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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개인파산 신청이 시급할 정도로 어려운 남우는 독촉장에 섞인 배심원 출두 요구서를 겨우 발견하고 마지막 배심원이 된다. 사건은 아들이 엄마를 계획적으로 망치로 두부를 가격한 후 아파트 아래로 추락시킨 잔인무도한 사건으로 아들 또한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한 영상까지 있는 고로 배심원들은 양형만 선고하는데 참여하기로 된 한국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이었다. 첫 재판이 진행되고 갑작스럽게 피고인 아들이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로써 양형이 아닌 유무죄를 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11년 전 내가 왜 이걸 기억 못 했지. 무슨 큰일이 있기라도 한 걸까? 생각해 봤다. 한국 최초로 국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다니 그러다 대통령이 문제적 그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기사 몇 줄이 기억이 났고 그 기사 댓글에 무지한 사람들이 살인자를 풀어줬다. 그 후 특정 지역민들을 욕하는 엉뚱하고 야비한 말들을. 사실 사회적 기사나 연예 기사를 볼 때 기사보다는 댓글을 보며 기사의 내용을 파악한다. 길게 읽기는 싫고 기사 내용은 알고 싶으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지지 않는 건 아니다는 사실은 각설하고 아무튼 그렇게 큰 이슈를 끌지 않고 막을 내렸던 기억의 단편이 생각났으며 어느 정도 사실을 토대로 극적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상의 관행이나 그들의 권력 다툼을 잘 확인할 수 있어 나름 유쾌하고 재밌게 본 영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