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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문제가 아닐까 싶다. 얼마 전에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던 관계로 또 한 번 난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하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관련 세금일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싶어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을 하였지만 혹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절세를 위한 책을 선택하였다.
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출간일이 2021년1월로 되어 있음은 아마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모두 담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관련 세금으로는 크게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보유 중에 납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팔 때 관련된 양도세로 나눌 수가 있다. 책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일단은 매매되는 주택을 위주로 하여 세금의 종류와 그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먼저 주택관련 세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가와 기준시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1세대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시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기준시가: 정부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통상 시가의 50-70%를 반영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위험이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수도권 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된다.
1세대: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30세미만 자녀는 결혼 혹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세대 구성을 인정한다. 그 외는 모두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주택관련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세금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 ?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① 1주택자 : 1-3% ② 2주택자 : 1-3%, 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8% ③ 3주택자 : 8%, 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12% ④ 4주택자 이상 : 12%
?주택 수는 새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함 숫자이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에 해당한다.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세율을 결정할 때의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및 농어촌 주택은 제외된다.
<보유세 : 재산세와 종부세> ?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① 재산세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 과세표준 : 기준시가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은 0.1-0.4%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건에 대해 과세한다. -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세부담 완충장치로 토지는 70%, 주택은 60%내외에서 결정된다. (비율은 매년 변동됨) - 세부담 상한율 : 기준시가 금액에 따라 105% -130%로, 이는 전년대비 130%이상 과세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 계산된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되며, 매년 6/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31일과 9/30일 각각 50%씩 납부한다.
②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나대지, 상가건물 부속토지 등의 가액이 일정금액을 넘을 때 과세되는 국세로, 개인별 합산하여 과세한다. - 과세기준(공제금액) : 주택 6억원, 나대지 5억원, 상가건물 부속토지 80억원 단,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9억원이 공제된다. 이것은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뜻한다. - 과세표준 : (기준시가의 합계-공제금액-기초공제)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세율 - 세율은 0.6-3.0% 단, 특정주택은 1.2-6.0% 특정주택이라 함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또는 전국에 걸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95%이며, 2022년부터 100%적용 예정. - 세부담 상한율 : 150%, 특정주택의 경우 300% - 계산된 종부세와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되며, 매년 6/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15일 납부한다. -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은 재산세도 부과되므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를 차감한다.
<양도세> ?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6-42%이다. - 양도세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가 여부이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된다. 단,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 2021년1월1일 이후에는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산정된다. - 이사, 상속, 혼인, 합가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비과세된다. - 위 조항을 제외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양도세 중과세 : 2주택 6-42% +20%p, 3주택 6-42% +30%p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중에서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추가로 과세된다. 중과대상 주택 : 서울,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의 시 지역 주택, 그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한해 해당됨.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새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준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그리 반대를 할까?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라서 그럴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헌데, 책을 읽으며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금을 많이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 80% 이상은 종부세와 관계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다섯배 심지어 열배가량 올랐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율이 150%이고 특정주택일지라도 300%이니 말이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내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 혹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만이 전년대비 많으면 세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 혹은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 대신 떠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조롱하고 있을까?
비단 부동산문제 만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본다. 자신이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포퓰리즘적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언론이 혹은 누군가가 목소리 높여서 반대한다면 한번쯤 사실이 어떠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민으로써 의무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리고 시골로 이사하면서 처분하지 않은 주택 때문에 읽게 된 부동산관련 책이지만, 지금껏 어렴풋이 알았던 내용들을 조금은 상세하게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말을 섞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부동산관련 세금과 절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세상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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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아내는 110가지 방법 1. 부동산 증세의 시대 2.취득새 증과세 대응법 3.보유세 줄이는 방법 4.주택 전 월세 소득 절세 전략 5.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비과세 절략 6.고가, 다가구/겸용 주택. 증과 주택 절세 전략 7.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분양권 절세법 8.상가빌딩/ 토지 절세 전략 9.절세를 위한 부동산 상속 증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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