한국어문장을 끝까지 듣고 보고 살펴야 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답부터 말해주고 그 근거를 차근차근 대준다. 법적인 근거와 사례가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간다.
법률을 다루는 내용이라서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대박스타씨>라는 대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행과 구성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뒷부분에는 정관 예시도 나오고, 사업과 관련된 샘플 양식이 나온다. 다른 양식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정관 양식이 있어서 좋았다. 정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관작성한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관양식을 참고해서 나중에 정관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도 같이 되어 있으며,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는 알아서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독자가 책을 보면서 알고 싶은 부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수많은 노무관련 법률 관련 책을 본 게 아니고, 독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나름대로 잘 쓴 책이라고 평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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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과 예비 창업자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의외로 창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사업 아이템이 넘쳐나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업종을 정확히 알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신고 납부를 위해 지출증빙부터 장부기입까지, 신고기간도 정해져 있어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운영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은회계 세무, 노무등등 알아야할 업무가 너무 많다. 이책은 5장으로 나누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노무 법률 가이드이다. 의외로 세무, 회계, 노무의 용어를 잘몰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는데 이 책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보기도 편하다. 제1장은 스타트업 시작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다. 제2장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 방법과 차입자금조달, 국고보조금 지원 방법과 주의할 점, Tip을 제공함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3장, 4장, 5장이 나와있다. 읽으면서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아쉽다고 느낄수도 있다. 하지만 한권의 책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체적으로 꼭 필요하고 많이 궁금한 점은 책에 어느정도나와 있고 참고자료로 11가지의 세무, 노무 업무에 유용한 실무서식이 나와있다. 창업을 하는데 전혀 관련지식이 없다면 한번은 운영관리의 뼈대를 잡아주는 책을 한 권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뼈대에 살을 붙이는 일은 업무를 하면서 배워나가야 한다. <이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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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직장생활중에 조금씩 1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고 특히 세무 등 법률적인 것은 더욱 아는게 없다보니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스타트업의 가장 첫번째인 사업자등록부터 다양한 경영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아무런 지식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 본인의 사업내용이나 업종 등을 미리 살펴보고 하는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국가정책자금 융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주의할점, 특허권이나 민형사소송, 법인회사전환, 주식거래, 개인회생절차 등에 관한 예시 등을 통해 다양한 운영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세금관련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보았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나 표준정관, 근로계약서 등 업무에 유용한 실무서식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것 같았다. 이 책은 스타트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세금, 운영 노하우를 실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 스타트업 준비과정에서 가볍게 읽기에는 좋은 책인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