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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나 이미 하고 있다면 더 나은 성장이나 성공을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알아야 아낄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투자의 기회를 얻거나 다른 곳으로의 자산배분이나 또 다른 의미의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도 기본적으로 재무나 회계, 세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주로 세무지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며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나 덕목, 경영관리에 있어서 유리한 사업전략에 대해서 함께 조언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투자자금의 경우 한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지출이나 세금으로 인해 자본이 묶일 경우 사업경영에 있어서도 차질이 오고 또 다른 형태로의 자본 순환이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세법의 현황이나 세금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기법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절세에 대해서 눈을 뜨거나 세테크, 절세테크로 불리는 최근의 트렌드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많아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세금구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이나 조건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거나 유리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투자방안에 대해서도 세법을 이해해야 불합리한 조건이나 세금폭탄, 혹은 다양한 형태의 제재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관리나 사업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책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고 초보 창업자나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더 중요한지, 이에 대한 구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충분히 배우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대가 변해도 세무에 대한 이해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따라오는 재무나 회계지식 또한 창업이나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처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순 없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1일 마스터 성공 창업을 위한 실전 세무를 통해 배우면서 실무 가이드북으로 활용한다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세무 조건과 형태에 대해 기본기를 다지는 의미로 접근해 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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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하는 세무지식은 있다. 1일마스터! 성공 창업을 위한 실전 세무 ![]() 세무에 관련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지식은 있다. 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세무 지식을 담은 1일 마스터! 성공 창업을 위한 실전 세무 알아야 아끼고,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하니. 지금 당장, 앞으로도 사업가로 나를 생각해본 적은 없으나 비단 사업을, 창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어느만큼이라도 소득을 가지니 남일이라 말고 알아야 아끼고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세무지식을 위해 펼쳐든 책이다. ![]() 여전히 어렵다 싶으면서도 곰곰히 생각해보니 고등학생때 뭐모르고 세무대를 가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보면 뭔가 막연하게 관심을 가졌던것 같기도 하고 ㅋ 어쩌면 몰랐어서.. 몰랐을때여서 덤볐던 것같은 기억.. 여전히 어렵다 ^^;;;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이내 폐업률이 70프로가 넘는다는 것, 매출액이 같아도 소득세는 다르다니.. 세금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전하는 이야기, 절세의 지름길 증빙, 개인적으로도 곧 사업비 정산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꼼꼼히 읽어봐야할 내용이 가득이다. ![]() 창업자가 세금 때문에 폐업하고,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본적인 세금 지식조차 모르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창업 전 세무 지식은 성공 창업의 필수 조건이라 전하는 저자의 말에 힘이 간다. ![]() 생각해보니 예전에 소득좀 된다할때나, 근래 수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나.. 많을 땐 많은대로, 적을 땐 적은대로 뭔가 더 알아봐서 절세도 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고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것 같다. 밑줄 그어가며 읽어야할 거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무지식에 관해 무지하고, 어쩌면 진짜 영역 밖의 것이라 치부했던것 같다. 완벽하게 숙지는 아니더라고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지식만큼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 25여 년간 세무법인에서 상담하고 실제 사업자들과 부딪히면서 익힌 소중한 경험담이 가득한 1일 마스터! 성공 창업을 위한 실전 세무. 목차만 봐도 절세할 수 있고, 1일 마스터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 곁에 두고 상황마다 발췌독 필수인 글들이 가득한 책인것만은 분명하다. <서평단으로 참여하여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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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식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세금은 우리와 뗄수 없는 관계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사업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꼼꼼하게 챙기면서 세무는 이익이 생긴 후나 지출이 있은 후에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인데 세금사를 찾아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만큼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소득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분한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을 말한다.
세무 신고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용을 잃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체납 시 기업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액을 예측하여 세금 납부 시기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대금의 10%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과 법인은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납부가 번거로우면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회사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을 것이다. 절세의 시작은 홈택스 가입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세무 상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6가지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납부했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첫째, 홈택스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ARS, ATM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요즘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한데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는 PC 납부 방법과 같다. 그리고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방식인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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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마스터 성공창업을 위한 실전세무]
직장을 다닐 때, 자영업을 하며 한동안 세무신고에 집중했던 과거시절.
육아를 하며 점점 그런것과 멀어지고 났더니 지금은 세무쪽은 영 맹탕이다.
이제 나홀로 독립을 위해 서야할 때 그러다 보니 세무회계는 필수. 열공 모드로 숙지해야 할 것 이 많다.
“우리나라 기업 5년 생존율 27.5%” 세법을 모르면 망할 수 밖에 없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세법의 무지이다.
절세를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 이 것만 있어도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기에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절세를 넘어 절세를 위한 경영의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1장은 주로 왜 세무 지식이 중요한가를 말한다. 알아야 절세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요. 일반 창업과 프레차이즈의 창업을 비교하고 부가가치세, 이익계산을 따져볼줄 알아야 하며 매출액이 같아도 소득세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초 세무용어는 사업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장 창업 전 모르면 망하는 세무지식을 통해 세무에 대한 신세계를 본듯하다. 초보사장이 사업등록을 신청하기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6가지 방법과 세금포인트라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0%가산세와 사업용 계좌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고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것들을 배울수 있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전환,등을 구별하고 1인 법인사업자가 절세이지만 자본금부터 주주구성의 중요성도 새롭게 배웠다.
창업 전 세무지식부터 창업 후 성공하기 위한 세무지식도 있다.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의 세세한 부분가지 디테일하게 챙기면 더 빨리 환급받을 수도 있고 소득세, 수입이 생기면 신고를 통해 성실 신고 확인제도를 이용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정보와 어려운 인건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등의 세무지식을 익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절세 증빙하는 방법 그리고 절세 특급 노하우를 통해 부가가치, 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절세 노하우와 안내도 되는 세금도 알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안받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콕콕 찝어주는 센스. 100% 성공하는 사업도 없지만 100% 실패하는 사업도 없으나 세무를 알아야 실패확률을 줄인다는 명명백백한 사실들.
처음 사업을 준비하거나 기본세무지식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 중 하나다.
왜 목차만 봐도 절세할 수 있다 하는지 체감하고 나니.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었다. 알아야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나에게 새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사업에 어떤 것이 주로 타켓이 되어야 할지 윤곽이 그려진다.
(본 도서는 북촌카페의 도서제공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1일마스터성공창업을위한실전세무 #김동오 #다온북 #북촌 #북촌서평단 #서평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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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은 굉장히 어렵지만 자영업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목이다. 저자는 자영업자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를 세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법을 알면 그렇게 쉽게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세법에 무지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흔히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깝다,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인식과는 상반되게 세금, 세법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맡겨버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자는 세금이 영업이나 생산만큼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금은 사업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금관리를 바탕으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세무라는 것을 세금납부라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관리감독하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절세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업은 망하고 만다. 여기서 절세란 앞서 말한대로 그저 세금항목을 조정하여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맞지 않는 기업활동 등을 체크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버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세금을 일임하면 안되고 스스로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법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필요하지만 창업 전부터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책에는 창업 전 모르면 망하는 세무 지식과 창업 후 알아두면 성공하는 세무 지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자등록하기나 개인/법인사업자 등록, 세금납부방법,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생소하고 관련지식도 없어서 반드시 알야아 하고, 반드시 해야할 일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신고와 등록을 잘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드시 해야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인/법인사업자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우 어떤 것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본 후 선택해야 유리한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창업 후 필요한 세무 지식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과 인건비 관련 세금들이 있다. 주위에서도 이런 세금은 세무사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면서도 세금에 대해 알고,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잘하면 된다고 말한다. 원천세야 급여를 지급한대로 신고하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입 자료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매출보다는 매입이 부가세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 업종과 매입내역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보다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인건비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적지 않고, 매달 지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인건비는 보통 업주가 계산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되서 인건비가 엄청 크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와 함께 4대보험 납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근로자 측에서도 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일도 많은 것 같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악덕 업주 중에는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시급을 줄이는 일도 있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세법을 공부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함이지 치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쓰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 외에도 책에는 절세 노하우와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수록해놓고 있다. 흔히 세금은 국가가 지정한대로 다 내야하는 것이고 세무 조사 같은 것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법 지식만 있다면 세금공제를 받거나 환급도 가능하며, 세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내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 공제는 신고 과정에서 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기업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말그대로 기업경영의 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 불필요한 기업운영을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창업을 할 때 애초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업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짜고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 세무 지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회계와 세무를 공부했었지만 시험을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만 공부해서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만약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창업에 필요한 세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절세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 관리는 고사하고 당장 창업에 필요한 세법도 적용하기 힘들었는데 이 책은 이론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세법을 모르고,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책을 참조하면 창업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필요한 여러 세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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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은 세금 폭탄을 안고 사업을 지속하는 것과 같다.
한 번 터지면 수습할 수 없는 결과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매출 누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매출 누락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세무 조사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중
이 책은 저자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와 기업을 상담하며 쌓아온 경험을 담아낸 책인데
읽으면서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에 적지 않게 놀라며 많은 것을 배울 수있었다.
단순히 창업을 위한 내용 만이 아니라 살면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알아두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알찬 내용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있는 내용들도 있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책을 통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각 납부 시기도 다르고, 세
금 계산 구조도 다르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시작한 사업자는 많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부분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세금을 낸다고 말하는
저자의 글에서 곰곰히 생각에 잠겼다.
나 또한 그런 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ㅜ.ㅜ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 책은 꼭 읽고 지나가야 한다.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세무 지식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또한 이 책은 실제 사례를 통한 조언들이 있어서 생생하다.!
핵심은 성공 창업을 꿈꾸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의 중요성을 포함
절세 특급 노하우와 세무 조사 대비 까지 방대한 양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조목조목 담겨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있다는 점에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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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터곰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일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귀동냥으로 세무-회계쪽 단어들을 쉽게 접하는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관심이 생겨 얕은지식이라도 알고자 검색을 해보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막상 전문용어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어렵게만 다가와 이질감이 느껴져 쉽사리 책이 읽히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해당 도서는 먼저 '1일 마스터'라는 큰 타이틀로 제 마음을 이끌었네요. 저는 비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지식이라는게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것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세무 지식들을 알고 살아가고 싶어서 신청해보게 된 도서입니다.
저자 김동오님은 1996년부터 세무법인 나라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주)나라경영컨설팅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2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회사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살펴보니 기본적인 세무 지식의 무지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보고 특급 노하우를 담아내어 사례를 통해 세무에 대해 같은 실수를 하지않도록 알리고자 책을 쓰셨다고 하네요.
https://blog.naver.com/100bungo 위의 블로그 링크는 저자 김동오님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비록 책과 비교하면 당연히 블로그에 게시된 글들은 책에 비해 요약된 정보를 담고있지만, 책에서는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 +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왜 세무지식이 중요한가? 2. 창업 전 모르면 망하는 세무지식 3. 창업 후 알아두면 성공하는 세무지식 4. 세금? 절세? 증빙? 이게 다 뭐지? 5. 아무도 모르는 절세 특급 노하우 6. 세무조사, 이렇게만 하면 피할 수 있다
위에 나열한 구성과 같이 총 6장의 큰 주제 안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낸 소주제들이 많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다. 세무 지식을 모르면 절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한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세무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매우 적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영업자들의 5년 생존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쓴 글에서 발췌 -
창업자들이 비로소 세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세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조건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세무사는 없는데, 그래도 창업 전에 먼저 만나서 미래에 대한 세금 전략을 세웠다면 줄일 수는 있다고 해요.
사업자는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간, 가산세, 가산금, 귀속시기라는 단어에 대해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세무 사례를 통해 보다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세금납부방법, 사업자 소득공제로 얻는 효과, 법인 전환의 시기,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무 서류 작성에 대한 예시안 등등 세무관련하여 법적인 다양한 내용들도 보여주며 꼭 지켜줘야 될 부분들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득세 신고 때 사업자들이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무조건 줄여달라고 부탁하게되는데, 세무사는 사업에 관련 증빙들을 가져오라 하게 되는데요.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내를 하게되는데, 증빙 없는 비용처리는 탈세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공경비라는 단어에 대해 말할수 있는데 지출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시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무거운 세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세금납부에 대해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경비로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절세 방안을 찾아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거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래처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거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위장거래라고 하는데,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하지만, 위장거래와 가공거래는 추징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위장거래의 경우에는 비용은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만 추징당하고 소득세는 추징당하지 않는 반면에 가공거래의 경우로 밝혀지게되면, 비용 전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탈세는 언제나 조심해야되는 부분이지만, 탈세포상금 제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된다고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강제 집행면탈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신고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신고제도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모범납세자가 되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열 했는데,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세무 행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책에서는 제가 여기 적어내려간 정보들 외에도 정말 실전업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수익을 내고 있는 블로거, 유튜버와 같은 분들도 도움이 되시는 알짜내용들이 많아보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내려가기까지 책 제목에 공감이 많이 될 정도로 알짜 정보들, 노하우들을 담아낸 세무 지식사전과 같은 도서였으며, 세무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해보는 책입니다.
해당 도서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쓴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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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어느덧 회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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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세무관련책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책자 외에 처음 보는 것 같다. 어쩌다 인연이 닿아 세무사사무실에서 짧게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정말 많은 경험들을 마치 그대로 책 속에 옮겨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막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및 납부기한 임박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매출을 줄여달라거나 매입은 더 넣어달라거나 어떻게 든 줄여달라고 한다는 것. 이런 저런 상담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건 분명한 것은 증빙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혜택을 받던 뭘 하던 해당이된다는 것이다. 당장 속여서 몇 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다. 5년 동안 두었다가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가산세를 붙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이미 시작하고 읽기 보다는 창업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미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업자 등록부터 어떤 유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 세무사사무실 근무 시 겪었던 일 중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온 집안식구 돌아가며 간이사업자로 계속해서 사장님이 공단에서 현장조사 나왔다가 걸리셨다 세무지식을 너무 악용한 탓이다.. 이젠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만 들어도 바로 조사나온다더라 하지만 몰라서 그랬던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건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기에 반드시 세무지식을 겸비한 후에 창업하는 것이 안전한 지름길이고 옳은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무조정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여느 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다 이익률이 동 업종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세무서에서 확인이 오면서 상담오신 분을 봤다 이런 세무실무 책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실무책이란 말이 어울리는 책이다 창업 준비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강추다
이 서평은 업체로부터 해당 도서를 무상으로 받고 솔직하게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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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사업하면서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세콤, 재료비, 은행대출이자 등은 챙기면서 왜 세금은 잘 모를까? 세금하면 그냥 아깝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답답하다. 그래도 중요한게 세금이니 잘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회사 퇴직 후 노후를 위해 퇴직금으로 요식업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식업 경험이 없을 경우 비용 부담이 있어도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한다. 프랜차이즈 업종 중 70% 이상이 외식업이라고 하는데, 외식업의 5년 생존률이 19.1%다. 나머지 80.9%가 5년이내에 망한다. 음식이 맛없어서? 위치가 안좋아서? 경기가 안좋아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세금도 무시 못한다.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 세금, 제일 중요한 세금에 대해 잘 배워보자. 1. 홈택스 가입은 필수 홈택스는 사업자 등록부터 각종 세금조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 등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창업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지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못 받는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필수다. 홈택스에 바로 등록하자.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 한다.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1~3월 1기 예정,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4~6월 1기 확정,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7~9월 2기 예정,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10~12월 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매출액 4천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액이 30만원 미만일경우 예정 고지서 발급이 안된다.) 사업하면서 판매한 금액이 전부 수익이 아니다. 매출의 10%는 부가세다. 이걸 간과하는 사장님이 참 많다. 매출 실적에서 10%는 부가세로 무조건 빼놓고 수익을 계산하자. 부가가치세 금액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금액이 바뀐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1년 간의 수입 등을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다. 근로자들은 1년의 수입에 대해 다음해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3. 소득세와 법인세는 1년에 2번 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법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개인과 법인 모두 중간예납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한다. 4.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원천세는 매달 납부가 불편하면 6개월 반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1월-6월은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을 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연매출이 3천만원 이하로 적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경우 각종 인테리어, 임대료, 재료 구매 등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안된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했어도 다음해 매출 실적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3. 도매업 (소매업과 함께 영위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 매매업 5. 변호사업, 심판 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등등 각종 간이 과세자 될 수 없는 기준을 살펴 보고 정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 할 때 인테리어 비용 등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을 금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혜택이 더 크다. 6.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발행 요청받은경우, 현금받은 날부터 5일이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20%다. 이때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건당 거래 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요청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해야한다. 7. 인건비 직원이 생길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직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건 사업자에게 손해다. 4대보험을 안낼 경우 가산세는 물론, 급여 지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직원 신고를 안하고 월급을 줬다해도 퇴직금을 줘야한다. 8.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지출 증빙을 꼭 받자. 절세하려면 지출증빙이 필수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챙겨야한다. 모든 세무지식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에 필요한 세무지식은 꼭 숙지하자. 세금에 대해 꼭 알아야할 지식을 알려주는 책 <1일 마스터! 성공창업을 위한 실전세무>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께 모두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