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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1. 세금은 네가, 혜택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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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책에 관심을 둔 계기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신념으로 삼았던 것이 '법 없이도 살만큼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자'였다. 다시 말해, 그저 착하게 살면 법 같은 건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법'을 모르면 불편한 것을 떠나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착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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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책에 관심을 둔 계기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신념으로 삼았던 것이 '법 없이도 살만큼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자'였다. 다시 말해, 그저 착하게 살면 법 같은 건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법'을 모르면 불편한 것을 떠나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착하디 착한 내가 스무 살 때 경찰서에 불려가 '진술서'라는 것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착한 것은 아니다'였다. 경찰서에 불려간 까닭도 별거 아니었다. 술 취한 젊은 남자가 변심한 애인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울아빠 자동차'를 냅다 발로 걷어 찬 바람에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고, 마침 술을 드시고 곤히 주무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목격자'로 불려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가서도 한참을 취객과 말씨름을 한 기억이 난다. 나중에서야 술이 조금 깬 젊은 남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합의금 5000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한밤중의 헤프닝 치고는 소소한 합의금이었다. 내가 착하니까...

 

  그 뒤로도 '법'을 몰라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른이 되니 내 앞가림 뿐 아니라 부모님의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아야 했고, 특히 '연말정산'과 같은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라 치면 떼어 오라는 서류는 뭐가 그리 많은지 그냥 귀찮아서 안 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한 번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때, 나는 도리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도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쥐꼬리만큼 버는 소시민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더니, 하도 불쌍했는지 그럼 간단한 '소득증빙'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나보고 '세금환급'이 어렵다는 말을 건내는 것이다. 그 까닭이 '내가 1년 동안 벌기만 했을 뿐,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갑근세'를 내야만 한단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안 쓰긴 뭘 안 쓰냐 한 달 벌어서 조금 저축하고 몽땅 생활비로 쓴다고 했더니...'내역서'를 제출해서 증빙을 하란다. '내역서'가 뭐냐고 되물으니,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말이다. 당시에 난,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몽땅 '현금'으로 소비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하던 시절이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던 나는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날라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면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간이영수증'이라도 왕창 모아다가 '거짓'으로 증빙을 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써봤겠지만, 착하디 착하게 살던 나는 순순히 '갑근세' 전액을 고스란히 내고 말았다. 하지만 '세금 공부'를 할 마땅한 방법도, 의지도 없기에 그저 착하게 살다가 '논술쌤'이 되고 나서야 겨우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조세정의'를 외치는 책이다. '조세정의'에 크게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평소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이 많아서 세금 내기 싫어하는 부류'거나, 다른 하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인데, 조세정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불만인 부류'일 것이다. 당신은 어느 불만에 '공감'이 되는가?

 

  우리 나라의 '납세자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 책의 말을 빌리자면 말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세금을 내는 건 '손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에 '조세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몫이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납세'를 성실히 하려는 의식이 거의 없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 내길 꺼리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은 꽁돈이다'라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개인 카드'는 아껴 쓰면서, '법인 카드'는 펑펑 쓰는 것과 매한가지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쓴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직자인 지역구 의원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지역구에 할당된 세액을 무조건 많이 책정하려고만 기를 쓰고 있고, 지역구민들 또한 그런 '대표'를 일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 지원 받아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는 '공직자'를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는 '쓰고 남은 꽁돈'이 혹시라도 '자신의 몫'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심리가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그런데 '세법'을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몇몇이 작당을 해서 '입법'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지는 이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와 같이 특정한 부류가 여전히 '성실한 납세'를 거부하고, '특별히 할인된 납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상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적어도 이런 것들만 '투명하게' 세법을 만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수준 높은 의식수준'을 갖는 것만으로도 국가재정이 튼튼해지고 복지국가의 기틀이 탄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납세'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까닭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자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한단다. 그래야 노령연금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란다. 누구나 늙으면 병들고 기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노령연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이 선다면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납부하는 연금'일 뿐이라서 '납세'와는 거리가 있다. 또,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사업을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이것'이 없다. 세금을 한 번 내고 나면 '돌려받는 혜택'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조세저항'이 줄어들지 않는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또한, 근래에 '부동산법' 같은 것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극렬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봐도 '조세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남불패'라면서 '투기'를 더 부추기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면서 조롱거리로 삼기 일쑤다. 그로 인해 서민들이 '내집장만'을 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졌다.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언론, 그리고 투기세력이 아주 탄탄한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반기지만, 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릴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세금 폭탄'입네, '서민 말살'입네..하면서 죽겠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자신이 사는 집의 '값어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이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한결같이 억울하다고만 아우성을 친다. '조세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장인 셈이다.

 

  자영업자들 가운데서도 '고소득'이 보장된 이들이 이러한 '조세저항'에 선봉에 나선다. 진짜 서민들은 '성실히 납세'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만 한다. '성실한 납세'만이 건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라고 한다. 이 날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며 '성실한 납세자'를 치하하고, 상을 준 역사가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엄벌을 내리기만 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국가적 칭송과 함께 혜택을 보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조세법률주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세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에 관심을 갖고, 투명하게 감시하며, 공정한 '세법'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면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거나 쓰이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더는 '세금은 꽁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z******8 2020.08.05. 신고 공감 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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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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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오늘 소개할 책은 소순무 변호사님이 집필하고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이다.   세금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지만, 이 책은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 정의와 관련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저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고, 2007년 조선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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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오늘 소개할 책은 소순무 변호사님이 집필하고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이다.

 

세금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지만, 이 책은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 정의와 관련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저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고,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조세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후 세법학회 회장 등 여러 자리를 거쳐 활동했고, 이 책은 저자가 조세일보2015년부터 기고한 소순무 칼럼의 기고문을 발췌해서 출판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을 통해 국가는 어떻게 걷어서 사용해야 하는지, 납세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동안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던 많은 정보를 저자는 소개한다.

 

또한 조세 구제 절차와 조세 헌법, 공익 기부 및 조세 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있다.

 

조세일보의 존재를 몰랐던 나에게 세금 전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읽어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이 들썩인다.

 

먼저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현재 양도차액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한 세율 인상과 부동산에 관한 세법 개정을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

 

저자는 법인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개정을 주장했는데, 이는 개정안으로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행의 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한 부동산 매물의 현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저자는 부부지간에도 증거를 남겨 부부간 현금 거래가 빈번할 경우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황필상 박사의 증여세 관련해서 수원교차로 주식을 납부하여 재단을 설립했던 황필상 박사는 증여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140억 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증여세 미납으로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가산세가 늘어나 22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재산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소순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율촌이 사건을 수임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국세청이 재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말 확정되었다.

 

저자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익적 견지로 무료로 진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이자 기부를 행사한 황필상 박사는 다음 해 사망한다.

물론 증여세 사건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저자는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기부자가 곤궁한 처지에 처하면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매년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이 소득세를 면세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간접세를 통해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담배 한 갑이나 술 한 병에도 각종 세금이 포함된 것이다.

 

세금은 우리 생활을 보조하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1년 정부 예산은 이제 500조 원을 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500조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며칠 전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3차 추경안이 통과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세액 배당에 대해 이견이 많다.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저자는 따끔하게 말한다.

 

우리 국민은 을 너무 모른다. 어려서부터 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물 속에 안주해온 법률가, 시민, 법 교육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온 소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고 시작하자. - 37p

 

그렇다. 이제라도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보조금을 막 타내려는 사람이 있다.

 

이와 관련해 <100세 일기의 김형석 교수님이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라며 자신이 상금과 저작물 인쇄 등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내어 기쁘다는 말은 감동을 전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세금을다시생각하다 #소순무 #21세기북스 #책과콩나무

r*******n 2020.07.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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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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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세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중 강력한 것이 조세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의 세법을 교묘히 피하는 대물림 문제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대로 된 법률이 형성되기도 전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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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세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중 강력한 것이 조세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의 세법을 교묘히 피하는 대물림 문제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대로 된 법률이 형성되기도 전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이 시대를 반영하는데 항상 늦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정책은 점점 공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있도록 쓰여져 있으니 조세 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여년간의 법원 판사 경력과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지난 몇 년간 일간지에 실린 칼럼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입법, 행정, 집행에 대한 내용처럼 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납세자 보호 및 구제 절차, 공익 및 기부 세제와 같이 일반 국민을 위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조금 낯선지만 아주 중요한 성년후견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대가족일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현재와 같이 핵가족인 경우에는 친족 대신에 전문직 후견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년전만 해도 이런 전문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법정 기준도 없지만 가정 법원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이 보수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이 비용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피후견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지출이 발생하면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면세 입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21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는데, 225억의 납세 고지서를 받은 사건을 아직 불완전한 법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달리 주식인 경우에 5% 초과 부분은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인정, 고등법원에서 과세,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가 승소한 과정은 세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넘어 헌법적 기준으로 입법 수준으로 해석하는 사례를 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세 정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세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D


d******1 2020.07.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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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세금을 다시 생각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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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기준이 있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았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경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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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전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기준이 있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았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경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울 뿐이라는 건 이전 정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유례없는 위기라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표풀리즘 발언만 하는 것이 씁쓸했다. 나 살기가 바뻐 나라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구멍난 세수는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 건지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 이 책을 만났다.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 11장으로 구성해서 담은 이 책은 저자가 [조세일보]에 기고한 칼럼 모음집이다. 일부 전문적인 주제의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대개 읽기 편한 주제와 평소 생각해볼 만한 주제의 글이 많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칼럼이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이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심사숙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에 대해 딱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보면 조세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법이 졸속행정으로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며, 증세와 감세를 왜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이 책의 매력이다.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심을 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세금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면서 혜택은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내도록 강요 아닌 강요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세금에 대한 지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만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납세 문화의 선진화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복지가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임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 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을 때 국민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나라에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서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이 다시 닥친다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세금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s*******o 2020.06.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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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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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 마지못해 내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조선일보>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 조세 분야'로 선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 소순무의 책 <새금을 다시 생각하다>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은 물론, 현재의 조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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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 마지못해 내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조선일보>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 조세 분야'로 선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 소순무의 책 <새금을 다시 생각하다>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은 물론, 현재의 조세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까지 짚어주는 귀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엮은 것이다. 글의 주제는 조세 입법부터 조세 집행, 조세사 등 조세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른다. 이 중에 저자가 강조하는 분야는 단연 조세 입법이다. 입법, 행정, 사법 중의 근간이 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에 있어서도 조세 행정과 조세 사법보다 중요한 것이 조세 입법이다. 조세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다. 이를 유념하고 입법을 할 때 조세 정의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조세, 즉 세금 징수는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 항상 존재해 왔다. 국가가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왕이나 영주 등 지배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져 왔던 조세가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1215년 영국에서 이른바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이로써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의 보편 원칙이 만들어졌다.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일까. 세법이 정해지면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어 지출된다. 예산은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해져서 국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결정된다. 조세가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징수된 경우에는 조세 행정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최근에는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이나 시민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라는 제목의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종부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은퇴 후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고령층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평소 부자 증세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자의 글을 읽으니 똑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라도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달의 사락 j****y 2020.06.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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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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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세법 전문가인 저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일보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신문칼럼이 그렇듯 이 책은 지난 몇년간의 세금 이슈를 잘 다루고 있다.세법 개정이나 판례에 대한 정리와 의견은 지난 몇년간 놓치고 넘어간 이슈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바른 세금을 위한 소순무 변호사의 생각 조세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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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세법 전문가인 저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일보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신문칼럼이 그렇듯 이 책은 지난 몇년간의 세금 이슈를 잘 다루고 있다.

세법 개정이나 판례에 대한 정리와 의견은 지난 몇년간 놓치고 넘어간 이슈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바른 세금을 위한 소순무 변호사의 생각

조세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책의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사실 "조세정의"라는 단어때문에 이 책이 읽고 싶어졌었다.

세금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면 할 수록 "조세정의"는 멀어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는 "조세정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도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아무런 공제가 없다면 최저시급만 1년동안 꼬박 받아도 면세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도 이책에 실린 2015년 글에 따르면 48%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안낸다니 의아하다. 하지만 단순히 이 숫자를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48%가 세금을 안내는 이유가 우리 세법에 공제제도가 많아서인지, 이 사람들의 소득이 적어서인지 등 이유를 이책에서도 역시 알아내려고 하지않는다. 48%가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일까?  저자가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위해 면세자만 여러번 언급하면서도 이런 분석은 없어 아쉽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l********n 2020.07.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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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위한 세제개혁과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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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1등을 차지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만 2020년 한 해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를 몰고 다닌 단어는 바로 '기본소득'이 아닐까 한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갓난 아기부터 최고령 노인까지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 각 1인당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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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1등을 차지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만 2020년 한 해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를 몰고 다닌 단어는 바로 '기본소득'이 아닐까 한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갓난 아기부터 최고령 노인까지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 각 1인당 개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만큼의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인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적 상처, 그리고 소득이나 일자리 취업이 있으면 그 동안 지급받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기존 제도의 헛점,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소비여력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에서 주장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 재난을 맞이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물꼬를 열었고, 결국 현 정부에서도 100% 국민 모두에게 4인 가족 기준 1세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디에 우리나라 헌정 최초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역사적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런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 빠지지 않고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세' 논란일 것이다. 아무래도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납부하는 세금을 늘리는, 증세정책이 불가피한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다.

이 책의 저자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했던 분이다. 2000년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BS, 대한의사협회,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굵직한 기관의 고문(자문) 변호사도 역임하셨고, 조세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시다.

이 책은 조세 입법,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납세자 보호, 조세 구제 절차, 조세 헌법, 공익 기부 세제,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 조세의 앞날,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 조세 판결, 조세사 등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가 조세 언론 매체인 '조세일보'에 기고한 2015 ~ 2019년 말까지의 105편의 칼럼을 재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면세율이 너무 높다, 대규모 법인 그러니까 재벌기업들이 조세의 태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노후에 돌려주자, 부의 편중 현상을 누가 누구의 소득을 빼앗아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소득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정책은 부의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 지적" 등 저자의 주장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민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6%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인 60.8%의 3분의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한다. 국민부담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GDP 5% 이상의 사회복지 재정이 추가 생기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증세 없이도 GDP 5% 수준의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적절한 수준의 증세까지 더하면 GDP 10%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1인당 월 30만원 수준, 4인 가구 월 120만원 수준)도 가능하다고 한다.

더 많은 더 좋은 논의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조세정의 수립과 빈부격차해소와 기본소득제 확립을 위해.

g*****a 2020.07.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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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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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소순무 저요즘 다시 세금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연일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같이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기재부에서도 몇일전에 주식관련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하여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세금 관련 이슈가 언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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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소순무 저


요즘 다시 세금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연일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취득세 보유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같이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몇일전에 주식관련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하여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세금 관련 이슈가 언급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이후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균형적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정부에서 이슈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세를 늘리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세금 활용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저항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릴적부터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 의무라고 배우면서 납세가 당연하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라고 배우지만 납세자의 의무 만큼이나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만 보더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연말정산의 세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모든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어서 세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이해로 

연말정산을 잘못신고하면 무려 40% 달하는 징벌적 과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이 잘못해서 세금을 늦게 환급하거나 추가로 환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은행 예금이자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환급해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책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많은 생각할 이슈를 던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와 함께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청구와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납세자로써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 납세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에 납세자들이 

세금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접하지 않도록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도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전반으로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무려 48%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고소득 근로자에 편중된 세수 확보 정책에 쏠려있고 

국가 시민으로서 어느정도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의 과세 또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세금관련 이슈들을 생각해보고 정부에서 현재 진행중인 세금정책이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국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세금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합니다. 

많은 분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서평을 마칩니다

l*****h 2020.06.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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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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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비전문가인 나에게 조세전문가의 세금 이야기는 어렵지만 흥미롭고, 복잡하지만 유용했다.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각종 세금들은 매번 아까움과 억울함을 수반했는데,세금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알고나니 조금 수긍되는 부분이 생겼다.각종 조세가 새로 생기고 납세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만 가는데 조세 정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었다.근로소득자의 48%가 한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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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비전문가인 나에게 조세전문가의 세금 이야기는 어렵지만 흥미롭고, 복잡하지만 유용했다.

월급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각종 세금들은 매번 아까움과 억울함을 수반했는데,

세금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알고나니 조금 수긍되는 부분이 생겼다.

각종 조세가 새로 생기고 납세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만 가는데 조세 정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었다.

근로소득자의 48%가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법 재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얼마나 어의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입법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포상금 제도의 빛과 그늘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도 다양한 세금의 종류까지도 접하게 되었다.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한데 납세자인 나부터 세금 낭비의 감시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해외 소득자 세금 강요의 문제점도 보게 되었고, 근로소득과 자산 소득의 편가르기의 무서움도 느꼈다.

조삼모사식 원천징수방식과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무임승차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에 자괴감마저 들었다. 갑질, 을질로 보는 시각의 한계점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38기동대의 어려움과 한계도 크게 다가왔다.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납세자의 상황과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들의 입장도 헤아려보는 계기가 되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기부하고 고액 체납자가 된 황필상 박사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해준다고 더이상 기쁘지도 않을 거 같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한계와 50년 넘게 끌어온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세금을 많이 내서 기쁘다는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고,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 고지서라는 말이 가슴깊이 박혔다.

"세금을 올바로 걷어 제대로 쓰고 있는가?"

납세자들의 이런 의문이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p.304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임에도 국가나 조세 행정의 책임자가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은 드물다. 납세자의 날에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일이 고작인데 납세자에 대하여 진정 감사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 회비를 내는 납세자도 긍지를 느낀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d********t 2020.07.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