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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으로 보는 세계 명작, 아마 법法의 창문窓으로 세계 명작(문학)을 본다는 뜻일 것이다. 1965년에 검사직에서 퇴임한 후 법률잡지에 기고한 글들을 약 40년이 지난 뒤 범우사 회장의 '강요'로 문고판으로 냈다고 한다는 머리말이 참 재미있다. 니콜라이 고골이 '고골리'란 이름으로 계속 표기되는 것이 세월이 느껴진다. 대체 왜... 첨부된 민음사판 이미지에도 고골이라고 나와있건만. 잡지에 기고된 글임을 감안하면 책의 요약이 대부분인 짧은 글들의 모음이다. 딱히 법조인의 관점에서 독특하게 읽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아마 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라는 책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형법/민법에서 이런이런 조항에 따라~ 라는 해설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40년 전쯤에 나온 책임에도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이나 동성애로 투옥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저서가 등장하는 점에서 조금 놀랐다. 검사 출신이었다는 머리말에서 선입관이 생겼던 모양이다. 뒤에 수록된 저자 연보를 보니 5년만에 검사 때려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까지 하셨던 분이셨다. 작금의 정치검새들과는 다른 고고한 분이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