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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튜브, SNS, 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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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수업도 들어봤고, 판례도 찾아봐도참, 어렵고 난해하고,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더니,이 책은 참 쉽게 잘 설명해 놨네요! 단 4일만에 저작권법 미궁에 빠진 저를 건져놓은 책이랍니다.^^이미 여러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가는 책이라고 소개 해 놓았는데,사람 욕심이 이런 책은 더 많이 읽어야 좋겠다 생각해서 자발적 후기까지 달고있네요. 창작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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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수업도 들어봤고, 판례도 찾아봐도

참, 어렵고 난해하고,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더니,

이 책은 참 쉽게 잘 설명해 놨네요! 

단 4일만에 저작권법 미궁에 빠진 저를 건져놓은 책이랍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가는 책이라고 소개 해 놓았는데,

사람 욕심이 이런 책은 더 많이 읽어야 좋겠다 생각해서 

자발적 후기까지 달고있네요. 

창작자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잘 알고 더이상 속상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문 442페이지를 4일만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두어번 더 읽을 요량입니다.

싹 다 외워버릴거에욤~ ㅎㅎ 

l******p 2020.06.23.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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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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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중고등학생 레포트 한 장을 쓰는데 있어서도 reference를 아주 정확하게 기입해야하고 어길 경우 퇴학 등 중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이나 원 출처를 밝히는데 있어서 노력이 소홀한 편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할 겸 해서 책을 사게 되었다. 책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려고 신경써주신 덕분에 이해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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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중고등학생 레포트 한 장을 쓰는데 있어서도 reference를 아주 정확하게 기입해야하고 어길 경우 퇴학 등 중징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작권이나 원 출처를 밝히는데 있어서 노력이 소홀한 편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할 겸 해서 책을 사게 되었다.

책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려고 신경써주신 덕분에 이해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 읽고 난뒤에 소감은 이렇게 문제 생길 소지가 많을 거라면 모든 컨텐츠를 창조해내야겠다!”

책 읽으면서 생각 나는 것만 해도 유명 컨텐츠의 저작권위반 사례 꽤 많은데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어서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다.

 

책초반부에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한 부분이고 그후로는 QnA형식인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대방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중략) 이 때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중략)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겨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허락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가져다 쓴 것만으로도 질문자는 이미 손해를 입은거니까요.

 

모 인기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 있는 상품소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상도덕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저작권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다.

 

사진은 창작성이 특히 중요해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적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저작권에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카탈로그를 제작하려고 촬영한 제품 사진은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증명사진에 이미지 작업 (정확히는 뽀샵)을 얼마나 하는데 이걸 저작물로 인정 안한다고...?

 

영상을 올릴 때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자유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실제 재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캐릭터 장난감이 등장한 유튜브 영상을 모두 내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캐릭터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마주는 전설적인 영화감독이나 작가를 존경한다는 표시로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만든 작품의 주요장면이나 대사를 영화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중략) 허락받지 않고 오마주를 하면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패러디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오마주는 허용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오락프로그램의 일부분을 가공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TV오락프로그램의 화면에 테두리를 두른다거나 자료화면이라고 자막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했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책임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보고 그에 의거하여 일러스트를 작성했고 그렇게 하여 일러스트와 사진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원작 사진을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부 수정해서 베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면서 아울러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그릴일 있으면 본인이 직접 사진까지 찍는게 제일 속편하겠다 참..

 

편곡하려면 작사가, 작곡가에게 허락받아야 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중가요 작사가 작곡가는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KOMCA가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을 대신 행사하므로 음악을 공연하거나 녹음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려면 KOMCA에게 허락받으면 됩니다.

 

광고에 건물사진을 사용하려면 소유자, 건축가의 허락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중략)유브이 하우스 사건이 있어요. 2006년 모 은행의 TV와 잡지광고에 파주 헤이리에 있는 유브이 하우스건물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제작한 광고업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촬영장소로 제공한 대가를 지급했으나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아무런 사용료도 주지않았어요. (중략)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광고업자가 건축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래 이미지를 창작한 사람은 따로 있고, 질문자에게 허락해준 카페운영자는 그 이미지를 다소 가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래 창작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질문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카페운영자가 원저작자가 아니라면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기계발 서적등을 요약해주거나 신문기사를 편집해서 알려주는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요약하거나 편집하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 대중가요 원곡을 지나치게 변형해서 부르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a*********0 2020.08.0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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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블로그 글쓰기 나만의 콘텐츠로 성공하기"를 읽다가 저작권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샀다.기본적인 저작권은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좀 알지만 지금의 유튜브 혹은 SNS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잘 모른다.처음 사서 읽어보는 책이지만 주로 물음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는, 알고 싶은 문제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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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블로그 글쓰기 나만의 콘텐츠로 성공하기"를 읽다가 저작권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샀다.
기본적인 저작권은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좀 알지만 지금의 유튜브 혹은 SNS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잘 모른다.
처음 사서 읽어보는 책이지만 주로 물음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는, 알고 싶은 문제를 바로 찾아서 해답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도 있었다.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공부하는 느낌이고 공부가 재미있었다. 또한 든든한 느낌도 든다. 책 속의 목차전에 나오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중 한 제목 속의 '모든 분쟁 유형을 총망라한 상담 사례! 곁에 있으면 든든하다!' 처럼 진짜 든든한 느낌이 있다.




YES마니아 : 로얄 w*********3 2022.02.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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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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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퍼블리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오승종 작가님의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는 책을 읽고 작성하는 리뷰입니다. 저작권 문제 관련된 책인데 장르가 법 관련이 아니라 IT모바일, 인터넷 마케팅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보게 된 책입니다. 최신이슈들이 수록되어 있고 사례 중심이라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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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퍼블리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오승종 작가님의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는 책을 읽고 작성하는 리뷰입니다. 저작권 문제 관련된 책인데 장르가 법 관련이 아니라 IT모바일, 인터넷 마케팅으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보게 된 책입니다. 최신이슈들이 수록되어 있고 사례 중심이라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sns 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c*******7 2022.09.2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