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정신]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경험적 비교연구를 추적한다. 즉 여러 정치사회의 실정법제도는 국민의 성격, 정부형태, 기후조건, 경제상태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데 그는 정부를, 법률에 의하여 통치하는 공화제, 단 한사람이 통치하지만 법에 의거하는 군주제, 통치자 자신의 의지나 자의에 의하여 통치하는 전제주의로 나누고 공화제 정부는 다시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제와 일부의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귀족제로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대국에서는 전제정치, 소국에서는 공화제가 적합하고 프랑스에서는 입헌군주제가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고 주장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기후도 사람들의 성격과 감정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실리아인의 성격은 영국인의 성격과 다르고 따라서 법규도 각 국민의 고유한 성격에 맞게 적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프랑스가 로마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비판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로마법을 '이방의 법'이라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정신]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의의를 논한다면 역시 삼권분립론을 빼놓을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자유란 아무런 구속없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아무도 법률이 허용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고 특정의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남용하여 그 극한에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 따라서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여야하고 각각의 권한을 독립된 기관에게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0년이란 세월이 걸려 완성된 법의 정신은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풍속, 관습, 규범들이 일정한 원리로 환원될 수 있음을 증명한 대저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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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아무런 관계도 이유도 원인도 없는 우연이란 없으며 법이란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 곧 이 원초적 이성에 의해 법은 법과 여러 존재하는 사물들사이의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문화 혹은 문명, 정치, 관습등 인간활동의 산물이자 인간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과 정치, 인간과 인간사이의 법률에 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존재하는 사물의 자연법칙과 규칙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처름 고도로 지적인 존재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원리인 법의 존재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인 것처름 보인다. 즉, 그가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것처름 ‘이 제도와 습속의 다양성 속에서 인간은 단순히 그 자의에 의해서만 인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란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라는 지적 존재는 반드시 법을 만드는데,(아마도 몽테스키외는 이런 인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법을 인간의 이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또한 법의 정신이라 한것이리라.) 이 법은 우선 인간이 설립하는 정치체제의 성질 및 원리와 관련되어 법률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그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시민법으로 나누어 진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은 그것들 상호간에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그것들 자체의 기원, 입법자의 의도, 그것이 제정된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등과 관계하기 때문에 몽테스키외는 먼저 법률이 각 정체의 본성 및 원리와의 사이에 갖는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회 일반의 습속에 관한 법의 분야를 다룬다. 몽테스키외가 법에관한 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을 사물들의 관계로부터 유추해 내면서 규범적 측면과 동시에 사회현상의 측면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되어진다. 즉, 좁은 의미에서 정치법과 시민법은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법은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 습속을 포괄하며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1)정치체제와 법의 관계 (1)세 가지 정치 체제 본성 몽테스키외는 법률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세가지로 나누어서 각 정체가 가지는 성격과 특성 그리고 각 정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관계와 정치체제의 유지, 발전과 쇠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가 말하는 공화정체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본성이란 정체가 존재하게 만드는 것 즉 그 고유의 구조인데, 공화정체란 주권의 면에서는 국민 전체 혹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를 말한다. 그리고 공화정체는 국민전체가 주권을 갖는 민주정과 주권이 국민의 일부에게 있는 귀족정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자는 근대이후 현대까지의 국민국가 시대가 그 예이고, 후자는 왕정이후 제정이 되기전까지의 로마공화정과 로마 멸망이후 중세의 베네치아 공화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다. 로마공화정과 베네치아는 둘 다 소수의 정치엘리트인 귀족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정체제인 점에서 똑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민주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면에서는 국민은 군주이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신하이기도 하는데, 국민은 그들의 의지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투표로 그들의 대표자로 뽑은 권력자와 법률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점에서는 신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표권을 정하는 법률이 이 정치체제에서는 기본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전제군주정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나 보편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민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걸 보면 참으로 근대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투표방법을 정하는 법률이 공화정에서는 기본법이라 한다면 추첨에 의한 투표는 민주정체의 성격을 띠며, 선택에 의한 투표는 귀족정체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그리고 투표가 비밀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현대정치의 선거에서와는 달리 몽테스키외는 당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화정체의 또다른 정치체제인 귀족정체에서의 주권은 일정한 수효의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므로 나머지 국민은 그들에 대하여 고작 군주정체에서 군주에 대한 신민과 같다고 본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비록 귀족정체가 정무의 처리와 정무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원로원의 주도하에서 오직 귀족들만의 민주정체라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대단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그는 여기서 제노바의 산타조르주 은행의 이야기를 예를 들지만, 훨씬더 적절한 예는 아까전에 이야기를 한 베네치아 공화국이 아닐까 한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원로원 주도하의 소수 정치엘리트인 귀족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입법권과 행정, 사법권을 쥐고 있었지만, 무려 1000년 넘는 세월이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국가이다. (자세한 것은 바다의 도시 이야기란 책을 참조할 것) 그리고 그는 귀족정체의 부패를 막기위해서는 원로원이 결원을 스스로 보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한사람의 시민 혹은 귀족에게 권위가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민이 권력을 과도하게 권력을 장악한 공화정체에서는 법률이 그것을 예상하고 있지 못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여 그것은 이름만 공화정일 뿐 실상은 전제정일 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이 경우에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2)세 가지 정치체제의 원리 그리고 그는 정치체제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정치체제의 원리란 그것을 움직이는 것 즉 인간의 정념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체제를 이끌어 가고 지배하는 인간의 정신세계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는 민주정체에서는 그 원리가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성이란 곧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이며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한다. 나아가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은 곧 평등에의 사랑이며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즉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욕을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에 제한 시켜놓는 것이다. 한마디로 탐욕과 야심,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의 반대가 아닐까 한다. 즉, 공화정체가 덕성이란 정체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법에 의해 자유롭기 위해 탐욕과 야심, 그리고 쾌락이 마땅히 법에 의해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야심, 쾌락이 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른 동료와 평등해지기 보다는 우월해져서 동료를 지배하려고 하고 법에 대하여 자유로워 지기를 원할 때 정체의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대신 법에 의해서는 다른 어떤것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는 노예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귀족정체에 있어서도 그는 덕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민주정만큼은 아니며 귀족정에서는 덕성에 의거하는 절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한다. 즉, 귀족정에서는 국민과 귀족은 평등하지 않지만, 귀족들 자신들끼리는 평등하며 귀족들 자신끼리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절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족들끼리의 평등은 무너져서 그 정체를 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정(민주정)에서 평등과 검소함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그것들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고대의 입법자들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몽테스키외는 좋은 민주정체를 위해서 여기에 한가지를 더하는데 그것은 민주정체의 기초가 상업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 질박, 검약, 절제, 노동, 현명, 평온, 질서, 규율등의 정신을 가져오는 유익을 덧붙인다. 실제로 좋은 민주정체는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자식들에게 유산을 균등하게 할당해주도록 규정한 법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등뼈라고 불리우는 중산층이 많아 져야 민주정은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국가는 사회와 국가의 불안이 조장되고, 실제로 가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적지위와 사회적 지위의 우월함으로 인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재산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동료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민주정을 해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정 유지에 핵심이 아닐까?) 귀족정에서도 국민다수가 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민주정에서처름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으로 그 국가는 부강해지겠지만, 귀족정은 귀족과 국민의 재산적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국가 이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법이 절제의 정신을 줌으로써 국가 구조가 앗아갈 수 있는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즉, 귀족정에서의 절제는 민주정에서의 덕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민주정에서의 평등정신과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제를 실현한 예로 로마를 들고 있는데, 로마는 집정관이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으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자신들이 이룩한 명예와 부에 대한 영예의 보상으로서 국민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예로 든다.-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 개혁법-자작농 보호법(오늘날의 중산층 보호법)또한 그예가 아닐까 한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에서의 자유에 관하여 그 정체에서의 정치적 자유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듯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모든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란 제한정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제한정체에 항상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만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국민이 대표자에 의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은 서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의 정신을 잃을 때 뿐만 아니라 평등을 방종으로 잘못 생각하여 평등을 공권력과 정당한 지배권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고 할 때 부패한다고 한다. 즉 더 이상 국가에는 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탁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부패를 은닉하기 위해 국민을 부패시키려 할 때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탐욕을 은폐시킨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경제발전과 잘살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자신들의 부패와 정권에 대한 탐욕을 감추었고, 전두환 정권은 스포츠와 섹스 스크린등의 3s정책을 통하여 정치적 관심을 이러한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데로 돌리고자 했다. 그 다음으로 몽테스키외는 군주정체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군주정체의 원리는 명예이다. 군주정체는 신분적 권리 및 지위 그리고 태생에 의한 귀족체계를 전제로 하며, 명예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점 때문에 공화정에서는 야심이 위험하지만 군주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명예는 고유의 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는 남과 구별되고 남조다 뛰어나고 싶은 야심인데, 이 명예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편견이며 허위의식으로 몽테스키외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그는 ‘명예는 허위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이야기 한다. 즉 명예를 행동원리로 하는 개인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의 축적에 힘쓰며, 정치적으로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 권위에의 복종을 미덕으로 삼게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익의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주정에서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정부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과 귀족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귀족은 군주와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집단으로서, 귀족은 군주의 권력에 맞서서 대항할 수는 없지만,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고 한다. 즉, 명예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귀족신분이 바로 군주정의 핵심이며, 귀족신분이 없으면 군주정은 전제정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만일 몽테스키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당시에 진정한 군주정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대부분의 군주국가들은 법보다는 군주의 자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군주정은 전제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전제정체에서의 원리는 공포이다. 여기서는 덕성은 필요가 없으며 명예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자들의 혁명에 의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공포가 모든 감정을 짓눌러서 야심의 조그만 감정까지도 소멸시켜야 한다고 한다. 전제정치에 있어서는 극도의 본성을 요구하며 여기서는 오직 짐승과 같은 본능과 복종, 그리고 징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전제정은 공포 때문에 국민에게는 많은 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모든일이 두세가지 관념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전제정체에선 국가유지와 소유의 모든 것이 군주의 것이며 그것은 군주의 탐욕을 억제하기 힘들므로 국가 산업과 경제와 사회가 피폐해진다. 또한 어떤 사람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북한을 보면은 너무나도 여기에 잘 들어맞는 예가 아닐까? 그리고 기본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왕위 계승이 군주나 지배계급의 자의에 의해 다음지도자가 선출됨으로 잔혹하고 치열한 권력다툼의 원인이 된다. 또한 빈곤과 재산의 불안정이 전제국가에 있어서 높은 금리를 풍토화 하는데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데 따는 위험에 비례해서 누구나가 자기의 돈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제군주국이 쇠퇴하고 부패하는 것은 다른 민주정이나 군주정에서는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원리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지만 전제정은 원래 그 자체의 정치원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부패가 심해질 뿐이다. (3)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력분립 이러한 정치체제의 원리와 본성을 통해서 몽테스키외가 이야기 하고 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각각의 고유한 정치체제의 원리와 본성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관계가 아닌가 한다. 몽테스키외를 계몽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계몽주의의 핵심사상인 ‘자유’를 사실상 몽테스키외가 실제로 생각한 ‘법의 정신’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몽테스키외는 어느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좋다, 못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자유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전제정은 피지배자뿐만 아니라 지배자 또한 노예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노예는 공포를 통하지 않고는 다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포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전제정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고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까지 어느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공포와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그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절대주의 왕정이 독점하고 있던 세가지 기능인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의 분리를 생각하였는데, 이 세가지 기능의 분리의 필요성을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몽테스키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부형태는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제한 정부와 그 기본원리부터 타락한 전제정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정치체제외의 사회와 관련된 법들에 관해서 (1)상업의 정신과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법의 적절한 역할 몽테스키외는 두 국가나 국민간의 대립하는 거래(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에 의존하는 상업이 평화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상업은 국가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1인 통치체제(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제정이라 생각되는데)에서의 상업은 사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본다. 몽테스키외가 생각한 정치적 자유와 정체, 그리고 습속에 관한 사고방식을 종합해 보건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정체에서의 일반적인 습속은 사치가 아니라 검소와 절제라는 생각이 든다. 즉,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는 상업에 있어서도 검소와 절제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수자의 정체에 관련된 거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박리를 취하고 또한 그러한 박리에 대한 것을 감수하며, 대신 계속되는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어 박리를 취한 데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다수자의 정체, 즉 통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에서의 무역은 무역업자에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상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하여 무역업자에게 적절한 제한을 가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무역업자에게 무제한적인 상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통상의 예속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것은 전제국가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법이 각 상인들간의 거래관계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의 욕망이 무제한으로 발동하게 되어 상거래 질서가 깨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통상의 자유가 깨지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몽테스키외는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개인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계몽사상가이지만, 그 ‘자유’의 무분별한 발현이 아니라 법에 의한 적절한 제한과 질서의 유지에서 나오는 ‘자유’를 참된 자유로 보고 있다. 어쨌든 그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국가에 의한 균형잡힌 관세제도는 이러한 통상의 자유가 가능케하는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민사계약에서 생기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이 한 시민의 자유를 위해 채무자의 신체강제를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상업에서 발생하는 계약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불이행이 상인에게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이러한 것은 공공의 번영을 해치므로 법이 한시민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번영을 더 중시해야 하므로 신체강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시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민사법적)와는 달리 상업은 빈번한 거래, 다양한 거래 당사자등의 특성과 정형화하기 힘든 상사사건의 특성 때문에 상사사건은 매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빈곤이 군주의 무분별한 탐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는 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으며 귀족에게 상업을 허락하는 것 또한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신 상인의 상행위의 장려는 어떠한 정체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잉여물자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잉여물자를 유용하게 하고, 유용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상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서 부유해질 수 있지만 상거래에 있어서 미숙한 국가는 통상이 오히려 빈곤으로 이끌기 때문에 타국과 통상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수입보다 수출이 항상 적은 국가 또한 빈곤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2)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여기서 몽테스키외는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무역에서 거래품목의 종류가 적을 경우에는 화폐의 사용 실익이 없지만, 품목의 다양함에서 화폐사용은 비용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화폐가 가지는 상품가치 표징의 유용한 특성 때문에 화폐가 사용되는데, 만일 화폐가 상품의 가치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그러한 물건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국가들은 번영한다. 이러한 것은 제한정체에서만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법의 공정한 시행이 필요하다. 전제정체에 있어서는 폭정과 불신이 난무하기 때문에 화폐가 상품가치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몽테스키외는 환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전제국가는 그 국가의 노예적 특성 때문에 상업의 성립과 환거래를 가능케하는 무역의 성립이 불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종 혹은 귀족이라고 불리우는 노예외에 상인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제 3계급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상업에 관한 법과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은 아무래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한정체간의 검소와 절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상업활동과 화폐경제에 있어서 법에 의해 보장된 화폐가치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위한 공정성등은 제한정치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을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법에 의해 실행되는 공정한 경제활동이 국가와 정치체제를 유지, 존속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몽테스키외는 300년의 시간과 대한민국과 프랑스라는 공간을 뛰어넘은 근대인이란 생각이 든다. (4)종교와 정체와의 관계 몽테스키외는 종교와 정치체제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몽테스키외의 전형적인 서구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몽테스키외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포와 잔혹함이 난무하는 전제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소유한 기독교국의 군주는 보다 인간적이며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면 이슬람교와 전제군주국은 공포와 잔혹함에 있어서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군주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군주의 덕성이 정해진다고 믿고 있으며, 기독교의 가르침이 군주에게 절제와 사랑과 평화등 미덕을 베풀기를 규정하고, 또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국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한 마디로 종교는 국가의 제도와 권력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이 무력할 때 종종 종교가 그 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다. 몽테스키외의 말처름, 물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법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종교와 법이 똑같이 갖는 도덕규범의 영역등처름 인간의 정신과 사회를 일정한 영역에서 지도하는 것은 종교와 법이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5)상속에 관하여 그는 상속제도의 기원에 관해서 로마의 제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한다. 로물루스가 그 소국가의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배한 것에서 상속에 관한 로마법이 유래했을 것이다. 초기 로마인에게는 토지 분할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이 법에 저촉될 경우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의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유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벙어리․귀머거리․낭비자는 유언할 수 없었다. 종군하는 자는 유언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은 병사에게 그들이 국민 앞에서 했을 유언을 전우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국민대회의는 1년에 2번 있었는데 이 회의에 관련된 사무량은 증대되어 대표하는 5사람의 시민을 선출하여 가격을 계산하게 했다. 로마의 경우 유언은 공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위에 비하여 보다 큰 형식을 취한다. 로마법은 상속에서 토지 분할 정신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여자의 부를 막지 않았고 결국 사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6)법을 제정하는 법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쓴 궁극적인 목표가 ‘중용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를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은 그 역사적 상황과 법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찰에 의해 입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의 목적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그 형태가 같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motive)에 따라 같은 형태의 법이라 해도 그 결과가 다르다. 각 국가의 법을 비교하는 방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만을 가지고 해야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들이 이루고 있는 체제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법을 사용하였을 때 법의 목적과 형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법의 원리가 원인과 결과에 잘못 적용되는 경우 합리적이지 못한 법이 된다. 그리고 다른 국가(상황)의 시민법을 도입하는 경우 두 나라간에 같은 제도와 같은 정법이 밑바탕 되어 있는지를 먼저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 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각 상황과 체제에 대한 이해없이 일률적인 관념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법은 그 입법자의 정념과 편견에 의해 훼손될 수도 있다. (7)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프랑크인(서게르만인)의 봉건법을 구성하는 과거 프랑크인의 습속과 제도에 대해 고찰을 한 것이다. 게르만인의 생계유지수단은 농업이 아니라 목축과 수렵 그리고 전쟁을 통한 약탈이었다. 귀족과 자유민, 노예로 구성되는 게르만인들은 종사(從事)제도가 존재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시종하고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그의 부양을 받고, 무기를 지급 받아 전쟁시에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그리고 군주가 가신들에게 준 것은 봉토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군마, 무기, 식사였다. 이러한 게르만인들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1:1의 인구비율로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다. 이는 당시 훈족에 의한 게르만의 이동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양 국민이 한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상호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로마인의 피해는 작았으며,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농노제는 로마 이후 프랑크인들 사이에서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은 약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운반해갔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노예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노예(농노)를 제외한 자유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병역의 의무는 봉토를 가지고 있던 전사가 지는 의무였다. 그리고 이들은 봉토를 소유하지 않는 자유인들을 소집하여 전쟁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봉토를 가진 자는 그 지역의 군사적 권력과 함께 시민적 재판권을 보유할 뿐 아니라 재정적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으므로 전제정치적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힘은 영주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8)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의 변천과의 관계 관직과 봉토는 원래 임기제에서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봉토의 임면권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집회에서 취급된 주요 사항이었고, 이에 대한 궁정의 자의적 처분은 귀족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에 귀족들은 왕국의 정치적 실권의 이양에 성공했다. 왕의 선정은 가문에 의해 정치적 실권자는 귀족들의 선거에 의해 뽑히게 되었다. 이에 게르만인의 전통, 전쟁에서 왕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은 이후 왕들의 군사적 책무에의 소홀로 인해 점차적으로 정치적 실권자(궁재)에게 이양되었다. 자신의 민족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자유민의 신분을 왕, 영주 또는 교회에 저당잡히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왕에게 종속하지 않는 교회재산에 대한 약탈은 교회의 권력과 이익은 약화되어갔다. 이후 교황과 중요 성직자의 임명에 관한 권리는 군주에게서 떠나게 되었다. 이후 가문에 의한 세습적 왕권은 정치적 실권자인 궁재와의 결합을 거쳐 강력한 지방귀족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왕권의 실체가 가문에서 정치적 권위 그리고 커다란 봉토를 바탕으로 한 힘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왕위의 계승은 단순히 가문에 의한 계승이 아닌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에 대한 봉토수여가 가능해지고, 자유민이 스스로 충성할 대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자유지를 그에게 맡기게 되면서 봉토의 세습을 위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가문에서 비롯된 왕국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귀족들이 희생되면서 전쟁참여에 대한 왕의 강제권은 소멸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봉토의 세습 및 부속 봉토의 일반적 성립은 국가 통치에서 봉건정치를 형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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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테스키외는 지방 귀족으로서, 보르도 고등법원장이었다. 1728년부터 1731년까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당대의 터키 지역의 정치제도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쌓았다. 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며, '자연법에 대한 관념을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관념과는 다른 흐름인 사회체제의 자연법칙이라는 관념으로 전환'시켰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존재?)로부터 법이나 정체(당위?)의 구조가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당위와 존재가 방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된 상태에서,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맺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제관계(사회체제의 자연법칙?)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험적, 실증적으로 - 몽테스키외에게서는 인간의 '자연상태' 와 같은 말이 보이지 않는다. - 분류한 정체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세 가지이다. 각각의 정체는 '본성'과 '원리'를 가진다. 본성이란 정체 특유의 기본 구조로서 주권의 소재, 주권행사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며, 원리는 정체를 완전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인간의 정념이다. 공화정은 민주정과 귀족정을 포함하는데, 전자의 본성은 '국민의 집단이 주권을 갖는' 것이고 후자의 본성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정의 원리는 '덕'이다. 군주정은 단 한 사람이 통치하되 제정된 법에 따르는 정치체이고 그 원리는 '명예'이다. 전제정은 단 한 사람이 규범도 없이 자기 의지와 기분에 따라 만사를 처리하는 정체이고 그 원리는 '공포'이다. 몽테스키외가 집요하게 캐묻는 것은, '어떤 정체하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가'이다. 그것은 곧 절대왕정하에서 새로이 만들어야 할 정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몽씨의 답은 "군주정"이다. 그는 "민주 정체와 귀족 정체는 그 본성으로 볼 때 결코 자유스러운 국가는 아니"며, "정치적 자유는 제한 정체(gouvernement mod r s = 군주정)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군주정에서도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저지토록 해야 한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도출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