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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근현대사는 매우 처절했던 시기, 암흑의 긴 터널을 지나 독립과 한국전쟁 등 다양한 변화상이 존재했던 아픔의 기억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의 존재,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의 존재로 인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고, 그들의 사익이나 개인의 절대적 생존권을 위해 역사를 악용하거나 부정하기도 한다. 이는 일본이 취하는 역사에 대한 인정, 인식과도 닮은 점이 있기에 우리는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도 강제징용에 대해 인정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을 소개하며 우리가 판결했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청구, 그리고 이어진 일본의 경제보복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때리기 실천 등 왜 그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려 하는지, 이를 잘 알아야 한다.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잘못을 따지고 넘겨야 하지만, 늘 제자리걸음에서 각자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강제징용 문제가 위안부 문제에 비해 덜 부각되는 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움직이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증언이나 증인, 역사적 기록을 모두 지울 수 없고, 언제까지 역사를 부정하며 아시아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일류국가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우리는 일본의 행동이나 역사인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강제징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책의 제목처럼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어 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겨야 될 문제라서, 강제징용, 징용공에 대한 논란과 해석은 계속 될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악용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능력만 있다면 강제징용이 얼마나 끔직한 죄악인지, 일본인들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유럽의 독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세계적인 국가나 시민이 되려면 일본과 일본인들의 정신승리, 결국 역사에서 발목이 잡힐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피해국가들과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며 계속해서 긴 싸움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를 통해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해 보는 계기를 갖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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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와 '위안부'의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기억에서도 잊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에 강제 동원돼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을 말하고,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군수품을 만드는 일을 한 여성이라는 용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작은 것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도 이런 끝나지 않는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일제강점기엔 정신대와 위안부이외에도 '징용공'이 있었다. '징용공'은 일본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말하는데 전쟁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용공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엔 한국에서 재판을 하기로 한다.
'일본제철 징용공 사건'은 오사카 제철소에 동원돼 현지에서 징용된 두 사람이 원고인 사건이다. 구 일본제철은 평양에서 오사카 제철소의 공원을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낸다. 원고는 광고에 끌려 응모했고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징공용 사건은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사건,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사건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부당한 군사적 점령이었다고 판결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용기를 얻은 피해자들이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길고긴 싸움이었다. 게다가 이런 재판은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도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해 피해자들의 이익과 보상보다 정치적인 이익만 보려한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 변론이 앞으로도 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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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 도서의 지은이는 가와카미 시로,김창호,아오키 유카,야마모토 세이타 ,은용기,장계만으로 총 6 명. 혹시라도 제목에 그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을까 적어둡니다.. 도서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 국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받지도 보상받지도 못한 '징용공'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징용공 사건들이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은 많은 수의 조선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 가혹한 노동을 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징용공'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하여 도서의 이름도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이름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이라고 이야기 한다라면 피해에 대해 인정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애초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결되었으며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련된 17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성 주장과 오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보통 일이 터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중립에 놓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양국 모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양측 모두 더욱이 진실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선 일본이 말하는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일이라 했던 그 과거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부가 있다. 바로 박정희 정부이다.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겠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 및 국민은 일본에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불하였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 주장에서의 오류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청구권 협정에서 오간 돈) 5억 달러는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혹여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외교보호권이'소멸되었다고 하여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한일 양국의 법원에서도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쉽게 풀자면 예를 들어 국가 간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개인 간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둘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강제 동원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나는 본 도서가 정말 반갑다. 일본 법원의 판결문까지 한국인이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6명의 저자이자 일본인 변호사는 한일 양간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힘쓴다. 본 도서가 일본에도 출간되었을까 궁금증이 인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 한국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책임이 매우 크다.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협정 이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또한 과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나는 본 도서가 양국에 널리 읽혀 고령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그 억울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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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부숴 섞거나 ,직경 150센티미터,길이 100미텅의 철관에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기와 분진을 참아가며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무관한 중노동을 해냐 했다.원고2는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기숙사나 공장의 식사량은 매우 적어 언제나 배가 고팠다.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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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출판한 가와카미 시로, 김창호와 4명의 공저자가 집필하고 한승동 역자의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이다.
오늘 아침 티비 뉴스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국내법으로 배상 절차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제껏 우리 법으로 한국 내 일본의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아베 정부가 말하는 ‘징용공’ 배상 문제에 관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한국은 다시는 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공저자들은 일본 내 양심적인 일본, 한국 변호사들이고, 다수는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시던 분들이라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어제 즉 2020년 6월 3일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 조치의 일환으로 공시송달을 공표하는 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정부는 당시 조선의 식민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조선 전 국토의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양도한다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요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다.
강제징용이 심해지는 시기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생했을 때이고, 조선의 인적자원을 수탈한다.
강제동원은 크게 노무동원과 군사동원으로 나눠진다.
노무동원된 남성은 관의 알선으로 주로 징용이 되었고, 여성은 여자근로정신대로 징용이 되었다.
군사동원된 남성은 군인으로 전선에 배치되었고, 여성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로 징용된 것이다.
노무동원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가기를 꺼리던 곳에서 원하지 않았던 강제동원되어 징용공으로 근무했다.
전쟁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걸쳐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할 것, 양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 등이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회담 초부터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 뒤 일본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한국 정보와 교섭했다.
일괄로 보상할 경우, 보상 총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진 징용공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겠지만,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일본정부 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무상 3억 달러에는 개인청구권 보상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두 국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00년 무렵부터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일본 기업이나 국가에 불리한 판결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돌연 해석을 변경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서 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이 재판을 통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위배된다는 원칙을 세워 이후 일어난 중국인과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모두 패소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개인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답답함이 몰려왔다.
일본과의 건설적인 미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일본 자민당이 꿈꾸고 있는 속마음을 알아버린 것이다.
아베 정권은 무역 보복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위력 조치에 한국 정부가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심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뉴스로 인해 일본제철 자산 동결 및 매각과 미쓰비스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의 파도를 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들과 근로정신대, 위안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취해 진정한 과거사에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한일청구권 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내용과 포츠담 선언에 대한 모르고 있었던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징용공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과 개인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알았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완전하지도끝나지도않았다 #가와카미시로 #김창호 #아오키유카 #야마모토세이타 #은용기 #장계만 #한승동 #메디치 #책과콩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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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는 틀렸다. 일본 정부의 억지에 냉철한 논리로 맞서기 위한 책. 우리 근현대사는 아픔이 있는 역사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등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아직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다. 연일 보도되는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정서를 한번씩 들끓게 한다. 아직도 사람들의 손에 끼워진 ‘NO JAPAN’이란 뱃지의 일장기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온다. 한번 깨어진 유리를 아무리 붙여도 상처는 남아있듯 우리의 상처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다.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완전하지도끝나지도않았다 독일 정부처럼 일본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책이였다. ?? 책속으로 :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 등 일본인들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피해자들은 상대국의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가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일본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배반하는 ‘손바닥 뒤집기’가 아니겠는가. #아베정부 #책 #역사 #글 #메디치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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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신인을 강제로 동원해 공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로도 여러 강제 동원 피해 사건들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판결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종속되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이미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상고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6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이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즉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출 제재 조치를 통해 보복했고 다수의 일본 언론도 여기에 동조해 혐한 감정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징용공 사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 문제는 결코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투성이인지 그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배상 청구 소송들의 개요와 성격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원고 개개인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의미까지 정리한다 또한 문제의 근원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체결과정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대조하면서 일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정문 해석을 수시로 바꿔온 사실등을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한일 양국 통틀어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최의 시도다
저자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17개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말한다 강제 징용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전후 피해 보상 사례 등을 조명하며 징용공 사건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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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공이란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어서 '강제 동원 노동자' 또는 '강제 동원 피해자' 로 옮겼다. 최근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태도에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맞서 일본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를 통해 무역 보복에 나서는데 도대체 아베는 왜 이런 무도한 도발을 감행하는지 ......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는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끝난 일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우리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 제재 조치로 보복하고, 일본 언론들도 동조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이면에는 징용공( 강제 동원 노동자) 사건이 있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없다.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배상 청구 소송들의 개요와 성격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개개인의 직접 진술을 통한 강제 동원 배경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과 의미도 정리해 주고 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유효하다는 사실과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협정문 해석을 수시로 바꿔온 사실들도 보여준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한국 정부 및 국민은 더 이상 일본에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석하더라도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 손해배상을 요구 등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의미일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국 양국의 법원 판결물, 협정문 등 객관적 자료로 내세우고 있다. 이 책은 일본 언론 이하 외면하고 있는 아베 정부 주장에 대한 오류를 곳곳에서 제대로 보여준다. 현재 한일간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협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 과정과 내용,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에 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피해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자들은 한일 양국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도 독려한다. 우리는 징용공을 비롯한 강제 동원 문제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냉철한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 부디 이 책이 국가 간 분쟁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피해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p8 무엇이 실현돼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 동원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둘째로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하고, 셋째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동원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필요가 있다. p146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스치듯 지나치는 문제들이 많다. 늘 올바른 눈, 올바른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책이다.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 정치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책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인권 회복을 위해 국민으로서 국가로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책임에 틀림없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이 외침과 함께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에게 감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읽어 봐야 할 책으로 적극 추천한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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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사거나 받아 읽다보면 서재에 책이 들어갈곳이 없으면 좋은 책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도서관을 설립하는 분들에게 기부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가계에 기부하는 일련의 행동을 한 나에게 정말 두고두고 읽어서 잊지 말아야할 책이 생긴득 했다. 일제치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이라는 미명아래 세계2차대전의 포화속에서 강제로 징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현실아래.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 이른바 징용공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국의 국민들에게 주입하며 역사의 사실에 대해 면죄부를 스스로 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피해를 받는 강제징용공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노역에 따른 임금과 배상에 따른 개인청구권을 무시하는것이고 우리의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나 식민지배로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할수 없다고 판결하고 일본의 시민운동가나 양신변호사들도 한일협정문에는 이런한 개인배상권도 해결된다는 문구가 없는것을 지적하며 아베정권의 한국정부와의 힘겨루기및 자국의 지지율을 위해 강제징용공 배상문제등을 이슈로 삼아 화이트리스트배제나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스스로 촉발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두루뭉실한 점정적인 접근이 아닌 내용은 거의 다큐적인 깃에 가깝다. 1910년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조선일들을 강제로 연행해 노동력을 징발하고 징용공및 위안부라 불리는 성노예로 삼아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럿던 것이다. 현대사로 와서 피해자들의 진정및 2012년 대법원판결및 그 연장선인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가히 70년만의 강제징용공에 대한 판결을 내었지만 일본의 신일철주금(구일본제철),미쓰비씨히로시마,미쓰비씨나고야 근로정신대사건및 후지코시근로정신대사건. 히타치조선 징용공사건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국기업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발뻄하며 오히려 국내법을 외교에 결부시켜 화이트리스트배제및 반도체소재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및 한국인 비자입국제한등의 조치를 이에 결부시켜 법률과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일본의 감정대로 선조치하는 사태를 벌인것이다. 이 책은 이런 조치 이전의 법률적인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한일 각국의 법률에 대해 한일청구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과 내용. 그리고 기금조성이라는 방법이 나왔던 배경과 최근의 문희상국회의장이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건의한 방법까지(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에 반대한다.) 그 내용들을 알수 있다. 일본은 피햐지들이 사망하기만 바랄수 있다. 이들이 죽음으로서 진실이 묻히기를 바라는 방향일수도. 하지만 법으로 판결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과 법의 적용이 있는후에 진실한 협력의 시개가 나가야 되는것이 아닐까 싶다. 올바른 역사관과 이러한 사실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왜 언론은 이런 일을 이슈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입맛대로 기사들을 만드는지 그 씁쓸함이 남는 시간이었다. 이 책은 많은 이가 읽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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