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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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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을 읽고 정말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다. 내 자신이 생각도 시도도 하지 못한 내용을 통해서 해박한 지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에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지식을 챙기면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행운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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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을 읽고

정말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다. 내 자신이 생각도 시도도 하지 못한 내용을 통해서 해박한 지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에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지식을 챙기면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행운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은 매우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책들을 대하면서 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런 행복을 누려 가리라는 마음의 다짐을 해본다. 지금 이 책을 보고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어쩌면 행운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났고, 저자의 진면모를 알 수 있었고, 책에 소개되고 있는 사실과 증언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 국가 탄생의 역사적인 여러 모습들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후세대인 우리로서는 아마 전혀 만나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언로사 기자는 물론이고 재선 야당의원으로 활동할 때의 직접 취재하고 국회의사록 등을 토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밝혀낸 생생한 증언과 비화들을 담고 있어 전혀 딱딱하지가 않고 현실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넘어간다. 우리같이 정치의 문외한인 경우도 정말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전개되는 듯한 착각을 가질 정도였다. 그 만큼 현실감과 함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였다. 한국가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 헌법 여하에 따라 국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헌법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져서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정과 개정 과정에 있었던 여러 파행과 비화들은 책에 소개된 것 이외에 관해서는 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중한 책을 통해서 그 배경과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한 자긍심을 갖기도 하였다. 이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아주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다. 당당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국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원칙으로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한 국가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서 헌법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m***3 2013.08.2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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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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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의 제목이 '링컨'이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링컨으로 열연을 펼친 이 영화를 통해 노예해방을 실현했던 미국헌법의 수정과정을 바로 눈 앞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긴긴 시간동안 찬성과 반대를 하던 대치국면, 일부의원들을 돈이나 직책으로 매수하는 과정이 자세히 그려진다.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예해방을 다루는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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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의 제목이 '링컨'이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링컨으로 열연을 펼친 이 영화를 통해 노예해방을 실현했던 미국헌법의 수정과정을 바로 눈 앞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긴긴 시간동안 찬성과 반대를 하던 대치국면, 일부의원들을 돈이나 직책으로 매수하는 과정이 자세히 그려진다.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예해방을 다루는 헌법의 개정에는 이런 과정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듣는 뉴스가 '헌법제판소'의 심리와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들 주의 다수가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문제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다. 헌법정신에 대한 합치 여부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는 무척 대단한 권위를 가진 기관인 것이다.

 

그 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척 흥미롭지 않을수 없다. 영화 링컨에 나온것 같은 혼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오늘날 국회에서의 법 통과 과정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파들의 이익에 따라 주고 받기를 통해 절충해서 만들어 졌을까. 초안을 만든 뛰어난 학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까. 도대체 제헌의원들의 역활은 어떤 것이 었을까. 그 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이 얼마나 바뀌어 온 것일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거쳐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맨먼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로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법. 그렇게 중요한 법에 관해서 정작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저자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책이 헌법에 관한 첫번째 책일 것이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구조와 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 귀중한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고 있던 소중한 일. 그것을 마침내 용기 있게 해낸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비로서 우리나라에 헌법에 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끊임없이 5년제 단임의 대통령 임기 문제떄문에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의 개정이 딱 그 한조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현재처럼 헌법을 잘 모르고, 헌법에 관심이 없다면, 헌법에 관한 책이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는다면 국민과는 상관없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현실처럼, 헌법의 개정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헌법이 개정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헌법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다행히도 이 책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쉽고 흥미롭게 읽히는 문장을 통해 우리를 헌법이야기로 초대하는 책이 반가운 이유이다.

 

 

s***g 2013.08.1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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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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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은 헌법학개론도 공무원 고시 필독서도 아니다. 헌법에 얽힌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다. 책의 두께와 제목에 부담감을 느껴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되면 벛꽃 대선 또는 여름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모리배들은 개헌을 고리로 이합집산을 시작했다. 개헌 즉 헌법을 고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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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은 헌법학개론도 공무원 고시 필독서도 아니다. 헌법에 얽힌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다. 책의 두께와 제목에 부담감을 느껴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되면 벛꽃 대선 또는 여름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모리배들은 개헌을 고리로 이합집산을 시작했다. 개헌 즉 헌법을 고친다는 뜻이다. 헌법 중 대통령제에 관한 부분이 수정대상인데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전두환의 독재를 마감하고 민주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나 당장 지금에서는 모리배들이 견강부회하고 있다.

 

당초 헌법기초위원회는 내각책임제를 선택했다. 지금 모리배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단 그때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다르다는 점은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1948년 헌법 공포 후 헌법을 준수한 대통령이 있을까. 일각에서 국부라 칭하는 이승만은 독재를 위해 4사5입, 발췌개헌 등 제멋대로 헌법을 유린했다. 6 25전쟁이 한창인 피난지 부산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개헌을 한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하였으며 유신헌법으로 북한의 김일성처럼 되려 하였다. 전두환은 어땠는가. 체육관 선거로 강제로 대통령직을 획득했다.

 

지도자들이 헌법을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과 권리를 점차 축소되더니 돈이 헌법 위에 서는 상황에 몰렸다.

 

대한민국 헌법 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거두어들였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는 초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헌법을 도구로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 언제까지 눈 뜨고 코 베일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l*****0 2017.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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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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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시간이 꽤 오래되었구나란 감회가 들었다. 워낙 사건사고가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민족이라, 급작스럽게 개화하고 근대화되고, 그러면서 정치도 현재화되는데 만만치 않은 고통으로 신음해야했다. 책은 헌법의 최초 제정부터 오늘날까지 찬찬한 어조로, 하지만 그 당시 정황을 세밀히 묘사하며 흘러간다. 저자의 기자정신이 강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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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시간이 꽤 오래되었구나란 감회가 들었다.

워낙 사건사고가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민족이라, 급작스럽게 개화하고 근대화되고, 그러면서

정치도 현재화되는데 만만치 않은 고통으로 신음해야했다. 책은 헌법의 최초 제정부터 오늘날까지

찬찬한 어조로, 하지만 그 당시 정황을 세밀히 묘사하며 흘러간다. 저자의 기자정신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대목도 많고, 아예 처음 접하는 인물과 사건도 있었다. 호헌구국 등의 장면은 소설을 보는 듯 재미있다. 인물간의 대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대통령은 누구로 할 생각이냐"라는 말이 오간 것도 상위 권력층이 마음대로 세상을 휘저을 수 있었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 시대가 참으로 무서웠구나다란 생각도 들었다. 헌법 한 줄 한 줄이 막강한 권력이 된다. 이 헌법에 권력자의 인생을 바꿀 어떤 조항을 하나 넣기 위해 엄청난 혈투를 벌이곤 한다. 오늘날엔 인터넷과 한층 높아진 전반적 교육수준 덕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엔 눈가리고 아웅 격으로 대통령 선거를 부정적으로 넘어서고, 임기를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했다. 그런 과거의 장기집권에 대한 기억이 우리 DNA에 남아, 어찌보면 단임제보단 중임제도 효율적일텐데도 대중들은 미덥잖게 여긴다. 미국을 보면, 대개 큰 실수가 없다면 연이은 임기로 그들의 정책과 신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5년이란 시간을 짧을 수 있다. 대통령 중임제 헌법개정에 관해 몇 차례 말들이 오갔지만, 정황이 허용할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대통령은는 대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에선 종교와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중 연설시 목사의 개입을  허용했고, 하나님의 은총이란 종교적 사고도 직접 드러내었다. 이는 몇 해전 전 대통령이 교회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지나치게 과한 종교적 충성 자세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고, 나 또한 썩 달갑지 않았다. 한국의 종교 분포도만 봐도, 미국과 똑같이 행동할 순 없는 근거들이 많다. 미국은 아예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와 세운 나라지만, 한국은 유교와 불교로 문화가 깊숙히 자리한 국가다. 종교 행사나 의식은 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행동은 삼가길 바란다.

 

용산참사와 강정마을에 대한 취재일기도 기자의 날카로움이 돋보였다. 신문기사에서만 보던 내용과는 다른 관점의 설명도 사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갖도록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다. 마지막에 실린 저자의 과거 1960년대 컬럼은 울림이 컸다.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한 배짱이라 칭해도 손색없을 만큼 과감한 주장도 있다.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어떤 분야든 정신이 없고, 카오스의 연속이라 별 볼일 없던 사고나 인물이 큰 일을 치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있어선 안 될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래서 읽는 이는 재미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힘없던 시민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히 안된다. 그 어려운 시절을 열심히 살아주신 우리 선배들을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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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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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그 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   이 책은 원래 <그 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될 뻔 했다고 한다. <두 얼굴의 헌법>이라는 제목에서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가 확 느껴지지 않는가. 말 그대로 헌법의 탄생과 수난사까지 구구절절 그 과정을 담은 책이다. 어떻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사가 실망스런 부분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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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그 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

 

이 책은 원래 <그 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될 뻔 했다고 한다. <두 얼굴의 헌법>이라는 제목에서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가 확 느껴지지 않는가. 말 그대로 헌법의 탄생과 수난사까지 구구절절 그 과정을 담은 책이다. 어떻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사가 실망스런 부분도 많았다. 지은이는 여든에 이 책을 냈는데 법대를 나와 기자를 했고 수많은 헌법의 수난사를 목도하며 느낀 바가 많았을 것이다. 이 책을 보면 깨알 같은 그래서 일기 같으면서도 소설같은 헌법의 탄생과정, 수난과정을 볼 수 있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다. 추상적인 조항이 많아서 해석의 여지도 많고 어렵기도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무와 권리 조항이 있기에 중요한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를 수행하려면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이 어떤 과정에서 두 얼굴을 가지게 됐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흥미로우면서도 한번 쯤은 국민들이 공부해야 할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지내고 대통령이 되며 헌법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의 내용들이 생각난다. 마치 소설을 읽듯이 구성돼 읽기에 편했다. 처음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독불장군처럼 대통령제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처음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 대다수가 내각제를 원했지만 대통령제로 수정하며 끌어다 쓴 논리는 이러했다. 건국 초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안정성, 정치의 강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데 대통령제가 혁명의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초반 국정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일인의 독단적인 결정과 힘은 후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을 주게 된다. 헌법을 지키면 헌법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1948년 5월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사진을 보니 흥미로웠다. 한글이 쉽다지만 문맹률은 30%에 달했다고 한다. 후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알아보기 힘들어 결국 숫자 대신 막대기 표시를 이용했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지금 잘 나가는 한국도 그때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보통 선거의 시작이었고 이런 걸음마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 이승만 정권에서 마련한 헌법에 여성 조항이 없다고 건의했던 의원이 있었다는 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서 대한이 부정적인 뜻이 있다며 반대했다는 사연 등은 우리나라의 시초로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o*****8 2013.09.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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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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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0일 오후 11시 1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reading 2013/08/30 23:19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naholy/80197149014 전용뷰어 보기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상도 못해 봣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은 우선 알았고 그 당시에도 엘리트중에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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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0일 오후 11시 1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reading

2013/08/30 23: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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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상도 못해 봣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은 우선 알았고 그 당시에도 엘리트중에 엘리트들이 헌법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법, 독일법,일본법 참고할 수 있는 모든 법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항상 헌법 하면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법이고 꼭 지켜야 하는 법빙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책 읽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헌법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엇다.

물론 그 옛날에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말이다.

헌법이 처음 만들어 질때는 여성조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이 책을 읽고 알았다.

권태의 의원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 여자인데 국민이라고 서른한 번 이나 말한 이 헌법에서 천 5백만이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정 문제를 맡은 여자 문제에 한 마디도 말이 없다는 것은 이 헌법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다.

ㅈ1장 총강에는 역시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고 제 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는 스물 두 번 썼다.

제 6장 경제 장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세 번 썼다.

그래서 헌법 초안 백 몇 조에 나타나는 모든 조목 가운데 서른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써놓았다.

전문 끄트머리 세 줄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이런 문자가 쓰여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헌법에서 서른 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했고 헌법의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여 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항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없는 타이어와 마찬가지이다.

제5조와 제85조에 재산권과 농지의 소유 제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문을 밝혀 놓고 한 남자가 아내를 둘도 셋도 소유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명문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현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비도의적,비윤리적,비도덕적,비양심적인 만행이다.

독일 헌법 제 109조에는 남자와 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의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의무를 가진다.

또 119조에 호적은 가족생활, 민족의 발달을 정식으로 고취함으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폴란드 헌법 제103조에는 역시 개인 문제에 대해서 수효에 대한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호적 문제가 금후 국가 만대의 헌법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가 헌법에 한 마디가 없었다.

지구의 절반이 여자이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자인데 여자 조항이 없었다는게 심히 불편한 것 같다.

헌법은 노사 문제도 젖혀 두었다.

노동자 근로 대중이 이 나라가 자기들을 위한 나라라는 애착심,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의 파업투쟁에 맞서 우파의 노동 운동을 이끌어온 시각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민족 혼란기에 맞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통일 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족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계급대립의 사상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정말 노동자,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이 국가는 정말 우리의 국가요,,이 국가야말로 만민평등의 국가라는 신념과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러한 사상을 주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의 혼란한 협상을 타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민족통일라는 중대과업인데 이 과업을 완수하는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 민족이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사상,어떠한 민족창의로 모두가 통일되어 있어야 민족통일과 공통성을 얻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

대한노총, 기타 근로대중의 조직체를 통해서 이 국회에서 격려하는 안건을 낸 것이 8조이다.

그중 특히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도 앞으로는 과거의 자본가적 경제체제에 있어서 상충이 있던 그 지역에 해방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도 생산의 원동력이 되어 힘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여자를 신경 안 쓴 것처럼 노동자도 신경을 안 쓴 것이다.

헌법안 제 30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때도 아우런 고민도 없이 땅땅땅거리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한다.

이승만은 빨리 헌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만족을 했다고 한다.

헌법은 신비롭고 성역의 어떤 범접하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주니까 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정부가 제안한 직선제 개헌안은 형편없는 표로 부결되었다.

원외 자유당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부표를 찍은 의원들을 소환을 했다.

의원들중에 누가 무엇을 찍은지는 훤하게 드러 났다.

이미 비밀투표의자유가 유린되는 마당에 법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와 상관이 있고 법을 실행하는 것은 법무부와 상관이 있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애국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국회의사당에 몰려 가곤 했다.

대통령제직선제와 양원제를 원하다고 데모를 한적도 있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독일·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 하원이 저령이며, 정원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 하원은 단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 비해 단원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독일·대만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흔히 건국 초나 혁명 후에 국사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의사를 일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다.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독일에는 누구나가  집에 법전을 한권씩 갖고 있다고 한다.

법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요즘에는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연구원이 돼서 법을 더 깊이 연구를 하든지 영어 일어 불어공부를 독학으로 해서 기업인수합병변호사가 되든지

꿈을 향해서 더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보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 건국초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행을 끼치고 있다.

법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사회가 변하는 것만큼  법도 같이 변화를 겪는다.

그 변화하는 법을 더 좋은 방향과 좋은 영행이 끼치는 법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잇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n****y 2013.08.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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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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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두 얼굴의 헌법’ 이라는 제목이 가장 흥미롭게 여겨졌다. 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이 책에 대해 왜 흥미를 느꼈냐 하면 헌법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였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될 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 이었다고 한다. 오해와 비난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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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두 얼굴의 헌법’ 이라는 제목이 가장 흥미롭게 여겨졌다. 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이 책에 대해 왜 흥미를 느꼈냐 하면 헌법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였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될 뻔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 이었다고 한다. 오해와 비난이 염려되어 지금의 책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오랫동안 기자로써 지냈었던 것 같고 또한 자신을 평생 글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력을 보니 주로 정치와 헌법에 관련 된 취재를 하며 기자생활을 했던 것 같다. 이 책은 저자가 기자생활을 하며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토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리얼다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에 관심 없던 내가 헌법과 관련 된 책을 펼치게 되니 내가 봐도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었다. 법하면 까다롭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머리만 아픈,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고는 했었는데 이 책은 헌법에 대해 공부하고 익히는 배움의 개념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써 이야기 하듯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다. 그래서 법, 헌법에 관련 된 지식이 전혀 없는, 헌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그 의미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나도 별다른 큰 거부감 없이 잘 읽을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두께가 제법 두껍고 묵직한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헌법의 탄생, 헌법의 수난, 제헌 2년의 풍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큰 주제 안에서 또 다시 작은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소제목들로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이 제법 많아서 헌법과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 이렇게나 많나하며 조금 놀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점은 큰 장점인 것 같다.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두 얼굴의 헌법’ 이라는 제목만으로 헌법에만 집중하며 이 책을 궁금해 했던 것 같은데 읽다보면 헌법에 대해 계속 읽는다기 보다는 하나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사실 요즘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 책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 번쯤 볼만한 좋은 책인 것 같다.

w******6 2013.09.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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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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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자, 최상위의 법이라 불리는 헌법. 그만큼 중요한 기틀이 되는 근본 질서를 너무나 가벼이 생각해온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서였으리라. 이 책의 머리말에 따르면 아직도 헌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무관심이나 냉소, 빈정거림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통탄할 일이다. 과연 이 원인은 무얼까? 저자는, 헌법을 멋대로 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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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자, 최상위의 법이라 불리는 헌법. 그만큼 중요한 기틀이 되는 근본 질서를 너무나 가벼이 생각해온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서였으리라. 이 책의 머리말에 따르면 아직도 헌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무관심이나 냉소, 빈정거림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통탄할 일이다. 과연 이 원인은 무얼까?

 저자는, 헌법을 멋대로 개조하고 주무르며 장식에 지나지 않게 만든 헌법 가치 파괴자들의 문제로 돌린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건국헌법으로 등장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씨, 국내 최초 군부독재정권을 수립하여 종신집권을 노린 육군장군 박정희씨, 국민을 집단 살육하며 군부장성으로 뒤이어 정권을 잡은 전두환씨다. 책은 이 가운데 첫단추를 잘못 끼운 이승만 정권을 겨냥하고 씌여졌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원들에 의해 추대된 73세의 제헌국회 임시의장 이승만. 하루빨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제정과 발효를 염원하던 것은 그도 같은 마음이었으나,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헌법 초안자들인 유진오, 행정연구회, 권승렬은 상당 부분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헌법을 비교검토하여 제헌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유진오 박사의 경우 당시로서는 오래된 미국 법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는 하나). 이 초안들이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에서 검토되는 동안 그 경과에 촉각을 기울이던 이승만이 크게 문제시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단 하나, 정부조직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는 다수의 제헌의회의원들과 헌법연구자들이 채택한 내각책임제를 미국식 대통령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느냐, 주권자를 국민으로 지칭하느냐 인민으로 지칭하느냐, 영토조항을 어떻게 할것이냐, 친일파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에 대한 헌법부칙, 여성문제, 경제적 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제헌국회의 헌법심의에서 공방이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승만은 조급해졌다. 미군정 당국과 약속한 8월 15일까지 정권을 이양받고, 가을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심산에서였다. 8월 15일까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헌법조문 심의 사회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국가의 근본법이라 할 헌법의 제정에 있어 졸속이라 할만큼 그 과정은 거칠고 조급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는 다름아닌 이승만 자신이었다. 정치조직에 있어서는 소위 '한국식 대통령제'가 채택된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제헌국회가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이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승만이었으나, 이후 재선의 가망성은 없었다. 이에 그는 제헌헌법의 제정시에 드러냈던 그의 노골적인 야욕을 야만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바로 1952년에 있었던 5·26 부산정치파동이다. 민족분단의 상처를 낸 6·25 전쟁으로 부산을 임시수도로 하여 정부조직이 옮겨갔다. 여기서 그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하여 그의 수족처럼 부리던 헌병과 육군 수사요원들, 경찰조직과 청년단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국제공산당의 혐의로 잡아 가두었다" 이후 다수의 반이승만 세력이 다음 정부조직을 의원내각제로 바꾸려고 기도하던 것을 무력화하고서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본인이 재선될 수 있는 길(대통령 직선제)을 텄다. 당시 그의 나이 76세. 나이가 들어도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이  5·26 부산정치파동을 전후하여 물밑과 물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던 숱한 사건을 책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머리말이나 부록 등을 제외한 본문이 400페이지 안쪽인 이 책의 상당분량(230페이지 가량)이 '이야기 두 자리 - 헌법의 수난'인데, 바로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 사건이다.

 

 책의 후반부인 '이야기 세 자리 - 제헌 2년의 풍경'에서는 앞의 내용인 '이야기 한 자리 - 헌법의 탄생'과 위 '이야기 두 자리'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이야기 네 자리 - 헌법의 현장'에서는, 한 노인의 야욕으로 제헌헌법부터 헌법을 휴지로 만들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로 이어진 헌법 오욕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저자가 헌법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쌍용차 사태, 용산참사현장, 제주강정마을 사태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보고 생각한 현장기록을 첨부하였다.

 부록으로는 헌법의 주인에 대해 저자가 쓴 1965년의 글(기사?), 이 책의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헌헌법 전문을 만만치 않은 분량으로 수록하였다.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독재자의 소도구로 불려지고, 제·개정에 있어 주권자와 유리되었다는 평가, 추상성·개방성에 대한 비판 등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게, 국내법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한국 헌법임은 무척 아이러니한 느낌을 준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제헌헌법 성립과정, 즉 헌법탄생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와 정보화가 많이 진전을 이루어 개체별로 한 인간일 뿐인 위정자들의 추악한 움직임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 기틀을 다지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김구 선생 등 건국의 지도자들, 4·19혁명과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의 영웅들 등)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러나, 누군가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아무리 민주화와 정보화가 진전되었다하더라도 언제 어느사이 불순한 세력이 헌법을 망가뜨릴 지는 모를 일이다. 헌법에서 대중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자기네 이념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에게 좋을대로 뜯어고치려는 그 악발상에 경악할 따름이다. 그 주도세력이 누구고 어떻게 잔존하면서 교묘하게 헌법의 개정과 운용에 있어서 입김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헌법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역사를 공부해야하는 것, 반세기 넘은 헌법의 시대를 살아온 저자가 "국회속기록과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재연"시킨 이 책의 속편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 참고로, 이 책은 헌법 이론과 학설, 정치권과 언론의 관점에 따른 주장, 흥미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저자 나름으로 그려본 헌법 이야기다.

 


 

★ 이 서평은 네이버 카페 <책좋사>의 서평 이벤트를 통해 책을 제공받았기에 쓸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YES마니아 : 로얄 s******s 2013.09.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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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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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법하면 무작정 가까이 하기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가능하다면 법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소시민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두 얼굴의 헌법>이라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35개 조항이 대통령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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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법하면 무작정 가까이 하기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가능하다면 법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소시민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두 얼굴의 헌법>이라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제100조까지 35개 조항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 조항'이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옴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을 무지랭이로 아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 또 현실이다. 헌법의 탄생/ 헌법의 수난사/ 제헌 2년의 풍경/ 헌법의 현장까지, 제1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헌법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변화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준다.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제3대까지 12년간 대통령의 역활을 수행했다면,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암살되었을 때까지 18년이란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실시한다. 그후로 미납추징금 문제로 요즘 한창 매스컴에 의해 집중공략 당하고있는 제11대 12대 대통령을 한 전두환은 7년이란 기간을. 제1대대통령 이승만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로 바라보는 헌법 변천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을 헌법에도 적용될수도 있다는 것. 1952년 전쟁 와중에 벌어진 5·26정치파동은 그후로 혁명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대통령이 될수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그것을 따라하기란 쉬운 일이니까.

 

간선제에 의해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왜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던 것일까? 여기서 잠깐, 간선제란 '간접 선거 제도'의 준말로서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대표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와 반대로 직선제란 '직접 선거 제도'의 준말로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의 기록인 역사를 중시하면서도 가까이는 조선사를 멀리는 고조선의 역사를 알고 싶어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과거사인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아니 모르면서도 잘 알고있다는 착각을 해왔다고 말할수 밖에. '헌법'을 말하자민 그것은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이 책 덕분에 그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해야겠다.

 

"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을 죽여? 살인자는 죽여야 해!" (p.230) 자신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적과 동지로 나누었던 대통령의 이분법,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애국자요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렸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살펴보면 말이 안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니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는 전 국민의 의사다!" "의회 독재를 획책하는 배신 국회의원을 타도하자!" (p.176) 만약 당시 데모가 대통령의 뜻을 반하는 것이었다면 어찌 처리되었을런지는 불보듯 뻔하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었던 시대니 강제진압은 물론이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했다.

 

법에 대해 무지하기에 내 생각을 쓴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느껴진다. 그렇기에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워가듯 하나 하나 읽으면서 익혀갈 뿐이다. 과거의 헌법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현재에 어떤 역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열 손가락 중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법 또한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만 알뿐이었다. 가능한 법이나 병원과는 멀리하면서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거란 농담에서 알수있듯이 사람들은 법에 호소하기 보다 적당한 타협을 해결책으로 여겨왔다.

 

1차 개헌(1952.7.4)을 시작으로 2차 개헌(1954.11.17), 3차 개헌(1960.6.15), 4차 개헌(1960.11.23), 5차 개헌(1962.11.19)까지 총 5번의 개헌에 걸린 시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정국이 얼마나 혼란속에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간선제(간접 선거 제도)에서 직선제(직접 선거 제도)로 바뀐것은 언제일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해석이 아닌 만인 앞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바래본다. 저자는 '헌법'이 남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말해준다.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자행한 원조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쌍용차사태나 용산참사, 강정마을 등 현재에 일어난 일들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통령 취임선서문

s*******1 2013.08.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