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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난 법이 어렵다. 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가벼운 공문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뭔가 어렵고 세법은 도대체 뭘 더하고 곱하라는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 책은 블로그를 하며 알게 된 선물 같은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니 법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무지로 인해 나의 권리를 못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아, 중고등학교 때 법을 조금만 배웠더라면. 대학교 교양 시간에 법 관련(?) 교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교수님께서 '~준하다'가 무슨 뜻이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한 학생이 '~준하다'는 비슷하다 가깝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교수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셨다. '~준하다'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다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철수를 사람에 준하게 대우했다.'는 무슨 뜻이냐고 잠깐 물으셨고 바로 답하셨다. 철수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충격이었다. 그런데 법조문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런 말은 욕이 된다고 하셨다. 이 책을 읽으며 예전에 어떤 책에서 북유럽은 도덕보다 법을 정규교육과정에 넣는다는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났다. 이유는 법을 알아야 부당한 행동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덕은 당연한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것을 배우지만 아무도 거기에 신경쓰지 않는다. 혹 어떤 것은 사실 배우지 않고도 알지만 실행 못할 뿐이다.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지만 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 이 책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