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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 젠더, 학습지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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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즉 특수고용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다. 그러나 업무지휘권은 스스로가 행사하지 못하는 즉, 또 다른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특수고용종사자라 불린다. 이 책은 특고의 영역에서 젠더는 어떻게 취급될까? 30년 전만 해도 즉 80년대까지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신자유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된 노동시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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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즉 특수고용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다. 그러나 업무지휘권은 스스로가 행사하지 못하는 즉, 또 다른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특수고용종사자라 불린다.

이 책은 특고의 영역에서 젠더는 어떻게 취급될까? 30년 전만 해도 즉 80년대까지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신자유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된 노동시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형태직종으로 전환됐다.

 

하는 일은 변함이 없는데, 왜 정규직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가 돼 버렸나?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 대상이 되어야하는 게 맞나?, 불평등의 이유가 젠더때문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 책은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9.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