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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시대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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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다.이처럼 경제에 충격이 크게 가해졌을 때 말 그대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는 곳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그 이유는 바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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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처럼 경제에 충격이 크게 가해졌을 때 말 그대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는 곳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일종의 채찍효과 때문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리고, 대기업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에 딸린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기업들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치와 같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반년 가까이 경제와 사람들의 일상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보니 기업활동 자체가 위축됨은 물론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조건들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과 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 생태계에서 이런 혼란의 틈을 탄 갑의 교묘한 횡포나 꼼수가 여전히 을의 생사와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회사의 보증거래 중소기업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실원인을 살펴보니 가장 큰 원인은 판매부진(과다경쟁)이 38%, 그 다음으로 매출채권 회수부진 관련이 25%로 나타났다.
올해(5월말까지)의 경우 판매부진은 34%로 조금 떨어졌지만, 대금회수 문제로 인한 부실은 약 28%로 늘어난 것만 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적인 거래관계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정당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수많은 선량한 기업가들이 상생을 도모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 못지 않게 정말 양아치같은 악덕 기업들 또한 존재한다.

사실 공정거래(fair trade)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중요한 생존의 이슈가 된다.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도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한 다툼이다.
그 이면에는 미래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사실상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서로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의 입법과 관련 기관들이 반독점,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나라로 좁혀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사실상 독과점이나 하도급, 면허 인가 등 각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래관계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정부기관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항상 법은 현실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대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둘러싼 분쟁과 애로를 해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봉직한 후에도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을 설립하여 곤경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돕고 있는 이경만 원장이 <생존의 시대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을 펴냈다.

저자는 공정위에서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등을 역임한 후에 청와대 국정 과제1비서관실 행정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을 역임한 후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을 설립하여 대-중소기업의 하도급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전문가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거래를 취소당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사전에 잘 알아두면 하도급대금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뿐더러 정산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은 크게 4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대금을 잘 받는 요령으로,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실전 사항,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주요쟁점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2편은 납품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으로,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제3편은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신고와 소송의 선후 관계,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편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록에는 제조현장 위험성 진단표,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손해배상 산정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Check List를 실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의 유형이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사안인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위 신고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러 번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이란 갑이 사양을 지정해서 만들어 납품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도급 분쟁의 90% 이상이 대금정산의 문제라고 한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은 납품 후 검수 완료시점인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상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5가지가 있다.
1. 반품과 위탁취소
2. 대금지불 지연
3. 원재료 폭등에 대한 납품가 조정
4. 부당 감액
5. 밀어내기

하도급 거래에서는 5가지 위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1.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 공사지연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와 정산
2. 저가 입찰 또는 낙찰대금을 다시 깍는 것
3. 서면 지연교부, 미교부, 필요서류 미확보에 따른 불확실한 거래상황
4. 부당특약에 따른 예측불허의 비용부담 증가
5. 산업재해에 따른 비용부담

저자는 대금 정산을 잘 받기 위한 핵심은 경영자의 서류 관리능력이라고 말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대부분 현장기술자 출신이 많은데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 수주영업활동과 현장시공 기술관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서작성 등 내부관리에는 관심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시 설계변경과 추가 작업의 원인과 책임, 납기연장이 일어난 원인과 비용증가 원인, 갑작스러운 작업이 일어난 원인과 비용부담 주체 등 공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면 정산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작업들이 평소에 문서화, 기록화 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일이 생겨도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어 곤경에 처하게 마련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화 녹취, 이메일, 계약서, 변경서류 등 거래와 관련하여 입증이 될만한 사안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정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소에 거래 관련 자료를 제때에 깔끔하게 잘 기록하고 정리해두면 추후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탈취 같은 행위를 공정위에서 입증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3배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현금을 몽땅 받아 낼 수 있다고 한다.

하도급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지금부터 거래하는 곳의 재무적 동향을 잘 파악하라
2. 기성에 따른 자금 요청을 반드시 문서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3. 거래하는 곳에서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나 나중에 정산해 줄테니 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특히 현장소장이나 본사의 실무 담당자, 부금상무 같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소통하는 훈련이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하다.
대기업은 벌점 누적에 따른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 신고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대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담법무팀을 두고 대응하기 때문에 더욱 문서에 의한 거래가 필요하다.
공기업, 정부기관 등은 대기업보다 좀 더 민원에 약하긴 하지만 법대로 하자고 들면서 시간을 끌어버리거나 담당자가 교체되어 버리면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 공사 마지막에 하도급 대금 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1. 계약 시에 물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게 좋다.
2.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달라고 하거나 물량증감 내역서 등을 달라고 하라.
3. 돌관공사 원인과 내역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일의 시작과 끝이 문서로 뒷받침돼야 한다.

책에서는 사업을 해오면서 대금을 떼인 적이 없다는 업체 대표의 3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갑을관계하에서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보다는 백번 천번 나은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실천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1. 저가 하도급 공사는 하지 않는다. - 특히 사업 초기에 영업과 매출에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면 일단 수주확보 차원에서 수익성 없는 계약을 덥썩 물 가능성이 높다.
2. 공사가 시작되면 사소한 설계변경도 문서로 받는다. - 당연한 일임에도 갑에게 일일이 문서를 요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진실은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말을 한다.
3.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 비즈니스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이다보니 '너살고 나살고'의 상생은 인간의 가장 우수하고 믿을만한 협력 시스템이다.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꼭 필요한 증거 확보 등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공정위 신고와 법원 민사소송 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령,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요령과 예시, 공기업이나 정부의 갑질에 대응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다양한 사례 및 공정거래평가원의 신고서식 등을 제시하고 있어 대금정산의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간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부기관 등 소위 원사업자의 다양한 형태의 갑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경영관리 마인드 함양이 최우선적인 대비책임을 알 수 있다. 
공정위의 준사법적 판단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 법적 피해구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 최선책이긴 하나 이미 벌어진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방안으로서 1차적으로 공정위 신고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법원, 국민권익위,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게 되면 그나마 희망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은 전문가들에 따라 V자나 U자의 반등 혹은 W자나 L자의 더블딥이나 장기침체 전망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경기 회복 전까지 기업들의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질수록 부의 양극화를 둘러싼 반독점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어젠다로 지속적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오랜기간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저자는 현행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 개선방안도 책에서 제안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처 공무원들이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조금씩이라도 더 공정하고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들이 하도금대금 혹은 납품대금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자구방법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건설업체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각종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가입하는 것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사업인 신용보험은 말 그대로 중소.중견기업(통상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이 거래 상대방의 매출채권 결제불능이라는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같은 경우 뿐만이 아니라 고의든 선의든 평균결제기일을 넘겨 결제를 지연할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의 80% 정도 선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물론 건설업이나 도매업의 경우는 보험가입 가능 한도금액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안전망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신보의 홈페이지나 각 영업본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험센터 또는 사업장 주소지와 가까운 지점에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y 2020.06.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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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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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래기업에 선납품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의 경우는 몇달후에 대금이 결제되어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기업간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에 큰 타격을 줄수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는 정석>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을 지낸 저자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단계별로 해결하는 원칙과 절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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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래기업에 선납품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의 경우는 몇달후에 대금이 결제되어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기업간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에 큰 타격을 줄수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는 정석>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을 지낸 저자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단계별로 해결하는 원칙과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약속한 돈도 못받아서 분노에 치미는데 대형로펌을 끼고 대금을 지불하지않으려 하는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듯이 하도급계약시 점검해야할 지점과 절차를 잘 익혀서,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에 대금까지 회수가 안되어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자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으로 부산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수재이십니다. 공직은 주로 부산시청에서 근무했으며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현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작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원칙><거래의 7가지 함정>등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알리는데 애쓰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00일을 훌적 넘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사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서구에서 하듯 도시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포로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대폭축소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감소가 생겨 큰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유통쪽에서는 판매가 안된 물품을 반품, 입고거부, 대금지불지연, 납품가조정, 부당감액 등이 될수있고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에서 밀어내기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납품을 할때 정산을 납품이 완료된 시점부터 논의하지말고 계약후 납품기간 내내 정산에 대한 증거수집을 하는 준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산문제는 시일이 길면길수록 불리하다고 합니다. 무슨일이든 철저함이 중요한데, 하도급일 경우 항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점검을 해야 불이익을 줄이며 직원들에게 안락한 지위를 유지케할수있겠죠.

(건설)납품대금을 잘받는 방법으로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저가 하도급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둘째는 추가요구는 모두 문서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베풀면서 살아야한다고 합니다. 폭넓은 제안같지만 두루두루 좋아지는 세번째 방법입니다. 계약시 하지말아야할 조항은 첫째 계약금액을 타이트하게 하지말고 둘째 설계없이 공사하면 안되고 셋째 공사비증액에 대해 안넣는 겁니다.(미청구로 조항을 넣는것)

납품관계에서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갑이 을보다 매출이 커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이는 민사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할때도 작은 업체보다는 큰업체에서 돈을 떼일확률은 적어진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업체가 한국에 진출시 한국에이전트를 맺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번창하면 에이전트를 밀어내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대금을 못받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은 미수가능성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이 회수되지 못하면 대금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코앞에 닥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미수를 대상에 대해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서류, 불공정을 처리해줄 지자체등의 해당기관을 확인해두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매우 좋은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압박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설업자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않는 원청에 건설노동자를 투입하여 대모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부록은 실제 중소기업에서 양식으로 꼭 숙지를 해야 할 부분을 모아두었습니다. 특히 제조현장위험성진단표는 한두번정도는 숙지하면 좋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히 보았는가? 추가작업은 있는가 등 총 67개의 질문은 항시 공정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체크리스트에서 상황별로 원청에서 대금과 관련해서 문제소지가 없는지 확인필요합니다.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출발하기전에 기장은 항시 비행관련 체크리스트를 들고 일일히 체크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자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여지를 두지 않게 일일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x****s 2020.06.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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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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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이경만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거래를 취소당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원칙을 사전에 잘 알면 하도급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뿐더러 정산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은 대금을 잘 받는 요령으로,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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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이경만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거래를 취소당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원칙을 사전에 잘 알면 하도급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뿐더러 정산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 대금을 잘 받는 요령으로, 대금을 잘 받기 위한 실전 사항,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주요쟁점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다.

 

2편은 납품대금을 잘 받기 위한 준비사항으로, ‘납품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다., 원사업자들의 꼼수를 간파하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3편은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신고와 소송의 선후 관계, 공기업, 지자체, 정부의 갑질 대응법, 원사업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편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와 해결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기본서류, 불공정거래신고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사회적 압력을 통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1. 반품과 위탁취소

2. 대금지불 지연

3. 원재료 폭등에 대한 납품가 조정

4. 부당감액

5. 밀어내기

 

대금을 잘 받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입증서류 관리능력을 꼽고 있다, 설계변경과 추가작업의 원인과 책임, 납기연장이 일어난 원인과 비용증가원인, 급작스러운 작업이 일어난 원인과 비용부담 주체가 잘 정리되면 정산에 있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안 되어 있으면 부당한 일이 생겨도 1~2년 뒤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

저자는 하도급 거래 시 다음의 5대 불공정거래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1.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 공사지연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와 정산

2. 저가 입찰 또는 낙찰대금을 다시 깍는 것

3. 서면 지연교부, 미교부, 필요서류 미확보에 따른 불확실한 거래상황

4. 부당특약에 따른 예측불허의 ㅂ;용부담 증가

5. 산업재해에 따른 비용부담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산문제인데, 이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때에도 필요하므로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꼭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대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응하라고 말한다.

1. 지금부터 거래하는 곳의 재무적 동향을 잘 파악하라

2. 기성에 따른 자금요청을 반드시 문서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3. 거래하는 곳에서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으나 나중에 정산해 줄테니 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공사 마지막에 정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 시에 물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는게 좋다.

2. 설계변경이나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달라고 하거나 물량증가 내역서 등을 달라고 하라.

3. 돌관공사 원인과 내역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일의 시작과 끝이 문서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같이 자료가 잘 정리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탈취의 행위를 공정위에서 입증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3배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현금을 몽땅 받아 낼 수 있다.

 

그 외에도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 공정위 신고와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공기업이나 정부의 갑질 대응법과 대응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 발생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대금이나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사항들도 알려준다. 우리가 평상시 잘 모르던 제도, 분쟁 해결 절차,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 5. 23.

YK.

 

리뷰 총점 종이책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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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중소기업에서 거래 대금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인재와 좋은 제품을 납품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을 잘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책은 고객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가다가, 뜻하지 않은 분쟁이라는 이슈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전에 예방이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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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

 

중소기업에서 거래 대금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잘하고 인정받는 인재와 좋은 제품을 납품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을 잘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책은 고객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가다가, 뜻하지 않은 분쟁이라는 이슈 상황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전에 예방이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중략) 그것은 한마디로 입증서류 관리 능력이다. p21

 

대기업에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 나로서는 아직 이 책에 소개되는 정도의 심각한 분쟁 사례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사례를 통해 하도급 분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부당함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소개되는 대금을 떼인 적이 없다는 업체 사장의 3가지 비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 저가 하도급 공사는 하지 않는다.

2. 공사가 시작되면 사소한 설계변경도 문서로 받는다.

3.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주위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스템)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대금 지불 리스크를 예방하고, 발생시 이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6-02

a******r 2020.06.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