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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쟁이 목에 걸린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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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는 다르게 실상에서는 어디까지를 '필요비'로 볼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하다. 공사비 중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판단 역시 다양하다. 하여튼 점포 등을 새로 얻은 세입자가 자신의 영업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공사비는 '유익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유익비는 유치권 성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익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비만 인수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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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는 다르게 실상에서는 어디까지를 '필요비'로 볼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하다. 공사비 중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판단 역시 다양하다. 하여튼 점포 등을 새로 얻은 세입자가 자신의 영업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공사비는 '유익비'에 포함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유익비는 유치권 성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익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비만 인수하면 된다는 말 같은데, 맞나요?"

"큰 틀에서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판례는 어떤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말씀대로 '필요비 인수, 유익비 인수 아님'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 물건마다 조건들이 제각각 달라서, 건건이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실상과 다르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유치권'을 신고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허위유치권 신고자는 물론이고,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진다.

 

꽤 난이도가 있는 낙찰 후 상황을 다룬 얘기들도 있다. 초보보다는 기초 지식은 있는 사람에게 권한다.

YES마니아 : 로얄 y*****9 2021.01.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