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17)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53%
  • 리뷰 총점8 29%
  • 리뷰 총점6 18%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8.0
  • 40대 8.0
  • 50대 8.0

포토/동영상 (6)

리뷰 총점 종이책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내용보기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 결과를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판사들의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들 혐의가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이지만, 당시 재판 업무와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내용보기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 결과를 두고 거센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판사들의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이들 혐의가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이지만당시 재판 업무와 관련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만약 피고인들의 신분이 판사가 아니었다면, ‘위헌적이고 재판에 개입했지만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그들이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사법부가 대중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라는 관행이라 할 것이다이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일컫는다특히 변호사로 변신한 판사와 검사들은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검사나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 것이다. 다만 그것이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실체를 규명하기 힘들 뿐이라고 생각된다.

   

전관예우 판결이 미국식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면?’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통해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적나라한 치부의 일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변호사인 저자가 직접 겪었던 전관예우의 실체를 소개하면서그 대안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미국식 배심제도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거대 건설사와 자신의 의뢰인 사이에 벌어졌던 불합리한 재판 과정은 저자의 전작인 고백 그리고 고발에 이미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어긋난 증언들 가운데 건설사에 유리한 내용들만을 취하고, 힘들여 수집한 증거물들은 간단히 무시하는 법관들의 태도를 목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제기된 재판 과정에서도 저자가 제시했던 각종 증거들이 간단히 무시되어, 불합리한 원심이 유지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한다.

   

물론 이 책에서도 재판 과정의 증거물이나 판결문 등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전작과는 달리 저자의 논점은 그 재판이 전관예우와 법관들의 학연 등에 의한 결탁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거대 건설사의 의도에 맞춘 판결로 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검사나 판사들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동한 거대 건설사의 막강한 금권에 휘둘리지 않았다면분명한 증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재벌에 맞선 개인에 대해 패소로 귀결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느꼈던 법조인들의 학연에 따른 연고주의와 도장 한번 찍고 3천만원을 챙기는 전관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있다결국 저자가 이러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내면화된 조직 논리에 입각한 답정너(답은 이미 너로 정해져 있다)’라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암담한 현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악습에서 비롯된 것이고그것을 해결할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식 배심재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렇다고 그것이 만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예컨대 헐리우드 영화에서 간혹 등장하듯이, 증거를 조작하여 배심원들을 현혹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적어도 배심재판에서는 전관에 대한 우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된다. 많은 이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자세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에 대한 판결 결과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더이상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이 책을 읽는 동안 저자가 느꼈던 좌절감과 분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희망을 찾기 힘든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현실이 더더욱 답답하게 생각되었다.(차니)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골드 i*****n 2020.02.25. 신고 공감 11 댓글 3
리뷰 총점 종이책
사필귀정의 선례로 종국판결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사필귀정의 선례로 종국판결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내용보기
부동산 거래 계약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읽을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떡하나 걱정 되었다. 그 부분만 지나고 나니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을 악용한 과정에서 생기는 위조, 위증 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고, 그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 증거들이 어떻게 무마 되
"사필귀정의 선례로 종국판결을 맞이하는 날이 오기를.." 내용보기

부동산 거래 계약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읽을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못 읽으면 어떡하나 걱정 되었다. 그 부분만 지나고 나니 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을 악용한 과정에서 생기는 위조, 위증 등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고, 그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관련 증거들이 어떻게 무마 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쟁점이 재심에 재심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다 보니 처음에 했던 걱정은 다행이 사라졌다.


 
   [사법절차에서의 '전관예우'란?]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p.31)


이 책의 중심 되는 사건의 설명이 끝나면 저자가 15년 간 싸워온 각 재판 결과들의 주요 쟁점들을 요약하여 보여주는데, 기억에 남는 단어는 '기각'뿐이다. 첫 재판 1심부터 마지막 장이 다가오는 시점의 2019년 판결까지 모조리 '기각'의 향연(?)이다. 물론 아주 어렵게 증인 A와 C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긴 하지만, 그 판결 마저 미덥지 못하다. 한글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수준이라면 법을 모르는 누군가가 읽더라도 판결 이유의 내용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저자와 함께 싸우고 있는 피해자 A씨(이하 A씨)를 포함한 같은 지역 주민들은 그들 명의의 위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계약서상에 등장하는 회사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데, 다른 이들의 진상규명이 받아들여저 위조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 사실이 취소가 되는데, 왜 유독 A씨만은 예외인걸까.. A씨의 토지가 그 정도 가치의 노른자 땅이었던 것일까? 책을 읽으며 계속 그 토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내 궁금했는데, 그 토지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분양 역시 100% 완료되었다고 한다.(p.311) 결국엔 '돈'이었던 것이다. 



  전관예우의 주체는 특혜를 받는 당사자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법관이라는 점이다.(p.32)


   연고주의의 폐해 역시 비리의 주체는 특혜를 받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아니라 현직 판검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p.76)


전관예우가 '팔은 안으로 굽는 다'는 말처럼 같은 법조인이라는 단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재판의 끝(?)에는(저자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일 것이다. 여전히 다시 재심을 준비하고 있고, 또다시 호소를 위한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100% 분양을 마친 건설중인 아파트가 있다. 전관예우라는 것으로 자신들끼리는 몰라도 적어도 그들 밖에서 바라보는 일반인 상식에 의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무기로 삼아 한 몫 챙기려는 부정적인 요인를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2명의 대법관이 한정된 시간 동안 담당해야 할 사건의 건수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 기록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p.108)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많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식 배심제도를 언급하는데,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부분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설명이나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심제도를 시행한지 100년 전후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미국에는 '배심원 컨설턴트(Jury Consultant)]라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2008.08.29, LA중앙일보 - 7. 배심원 컨설턴트(Jury Consultant)) 배심원 컨설턴트는 주로 변호사와 일하며 배심원 선택과정을 돕는데, 특히 이들은 인간행동을 관찰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변론에 유리한 배심원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한다. 재판권 남용의 견제를 위해서 배심제도는 충분히 괜찮은 제도이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심원 제도와 배심원 컨설턴트가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전관변호사들이 이 솔깃한 제도를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형사재판에만 국한되지만, 변형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이다. 미국에 비하면 한 참 늦어지만 벌써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제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완책으로 들기 전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를 보완해서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의 중심에 일반 국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곳 직업 법관
   만으로 구성된 법원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일반 국민의 삶과 쉽게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p.310)


마지막으로 책 내용과는 별개로 책을 읽으며 보였던 궁금증 혹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것은 이 책 한 권에서만 생겨난 의문은 아니다. 전.현직 수사기관, 언론사의 법조담당팀 등이 발간한 사건일지 형식의 관련 도서들을 보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기가 천차만별이다. 개인정보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이 주의하고는 있는 실정이긴 하다. 전반적으로 A,B, C 혹은 김모씨, 이모씨.. 김O 등 등의 방식으로 익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책 속에 증거자료로 제시된 과거 신문의 해당 사건 보도를 보면 애써 익명으로 서술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한 듯 실명이 번듯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80년대 ~90년대 초반 보도자료들이었는데, 그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범인 검거를 못했던 사례의 기사를 예로 들면, 범인을 제외한 피해자, 목격자, 등 범인 외의 모든 이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채로 책 초반에 개인정보문제로 익명 혹은 가명으로 썼다고 말하며 책을 시작한다.


이 책의 경우도 일단 피해자의 경우 실명에 사자(死者)라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책 속에 기재된 계좌번호의 경우는 이미 해지한 번호여서 노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거의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가해자 측은 회사명과 이름 모두 H건설, D사, 증인 A, 증인 C 등으로 모두 익명으로 되어 있다. 물론 제시된 증거사진에서(이마저도 어떤 곳은 실명이 노출되어 있고, 어떤 곳은 가려져 있었다.) 때로는 증거사진 밑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검색 몇 번만 해보면 굳이 판결문 원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 금방 확인이 되었지만, 익명이면 모두 익명으로 실명이라면 모두 실명으로 표기되었어야 맞지 않았을까? 제시된 증거물 속의 토씨 하나까지도 말이다. 


'기각'의 향연(?)에 30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의 글을 읽는 것 만으로도 지친데, 15년간 직접 겪어왔던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 줄 수 있을까? 아직 그들에겐 끝나지 않은 사건일 것이다. 매 번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뒤집힐 듯 제자리걸음인 이 사건에도 사필귀정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대로된 결과의 판결로 종국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 본 리뷰는 출판사 옹두리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YES마니아 : 로얄 k*****7 2020.03.01. 신고 공감 6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 보고서 _ 안천식 저
"전관예우 보고서 _ 안천식 저" 내용보기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또는 한동안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이 말 자체도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사회는 법조계 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 식구 챙기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예를 들면 모피아라는 용어로 알려진 재경직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자신이 맡았던 기업이나 금융권 감독을 하다가 퇴직 후 바
"전관예우 보고서 _ 안천식 저" 내용보기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또는 한동안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이 말 자체도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사회는 법조계 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 식구 챙기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예를 들면 모피아라는 용어로 알려진 재경직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자신이 맡았던 기업이나 금융권 감독을 하다가 퇴직 후 바로 자신이 감독했던 기관에 취업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그들을 보호해준다.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업무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나라나 그 기관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냐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의롭게 법대로 하는 사람보다 알음알음으로 전관을 찾아서 편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결국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와 청탁이 난무하고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 국가가 됐든, 기업, 가정 어떤 곳이던지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세상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

근데 그 기본적인 일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다.

 

2019년 OECD 37개 조사대상국 중 37위의 사법신뢰도를 자랑(?)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의 뒤에 숨어 있는 판결의 실제 모습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오죽했으면 판새니, 떡찰이니 판사와 검사를 나쁘게 인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경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법복과 판결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법현실의 실상은 그야말로 암울하다.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 독립성까지 보장받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하여, 왜 국민들은 신뢰를 못해야만 하는가?

많은 드라마, 영화에서 검사,판사가 출연하고 이들은 대부분 우리 현실을 반영해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나온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야말로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 돈이 많아서 대법관 출신,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무기삼아 재판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고, 징역 살 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저자는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 선진국들이 도입한 국민 참여 재판과 배심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무시하고, 반대하는 그 제도를 영국이나 미구은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며, 더 나아가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이 책을 통해 만약 법관이 법리에 따른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다. 저자는 현직 변호사로 배심제도 연구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책은 15년 동안 소송 끝에 건강도 재산도 다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 이 책은 15년동안 변호사로 철저히 당한 안천식 변호사 자신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쓴 글이다. 

어릴 때 그토록 멋있어 보이고, 동경했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공부도 했지만 이제는 법관을 믿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못 이기는 척 들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우리나라는 특히 엘리트들의 명예심, 돈 보다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전문성과 명예, 올바름이 옅어지는 경향이 크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우리 사회가 학벌 사회이고, 특히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연고주의 사회라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 할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서의 대학의 연고주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곤고하다는(공고하다의 오타같다 , 곤고하다 :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공고하다 : 단단하고 튼튼하다) 점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배당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H건설과 판사 출신의 H건설 소송대리인이 항소심 재판부의 배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혹은 단순히 기우라고 할 수 많은 없을 것이다. ---p.77 

 

이 책은 실제 소송사건을 요약했다. 좀 어렵다. 수많은 증거사진도 나온다. 

이 사건은 <고백 그리고 고발> 이라는 책으로 나왔다. 나도 이전에 읽었다. 그래서 리뷰에 내용을 따로 적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사법농단, 검찰개혁 문제로 온나라가 양분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 역시 그들만의 조직 논리가 발동하였을 것이다. 즉 법원 조직의 구성원인 판사의 판결과정에서의 잘못은 절대로 외부에 드러내어서는 아니되고, 만일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조직의 명예가 손상되고 권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에게 다가올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향유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까지 한 몫을 하였을지도 모르겠다. ---p.226

 

뒷부분에 우리 사법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며 책은 끝을 맺는다.

이 뒷부분이 사실 일반 독자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해서 일반적인 단행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저자의 전작 고백 그리고 고발도 이 책도 너무 사건 위주라 일반인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분석한 책이 맞다. 참고할 만한 책으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법률사무소 김앤장 (장화식, 임종인 저, 후마니타스 2008) 등의 책처럼 말이다)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공권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은 그 속성상 남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공권력에는 늘 젼제와 감시가 함께 하여야 한다. 법관의 재판권 역시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최종적으로 처분(침해)할 수 있는 매우강력하고 중요한 공권력이다. 따라서 견제장치가 없는 재판 권력은 그 속성상 남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미국 사법제도는 미국인들의 특수한 경험에 따라, 애초부터 재판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기본권으로 수용하고 있다. ---p.307

 

우리나라의 많은 적폐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법개혁을 통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도서출판 옹두리에서 책을 재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d*****2 2020.03.08. 신고 공감 4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는 존재할까?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는 존재할까?" 내용보기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사법개혁의 논란이 아니었을까? 한 동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뜨겁게 논의된 문제, 그리고 아직 진행중인 문제, 그 본질과는 직접적인 문제로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안석천』의 『법조계의 투명가면 전관예우 보고서』(도서출판 옹두리)는 이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는 존재할까?" 내용보기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사법개혁의 논란이 아니었을까? 한 동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뜨겁게 논의된 문제, 그리고 아직 진행중인 문제, 그 본질과는 직접적인 문제로 들어나지는 않았지만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안석천』의 『법조계의 투명가면 전관예우 보고서』(도서출판 옹두리)는 이전에 출간한 '고백 그리고 고발'에 이어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숨겨진 전관예우의 문제를 담고 있다. '고백 그리고 고발' 도서를 읽으면서 사실관계를 넘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하소연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여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펴낸 '전관예우보고서'는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저자 안석천은 말합니다. 접관을 너무 믿지 말고, 사법독립, 법관의 재판독립도 너무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법관의 재판독립이 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대형 로펌을 통해 높은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한다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공정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당연할 것이 아닐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만큼 실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는 것이다. 수년간 지속되고 최종적으로 패소한 한 사건의 과정을 따라 저자가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들이 어느쪽에서 진실을 말하는지는 법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에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판단해 볼 수 있는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사회가 법관의 전유물로 되어 있는 판결을 배심원제에 맡겨 본다는 분명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대비해서 미국식 배심재판을 가정하여 들춰내보고 싶어 한다. 누구도 모른다 그 결과는, 다만 분명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잇는 그 정도가 다르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관예우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일부 연구 결과는 의심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실제로 현직 사건 담당 판사에 의해서 전관 변화사한테 유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그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도 어렵고 또 하나 연구나 언론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론화 할 수록 한쪽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관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독립을 통해 가능한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 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각차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가?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우리사회의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다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관예우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뷰는 해당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l***4 2020.03.01. 신고 공감 3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 옹두리)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 옹두리)" 내용보기
현재 중3 사회 교과서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의 독립을 한다라고 배운다. 이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 우리 사법체계의 후진성과 비민주성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거대한 독재 정권 및 흐름과 부딪치면서 싸워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세심히 구석구석에 스며들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 옹두리)" 내용보기

현재 중3 사회 교과서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의 독립을 한다라고 배운다. 이어서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 우리 사법체계의 후진성과 비민주성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거대한 독재 정권 및 흐름과 부딪치면서 싸워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세심히 구석구석에 스며들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비단 사법체계 외에도 모든 조직이 군부독재 당시 서열과 관료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대 문화를 답습한다.

대한민국 그 어디서나...

그래서 선후배 서열 사이를 헌법에서 말하는 재판관의 독립과 양심 따위는 고상하고 이상주의자의 꿈이 되어버린다.

교직에 몸 담고 있는 본인도.. 교육관, 가치관은 행정 업무에 치여 치기어린 그저 신규 교사나 꿈꾸는 이상향으로 치부된다.


 

◇ 1장 전관예우 판결

사법농단으로 처참히 그 몰골을 드러내었다. 권력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모두는 그렇게 대동단결하여 고결하게 지켜내고 싶어했다. 마치 프랑스혁명 직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처럼.

실상이 어떠했는지 저자는 한 사건의 재판 과정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법적 지식은 없으나 상식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본인은 H건설사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재판 모습이었고, 증인 A의 번복된 진술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은 저자가 지적한대로 H건설사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이 작용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 2장 연고주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 이야기이다. 항소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H건설과 계약한 다른 인물이 부동산계약매매서가 위조되었다고 하였고 이를 H건설이 인정한 것이다. 다른 인물은 항소 당사자의 이웃집이고 동일한 시기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계약서의 필적이 항소 당사자와 관련된 계약서와 같았던 것이다. 심지어 증인 A가 작성자로 지목하였던 이의 생전 필적이 담긴 노트를 가져와 필적 조사를 거쳐서 증거로도 제출하였다.

두둥...

이제 반전이 오는가..

허무하게도 필적 조사한 것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웃집의 계약서가 위조였음과 항소 당사자의 위조 여부는 별개라고 판결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항소 당사자가 이것이 위조임을 더욱 힘써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 상식은 이 계약서에 필적이 누구라고 주장한 H건설사 이를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입증책임)

왜, 그럼 고구마백만개 먹은 듯한 사건의 결말이 우리에게 보이는걸까...왜 필적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패스된 것일까..

읽고 있는 동안에도 별로 믿고 싶지 않은 2심 재판의 판사는 H건설사 변호인의 동문 10년 후배이고 이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2심 재판에 배석될 수 있는 판사 중 딱 한명 동문인데 그가 판사가 되었고 사건을 새롭게 볼 여지나 가능성이 재판 내내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계속 전관예우, 연고주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H건설사, 당사자가 아닌 판검사라고 말한다.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큰 권력의 아우라를 만들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집단임을 최근에 목도한 바 있지 아니한가.


 

◇ 제3장 도장값 3000만원

이제 상고 재판 과정이다. 상고 이유는 2심에서의 필적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단 것, A증언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대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 건수는 총 34137건이다. 이를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조를 이루어 심리를 통하여 판결을 하는데 그 중 약 70%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6.8%의 사건만이 파기환송 등 구제받는다고 한다.

본문 107쪽

그럼 대부분 상고의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6.8%는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일까.

이제 도장 3000만원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여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수임료가 5천만원 이었고 상고 이유서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데 그 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줬단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는 이미 알려진 바이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대부분 연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년 임기 후 변호사 업계에서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면서 우리 사회는 불공정, 불의로 가득해지고 연줄과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중3 교과서로 돌아가서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게 맞는 것인가. 법위에 있는 자들은 신적인 군림을 하는데

이 시스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 제4장 삭족적리 ㅡ 맞춤 주문형 판결

 

증인 A, B 그리고 H건설 대표이사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필적조사를 바탕으로 고소했지만 번번히 기각 당하다가 실질적으로 작성한 C를 어렵게 찾았고 A는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결론은 C는 번복하고 A는 H건설사를 믿고 횡설수설하나 번복되는 진술가운데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부정한다. 판결문은 사진 내용을 읽어보는게 좋겠다. 전문적 지식없이 읽기에도 이런 솔로몬이 없다. 딱히 저거라고 부르기에 그러니 이것이고 이거라고 부르기에 그러니 저것이고... 살아있는 자식을 1cm틈도 잘 갈라서 주면서 스스로 지혜있다 할 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미국의 배심제도를 이야기한다.

【 연방 헌법과 주 헌법에서 배심재판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뒤 내린 판단의 결과이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료인 배심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패하거나 공명심이 지나친 검사, 그리고 권력에 순응하거나 편견이나 괴벽에 빠진 법관에 대항하는 더 없이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만약 피고인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덜 동정적인 법관 1인의 판단보다는 배심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선호한다면,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의적 법 집행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되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막중한 책무는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각 주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본문 130쪽

아마도 저자는 배심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은 것 같다. 그 뒤로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을 비교하여 이야기한다. 이를 비교하여 볼 때 법원은 심판의 대상인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담당 법관에 따라 각기 다른 차별적인 증거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의 양심인건지 전관예우가 벌이는 반칙인건지 의문을 갖는 것이다.

 

 


◆ 제5장 서열화된 사법 관료주의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지만, 당사자는 지리멸렬하고 지루하고 길었던 싸움이 또 하나의 반전을 가지고 왔다. 그외 매매계약서 위조 건을 더 찾았고, 증인A가 그 위조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다시 고구마백만개 스토리로 전개되는 드라마였다. 결정적 반전의 주인공은 작가에 의해 별 볼일 없는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만 이번 스토리는 작가가 계속 변경되어 결방에 이어 결방을 하였다.

그 중 양심적 작가 한 명이 "증인 C가 이렇게 이상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중얼거리는 대사를 읊조린다.

저자는 현질적으로 존재하는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위계 및 서열 관계와 판사로서의 양심이 충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문 결과를 참조하면, 현직 법관 중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평정·사무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은 우려가 있다는 대답이 무려 88.2%에 이르고,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는 대답도 91.8%나 되었는데 특히 그 중 소송 법원장의 근무평정 권한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98.3%나 되었다고 한다.

본문 162-163쪽

놀라운 숫자이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결정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자율성, 평정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법조계가 이런 실상이라면 도대체 국민의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는건가. 그들만의 잔치에 국민의 권리는 그저 명목아닌가 싶다.

저자는 그래서 상식적인 눈으로 배심원 혹은 참심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보이는 민낯을 까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 6장 대형로펌의 등장

부제ㅡ (아직 드라마는..고구마 백만개)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2010년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답변은 재판이 잘못되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재판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판사를 위한 것인가.

상고가 기각될때, H건설은 부장판사 출신 법률대리인에서 대형 로펌으로 대리인을 바꾸는데 불과 4개월전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판사였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관예우를 더 빵빵히 채운 것이다.

 

 

 


◇ 7장 조직논리

C에 대한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위증죄의 유죄로 확정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 C의 진술 중 위증 부분이 있다고 자백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을 저자는 발견한다. 이에 두 번째 재심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다시 A, B,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들의 증언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재판받고자 하였다. 결과는?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수 많은 논리적 근거와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었지만 더 많이 배우고 법적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된 그 이외의 부분을 하나, 하나씩 쪼개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럴듯한 괴변을 늘어놓았다. 이전의 판결에 1도 흠을 내고 싶지 않은 고결한 생각이 묻어났다. 이것이 바로 조직논리이고 그들은 그들만의 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음을 깊은 경계심과 함께 드러냈다.


 

 

◆ 8장 불통의 장벽

다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10여년의 재판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출간하며 이에 대한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40일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고구마 백만개 드라마는 사이다를 선물한 것인가?

실망스럽게도 상고는 기각되었다. 현실은 드라마와 달리 계속 고구마 백만개를 유지할 모양이다.

대법은 또다시 "그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었다.

본문 224쪽

 

 

거짓 증인을 세우고 증언이 유력한 증거로 판단되고 그 중에서 들통난 거짓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영향을 끼친다.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역할에 법과 사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미국 드라마CSI 등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면 증인의 거짓 증언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 거짓 진술의 범위는 신경쓰지 않고 이미 내린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긴~ 논리를 판결문에 남겼다.


 

◆ 9장 답정너- 내면화된 조직논리

2019년 3월, 3번째 재심의 소를 청구를 했다. (2005년에 시작된 재판은 한 아이가 태어나 거친 중딩 시절을 거치는 동안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다. 와우~!)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소기간에 걸려서 재심의 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위기가 같이 왔다.

 

어렵게 찾은 대법원 판례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제소시간이 넘긴 것도)도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된 상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A의 제1심에서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이다. 안타깝게도 A와 관련하여 더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는 사망했다.

 

결과는?

역시나,,,, 초록은 동색.....

그동안의 모든 판결을 각개로 분해하여 재심청구 취지조차도 무색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대책이 없으면 힘들 듯 싶은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책은 미국 배심제도이다.

미국 배심제도는 중립적인 배심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후심절차를 통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평결을 수정하는 절차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고, 또한 형사절차에서 배심원들은 법관의 부당한 법률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생략)

본문 275쪽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려해 볼만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 제10장 진정한 배심제, 참심제가 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아마 10여 년전이면 소수의 목소리라고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이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과 과거에 묻혔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사법체계 및 그 근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한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법조직원들에게 설문한 결과로 보인다. 스스로가 치우친 결과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긴 이야기는 단 하나, 10장을 위해서이다.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국민의 편에서 바꿔볼 수 있는 것이 배심제이다.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을 분명히 하면서, 배심원의 상식적 판단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본문 300쪽

 

 

★ 직업 법관의 재판 권한을 견제하는 방법은 국민의 재판절차 참여절차의 확이대이다.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b******g 2020.02.22. 신고 공감 2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2020-23 서평]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저, 옹두리, 202002, #739
"[2020-23 서평]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저, 옹두리, 202002, #739" 내용보기
'전관예우' -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표준국어대사전)<전관예우 보고서>, 법조계의 투명가면이라는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참 좋은 것 같다.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어떻게 그자리를 유지해왔던, 꼭 천년 만년 그자리가 내 자리같아서 절대 포기하고 싶지않은, 만약 자리다툼이라면 절대 남에게 주고싶지않은,
"[2020-23 서평] 전관예우 보고서, 안천식 저, 옹두리, 202002, #739" 내용보기

'전관예우' -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전관예우 보고서>, 법조계의 투명가면이라는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참 좋은 것 같다.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어떻게 그자리를 유지해왔던, 꼭 천년 만년 그자리가 내 자리같아서 절대 포기하고 싶지않은, 만약 자리다툼이라면 절대 남에게 주고싶지않은,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여주잖아.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고, 또 이리저리 불려다녀도 늘 깎듯함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지. 알아서 다들  수그리는데 뭐하러 거부하겠어. 거기다 꼭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니잖아 . 전세계 모두들 그렇치 않나?


 저자 안천식의 새로운 책 <전관예우 보고서>는 그의 <고백과 고발>의 연장선에 있는 책이며, 또다른 시각을 가진 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아직도 그러함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 고생해서 그 자리에 겨우겨우 갔는데 포기하기가 아쉽기는 하겠단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러자고 그렇게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 그런데 얼마전 모 드라마에서 그러더군. 요즘 누가 검사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냐고, 사회적으로 욕먹는 검사,쪽팔리단다. 정말 그럴까? 그랬으면 하는 바램을 투영한 것이리라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까진 대한민국의 판검사의 힘은 대단한듯하다. 물론 그들도 나름이겠지만.


 저자도 나름 절실하게 변화를 기대하고 있구나 싶다. 이 나라의 사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기를 바라기에 여러권의 책으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리라. 저자의 이력에 못보던 배심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기에 ,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구나란 생각도 들고, 이 나라가 이젠 정말 변할 때가 다 찬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곪아 터질만한게 용케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강철밥통들은 변할 줄 모르게 점점 더 두터워져만 가고,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이, 이 사회는 일개 서민으로서는 왠지 원통하고 분통하다. 공부하지!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또 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쓰라린 현실이다. 


 저자의  "법관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법독립, 법관의 재판독립도 너무 믿지 마세요. 법관의 재판독립이 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언제나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 떠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라는 말이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지, 암담하기도 하다. 


 무엇이, 어디가 변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숙제이겠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것의 해법을 미국식 배심재판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배심원도 인간이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단지 그럴만한 '경우'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겠다. 하지만 배심원제도라면 판사 독단의 '실수'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책은 국민이 변해야 한다 일것이지만, 하지만 이것 역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촛불집회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게 맞으려나!! 그럼에도 현재로선 배심원제도가 가장 안전한 제도일것이라 판단하게된다. 


 대한민국도 2008년 1월 부터 시작된 참여재판의 횟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재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국민이 온전한 힘을 갖게된다면 우리도 1인의 판사의 판단보다 배심원의  다수의 올바르게 이끈 판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극성인 현실에 요즘처럼 국민들의 나만이 아닌,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일들이 더욱 더 자연스러워 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배심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마음보다, 저자의 공감되는 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료인 배심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패하거나 공명심이 지나친 검사, 그리고 권력에 순응하거나 편견이나 괴벽에 빠진 법관에게 대항하는 더없이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만약 피고인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덜 동정적인 법관 1인의 판단보다는 배심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선호한다면,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이라 판단하며,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마무리한다.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옹두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c*********e 2020.02.28. 신고 공감 2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란 뭔법?
"전관예우란 뭔법?" 내용보기
전관예우란,  총체적인 부패, 불평등 불공정의 연쇄사슬...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런 룰이 깨지는 순간,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게 되며, 그냥 한통이 되는 것이다. 제갈량의 세발의 솥은 위, 촉, 오가 서로 견제하고 힘을 합하기도 하여, 어느 한 쪽의 힘이 쎄지는 것을 막아, 삼국의 정립, 즉 삼국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입
"전관예우란 뭔법?" 내용보기

 전관예우란,  총체적인 부패, 불평등 불공정의 연쇄사슬...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런 룰이 깨지는 순간,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게 되며, 그냥 한통이 되는 것이다. 제갈량의 세발의 솥은 위, 촉, 오가 서로 견제하고 힘을 합하기도 하여, 어느 한 쪽의 힘이 쎄지는 것을 막아, 삼국의 정립, 즉 삼국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입법, 행정, 사법의 균형이라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를 말한다. 그런데 어느덧, 온 세상이 썩어들어간다. 언제부터 이러했던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직무를 마친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천만에 응큼, 음흉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의 공무를 수행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6.28. 신고 공감 1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는 안 돼, 이권분립의 나라에서는 가능
"전관예우는 안 돼, 이권분립의 나라에서는 가능" 내용보기
전관예우란, 네이버 검색에서는 전직[前] 관리[官]에 대한 예우(禮遇)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사건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런 룰이 깨지는 순간,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게 되며, 그냥 한통이 되는
"전관예우는 안 돼, 이권분립의 나라에서는 가능" 내용보기

전관예우란, 네이버 검색에서는 전직[前] 관리[官]에 대한 예우(禮遇)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사건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런 룰이 깨지는 순간,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게 되며, 그냥 한통이 되는 것이다. 제갈량의 세발의 솥은 위, 촉, 오가 서로 견제하고 힘을 합하기도 하여, 어느 한 쪽의 힘이 쎄지는 것을 막아, 삼국의 정립, 즉 삼국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입법, 행정, 사법의 균형이라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를 말한다. 그런데 어느덧, 온 세상이 썩어들어간다. 언제부터 이러했던가,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유전무죄"의 원칙을 천명한 판사, 법과 양심 거기에 정무까지, 삼권분립이 아닌 이권분립?

 

 현대자동차 사건 담당재판부는 놀랍게도 유전무죄의 원칙을 온 국민 앞에 천명하였다. 사법부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그야 말로 웃기는 사법정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징역대신에 4000천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게 판결의 취지다.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경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니, 일파만파로 양승태 키즈들의 정치적 판단, 여기에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로펌의 대법관 모셔가기...

 일반에 널리 퍼진 이야기, 전직 검사장, 지검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집행유예요, 벌금형으로 깎이고, 무죄도 받아내고, 형집행정지, 보석 등도 척척받아내는 자판기란다. 돈만 내면, 엄연히 대한변협에서 공시한 변호사 수임료율에 그 표가 있건만 이건 휴지 조각이다. 전관은 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 무기요 방패다. 변호사의 전직 직위에 따라 형량이 엇갈리는 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차피, 전관에게 그 편의를 다해주면 나 역시 선배가 되고 물러날쯤, 이런 전통에 따라 법원 앞에 점빵차리고 내 이름 석자가 박힌 간판만 벌면 1년 안에 평생, 아니 자손에게 물려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암묵지, 그 동네에서만 통하는 질서때문이다. 이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들여다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이 책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전관예우 판결이란 무엇인가 그 사례를 들어 밝히고, 2장 연고, 3장 도장값이 3천만원, 4장 주문형 맞춤판결, 5장 서열화된 사법관료주의 6장 대형로펌과 전관예우, 7장 조직논리, 8장 불통의 벽, 9장 내면화 된 조직논리,

 위에서 말한 내용을 이런 틀 안에 담아서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직무를 마친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천만에 응큼, 음흉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의 공무를 수행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5.26. 신고 공감 1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 보고서
"전관예우 보고서" 내용보기
'전관예우'라는 것은 가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접할 수 있는 말인데 이는 법조계에 오래된 관례라고도 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전관예우 보고서" 내용보기



'전관예우'라는 것은 가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접할 수 있는 말인데 이는 법조계에 오래된 관례라고도 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단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법절차에는 연고주의란 것도 있다. 연고주의는 전관 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사 등과 신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이다.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연고주의의 폐해 역시 비리의 주체는 현직 판검사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이 전직 판사 출신이자 재심 재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로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되어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일은 주변에서 일어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법관 한 명이 1년간 처리해야 할 사건수는 약 2800건이라고 한다. 매월 약 235건, 매월 20일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법관 1명이 매일 약 12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계산은 단지 계산일뿐,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을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판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그래서 사법의 독립을 우선으로 하고 대법관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대법관들이 변호사 업계에서 귀족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연줄과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뿌리 깊은 불공정과 자조 섞인 체념이 전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법은 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관습으로 아직 우리 사회의 법조계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s********3 2020.04.20. 신고 공감 1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전관예우 보고서
"전관예우 보고서" 내용보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삼권 분립을 배웠다.행정,입법,사법,이렇게 세개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서로의 정부기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잡힌 사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지금은 안다.삼권분립은 형식이고, 실제 인맥과 혈연관계, 더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과거 삼성 그룹과
"전관예우 보고서" 내용보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삼권 분립을 배웠다.행정,입법,사법,이렇게 세개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서로의 정부기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잡힌 사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지금은 안다.삼권분립은 형식이고, 실제 인맥과 혈연관계, 더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과거 삼성 그룹과 서울대 출신들이 자행한 엘리트 주의식 사고 방식이 우리사회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여기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타났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사고, 재판들과 엮이게 되고,그들은 전관예우를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저자 안천식님은 변호사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IMF 직전에 있었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었고,건설사의 농간을 주시하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탄생된 두 권이 책이 <고백 그래고 고백>,<찢어진 예금 통장>이다.그리고 세번째 <전관예우 보고서>이다. 즉 이 책은 하나의 사건을 20년동안 직접 재판을 관할화면서, 변호사로서 치열한 변론 과정에 있었으며, 법과 엮여 있는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부정부패,비리,자본 강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 있었다.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피고였던 기을호와 기을호의 아버지 기노걸,그리고 기을호의 고향친구 이지학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며,원고인 H건설은 여전히 건재하였다.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매수하여,위증교사를 홰왔던 그들의 행각이 실제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전관예우 변호사의 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 과정에서 위증죄는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기을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돈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으며, 그 사건을 맡았던 피고의 변호사 안천식 변호사는 현존하고 있었다.이 책을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기준점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더나아가 그들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 갖추고 있는 배심원제가 한구에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책은 기늘호,기노걸, 이지학 세사람이 엮여있는 하나의 사건,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에 불과하다.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전관예우 변호사가 개입된 재판은 상당히 많으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재판에도 전관예우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다.대형로펌과 전관예우 변호사의 윈윈 거래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천수 변호사의 <전관예우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이다.

k*******2 2020.04.20. 신고 공감 1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