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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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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공제 사항에 항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직계존속은 나의 위(아버지,어머지,할머니,할아버지)를,  직계비속은 반대로 나의 아래(나의 딸, 아들)을 뜻한다. 더 넓은 의미로 직계비속은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해서 제외된다. 이는 연말정산 뿐 아니라 회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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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공제 사항에 항상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직계존속은 나의 위(아버지,어머지,할머니,할아버지)를,  직계비속은 반대로 나의 아래(나의 딸, 아들)을 뜻한다. 더 넓은 의미로 직계비속은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해서 제외된다. 이는 연말정산 뿐 아니라 회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양도소득세에서도 세금 규정 범위에 들어가 세대의 의미(직계존비속)은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세금은 보유세, 취득세, 재산세 등등 이다.(물론 이 이상으로 많은 세금이 있다.)  건물을 많이 소유할 수록, 세금에 대해 당연히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는 변경된 세안도 따라서 확인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올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아진 경우 작년 합계액의 일정비율의 한도로 부담하도록 한 세액인데, 과다한 종부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책에서는 이런 상한초과세액의 예시와 함께, 계산 방법을 소개했다.)


절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의뢰해 문의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세금에 대한 질문도 달라지며, 세무사에게 더 정확하고 촘촘하게 알아낼 수도 있다. 기본 지식이 있다면, 기본 지식 이상의 정보를 얻어가면 되므로, 시간의 절약면에서도 이득이다. 따라서 회계나 세무를 좀 더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면, 세금 계산법을 알고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책에서는 전부는 아니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세금의 부과 계산법,세금의 효과 차이,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여러가지 케이스로 나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3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이라 한다. 




책은 질문과 함께 답을 확인해주는 부분이 많았다. 질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필요하다면 계산방법도 제시한다.) 예를 많이 든다.  빠른 시간에 빠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이라는 구성은 썩 괜찮아 보였다. 책의 구성은 집 한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용도 한 채 이상의 자가소유 부동산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해마다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하고, 여러가지 세금으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생각한다면,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때가 아닐까. 다 주택자들 에게는 꼭 필요한 부동산 절세에 대한 전략과 최신 부동산 변경 사항을 다양한 사례로 드는 책이다.  절세에 대해 빼곡하게 알고 싶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책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주택자들은 꼭 참고하면 좋겠다.   




이달의 사락 q*********3 2020.06.2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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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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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젊었을때는 집 한채 갖는 것이 목표였는데나이가 들다보니 어느새 집이 여러채가 되었네요.사실 저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없는 주부였는데저희 신랑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더니 집을 사기 시작했고,집이 여러채가 되다보니 절세관련해서 공동명의도 하고 제 명의의 집도 생기게 되었어요.옆에서 지켜보다보니 잘 고른 부동산만큼 쉽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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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때는 집 한채 갖는 것이 목표였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어느새 집이 여러채가 되었네요.

사실 저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없는 주부였는데

저희 신랑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더니 집을 사기 시작했고,

집이 여러채가 되다보니 절세관련해서 공동명의도 하고 제 명의의 집도 생기게 되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다보니 잘 고른 부동산만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우기위한 공부도 필요했고 세금관련해서 알아야될것도 많았지요.

나아가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게되었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게되었고, 셀기등기도 도전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절세방법과 조만간 처분할 일을 생각해서 양도관련 세금에의 공부가 필요한 시점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네요.

올해는 특히 임대사업자등록과 신고가 강화되어 신고를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되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궁금증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세금을 덜낼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지않을수 없었어요

장보면서 몇십원,몇백원을 아끼기위해 비교하고 발품을 파는 주부가

세금으로 쉽게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종종 꺼내보면서 도움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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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투자하기 두려운데 남들이 집사서 돈벌면 배아프죠..ㅋ

일단 투자를 먼저해야 세금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답니다..ㅎ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걱정할 필요없겠지만

제 경우 1주택 갖기는 어려워도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건 쉬웠던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1세대의 기준도 어려웠어요.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1세대인지..

저같은 이들을 위해 이 책은 1세대의 의미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주기위해

케이스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쉽고 제 경우와 비교해보면서 살펴볼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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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양도세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와 의미도 배울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살펴볼수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할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이로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기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하네요.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4단계의 확인작업을 거쳐 본인이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해볼수 있어요.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어렵지않게 배울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2주택자가 되었다고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은 기한만 잘 지키면 비과세 받을수 있고,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 취학,근무형편상 2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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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파는 순서나 양도차익에 따라 중과세율을 피할수도 있어요.

순서를 달리하여 매도했다가 세금을 왕창 내야한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미리 미리 공부해야할 이유네요.

저희도 집이 여러채다보니 어떤것부터 매도해야 세금을 덜내는지 신경쓰고 공부하게되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살고 있는 집부터 팔고 다음은 임대내어준 주택...

순서에 입각해 매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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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부의 최종목표는 노후를 위해 꼬마빌딩을 한채 갖는건데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있어 과세형평성상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해요.

그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수 있네요.

세무자가 궁금해할만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최신 세무조사 내용을 반영한 다양한 사례 덕분에 현실성있는 공부가 되었구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일반인들은 절세에 관련된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수 있는것 같아요.

꼼꼼한 절세절약으로 우리모두 부자되어요~~^^

r******4 2020.07.0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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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지음-
"[서평]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지음-" 내용보기
자고 일어나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매번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세금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구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독자에게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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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매번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세금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구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었지만 독자에게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 내용을 실었기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단 사람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썼다

 

그럼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본인의 사례와 다를 수도 있음에도 이를 믿고 했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기에 부동산 세금 관련 절세를 검토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먼저 협의하고 진행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1. 내가 보유한 주택의 중과세 여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택은 몇 채인가?
[2단계]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가?
[3단계] '지역/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몇 채인가?
[4단계]양도하는 주택이 '지역/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중과 대상 주택이 2주택 -> 기본세율+10%
중과 대상 주택이 3주택 이상 -> 기본세율+20%

 

2. 다주택자의 절세방안


1)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양도하기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차익이 큰 주택이 1채 남았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 주택취득시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100% 감면한다. 이때,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주택보유시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해 살펴보자

 

3) 부부간에 증여해 세금을 줄이자
부부간 증여는 부부간에 증여를 통해 증여를 받는 자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이 작게 나오도록 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를 받기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은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차감할 수 있다

 

4) 나의 채부를 같이 넘여 증여하자
세법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나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때,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증여자 입장에서는 없어진 채무와 부동산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단순증여(대출을 증여자가 갚고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 부담부증여(대출을 수증자에게 넘기며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단순증여 시의 증여세부담과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세와 증여세부담의 합계를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5)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세를 줄이자
공공명의의 집을 나중에 팔 때는 각자의 지분율로 나누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지분율로 나누어진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6)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운영하자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때는 양도세라는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때는 법인세라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전자를 일반적으로 소득세, 후자를 법인세라고 부른다

z*******2 2020.07.0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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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시대(김리석, 한국경제신문) _ 손해보지 않는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시대(김리석, 한국경제신문) _ 손해보지 않는 절세방법" 내용보기
많은 부동산 정책들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정책과 세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금, 정확히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절세방법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이 책의 저자 김리석님은 회계사로서 많은 부동산 정책과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세금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절세방
"부동산 절세시대(김리석, 한국경제신문) _ 손해보지 않는 절세방법" 내용보기


많은 부동산 정책들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정책과 세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금, 정확히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절세방법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이 책의 저자 김리석님은 회계사로서 많은 부동산 정책과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세금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 대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부동산 절세시대라는 책을 내게 되셨다고 하셨다.


부동산 절세시대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1세대와 1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다주택자의 절세방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의 최근 경향까지 꼼꼼하게 책을 구성하신거 같았다.

특히, 부동산 절세시대는 각 주제마다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세금 종류별로 판례 등을 통한 사례를 구성해서 설명을 해주시니 절세방법이 더 쉽게 다가왔고 다주택자들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될거 같은 책이었다.


주택을 파는 순서에 따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읽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절세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들어 무엇을 먼저 파는것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주신 부분이다.

무엇보다 최대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게 참 좋았다.

부동산 절세시대에서는 케이스를 단순히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질문과 답변식으로 사례를 이해할 수 쉽게 해준것도 독자로서 읽으면서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었다.

또, 무조건 주택이 2개라고 비과세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취학과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2주택이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개정전 개정후 세법에 대해서도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책에 설명을 넣어준것도 참 좋은 설명이었던거 같다.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절세방법이 있는 것에 놀라웠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절세시대를 보면서 절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절세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k*****7 2020.07.0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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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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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신문에서 화두에 떠올랐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을 설정해두고 여태 보지 못한 엄청난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값이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을 보면서 이 규제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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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신문에서 화두에 떠올랐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을 설정해두고 여태 보지 못한 엄청난 규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값이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을 보면서 이 규제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해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나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며 부동산 강의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서도 부동산 정책 소식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즉각적인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온라인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굳이 서면으로 된 책을 사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프라인의 종이로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방법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부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누구인지, 어떤 것이 주택인지, 몇 채 이상일 때 어느정도의 세율이 책정되어있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며 나의 상황과 비교해가며 읽게 되면 몰입도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초보자들도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설명된 판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은 복잡한 상황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전의 판례들을 참고하여 상황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용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며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 관련한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주춧돌을 쌓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g****i 2020.06.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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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공부를 위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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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내 나이도 중년이 되다보니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예상한 것보다 절세효과가 없었거나 지나치게 과한 세금이 부과되면 세무사를 잘못만난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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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내 나이도 중년이 되다보니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예상한 것보다 절세효과가 없었거나 지나치게 과한 세금이 부과되면 세무사를 잘못만난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세무사라고 모든 사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을 맡길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짐작만 하는 것은 현명해보이지 않았다. 책<부동산 절세 시대>의 저자 김리석 공인회계사 역시 잘 알지 못할 때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집필한 책을 통해 2020년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포함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그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우선 주택이나 건물은 물론 선박과 골프회원권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한다. 소유중인 상태에서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내야하며 나중에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때 개인과 법인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약간 상이하다. 취득할 때와 소유중일 때는 명목이 다른 수준이지만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법인의 경우내야한다. 또 다른 점은 개인의 경우는 장기소유하거나 소유주의 연령에 따라 공제률이 달라지는데 법인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법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사항에서 제외된다. 단 개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될 경우 앞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끔 10년이 지났으니팔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 15년 가깝게 소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공제된다. 개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1명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1세대라고 지칭하는데 그 의미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택의 용도와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부과도 달라지며 특히 부부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절세하는 방법도 사례별로 안내해준다. 다만 저자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해당 사례가 반드시 자신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본인이 어느정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전문가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되므로 틈틈이 책을 읽으며 공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YES마니아 : 로얄 i********g 2020.06.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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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부동산 절세 시대
"[서평]부동산 절세 시대" 내용보기
부동산은 일단 다른 것들(투자대상)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비슷한 다른 대상과 비교도 쉽지 않으며,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전략을 짜야만 한다.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어느정도 잡혀있어도긴 기간의 투자이기에 시대흐름(시장상황)이라던가 세법의 변화(투기과열지구 라던지 세율변화, 적용 대상범위 변화 등)로 의도하였던 수익을 못 내거나, 의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이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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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일단 다른 것들(투자대상)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고, 비슷한 다른 대상과 비교도 쉽지 않으며,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전략을 짜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어느정도 잡혀있어도

긴 기간의 투자이기에 시대흐름(시장상황)이라던가 

세법의 변화(투기과열지구 라던지 세율변화, 적용 대상범위 변화 등)로 

의도하였던 수익을 못 내거나, 의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부동산 투자에서는 멀어지게되어 더더욱 어렵고 모르게 되는 듯하다.


부동산이 아무리 긴 호흡으로 간다하여도

그래도 유행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들은 결정적인 한 방을 늘 숨기는 듯하다.


내 경우엔 경매 유행시기엔 판매시 양도세를 중과세로 물게 된 경우가 있었고,

직장 문제로 이사할때는 거주 조건이나 주변 도시계획을 고려 안하였기에 

샀을 때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놓고 나와야 했다.

그다음엔 장기 투자이기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했는데

너무 빡빡하게 자금계획을 세워 이 또한 1~2년 사이에 여러번 이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이사비, 복비등 2중의 비용발생)

시간을 경비로 환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수리비, 복비, 이사비용ㅍ등등 소소한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부동산은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경제는 점점 각박해지고,

코로나로 세계적인 금융추세도 움추리기에

다시 긴호흡의 경제활동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동산 절세 시대'는 부동산의 가치나 취득방법은 다루지 않고,

기존에 지니고 있는 부동산의 여러 종류에 따라

어떠한 방법들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해야하는 지를 알려준다.


쉽게 설명하고 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잘 나오지 않지만(사실 나와야 보지도 앉지 않은가?

어짜피 내 물건은 내가 따로 계산해 봐야한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만 제시 해주기에, 한결 참고하기 쉽게 편집된 느낌이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에,

나와 다르거나 비슷한 경우 어떻게들 풀어가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기 좋다.


게다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가지 절세방법을 알려주고, 또 조건이 달라지면 최선의 절세 방법 또한 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사례가 아니어도,

이리저리 맞춰보고 고민하며 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이 책의 강점이 이부분이 아닐까싶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본 시각과 최근 세무조사 추세를 많이 담았다는 것.

장기나 바둑 등 대인 경기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나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면 당하기도 쉽다는 것.

절세도 중요하지만 법과 질서의 토대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므로서 '인정받는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어준다.


2020년 3월까지의 부동산 세무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책들도 반영되어있어서,

가장 최신의 절세 방법을 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h******e 2020.06.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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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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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종착점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투자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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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종착점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투자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례별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 절세 시대' 한 권만 읽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세대 다주택자의 여러 사례를 알려주면서 양도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다주택자는 주택들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 상식을 꼭 알고 있어야 하지요. 내 집을 팔 때도 알아야 하지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세테크도 함께 할 줄 알아야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1세대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꼭 알아봐야겠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판별하려면 4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택의 수를 파악하고 양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지역과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이 몇 채인지,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 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부모 부양으로 합가를 하면서 2주택이 됐을 때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결혼으로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되네요.

이 책에는 부동산 관련 유용한 세금 상식이 나와서 도움이 되네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서 세테크를 제대로 배우기 좋은 책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c***h 2020.06.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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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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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책을 많이 읽었지만, 난 여전히 부린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실거주를 위한 매매와 분양은 해봤지만, 투자를 위한 매매를 해 본적은 아직 없다. 일단 배짱이 없고,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한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어도 선뜻 매수에 나서질 못했다. 그나마 지금 실거주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설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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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책을 많이 읽었지만, 난 여전히 부린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실거주를 위한 매매와 분양은 해봤지만, 투자를 위한 매매를 해 본적은 아직 없다. 


일단 배짱이 없고,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한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어도 선뜻 매수에 나서질 못했다. 


그나마 지금 실거주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설픈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근로소득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기에 투자소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도전적인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잡한 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 부동산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고, 부동산세금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가 자꾸 망설여진다.


최근에 깨달은 것은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르면 되는 것이고, 세금은 법에서 내라는 만큼 내면 되는 것이다. 


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세는 필수이다.

부동산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한다.

그래서 읽은 책이 김리석 회계사가 쓴 '부동산 절세 시대'이다. 


국가공인시험으로 인정받은 공인회계사가 쓴 책이다.

김리석 회계사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양포세...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도 있던데, 부동산 세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니 대단한 회계사인 것 같다.

 


이 책을 읽어보니 이론과 케이스 그리고 해석이 잘 융합된 책이다. 

부동산 초보자가 읽기에 유익한 책이었다. 


교과서적인 이론이 나오고 실제 사례에 대한 전문가 해석이 나오니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매우 유용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이 요약되어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다주택자의 절세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현재 내 관심 대상은 아파트이다. 

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읽었다. 


책을 읽을수록 개념, 근거 법 조항, 설명, 해석, 참고내용, 케이스 스터디가 잘 연결되어 설명해주는 구성이 좋았다. 


저자가 그냥 부동산 세금 전문 회계사가 아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세금을 사례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동산 세금 전문 회계사였다. 


평소 궁금했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1인법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개인투자와 법인투자가 세금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개인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인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개인과 법인의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각각 세금이 같게 또 다르게 부과된다. 


개인의 취득세는 3주택 이하로 구입할 때는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4주택 이상이 되면 85이하 타입은 4.4%, 85초과 타입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취득세는 세대 개념이 없기에 4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법인 투자가 대출과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길래 고려하고 있었는데, 2020년 6·17 정책 때문에 법인 형식의 부동산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니 왠지 사다리가 걷어차진 느낌이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한다. 


책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잘 정리된 표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유용하다. 


법인은 1세대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고,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에게 발생하는 부동산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다.

그래서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 초보자에게는 정리하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기억해야 할 주요 내용에 표시를 하려니 거의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된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세금 지식이 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건 확인에는 4단계가 있다. 


1.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택은 몇 채인가? 2주택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지역 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되나 실제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2.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가? 양도 시점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3. 지역 · 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은 몇 채인가? 기준시가 기준은 3억원인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4.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 · 금액 기준 이외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만족할 경우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시키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아... 어렵다...


내용을 읽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결국 실전에서는 전문가의 코칭과 일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세금을 알고 전문가를 만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분명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Yes No 순서도로 다시 한 번 정리해주었다.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케이스 4개를 보여주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도록 가이드해주고 있다.


여러번 읽고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리 치밀한 공부가 필요하다.  


세금에 대한 설명 다음에는 절세 전략이 나온다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절세 전략을 알려준다.


주택을 파는 순서에 따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책 속의 이론과 케이스에 대입하여 어떤 세금이 부과되어 어떻게 절세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케이스별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내용이 설명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 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직계존속 봉양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문화재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이 중복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론과 사례가 함께 제시되니 자신의 케이스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또한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통찰력과 시야를 넓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책은 중반부를 넘어가면 절세 전략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은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있다. 


법, 제도, 사례가 함께 나와있으니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세금 제도가 워낙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법, 제도, 사례, 해석은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의 내 상황에 들어맞는 내용은 일부이기 때문에 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는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읽었다.

실제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내용은 시험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겠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는 전략, 법인사업자로 부동산 절세 전략이 나온다. 


책 후반부에는 다주택자가 주의할 사항이 나온다. 

오피스텔, 겸용주택, 주택멸실,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조정대상지역의 포인트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가 설명되어 있다. 


부동산 투자로 억억 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례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실제 수익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낀다. 


공짜는 어디든 결코 없다. 

부동산 투자 소득이 그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책 마지막에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나온다.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보여주고, 세무조사 적발 추징 사례 6가지를 알려준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준다. 


이 책의 출간 날짜는 2020년 6월 19일이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대책은 2020년 6월 17일에 발표되었다. 


이 책 속의 내용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과 일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발표되니 투자자도 힘들고 책 저자도 힘들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기에 좋은 책이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인 해석을 확인하기에 좋은 책이다. 


부동산 투자에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함을 느낀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함께 느낀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충전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 책이 그 궁금증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 부동산 절세시대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

i*****p 2020.06.2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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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 절세 시대
"[서평] 부동산 절세 시대" 내용보기
대한민국은 재테크 수단으로 유독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달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동산 투기나 세력들도 존재하고, 부동산을 통해 편하게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
"[서평] 부동산 절세 시대" 내용보기

대한민국은 재테크 수단으로 유독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발달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동산 투기나 세력들도 존재하고, 부동산을 통해 편하게 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시장을 관찰하면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투기나 차익을 노리는 세력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에 대한 세법을 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세법 내용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명의로 거래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회계법인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총 7장에 걸쳐 정부가 과세를 늘이고 있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하여 관련된 다양한 세법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목적에 맞게 다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내용과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상속 및 합가 등의 내용은 주변에 그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익숙하였지만 문화재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및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내용과 여러 내용이 중복된 경우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귀농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학업문제로 실제 주택은 유지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농주택 이외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으로 전 세대가 이사하였을 때도 최초로 양도하는 이외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이농주태인지 귀농주택인지의 차이,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는 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 정확한 요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건에 맞으면 세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잘 챙겨서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세법을 하나씩 따기고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책의 설명 사례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힘들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 이상의 정보를 얻는 시간이었기에 무척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D


d******1 2020.06.23.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