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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주택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정부의 의도처럼 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오면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부동산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 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최근 시행된 세법까지 반영하여 매입, 보유,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절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일반세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임대업 관련 등 기타 절세 관련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개정 세법에 대한 요약과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증여나 상속에 대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한 채 또는 일시적 두 채인 경우에 양도세를 절약하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주요건, 소유기간도 중요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무와 시점에 따라서도 매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발효 시점을 꼭 확인하여 비과세 요건을 알아 두는 것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의 정책에 해당될수록 다주택을 소유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 매도 순서, 간격, 비조정대상지역 우선, 양도차익이 적은 것 등을 고려해야 하여 유리한 것부터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양도 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내용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새 주택 구입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취득한 주택부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서 매매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동산 세금 지식보다 최근에 생긴 세법들이 더 많다는 것에 놀라웠고, 이제는 머리 속의 기억보다는 정확한 시점에 따른 법 규정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절세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내가 가진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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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세율의 재조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몇 년 동안은 세법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기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프롤로그 중-
최근 신문기사에서 '양포세'란 신조어를 봤다.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쏟아지니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랴.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고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자신의 거처를 옮기거나 투자처로 삼거나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법을 몰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국민들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금액도 커서 세금 이슈를 몰라서는 손해가 막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환경적 조건이라 이 책을 읽게 됐다. 투자를 신규로 들어가려고 해도 세금이 문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세금이 문제이니 당연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신문에서는 연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증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절세액 차이가 크다는 등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며 세금 이슈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세법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었다. 부동산세금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 했는데 가만히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늘어가는 구조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세금 이슈들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1부에서 '부동산 일반세법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이슈를 짚어주고 있었다.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최근 달라진 정책이나 이슈들도 반영돼 나와 있었고 실제 계산법도 나와있었지만 초보자라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과 관련된 이슈 파트에 가서 읽어보며 차근차근 접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길게 잡고 하나하나 맥락을 따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앞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니 여러번 읽으며 공부한다면 부동산 세법에 눈을 뜨는 날이 오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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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투자자거나 건물주 또는 부동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세법에 대해서는 상식선이라도 알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아마 직접적으로 자신이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마련이다. 그마저도 남의 이야기인 듯 흘려듣기 마련인데, 지금은 남의 일이더라도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 그리고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이쪽 지식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저자의 설명은 깔끔하게 현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가장 궁금했던 자금조달계획서 부분은 특히 좀 집중해서 읽어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잘은 몰랐는데 제대로 알게 된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ㅂ'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취득이 뭔지 왜 세금을 내는지, 그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심지어 언제 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시작된다. 잘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았던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미 작년이 되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단순하게 텍스트로 설명했다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저자는 시뮤레이션을 직접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어떻게 세금이 측정되는지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황과 그에 따른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래서인지 앞에서 텍스트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표로 그려진 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규제 대책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을지 모른다. 이런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걸 알아야 해라는 마음보다는 이런 세금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본다면 또 다른 부동산 공부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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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대략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첫째, 부모님 재산 물려받기, 둘째, 내 사업으로 성공하기, 셋째,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넷째,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이다. 첫째는 자신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결국 일반인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인데, 그 경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통 목돈을 만들면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순간부터는 자산은 크게 늘진 않더라도 줄어들진 않는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연봉이 오르고, 신용이 좋아져 은행 대출이 용이해질 때, 투자가 아닌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이는 곧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투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는 부동산 세금이 복잡해져서 세무사도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세법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 꼭 세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세금을 위해 이 책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본세금 지식 및 절세절약 등이 포함하고 있다. 총 7개의 챕터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의 목차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절세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만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의 체계가 복잡해진 만큼, 절세는 하되 탈세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로 볼까?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해보자. 첫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시차를 두고 처분해서 최종 1주택만을 남긴 채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 개인과 법인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여 분산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는 세금계산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율, 지방세율, 보유 때 재산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증여 때 증여세율, 상속 땐 상속세율, 그리고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 수많은 세금 관련 세율이 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한 표로 나타낸다. 소득종류별 과세방법(p284) 셋째는 주택 수를 조절하며 양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주택 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주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택의 처분, 세대분리, 증여,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주택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넷째는 명의를 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최근 개정된 20.07.22 세법에 의하면 공동명의 조건의 세제혜택은 사라졌다. 다섯째는 정부정책과 각종 세법, 통계를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부동산 세금, 각종 부동산 세율, 매도의 타이밍 기술'을 모르면 절대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절세 없이는 부자의 길을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동산 세법은 어떤 플랫폼 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것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일반세법 상식과 투자자들의 필수 요소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 세금 및 21년 개정세법과 해외 부동산 정보까지 공부해보자. 그러면, 복잡한 세금 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고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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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폭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O를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들이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정말 세금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법이 바뀌면서, 보유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최근에 출간된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절세전략>은 정말 하나의 참고서와도 같습니다. 저자 유윤수님의 이력도 눈에 띕니다. 책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니, 전자공학과 출신이며 미국 유학까지 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재능기부로 2000여개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다네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활동을 하시다니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달리 보이네요. 이 책은 부동산 일반세법 상식에서부터 양도소득세 절세, 증여세 및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많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절세 방안 등을 알려주고 있어 좋았습니다. '임대료 상한 5%,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을 다루는 부분은 정말 최근 부동산 카페에서 뜨거운 논쟁꺼리였기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카페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책에 다루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공정성을 가지고 저술하고자 한 저자의 고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에도 세금이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 유용했습니다. 다만, 이 책의 수록된 여러 도표나 지도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다만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는 정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tip을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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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Keyword :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임대사업자
Before 연말 연초가 되면 급여 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이라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제3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뜻하지 않은 가외 소득을 얻게 되기도 한다. 그만큼 세금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들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게다가 부동산(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주로 세금 등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몇 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실정이다. 지금까지 세법과 관련된 책을 몇 권이나 읽었지만, 워낙 자주 세법이 바뀐 탓에 아는 것도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물론 자신에게 해당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보면 되겠지만, 이미 알던 것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세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생긴 일이라 하겠다. 매체의 발달로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면 자신과 관련된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체는 자료의 특성상 워낙 휘발성이 강하기에 세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는 책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가 좀더 효과적이라 본다. Reading 이 책은 세무 행정을 담당했거나 현직 세무사로 활동한 분이 쓴 책이 아니다. 책표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자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세법에 대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자로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법을 정리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독자로서도 부동산 세법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을 중심으로 책에 접근하면 보다 효과적인 책읽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절실한 이유는 지식의 축적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부동산 일반세법 상식' 중 달라진 점
▶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도록 되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갖추어야 80%까지 공제받는 것으로 되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만큼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정은 미처 숙지하기도 전에 바뀌고 있다.
2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혼란스러워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이다.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이었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는 제외된다.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는 산출세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한다.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일러 교체비용은 인정되지만, 보일러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1년 내 매도와 1년 이내 신규 주택 입주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적용을 받는다.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토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주택이 되므로 지역에 따라 1년 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책에는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기존주택이 없다면 거주 대체주택을 매수하여 추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3부 '부동산 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월의 말일부터 3개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까지는 반환 시 증여세는 면제되나 당초 증여세는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택이나 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7·10대책으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했다. 역시 증여에 따른 증여취득세도 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는 12%로 늘어났다. 4부 '부동산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은 장례비용, 기초공제(2억 원), 인적공제인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배우자공제(자녀×1.5배,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때는 30%의 할증과세가 붙게 된다. 만약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상속할 때는 40%의 할증이 부과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한다. 5부 주택임대업 관련 절세 전략 After 이 책은 세법에 대한 단순한 소개나 설명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독자들에게 생생한 사례를 통해 세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를 활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세금 분야별로 세법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사례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해 봄으로써 어떤 방법이 실익이 큰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독자들로서는 계산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책을 그동안 몇 권은 읽은 것 같다. 그런데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따라서 세법 전반을 다 알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우에 적합한 것들 위주로 공부하고 정리해야 할 듯하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정작 현실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런지 기대가 되기보다는 걱정이 된다.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 순간이 올 것으로 믿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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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절세전략 - 유윤수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이슈 중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 아마 세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동산과 세금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다. 꼭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공시지가를 현 시세에 맞춰 서서히 올린다고하니 이 또한 결국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을 것이고, 그 방법을 알게되길 기대하며 책을 읽어 나갔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웠다. 부동산 자체로도 어렵고, 세금 또한 그 자체로 어렵다. 어려움 + 어려움 = 매우 어려움 이였다.
그나마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가기 쉬웠고,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어려웠다. 흔히들 공동명의로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막상 책에서 예시까지 들어가며 설명해놓은 걸 읽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물론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전략을 짜는게 중요하단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임대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더 부동산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책은 한동안 이슈였던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무단 복사 및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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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를 한다면 아니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세금공부는 필수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더 그렇다.
무조건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59세미만인지, 65세이상인지 그리고 거주기간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었다. 즉, 케이스바이케이스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선 어느정도 이런이런게 있다정도만 알고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 한다.
세금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았다.
겨우겨우 적응할만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을 기존대책에 업데이트해서 겨우겨우 알만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고
'부동산세금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의 중요성이 크지만, 특히 요즘은 정말 저자의 말처럼 세금을 모르면 투자를 안하는게 맞을수도 있다. 섣불리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들 강조하는게 부동산은 매수하기 전부터 매도까지의 세금에 대해 검토한 후, 사기를 권하고 있다.
차익도 큰데, 여차하면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다. 이러니 부동산투자에 있어 세금공부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금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 시뮬레이션 부동산 증여세율 시뮬레이션 상속세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 증여 vs 양도 시뮬레이션 등등 어렵고 귀찮아서 하기 힘들었던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있어 어떤게 나을지 고민이던 사람에겐 도움이 될 부분이다.
표나 이미지가 흑백인거도 그렇지만 해상도가 낮아 알아보기 힘들었던 점 정책이나 세금관련이니 그래픽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단 표나 이미지가 더 쉽게 느껴져서 자세히 보는 편이라 그 부분이 아쉬웠다. 아래는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 투자고수이다.
2.수익형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 3.세금계산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4.주택 수를 조절하며 양도할 줄 아는 살람 5.명의를 분산할 줄 알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6.정부정책과 각종 세법, 통계를 기획할 줄 아는 사람
그만큼 이번정부의 대책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