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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변경과 함께 다른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본다. 막상 찾아봐도 명확한 부분은 숫자 이외에는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 법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법 해석을 찾아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사와 노무 부문이 아닐까.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2021 최신개정판)>은 일단 최신 개정판이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도 최근 정보로 변경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지라 2021년에 맞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우선 좋다.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인사와 노무에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 쪽 한 쪽 수록해놓아 찾아보기가 쉽다.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의 오른쪽에 작게 표기되어 있기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무사가 아닌 이상 일반 인사 노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그런 조항 하나 찾아보는 것도 어렵기에 이 책에서 보여준 센스는 업무를 덜 복잡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연차 휴가나 통상 급여에 대한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이고 밑줄 치며 봤다.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에는 기존에 책보다 훨씬 편했다. 다른 관련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았다. 인터넷은 급할 때나 한두 번이지 업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지라 명확한 책이 위안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 노무 업무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관련 도서가 있겠지만, 매년 바뀌는 부분과 혹시나 하며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2021 최신개정판)> 한 권 정도 더 사서 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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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입사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에서부터 급여체계와 휴가, 직원복지 등 인사와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줄만한 선배나 도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독자들의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책이 바로 이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질의응답형식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사와 노무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장_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2장_임금 및 수당 3장_근로시간 및 휴게 4장_휴일 및 휴가 5장_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6장_취업규칙 7장_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8장_해고 등 징벌 9장_근로관계 종료 나는 올해로 직장생활한 지가 25년이 넘었고, 그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인사와 노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법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솔직히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이유인 것 같다. 한때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회사에서도 계약이 종료된 직원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파견허용업종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입사하고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하면서 급여의 50%만 받았던 것이 못내 억울했는데 이 책에서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에서 숙직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당직·숙직·일직 근무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비변상적 금품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평소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최대 11일, 2년차(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임). 그러나 이 같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그 지급액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회사에 큰 풍파가 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를 지정해놓고 의무사용일수에서 미사용일수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 이 책을 읽고나서 평소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인사와 노사에 대한 업무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언제나 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이 책에서 배운 인사와 노무 지식을 동료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인사와 노무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권으로끝내는인사노무실무가이드, #이승주, #공인노무사, #새로운제안,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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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및 노무업무를 동시에 병행해서 팀장을 맡다보니 생소한 부분인데다 또 회사와 근로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해야 하다보니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근로자 위주 노동정책과 근로기준법은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놓치기라도 하면 윗선의 질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 언론보도나 정부 정책 발표를 눈여겨 보면서도 갈등의 여지가 있거나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접근과 판단을 어떻게 할지 고민의 순간이 늘 있는데 그럴때마다 노무사의 자문을 번번이 받는 것도 시간상 만만치 않다. 이런 와중에 <한권으로 끝내는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는 책상 가까운 곳에 두고서 계속 펼쳐보며 인사 노무 업무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판단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세세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만 엄선해서 알려주다 보니 금방 찾아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안성맞춤인 책이다.
특히 중구난방 격으로 많은 지식을 담으려다 보니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는 여타 책과는 달리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퇴직(퇴사)까지 회사생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특히 이슈당 한페이지 안에 정리함으로서 지루함이나 모호한 표현에 따른 혼동도 최대한 줄이려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인다. 한마디로 인사 노무 실무서적으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 비치해 놓고 많은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분야 업무 종사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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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목처럼 책 한 권으로 노무와 인사의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실무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300 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그리 두껍지 않은 페이지의 이 책은 크게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의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에서부터 마지막 9장의 ‘근로관계 종료’까지 근로자의 채용단계에서부터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사나 노무 관계의 법적 사실적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중소기업 사원, 아르바이트 학생 등 직장의 규모나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임금을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데요. 그런데 노동관계는 사장으로 대변되는 사용자들의 힘이 월등하여 부조리하고 일방적인 착취 상황이 벌어지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책은 이러한 노동법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부터 근로계약, 임금 관리,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그리고 해고 등 징벌까지 인사 실무자 및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자주 언급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내용 230가지를 골라 Q&A 형식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노동법 사례에 대한 상세한 실무 해설서로 보아도 될 듯해요.
사실 근로자와의 노사분쟁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도 판례는 실질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판정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나아가 종업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숫자가 중요한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기간이 50% 이상이면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숫자가 5인 미만의 사업체라도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퇴직금 지급, 30일 전 해고 예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요.
이처럼 이 책에는 노동법의 복잡한 중요 내용들을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최근에 노무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까다롭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사례 중심으로 상당히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고 무엇보다 많이 벌어지는 상황별로 질문 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설명해주는 형식이라 실무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 책과 콩나무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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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인사/노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나름의 규칙에 따라 알아서 잘 운영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만큼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인사/노무 규칙의 범위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두는 것이 모르는 것보단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영지원이나 인사팀에서만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다.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하게 되는 것이 연봉일 것이다. 정해진 연봉에 따라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왜 계약서를 안 쓰지, 원래 이렇게 계약서를 늦게 쓰게 되는건가 등의 궁금한 점이 엄청나게 생기게 된다. 체계가 잘 잡힌 회사의 경우에도 종종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더욱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의 문제로도 문제가 종종 생기기 떄문이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말이나 야근을 했을 때의 수당 등 한 번쯤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원하게 풀어져 있다. 그리고 요즘은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많이들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아직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남의 일인가보다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 읽어보니 미리 알아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근로시간, 휴가, 근로종료 등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 인사/노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책 한권이면 직장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긴 글로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따는 것이 아니다.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각 소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라 어지러진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 든다. 질문과 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떄문에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만 이런가? 어디에 물어보고 싶다 등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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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회사를 다니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을 쉽게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기에는 눈치 보이지만 이 책만 있으면 회사 생활에서의 인사 노무관련 궁금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책이다.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집,채용 근로계약등의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가 궁금했던 내용 부터 휴일 및 휴가, 근로관계의 종료까지 입사부터 퇴직까지를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 다른 비슷한 종류의 책들은 자신이 전문가임을 내세워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전문용어를 쓰거나 한자어나 그들만의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인사 담당자에게도 현재 구직자, 근로자, 퇴사 예정자 모두가 알기 쉽게 책을 구성해 주셨다. 정말 어느 하나 군더더기없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형식의 제목으로 알려주어 책을 읽고 싶어지게 만든다. 예를 들하면 제 3장의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에서 [휴게시간의 개념 및 법정 휴게시간] 이라는 란이 나오고 거기의 소제목으로는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있어서 목차만 보더라도 바로 읽어보고 싶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찾아가면 한 문단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다 p.12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간결하고 정답이 딱 나와있다. 거기에 대한 본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몇조에 의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었는지, 그리고 해당답변의 예외의 경우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처음에 책을 받았을때는 이 책을 다 읽어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단숨에 내가 궁금해 했던걸 바로바로 확인 할 수 있어서 쭈욱 읽혔다. 물론 이건 2021 최신 개정판으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인사 노무관련해서 궁금한 사람은 이 책을 펼쳐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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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휴일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생긴다. 과거보다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어서 관련 책 한 권이면 노무에 관해 잘 알 수 있다. 질문과 답으로만 구성된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 군더더기 없이 질문에 답하는 Q&A 방식이다. 책은 2021년 개정판으로,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바뀐 연차휴일 사용 개정이 보인다. 과거에 2년차 입사기준에서는 최대 26일 (1년 미만 11개+ 1년 15개)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초 1년 간 연차 휴일을 15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연차휴가를 2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간씩 정해진 갯수에 맞춰 사용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상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하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 61조) 그리고 취업규칙에 연차사용강제의 조치가 없어도 회사측에서 강제하는 경우는 [회사가 노사 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시행 할 수 있다] 라는 임금근로시간책정-3353 에 근거해 강제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육아휴직관련해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려 계획중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180일을 넘겨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유급처리된 기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그 5일 기간을 휴일없이 일하고 180일이 지나야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실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날 수 에서 뺀다. 계산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평균 한달 근무 일 수을 20일이라고 할 때 (20*9 = 180) 9개월이 넘어가야 고용보험 필수 가입일인 180일을 넘겼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근무 개월 수는 6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실업급여 지급일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노동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그래서 해마다 개정하는 노무, 노동 관련 책은 구비해 두면 좋다.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에 관해 궁금했을 사항들이 230가지 질문과 답으로 확인되는 책이라 최근까지 바뀐 법령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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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2021년 최신개정판이고, 초판은 2014년에 발행되었다. 2016년, 20187년, 2019년에도 각 개정 1판 ~ 3판이 나왔었고 이번이 개정 4판이다. 저자 표현대로 독자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은 결과 개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자격사로서 저자의 출간의도에 감사한 마음이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주요 이슈를 모두 다루기, 질의응답식으로 쉽게 쓰기, 하나의 이슈에 대한 분량을 1페이지로 제한하기, 사례나 그림 및 표 등을 이용하기, 불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채운다는 원칙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던가? 6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라고. 책에 있는 많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예를 들면,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불의 원칙은 제3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직접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대판1996.3.22., 95다2630)."고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 입금만이 가능하며, 위임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지급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임금을 배우자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불 원칙 위배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급여를 부모의 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도 문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동행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간접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도 참고가 필요하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노동관계법령만큼 자주 개정되는 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꾸준히 법개정 내용이 반영되고 더 많은 문답이 실리는 개정판이 꾸준히 발행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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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책이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개정된 법률 은 어떠한지 궁금했던 차에 이 채을 보게 되었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미리보기 기능으로 보면 알겠지만 Q&A(질문+답변)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굳이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보고 싶은 부분부터 살펴봐도 무방해 보인다. Q&A 구성이지만, 일단 결론부터 확인할 수 있고, 결론의 근거는 해당 지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Q&A로 구성된 내용은 대부분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편이다. 글씨가 흔하게 보는 대중서보다 아주 조금 더 큰 편이라서, 눈이 피로를 느끼는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 독자마다 다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독성이 좋다. 깔끔한 편이다.
나는 이 책과는 별개로 어떤 내용을 담았다 하더라도 편집자가 종이를 아끼려고 했는지 한 페이지에 다른 내용이 심하게(?) 이어지는 그런 책들이 있다. 나 같은 경우 그런 책들을 살펴보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런 정도가 심할 때 누가 편집했는지, 저자가 그런 식으로 편집한 걸 OK했는지를 내 머리 속으로 혼자 판단하면서 그런 책을 흉볼 때도 있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정보습득과정이 은근 더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서 좋고 나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든다. 누가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집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책 뒷부분에는 부록이 있고 근로계약서 같은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모두 다 같은 사회경험을 해본 것은 아닌 터라 첨부양식과 같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도 같이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하다. 이런 점 빼고는 내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다. 해가 지나면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내년에도 개정판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되, 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한 작성예시 이런 내용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만 제공받았고,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쓴 주관적인 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