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정의의 검찰은 한낮 허깨비였단 말인가.견제할 세력이 앖는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 검찰의 민낮에 이게 공정인가 묻고싶은 대목이다.그들만의 카르텔이 이제 국민이 그 속살을다 알아 버렸다.글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탐한 이유가 이 책에 다 까발려졌다.이제 검찰을 진정힌 국민의 칼잡이로 다시 태아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그들 스스로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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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으면 읽을수록 이연주변호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단단해서 여간해서는 담을 넘을거 같지 않은 그들의 치부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데 온 몸이 찢겨 나가는 고통으로 이 책을 펴냈을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너무나 부패해서 냄새마저 못 맡는 그들만의 무감각해진 뇌신경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래된 원전처럼 위태로워 두려울 정도로 이들은(검사) 이제 국민에게 수거해서 탄환을 빼 내야 하는 무기로 둔갑해 가는 위험한 존재들이 돼버렸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강력한 범죄카르텔에 취해 자신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젠 헤갈리는 지경에 이른듯 하다. 이 책은 검사의 직분대로, 그들이 배워온대로 지극히 정석이고 정상적인 책무를 할 수 없는 썩어빠진 조직 속에서 날개가 찢기고 상처를 입은 한 영혼의 절규처럼 느껴진다. 제발 깨어나라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듯 느껴지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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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가 경험한 검찰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시로 작성하여 쉽게 읽히는 좋은 책입니다.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지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민낯을 보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외면하면, 결국 그 피해의 몫도 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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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검찰죽이기가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책을 사게 되었다. 제목에서 보이듯, 오랜 검찰생활을 바탕으로 체득한 검찰의 문제점이나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다. 저자에 대한 리뷰 없이 책을 구입했는데,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며 뭔가 좀 어색하다 싶어서 법조인대관을 검색했는데, 2001년 인천지검 임관에 2002년 변호사 개업으로 나온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쉽게 읽히는 문체에 옴니버스 식으로 짧은 글로 구성되어서였다. 그런데, 책 내용은 저자가 근무한 2001년 인천지검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발생한 일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다수의 이슈는 이명박근혜 정부나,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도대체 2002년에 개업한 변호사가 어찌 10년 이상 미래에 방생할 일을 이유로 검찰을 떠날 수 있었단 말인가?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은 계속 현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쳐내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책 내용도 대부분 ‘카더라’식의 전언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의심스런 부분도 많았다. 변호사인 저자이지만, 정말 검찰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다. 나 역시 사실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했으면 어떨까 싶다. 실체적인 내용에서 직접 얻을 것은 없는 것 같고, 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어떻게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고 검증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포장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독을 권장할 만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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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검사들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만, 저자 또한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어 저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노무현, 임은정, 서지현은 극찬을 하다시피 하면서 일부 부도덕한 검사를 예로 들어 검찰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느낌. 저자가 검찰을 떠난 이유가 과연 “검찰의 부도덕”때문? 이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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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현재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책의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문장들이다. "이렇게 검사들과의 친분 자기장에 걸려 기자들의 시각과 혀는 오염된다. 어느 언론사는 법조 기자의 검찰 편향성이 심하게 눈에 띄어 부서를 바꾸게 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기자가 새로 옮긴 부서에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 파견 나온 검사들만 만나고 다니더란다. 이 기자에겐 검찰이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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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하나같이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일 뿐 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구하는 것이 두려웠다. ...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다. ...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채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어 허깨비로 살아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검찰을 떠났다.' P.361
. 나는 오너가 둘이고 둘 다 전관 출신이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 가까이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전관들에 대한 특대가 있다는 건 전관 출신의 오너들이 있는 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았다. 대개 변호사라는 직업은 두 부류로 나뉜다. 사시패스해서 바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자와 판사나 검사로 나라의 녹을 먹다가 개인적(혹은 사회적) 사정에 의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 전관은 후자다. 보통 부장판사나 지원장, 부장검사나 지청장 정도의 소위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이들은 퇴임과 동시에 각종 로펌으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한다. 돈이 되는 사건을 가져다주는 형사사무장(브로커)들도 여럿 붙고. 옷을 벗자마자 성사된 단 한 건의 수임료로 사무실 개업비를 충당하거나, 개업한지 이삼 년 만에 집을 사는 건 이쪽에선 별 이슈도 아니다. 이면 계약서는 어디든 존재하고, 축소 신고나 생략 신고도 부지기수다. 법을 집행했던 사람,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이용한다. 적절 범위라는 건 그네들이 정한다.
초기에 가장 많이 수임하는 사건은 '영장'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적법한지, 사안에 부합되는지를 심문기일을 열어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를 심문한 후 법원에서 판단한다. 수사 단계나 기소 후 사건 진행에 대한 약정 없이 '영장 발부 여부'만을 놓고 수임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고액의 착수금을 받고 대개 1회인 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면 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실패(착수금은 그대로 챙긴다), 영장이 기각되면 착수금의 몇 배의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받는다. 변론에 최선을 다한 변호사가 이끌어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전관으로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현직' 영장 판사들과 전화 한 통으로 연수원 동기나 선, 후배의 연을 이어가는 법조인들의 관행이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다. 생각보다 법에 저촉되는 자는 차고 넘치고, 돈이 많은 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변호사는 합법적 사기꾼"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같은 법리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담당 판사와 어떤 연"으로 닿아있느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엔 제법 큰 갭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이런 사례들을 흔하게 접하다 보니,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기보단 그들의 일과 시선에 회의적인 편이다. 거리의 변호사 타이틀을 가진 박주민 변호사나 일부 민변들은 그들과 궤"가 다르니 제외하고라도. 하지만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일반과세자'로 업태에 명백히 서비스"라고 쓰여있는 직업군이다. 돈벌이를 위한 직업이기에 그들이 탐하는 사리사욕을 흉볼 수는 있어도 그른 일이라 비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검사들은 다르다. 사익을 채우려면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인 그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자기 자신이 하나의 국가기관(단독제 관청)이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검사 생활 5년이면 민사(민법)를 모르고, 10년이 넘으면 법 자체를 모른다, 부장검사쯤 되면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다는 말이다" 드라마 '비밀의 숲'에 저 대사가 나왔을 땐 그래도 일부이거나 과장인 줄 알았다. 어느 조직이나 도려내야 할 부분은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일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범죄를 일삼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일부 몇몇의 검사, 그나마 양심이나 수치심이 덜" 결여된 자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설 곳이 없어 밀려나거나 스스로 떠나게끔 만든다.
'검찰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정의도, 공익도 없으며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움직인다. 여기서 검찰은 사냥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은 몰이꾼이다. ... 검찰의 사냥 근성은 권력의 냄새를 맡는 천부적인 기질에서 비롯된다. (중략) 서구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빈부나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두를 공정하게 대한다는 의미에서다. 우리 검찰 조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로 들린다. 그들은 칼과 저울을 손에 들고 이익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p.39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로 설명되는 그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 조직 전체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의역하면 '검사는 그놈이 그놈이다'란 의미다. 검찰 총장과 그 아래 검사들의 관계는 상명하복, 그 아래 사법경찰관이나 군,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상명하복..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해 온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제도는 있는 반면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제도는 없다, 어차피 바뀐 검사인들 '그놈이 그놈'일 테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4. 1. 이후로 폐지되었지만, '검사동일체'와 '복종'이라는 문구만 사라졌을 뿐, 실질적으론 유지되고 있다. 그놈이 그놈인 그 바닥에서, 파헤칠 요인이 무진한 사건을 뭉개고 덮고 조작까지 하며 서로의 지위와 돈을 위해 밀고 당겨주는 '그들만의 세상'이 바로 검찰의 민낯이다.
'검찰이 검찰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며 실체를 알려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다. 노태우 씨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강기훈 님은 친구였던 고 김기설 님의 유서 대필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필적 감정 결과를 비롯 무수한 조작을 일삼으며 엄청난 가혹행위를 가한 검사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한다. 23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그의 삶은 망가졌고 몸과 마음은 병들어 피폐해졌다. 당시 책임자인 김기춘을 비롯 공안검사였던 신상규 변호사나 곽상도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아득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마찬가지로 간첩조작 사건이나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지 수사 등에서도 피해자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검사들은 작은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다. 개새끼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수사 위법성을 일차적으로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라는 검찰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없이 전속력으로 마구 달려가는 조직. 게다가 사후적인 감찰 기능까지 무력한 조직. 그래서 검찰은 '가학 수사'를 '과학 수사'라 우겨대며 살아왔던 것이다.' P.282
고 노무현 대통령이 험지에서 노력하셨으나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칼을 뽑아들었다. 장관의 말처럼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아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개혁에 힘쓰는 그들의 건투를 빈다.
덧) + 필자인 이연주 변호사님이 실제 겪었던 일련의 사례들을 1인칭 시점으로 기술하면, 김미옥 님이 그 말미마다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약한 후 논평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다. 이는, 지위나 이름이 생소하고 약간의 비문도 섞여 있지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이연주 변호사님의 글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다듬어줘 읽다가 '뒤로 가기'를 하게 되는 수고를 덜어준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나, 내용의 반복이 많아 조금 아쉽다.
++ 이연주 변호사님. 아, 이 분 멋지다. 간지난다. 서슴없이 실명을 깐다. 이름이 거론된, 범죄를 저질렀거나 진행 중인 그들은 이 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분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한편, 이 변호사님과 한마음으로 현직에서 홀로 싸우고 계시는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검사님 같은 분들의 용기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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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낯을 책으로 만들어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는 사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라는게 놀랍습니다. 당장 모든걸 바꿀수 없더라도 이렇게 만천하에 공공연히 드러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연주 변호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안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읽으면서 끊임없이 분노하였지만, 그래도 그런분들이 있어, 희망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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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그닥 유려하진 않고 실명을 숨기느라 대명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충분히 이해할 단점이었어요. 이 책으로 도시괴담처럼 들어왔던 또는 영화에서 보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구경했어요. 음.. 어떻게 전개될지 뻔한데 막되먹은 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저급하다 욕하면서 막장드라마를 계속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책이 내용이 그래요. 하지만 이건 현실. ㅎ 검찰의 악행은 훨씬 볼품없고 조악하고 치사하고 졸렬한 막장이네요.
이 웃기고 기가막힌 일을 아는 것으로 끝낼 때마다 우리가 우리목을 조르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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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예전에, 읽어봤던 책들을 한번 나열해보기로 한다.
1. 정용재 - '검사와 스폰서' 라는 책이다. 정용재라는 이 저자는, 스폰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암암리에 검사를 사칭하는 직책을 잠깐이나마 누려보는 영광(?)을 가지기도 했다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은 이만큼 스폰서 노릇을 한 것에 비하면, 정말로 형편없는(?)대우를 검사들로부터 받았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변명식의 책이었다. 다만, 이 책은, 이 책이라서가 아니라, 고추장 검사라든지.. 또, 당시 M본부의 PD로 활약하셨던 최승호 전 M본부 사장님(현 뉴스타파 PD로 다시 현업복귀)을 훈계(?)하던, 당시 박기준 검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2. 정미경 - '여자 대통령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 이 책은, 정 검사(후에 수원에서 당선 낙선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뉴스에서도 보기 힘들게 되셨다)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아니 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자기소개서 였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책으로만 법 공부해서, 어찌어찌 사시를 통과하고, 검사라는 국가공무원이 되었다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철학의 부재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책이었다. 3. 김두식 - '헌법의 풍경' 이 이후에도 김 교수님의 저서는 많지만.. 일단.. 김교수님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검사라는 직책)을 입었다가 잘 벗고 나왔다!!! 하는 느낌으로 책을 쓰신듯 했다. 이른바, 채만식의 냉소적인 어조의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이었다랄까.. 김교수님은 차라리 경북대 로스쿨에서 형법관련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차라리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긴든다. 나중에, 시간이 맞으면, 청강이라도 한번 들어보고는 싶다. 뭐~ 이 학교 졸업생인데.. 1시간정도 남는 자리에 살짝 들어가서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나 한번 들어보고는 싶네.ㅎㅎㅎ 이제, 이 책!!!
이연주 변호사님의 이 책은, 그나마, 검사출신들의.. 각종 사회의 다른 분야에, 사시합격에.. 검사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에헴 에헴~ 거리는 전직 영감(국회의사당에도 꽤 있다)들의 여러 헛짓거리들 중에서 가장 솔직한 자기고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요즘, 정부의 '검찰 죽이기'라는 논조의 언론 보도나, 공수처 관련한 이야기들.. 이런 현안들과 엮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저렇게 비닐로 봉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얼른 이곳(yes24)에서 주문해서 후다닥 읽어왔다.
칼잡이들은, 자신이 선수가 되려고 할때는, 그 칼을 내려놓는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