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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스케치’ 이 책은 #미래와사람들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은 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읽어본 기억이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장검사를 역심한 변호사인 저자가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법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법에 다가가기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접할기회도 많지 않지만 살아가다보면 법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 즉 총론에 대해 읽어보며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나마 알아봅니다. 살인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정해진 법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가지에 의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절대 잠재울 수 없기에 그안에 잠재된 무언가가 외부로 발휘가 된다면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이릅니다. 이는 서로가 정한 법에 의해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서로간의 규칙이 바로 법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에 비례하거나 그 이상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행위. 이를 동조하여 공범이 되는 경우.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과 물건이 아닌 살인 또는 상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들 모두는 욕심으로 인해 나타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에도 법은 이에대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범행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처음 듣는 범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유독 눈이 간 부분은 ‘방조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행한 사람보다 이를 방조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인데요. 알면서도 모른채 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기본적인 법에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옳고 그름과 이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순히 법조문만 줄줄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법에 보호를 받고 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사는 세상도 충분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나만 아니면 돼지란 생각이 만들어낸 예외적인 생각은 대부분 잘못된 행동인걸 알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성해 봅니다. 법을 읽어보니 우리다 지켜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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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광범위해지고 잔혹해지는 범죄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탓에 형사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선택했다. 책은 총 3가지 편으로 나뉜다. 첫번째가 형법 서론이고 두번째가 범죄론 마지막은 형벌론이다. 형법서답게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론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법학에 비전공자인 내가 읽어나가기에는 사실 조금 버거웠던 책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법조항들은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슥슥 읽어나가기 보다는 다시 곱씹어 읽어보고 되새겨봐야 이해되는 문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을 읽는 속도가 나지 않았다. 가장 관심부분이었던 범죄론은 중간중간에 예시들을 들어주어 사실 이해하는데 조금은 수월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조항을 다루기 때문 이 부분 또한 어려웠다. 형법 총론서 답게 세부적이고 특수사항들은 담지 않았을 것임에도 사실 한번 읽은 것으로는 책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범죄의 정확한 정의나 범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듣기만 하던 형벌에 대한 개념도 미약하지만 조금은 친숙해졌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들도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결말을 맺는 사건들도 있었다. 감정적으로만 사례들을 접근했던 나로서는 조금은 의아스러운 판결들도 있었다. 이 책은 사례들을 통해 어려운 단어들은 친숙해지도록 도왔으며, 그로 인해 많이 들었던 단어들에 대해 좀더 정확한 개념이 생긴거 같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 형법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있는가에 대해서 놀랐다. 물론 이러한 법률 속에서도 악용하는 사례들은 늘 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범죄의 경중을 따져 형벌을 결정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범죄와 잔혹해져가는 범죄수법들에 있어서 늘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이루어진 사회이다보니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무엇인지, 그로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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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간에서 잡음이나 갈등이 없다면 이상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알아야 나를 위해 활용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변하면서 특이한 사람들도 많고 범죄자의 경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않게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법률, 혹은 형사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지키거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관련 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형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이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범죄의 유형이나 형법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재 느낌이 나지만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련 업종이나 직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용어에 대한 이해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경우, 다소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위한 생활상식, 기초 법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용어만 알아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가이드북으로 충분한 보탬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A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경우, 법의 심판이나 형벌을 정하는 기준에서는 B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에 대한 공정성 문제제기, 혹은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판단하며 또 다른 해결책 마련이나 대응을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행동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공부 할 것도 많은데 형사법까지 알아야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는 개인의 판단과 자율이며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형법을 통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관계에서 갈등을 빗거나, 범죄를 당했을 경우, 그제서야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통해 공부해 보길 바란다. 다른 형사법 책들과는 달리,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형법스케치(총론), 꼭 공부해 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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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법에 대해 찾아가며 살아가진 않는다. <형법스케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두었다. 형법은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규범 중의 하나이기에 단언적인 규정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으로 형법은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기국주의와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각칙에서 일부범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이미 알고 있지만 기국주의는 낯설기도 한데 기국주의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스케치>는 총3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형법 서론으로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나 적용범위와 기초이론을 알려준다. 2편은 범죄론으로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구성요건론에서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 행위, 결과에 대해, 위법성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 우연방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에 대해,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 3편에는 형벌론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의 양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아마 법전이 어렵고, 법에 대한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스케치>는 누구나 읽어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풀이되어 있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나 대법원의 실제 판결까지도 알 수 있는데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형법스케치>로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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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형법에 대해 접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형법에 대해 공부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잠깐이었다. 법에 대해 깊게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형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단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한자가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속출한다. 그러다보니 법 자체가 접근이 쉽지 않게 된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개인적 성향의 다름일 수 있지만 형법의 판례들이 이해하기가 그나마, 아주 조금 수월한 편이다. <형법 스케치>를 읽었을 때 들었던 첫 느낌은,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신세계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막상 두터운 형법 책을 달달 외우려고 들면 모르는 용어도 굉장히 많지만 시간 상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겠구나 싶어 지나가는 부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책은 그런 용어들을 아주 쉽게, 한자어 없이 잘 설명해 두었다. 보통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론은 이론, 배경적 설명이 있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다. 하지만 간결하고도 필요한 형법에 대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어 총론/각론 구분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론에 들어가면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각 범죄에 대한 판례들이 실상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것들도 많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추려서 제시하고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초반에는 기본적인 형법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가 구성되는 요소인 구성요건론, 위법성, 책임론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보통 매체를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종종 듣게 되는 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범죄가 성립되고 조건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범죄의 종류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공범론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부분이 꽤 많은데 잘 설명되어 있어서 예전에 공부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조건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를 다잡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탄탄히 잡고, 용어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간다면 두꺼운 형법 책에 대한 이해도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범죄와 형벌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에게,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조금 잘 이해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딱 적합한 기본서가 되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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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더라도 민법과 형법이란 2개의 단어는 들어봤을거 같다. 뉴스나 신문에 매일 등장하는 법이란 테두리가 거의 이 안에서 등장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것은 민법이 많겠으나 너무나 눈과 귀에 더 익숙한 법은 형법이란 사실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총론은 각론에 앞서 관련법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세세한 각론과는 달리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법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는 파트이어서 한장씩 읽다보면 나 스스로도 이렇게 형법용어들에 많이 노출되어 왔었는지 새삼 놀라며 읽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마도 매일 들려오는 국내뉴스란 것들이 거의 형법의 틀안에 존재했던 것들이었단 반증 같았다. 일례로 들만한 용어들만 골라도 아래처럼 많다. 선택의 기준은 나 스스로 익숙한 순으로 고른 무작위다. 자구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의 인식, 정당방위, 예비, 음모, 공동정범, 교사, 방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등. 어떤 것은 이런 것까지 용어로써 등장시키냐 하겠지만 위에 일부 예를 든 것들 모두는, 책 안에서 해당 법조항 해석에 있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을 어찌 이용하고 있는지 정의와 사례들이 다 실려있는 대표적 용어들이다. 이 책을 믿고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책표지의 광고카피 문구 중에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볼수 있게 내용을 배치한 책이란 그 한줄 때문이었다. 책을 보지 전이었음에도 이런 문구가 아무리 출판사 단독으로 택해진 광고였을진 모르더라도, 저자의 전문분야를 생각해보고 책의 집필의도를 생각해볼때 검증되지 않은 문구라 생각되진 않았었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형법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느끼기엔 수험서처럼 앞장부터 읽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익숙했던 용어들 위주로 읽다가 처음으로 돌아가 읽는 순서를 택했었지만, 그 중 많은 형법의 문항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초입에 있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짧게라도 23페이지 해당 원문에 가깝게 인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당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았다. 즉, 행위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후입법을 규정했을 때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는, 입법자에겐 소급입법금지를 명하고 사법부에겐 소급적용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것'. 난 이 짧은 하나의 법조항에서 법이 지닌 간결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아닌 이성의 기준이란 걸 느껴볼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선 무작위 상황들에 대해 소급적용 된다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살지만 이런 시간의 선후기준을 분명히 해둬야 할 순간에선 감성적으론 아쉬운 순간도 있겠지만 만인의 평화를 위해 소급을 금지하겠다는 의지표명 같은 느낌.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기도 했지만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원칙을 명시해 두는건 형법에서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한 항목 같았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인 동시에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교수신분이기도 한듯 싶다. 본인의 학생들에게 교재로써도 일차적으론 도움이 되고자 집필했을 수 있겠단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책자체로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책 같았다. 이번 책은 총론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으니 다음 책은 각론을 부제로 단 책도 분명 나와줄 것 같다. 그때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되줄 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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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형법스케치 (총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왕이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살다보면 법을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법이야기'라는 점에 관심이 생겨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총론'이라고 하니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형법을 쉽게 구성했으리라 기대하며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 ![]() 이 책이 저자는 변호사 이임성.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있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난해한 편인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관련된 형법 조문과 판례를 적절하게 적시하여 한눈에 형법총론 파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술 체계는 널리 채택된 일반 형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관련 판례를 적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Leading Case를 따르되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도 충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머리말 中)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이 수록되어 있다. 형법 서론에서는 형법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기초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범죄론에서는 범죄론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별한 범죄 유형, 죄수론 등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형벌론을 통해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의 양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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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가본 적이 있다. 한 번은 통역을 위해서, 한 번은 배심원 참여 안내 우편물을 받아서 가본 경우였다. 통역의 경우에는 법이나 선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국선변호사가 알려준 부분만을 준비해서 갔는데 법정용어를 잘 몰라서 아쉬움이 있었다. 배심원의 경우에는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에는 법원에 가서 선고에 한 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석인들 중에 번호 뽑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들으면서 추리고 추려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하여간 그때, 이왕 법원에 가니 법에 대해 깊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간단히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읽는 어렵고 두꺼운 책이 먼저 떠올랐고, 읽을 엄두가 안 났으며,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 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때 이 책을 알았다면 '이 정도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물론 막 쉽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원래 '형법'이라는 소재가 쉽고 재미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정도는 제목 그대로 '형법스케치'의 느낌으로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예전의 나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총론'이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초심의 법학도들에게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총정리를 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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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스케치
역시 어려운 이론은 사례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성경도 예화를 곁들인 설교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 책은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정리한 교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 2학년 때 전공과목으로 형법총론을 들었는데, 그때는 임웅교수님의 ‘형법총론’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서평 ‘형법스케치’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후 30년간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이임성변호사가 쓴 교재로써 목차를 보니 법학도로서 처음 봤던 생소한 법률용어들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다. 흐릿한 기억 속 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다시금 꺼낸 기분이랄까? 기본서는 아니지만 제목처럼 스케치하듯 정리해 놓은 이 책 ‘형법스케치’를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각론이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지만 총론을 알아야 대입할 수 있다.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은 서론과 범죄론, 형벌론 총 3편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2편 범죄론이 총론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내용도 방대하고 중요하다.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범죄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대륙법 국가인 독일법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범죄를 인식하고 있다. 대학시절 A와 B가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판례를 떠올려 시험지를 작성하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익숙한 사례가 눈에 띄어 신기했다. 요즘 관심 있는 건 형벌론의 집행유예에 관한 것이다. 집행유예의 취지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엔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걸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행유예로 풀려나게 한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재판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많은 법들 중 형법이 가장 역동적이고 초심자들에게 매력적인 법인 것 같다. 개정되어야 할 법이 태산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형사법은 많은 변화를 거쳤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몇은 위헌판결을 받아 개정을 거쳤다. 머리말에서도 언급되었듯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미준수와 같은 경우는 형법총칙의 내용 중 죄형법정주의, 실행행위성 등의 쟁점이 포함된 새로운 유형이기도 하여 새로운 변화에 맞춰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이론과 절차를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어떤 이론과 용어를 배우기에 앞서 항상 질문형인 기본사례가 삽입되고, 설명과 함께 말미엔 대법원판례로 사실성을 더해주었다. 범죄에 노출되어 무감각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 우리나라 형법에 대해 진중히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형법의 입문서인 이 책을 알기 쉽게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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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만 살면 경찰서 갈 일 없고, 송사에 휘말릴 일이 없다는 뜻이지만 세상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나쁜 일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도움이 된다. 평소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럽게 트러블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법률적 상황은 대부분이 민법일 것이다. 정말로 악의적으로 사건,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우린 이 형법과 마주할 일이 거의 없다. 꼭 스스로 형법에 적용되는 것을 산정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뉴스 등을 볼 때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책을 펼쳤지만 책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말 그대로 법률책이라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었다. 우선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흔히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진다던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은 민법과 형법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고, 민법은 생활, 특히 재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형법은 국가의 의해서 적용되고 처벌하는 법률이다. 즉 체감적으로는 민법이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법률이고 보통 우리가 송사에 휘말린다고 하면 민법에 따르는 것이 많겠지만 의외로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장 쉬운 예로 음주운전 등도 형법의 영역이다. 그 외에도 싸움과 정당방위에 관한 버률, 미수범, 교사범, 방조범, 과실범 등 알게 모르게 형법의 영역에 포함된 일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뉴스를 보거나 법에 관한 영화 등을 봐도 민형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는데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은 형법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스케치 하듯 정리하고 있다. 형법책에 나오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형법의 개념과 기초이론, 적용범위 등의 서론, 각종 범죄론, 형벌론에 대한 큰 줄기를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목차 순서대로 읽어보면 형법에 대한 기초 실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형법총론의 요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법을 다루는 내용이라 그렇게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제1편 형법서론에서는 형법의 내용인 범죄와 형벌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사전지식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이 무엇인가 하는 형법의 개념, 기능, 적용범위 등을 알아본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일컫는다. 형법은 사회규범 중 하나로 살인하지 마라, 절도하지 말라는 식의 단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형벌을 가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율을 보면 그다지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제2편 범죄론에서는 개별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의 범죄만을 다루고 있어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 여기서는 설명하려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사례를 들어 해당 범죄의 의의와 해석을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실제 대법원 판결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실례를 가져와서 법 조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법률 내용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3편 형벌론에서는 형벌의 의의와 종류, 양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가석방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 부분이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대략적인 느낌으로만 뉴스를 소비하였다. 가령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9가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형과 징역은 알지만 구류, 금고 같은 것을 정확히 구별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식으로 넘어갔던게 사실이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하며 징역 몇 년에 집유 몇 년. 이런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듣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처벌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조 모르고, 그저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집유를 받았다면 재판관을 욕하기에 바빴다. 나처럼 선량한 시민이 형법에 대해 모르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이 정치와 사회문제를 소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분명 어려운 내용이지만 형법 총론의 개관으로서 형법서론, 범죄론, 형벌론이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형법의 전체적인 틀과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세부적이고 자세한 법률 내용을 아는 것은 불필요하고 책에 소개된 정도의 수준이면 상식적으로 형법을 이해하는데는 충분할 것이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형법의 틀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입문서가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